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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모든 병원서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은평성모 약제부장)은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가 1차 개정안으로 마련한 방향은 ▲상급종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든 종별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 ▲무균 조제 인력 기준을 별도 산정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산정 ▲임상영역별 전담인력은 별도 산정 등으로 정했다. 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0:45:56정흥준 -
내년 급여재평가 추가 논의…사후관리 통합연구 반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2026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안에 대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의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정기준과 절차 개선 사항, 2026년도 대상성분과 관련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용역 연구로 진행 중인 약제 사후관리 연구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은 이날 건정심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정부 측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추진계획을 보면, 평가기준 선정기준이 기존 3년 평균 청구액 0.1% 이상(약 2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제외국 등재 조건도 기존 A8 2개국 미만에서 3개국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 재평가 대상 약제 성분은 7개 성분으로, 1989년 등재한 은행엽추출물,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라디노게나제, 메글루민 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플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을 결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적용 수준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경우 선별급여 50% 적용, 사회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 선별급여 8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높은 경우 약가인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급여 제외와 급여 유지 결정만 내렸고,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약가를 업체 자진인하 형식으로 조정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재평가 대상이 늦게 선정됨에 따라 자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2026년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약제 효능이 교과서에 실리려면 약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년 대상 성분으로 은행엽엑스 제제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평가 계획을 더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약업계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이번 재평가 계획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정심 소위에서도 이견이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준 변경과 관련해 논의사항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 중인 '약가 사후관리 통합기전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급여 재평가 안도 다시 들여다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당 연구는 11월까지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단장 윤협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했던 연구에서 사후관리 통합 등과 관련 실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후관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재평가 계획 확정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2025-08-28 15:35:09이탁순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출범...2027년 의대정원 논의 시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 의사 인력 추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2027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끈다. 김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과 공급자 단체에서 중복 추천을 받은 인물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위원회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의료 분야 15명의 전문가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신정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전문가 위원 15명을 발표했다. 공급자 단체 추천 8명,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4명으로, 공급자 측의 위원이 과반을 넘는다. 의료계는 의정갈등 이후 줄곧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과학적 추계”를 주장해왔다. 이날 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며 의료계의 이 같은 바람이 일부 해소된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사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나선다. 의정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였던 만큼, 앞으로는 의사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지금까지 연구한 인력 추계 모델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가 신설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당장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산출하게 된다. 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의대 정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가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결정한다.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 4월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회는 남은 9개월간 산출 근거와 방법, 결과를 논의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한 대략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다음 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리뷰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의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인력 자체가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은 주제이고, 인구구조, 신기술 도입 등 쟁점도 많기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 추천을 받은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이 모든 산업 분야를 바꾸고 있는데 의료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 추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투표와 같은 방식보다는 최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2025-08-13 14:10:34이정환 -
"약가인하 제도 통합 실익 없어…시기 일원화는 효과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시판중인 신약·제네릭에 대한 사후관리(약가인하) 제도를 통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국민 편익이나 기대 효과가 떨어져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가재평가, 사용범위(적응증) 확대 약가인하 등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합치기 위한 타당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으로, 개별 제도 선진화와 함께 약가제도 체계 전반을 쇄신하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만 약가인하 제도 통합이 아닌 '약가인하 시기'를 병합·일원화하면 약가인하 빈도가 줄어들면서 제약업계와 일선 약국 현장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의미가 있다는 제언이 따라 붙었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계약 체결로 이행한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신약·제네릭 약가 보험상한금액 조정(약가인하) 사후관리 제도 통합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들이 강하게 요구 중인 안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약가인하 제도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복지부와 제약계가 약제 사후관리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에서 약가인하 제도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서 향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약사-약가 전문가, 사후관리 통합 시각차 연구는 제약사(산업계), 의약품도매상(유통업계), 약국가(약업계) 등 제약업계와 학계 전문가 간 약가 상한금액 조정 통합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가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고 너무 많은 약제가 약가인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 중인 반면, 전문가들은 약가인하가 자주 이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인하 약제 개수도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연구는 국내 운영되는 약제 사후관리 제도 중 제네릭 등재 약가 인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조정신청 제도를 통한 약가인하는 사후관리 통합조정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제도 목적과 취지를 살필 때 사후관리 기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연구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약가재평가 등의 통합 필요성을 살폈는데 결론적으로 "제도를 합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못 박았다. 