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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약 수급불안 공감...성분명처방 공약 등 성과"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약사 관련 정책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물린 공적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에 주목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부회장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 대선 정책기획단 운영 성과와 이번에 제시된 양당 후보 정책공약에 대한 추후 약사회 계획 등을 밝혔다.약사회는 지난달 초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 정책기획단 구성을 확정하고 권영희 회장이 총괄 단장, 16개 시도지부장이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는 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이 부회장은 “정책기획단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2차례, 김문수 후보와 1차례 정책 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영석, 김윤 의원과 각각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지부들에서도 12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 도당들과 정책 협약식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자발적 약사 모임을 통해 민주당, 국민의힘 각 후보 지지선언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주요 약사 관련 정책이 실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양 당은 무엇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해결안으로 의약품 수급 관리 위원회 구성을, 이재명 후보는 수급불안 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또는 대체조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이 부회장은 “양 당 공약을 보면 약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한 원론적 제안을 넘어 구체적 대안이 담겨 있다”며 “선언적 공약이 아닌 국민 건강 접근성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해결안을 담았다고 본다. 약사회도 이런 부분을 발판 삼아 이번에 제시된 공약이 현실화되고 제도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더불어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마련을 양당 후보 모두 공약에 담은 것을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약사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1차 의료체계 구축, 불법 사무장약국 척결,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 합리적 설정 등이 포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따로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바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양당 후보들이 제안했던 여러 공약이 실제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02 17:25:24김지은 -
"사무장약국 연루 약사면허 취소됐다면 재교부는 3년 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연류돼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약사의 면허 재교부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1일자로 약사면허를 취소했다.이후 A약사는 2022년 4월 복지부에 약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게 면허재교부 신청은 2018년 12월1일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30일부터 가능하다며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이 발생했다.약사는 "약사면허 결격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도 포함돼야 하므로 2020년 12월1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약사법 제5조 제5호 후단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는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원고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잘못 판단해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법원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약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었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행위는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음에도 무면허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사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약사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원은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처럼 원고가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처분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법원은 "원고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5호 전단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시했다.한편 해당약사는 1심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2024-04-30 11:01: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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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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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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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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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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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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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