현재 약품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전이 없는 구조에서 현행 약가인하 제도는 약품비 관리를 위한 서로 다른 측면을 담당하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연구는 "각 제도는 각각의 목적이 유효하고 서로 구분되며 타 제도와 중첩을 피하도록 설계됐다"며 "제도별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은 계속 요구되겠지만 제도 통합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다만 연구는 약가인하 시점을 통합·일원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했다. 사후관리 제도를 단순히 합치는 통합조정은 기대되는 효과가 없고 개별 제도 본 취지를 저해할 수 있어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조정(약가인하) 시점을 통합해 약가인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면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구는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할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 다만 일부 사후관리 제도의 약가 조정 시점을 통합한다면 단기간에 여러 제도에 의한 약가 조정을 받는 일부 약제에서 약가 변동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약가 변동 횟수가 높은 약제가 많지 않다면 시점 통합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약제 사후관리 통합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도 통합보다는 시기 통합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며 "상한금액 조정 시점을 통합해 약가인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면 현장의 업무 부담과 그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일부 낮추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령화·한정된 건보재정…"약가인하 제도 쇄신해야"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토대로 약제비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전환(쇄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약가인하 제도 통합 필요성은 낮지만,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선진화할 필요성은 크다는 얘기다. 연구는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급여하고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급여체계에서 사후관리 제도가 더 목표 지향적이고 정교화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개별적 사후관리 제도가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론 미래 요구되는 과제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약제 사후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총약품비 관리 기전을 마련하며 ▲주요 사후관리 기전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내놨다. 먼저 건보 지속성을 위해 요구되는 연간 총약품비 지출 규모나 증가율 또는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등 건보 약품비 지출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사후관리 제도로 이를 달성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 제도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제약산업계는 스스로 분담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것이란 게 연구 결과다. 이와 함께 총약품비를 관리하는 기전을 마련해 약가인하 외 다른 재정 관리 수단을 활용하고 약가인하가 아니더라도 계획에 맞는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약품비 관리 기전이 마련되면, 현재 사후관리 약가인하 제도들이 각각 취지에 맞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요 사후관리 기전에 대한 제도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등재 후 가치평가로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정적 영향의 불확실성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강화해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는 최근 개발되는 신약은 점점 더 고가화되고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므로 재정 영향이 큰 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전도 고민하라고 했다. 특허 만료 의약품 즉, 제네릭의 경우 동일 성분 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하고 평균 가격이 점점 내려가도록 유인하는 사후관리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연구는 "시장 내 제품의 경쟁 구조와 가격 수준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제품수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약가가 조정되는(깎이는) 기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2025-08-11 11:18:09이정환 -
식약처 전 수장들이 속한 규제과학회...화두는 'AI, 첨단바이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가 오는 13일 '2025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규제과학회 회장은 이의경(성균관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고 있으며, 규제과학연구원장은 서경원(동국대)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일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의 추천으로 이번에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은 김강립(연세대) 전 처장이 '규제과학과 보건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다. 식약처 전임 처장 및 원장이 속한 만큼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식약처 뿐 아니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허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 실무자가 세션 패널로 참여해 학계와 업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학술대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혁신의료기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둘러 싼 규제과학 환경에 대한 이해와 논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의료제품 규제: 수평규제 vs 수직규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5년, 그간의 성과, 향후 과제', '혁신의료기기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위해성관리제도(RMP) 통합운영 현안 및 발전 방안' 등 4개의 세션이 마련됐다. 이 회장은 "새로운 신기술의 발전은 기존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규제 패러다임과 과학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계, 정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 규제과학회 회장을 맡아 2년의 임기를 보내는 만큼, 앞으로 목표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회장은 "국가출연 연구소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대학교수가 되면서 정부 비판도 하고 자료 제공도 하는 역할을 했다"며 "식약처에 있을 때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었고 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추진할 때 학계나 산업계 의견을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식약처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 산업계에서 경직되면서 의견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 이 회장은 "편안한 장소에서 업계, 정부, 학계가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했으면 싶다"며 "규제과학회가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신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특징은 학술대회 하루 전인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한화홀에서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전략 및 규제 현황'에 대한 연수교육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번 연수교육은 규제학회 내 규제과학연구원이 맡아 처음으로 열게 된다. 서경원 원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고 하위법령까지 만들어진 만큼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지원과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식약처 뿐 아니라 심평원, 특허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참석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어떤 시각과 방향성, 기준을 갖고 만들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실제 디지털의료제품을 허가 받은 업계에서도 허가 이후 허들과 급여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연수교육 강연자를 보면 식약처 김병관 사무관, 한영민 주무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우준 연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김은철 센터장, 특허청 성경아 팀장, 로완 김향래 CMO, 웰트 강성지 대표, 심평원 신소연 실장, 사이넥스 조수현 차장 등 정부기관 및 업계 등 다양하다. 서 원장은 "식약처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이 와서 회사들이 궁금해하는 허가 심사 단계에서의 보완사례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2025-06-04 19:16:02이혜경 -
약제 사후관리 개선 추가 연구, 대구가톨릭대가 수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 사후관리 기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단장 윤협상)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작년에도 같은 주제로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보사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맺고, 약제 사후관리 기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 다양한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국내외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 ▲정부·제약산업계·의료현장 전문가 조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내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용 방안 제시 ▲개선방안의 단기 및 장기적 실행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약가 조정 기전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제약산업 안정적 운영 도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제 사후관리 제도개선은 현재 급여적정성 재평가, 실거래가 및 유통질서 문란약제 조사, 사용량-약가 연동제, 위험분담제 재계약 등 현재 다양한 사후관리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약업계는 동일 품목에서 단기간 여러 번 약가 인하가 발생하며, 동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다품목의 대규모 약가 인하 시 의약품 유통 및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혼선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여러 사후기전으로 인한 상한금액 인하는 일시적으로 혁신 신약의 국내 도입을 지연시키고, 반복된 약가 인하로 인한 의약품 공급 저해 등으로 의약품 접근성 및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예측 조정 기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에도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박실비아 박사)에 의뢰해 같은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보사연은 이 연구에서 국내외 약제 사후관리 기전을 비교 분석하면서 약가 상한금액 조정의 통합 필요성이 검토된다며 약제 사후관리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올해 연구는 보사연 연구를 기초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실행방안으로 업계는 약가 인하 시기를 통합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열린 데일리팜 제52차 미래포럼에서 이종혁 중앙대약대 교수는 "1단계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거래가 인하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2단계로 급여범위 확대에 의한 인하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한 인하를 통합한 뒤, 3단계로 최종적으로 모든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4-01 15:56:47이탁순 -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장 취임…"정책-연구 밀접 연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4일 제26대 신영석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보사연 운영 기본 방향으로 '소통',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일과 가정 양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신 원장은 "보사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대 간, 직급 간, 전공 분야 간, 남녀 간, 연구와 지원 파트 간 충분한 의견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이 보사연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길 희망하며 정책 결정 시 생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보사연 부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신 원장의 임기는 2028년 2월 23일까지 3년간이다.2025-02-25 09:33:02이정환 -
경직된 의약품 재분류...식약처 제도 손질 나서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환경이 지나치게 경직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약 품목갱신제도 시행 때 스위치를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이해도를 사회적으로 제고해 소비자의 셀프 메디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일반의약품 비중 축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약사 직능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질환을 전담하는 국가의료시스템 구축에 나선것 처럼 경증질환은 약국에서 일반약과 약사 복약지도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보다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데일리팜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단 한 차례에 그친 국내 의약품 스위치 환경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권경희 동국대학교약학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상시적인 의약품 간 재분류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분류 시스템이 없어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재분류 검토 요청 주체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일반약 재분류 논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독립적인 논의기구를 신설하거나 활성화하는 게 방편"이라며 "대중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절차를 도입하고 재분류 요청 주체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물감시 결과 반영한 재분류 허용 정책 필요 유유제약 장재원 상무는 약사 개인으로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를 스위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의약품집을 근거로 국내 시판허가되는 트랙이 사실상 삭제되면서 의미있는 일반약 허가 숫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약물감시 결과를 반영한 재분류를 허용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 상무는 "기술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스위치(재분류)는 약사법으로 근거가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족해 품목갱신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평가 후 재분류를 신청한다면 평가 가능할 것"이라며 "갱신 5년 주기에 따라 외국 허가사항 변화 등을 살펴 대증요법 차원의 일반약으로 스위치해도 괜찮다는 근거가 있다면 합리적인 일반약 허가 숫자로 반영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의료, 의약품 관련 이슈가 전문적이고 어려운 만큼 소비자 셀프메디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사회가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이슈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단절되면서 일반약 활성화 역시 진전없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조윤미 대표는 "소비자 셀프 메디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의약품 정책의 주권자로서 역량을 갖추고 일반약을 스스로 전문가(약사) 도움을 받아 결정하고 복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부 소비자단체는 환자와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편의점약 확대를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반약 확대는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 일반약 활성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상업적 영향력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제 때 작동 어려워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8대 2로 지나치게 격차가 거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약국이 경증질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증질환자들이 굳이 병·의원을 찾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일반약 비중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일반약 비중 축소로 국민들이 병·의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심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민필기 부회장은 한국형 셀프메디케이션을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육성해야 국민들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 부회장은 "국민의 일반약 접근성을 위해서는 일반약이 훨씬 늘어나는 게 맞다. 경증질환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부 정책이 서야 한다"며 "의정갈등 속 상급종병을 중증환자 전담으로 특화시키면서 경증환자는 응급실 방문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약국이 어떤 지위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과 약사 접근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경증질환 약국 관리를 위한 일반약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심야약국 같은 한국형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이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전진한 정책국장은 2000년에 마련된 국내 셀프 메디케이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약품을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 과정에서 상업적 영향력이 발현되면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 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더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문약이 자판기처럼 처방되면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논의가 무색한 상황이라고도 비판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셀프 메디케이션 가이드라인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분류를 잘 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상업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려해야 한다. 마케팅이나 상업적 홍보로 노출되면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논의는 과학적이고 근거 기반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자본의 이해관계 등 상업적으로 환자들의 경제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문약도 자판기처럼 팔려나가고 있어 신중한 논의를 무색케 하고 있는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는 국내 일반약 시장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사태를 반드시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제약사 등 시장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관심이 없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했다. 다만 일반약이 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부분은 기형적인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실비아 박사는 "제약사는 전문약이 훨씬 수익성이 높고, 환자도 약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재분류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약이 급여화하고 있다.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일반약을 처방받는 것은 매우 기형적"이라며 "환자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 일반약을 급여 처방하는 것은 원래 분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분업 당시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6대 4였던 대비 오늘날 비중은 8대 2로 격차가 커진 점을 제시하며 재분류 선진화를 놓고 사회적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친 정책 마련을 예고했다. 다만 품목갱신 시점에 맞춰 전문약과 일반약을 상시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분업이 있었던 24년전과 비교해 전문약과 일반약 추세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약이 8, 일반약이 2인 구조"라며 "품목갱신 때 전문약과 일반약을 쉬프트(전환)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갱신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국장은 "갱신제도를 통해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를 상시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 의도했던 부분과 다를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생각이 많아졌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선진화 정책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2-02 17:29:21이정환 -
약제 사후관리 통합조정 기전 마련 연구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약제 사후관리에 대한 통합적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는 올초 공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담긴 내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약제 사후관리 합리화제도 정책 연구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밝힌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전략으로 약제비 합리적 관리를 위해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그간의 성과, 제외국과의 비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 등이 모색된다. 복지부는 5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12월까지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와 계약을 맺고 수행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라든지 건보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현재 분절적인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적 조정 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착수 보고회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 인사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올초만 해도 해당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약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면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도 연구용역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올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연구가 연말 종료돼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내년부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2024-05-30 06:05:49이탁순 -
의대증원 추진 제동걸리나...법원 판단 복병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2일 오후 발표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잠정 확정 꼬리표가 붙게 됐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정부를 향해 집행정지 결과 발표때까지 증원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데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타당하고 적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법 재판부가 이달 중하순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의대증원 정책은 전복될 확률이 단박에 커질 전망이다. 항고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치르게 돼 사실상 의대증원 시점이 정부 계획과 달리 유예가 불가피해지는데다 증원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만큼 항고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대증원 명운 가를 집행정지 첫 번째 쟁점, 원고적격 정부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인용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원고측이 항고심 재판부로부터 원고적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지칭한다. 1심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을 정부 의대증원 정책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직접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했다. 정부 의대증원 행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므로 의대교수 등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이 1심 각하 배경인 셈이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모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릴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하고, 최근 판례는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항고심 재판부 지적이다. 정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절차 타당성 여부도 쟁점 집행정지 신청인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다음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쟁점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의 적절성·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 자료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근거로서 최초 회의록을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시했던 전국 대학 현장조사를 제시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현장 실사 자료도 제출하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정책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자료와 함께 각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 내용, 배정위원회 회의록 일체도 재판부 요구 내역이다. 나아가 의대증원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예산도 밝히라고 했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학 정원 문제 관련 인적·물적 시설 조건이 규정된 것을 근거로 이에 필요한 정부 조사가 이뤄졌는지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각 대학별 자율조정으로 전환한 사실 역시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가 의대증원 정책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부의 갑작스런 증원 규모 변경은 비과학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2000명 증원 숫자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됐다면, 조정을 위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과학적 절차가 수반돼야 하는데, 정부가 별다른 과정 없이 의정갈등을 이유로 정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조정을 결정한 것은 애초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재판부는 지금껏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해 온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가 실시한 3개 연구에 대해서도 과거 보고서나 다른사람들이 연구한 보고서를 정책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지도 집행정지 결과와 직결될 전망이다.2024-05-03 06:16:08이정환 -
"NECA, 입법·인력보강...보건의료정책 브레인 역할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이 우리나라 보건의약 정책브레인으로서 NECA 입지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함께 전담조직 설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다소 집중된 지금의 NECA 역할에서 탈피해 보건의료, 의약품 정책 전반에서 정부부처 행정 근거를 수립하는 연구중심 기관으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이재태 원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NECA가 창출하는 과학적 정책 근거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제약산업 현장에서 NECA를 규제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취임 9개월째를 맞은 이 원장은 국가 보건의약정책 싱크탱크로서 성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정책연구 전담조직 강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NECA 설립 근거 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의료법'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늘려 정책연구 조직을 새로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를 들여다보면 NECA는 보건의료기술이나 이를 이용해 생산산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분석·평가·경제성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이 원장에 따르면 의료법 근거 조직이 아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근거 조직으로 NECA가 활동하게 되면서 설립 근거 상 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정책연구가 생기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유발됐다. 이에 22대 국회 출범 후 NECA 설립 근거를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이 NECA 설립 근거가 아니라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가장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NECA가 더 넓은 범위의 정부 정책연구를 커버하려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으로는 부족하다"며 "비대면진료뿐 아니라 의사인력 정책 등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을 강화하고 별도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원장 견해다. 이 원장은 "정책연구 전담 조직과 인력 충원을 위해 예산 증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산업연구원 등 각각 모두 가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 중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CA가 수행중인 비대면진료 연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촉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대폭 넓어진 점을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와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굴해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NECA가 수행중인 연구다. NECA가 비대면진료 청구내역을 근거로 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범사업 모형이 크고 작은 변화에 직면하면서 이재태 원장은 이를 반영해 질환군 별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다. 이 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공백 등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청구내역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목표다. 디테일하게는 만성질환, 급성질환 등 세부 질환 별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해 정책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2024-05-02 06:34:29이정환 -
의대증원 첫 토론…"의사 부족" vs "배분·보상이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사 측과 정부 측이 지상파 방송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아 치열하게 토론했다. 의사 측은 의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진료과목·지역 별 의사 편중 문제와 기피과 보상 부족 문제부터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세계와 견줄 때 턱없이 부족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야기했으므로 최소한 수치인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분배·보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일 MBC 100분 토론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정부 측으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반대하는 의사 측으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정부 측 "내년 2000명 늘려도 2035년에나 필수의료 의사 탄생" 복지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원인으로 의사 절대수 부족과 진료과 배분 불균형을 모두 꼽았다. 유정민 팀장은 의대 증원을 더 늦추면 초고령사회 속 이미 뒤쳐진 우리나라 의료 공급량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감축을 결정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 3058명 의대정원이 17년 넘게 고정되면서 의사 수 부족 사태와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가 점점 커졌다고 했다. 유 팀장은 "의약분업 때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감축만 없었다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배분 악화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유 팀장은 복지부 역시 의사 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점도 어필했다. 유 팀장은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서울 빅5 정도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의사와 환자를 설득해야 하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한 의사는 다른 분야보다 소송 부담을 덜어내도록 법을 만들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다양한 지불제도를 총 망라해서 필수의료를 핀셋으로 집어 투자한다. 위험 줄고 보상이 늘어나니 필수의료 문제가 해소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공의 몇명이 나가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이야 말로 의사부족 문제를 대변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변화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정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 의대 증원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김윤 교수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종병 봉직의 월급이 최근 3억원~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해서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까지 일을 할까?"라며 "대학병원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소위 PA간호사를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의료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 수준이 미달되면서 국민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면서 "암 환자는 고속철도타고 빅5를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외상환자는 골든 타임이 있다.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큰 병원, 좋은 종합병원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이후 의사파업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무산시켜왔다. 이번에도 의대정원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공의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도 의사파업에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논의할지 모르고,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을 못해서 국민이 겪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측 "의사 안 부족해…맛집 줄 서니 식당 늘리자는 게 정부정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측은 정부의 국내 의사 수 부족 통계연구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정부 입맛대로 연구결과를 해석·인용해 국민을 호도하고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다. 또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는 해당 분야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정부가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데 매몰됐다고 맞섰다. 국민은 품질 좋은 의료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질보다는 양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서울대, KDI,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그런데 서울대 연구책임자는 의사 증원보다 의료전달 체계 개편이 우선 돼야 한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서 "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의대 증원 근거로)인용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터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는 "KDI 연구책임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사 공급을 연간 5%씩 늘려서 총 정원은 4500명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봤다"며 "보사연은 2000명씩 5년 간 늘리는 게 아니라 1000명씩 10년 늘리는 방안도 있는데 정부가 왜 점진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증원을 해도 의대쏠림과 의료 수요 억제책을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의대 증원이 먼저 이뤄지면 이공계 우수인력 2000명이 또 의대로 넘어오게 된다. 이미 학원가는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안은 근거도 불투명하고 의대쏠림 현상으로 인한 국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동욱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며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배급하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국민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 성남에 의료원 짓고 지역의사제로 강제 근무시키면 국민이 그 의료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상의 의료를 원하는 게 국민"이라며 "지역의사제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 복무를 시키면 어느 국민이 진료 받길 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는 양보다 질이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맛집에 줄을 서니 식당을 더 많이 늘리자는 식"이라며 "국민 눈높이 의료이용 행태를 무시하고 산술적으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배급하듯이 하면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20년이 넘었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길래 여태 필수의료를 기피하나"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열악한 필수의료 근무환경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게 문제다. 필수과 기피현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 부족,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2024-02-21 06:00:38이정환 -
"의료계, 정부 대화 임해달라…파업 시 모든 수단 동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전국의사 총파업, 전공의 사표 등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란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박민수 2차관은 국책연구기관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참고했다며 반박했다.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 품질이 저하될 것이란 주장 역시도 사실이 아니며,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박 차관은 8일 오후 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대증원에 반발해 구체적인 파업 움직임을 보이거나 파업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없다. 다만 전공의협의회가 조만간 임시총회를 갖고 단체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총파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입장에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현장에서 집단휴진 등으로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휴대전화가 꺼지거나 우편을 받지 않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효력과 근거는 명백하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회유성 메시지도 전달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으로 바꿔 가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도 신속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역시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나서는 동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이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게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다.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원이 돼도 교육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 의사 공급이 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진에게 당부한다.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2024-02-08 16:44:14이정환 -
의사수 늘리면 의료비·건보료 폭탄?...누구 말이 맞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까?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반대 논리로 꺼내든 의료비 건보료 폭탄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였다. 토론회 연자로 나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사가 보건사회연구원 내부연구자료를 인용해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즉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보면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보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의료비 증가에 어떤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성장률 요인 분해법’을 통해 분석했는데 이 기간 활동 의사 수는 연평균 2500여명씩 늘었는데 그 결과 해당 기간 건보 적용 의료비는 연평균 7.9% 늘었다. 이 중 2.6%는 수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2.1%를 차지한 고령화였다. 의약품 및 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1.6%), 국민 소득 상승(0.9%)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0.7%는 기타로 분류됐다. 기타 항목에는 실손보험 확대, 의료기술 발달, 의사 수 증가 등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이미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앞서 변호사 수와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에서도 유인수요가설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치는 보사연 측에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비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원은 언론사가 인용한 비공개 내부 연구자료를 즉시 공개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으라고 보사연을 압박했다.2024-01-23 09:48: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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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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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최고최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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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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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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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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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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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