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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와 약 수급 불안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이경수)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공급 불안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제도 시행,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국가필수약 전환 등에 대해 제안했다. 차용일 회장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심평원과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약사 현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차용일 회장과 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본부장, 이은정 심사평가1부장, 장영주 고객지원부 팀장, 이계원 대전시약사회 부회장, 허연주 이사가 참석했다.2026-01-20 15:03:05강혜경 기자 -
식약처, EMA 주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변경허가 심사 참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해외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하는 규제기관은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 세계보건기구(WHO), 일본 후생노동성(MHLW/PMDA)이다. 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Opening our Procedures at EMA to Non-EU authoriti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부담이 경감되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백신 분야 규제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OPEN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동 심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하여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알리고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산 의료제품이 세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6-01-19 09:02:00이탁순 기자 -
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가 공동 주최한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에서 자원순환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심평원이 폐전기·전자제품 등 폐자원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를 생활 속 실천으로 안착시켜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심평원은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폐전기·전자제품 약 18톤을 회수해 친환경 시설에서 재활용해 5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 또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360만원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했다. 아울러, 향후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자원(플라스틱, 우유팩 등)을 재활용해 물품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 확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한정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경영 실천 노력을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자원 순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29 14:10:10정흥준 기자 -
심평원-소아신경학회, RWE 공동연구 위해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과 대한소아신경학회(회장 채종희, 이하 학회)가 소아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고, RWE 생성·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 17일 서울 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소아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및 관리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심평원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등재 이후 실사용 자료(Real-World Data, 이하 RWD)를 수집하고 평가해 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약제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아 희귀·중증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등재 후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이하 RWE)의 생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심평원이 임상 현장의 전문성을 갖춘 학회와 협업을 추진한 이유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아 희귀·중증질환 레지스트리 확장 및 공동 연구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호 교류 ▲학술연구 보고 관련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 채종희 회장은 “임상 현장의 자료를 활용한 공동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학회와 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심평원은 2023년 척수성근위축증에 대해 학회와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이번 협약이 희귀·중증질환의 근거 창출과 활용성을 높이는 발판이 돼 향후 다른 질환의 RWE 모델로도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8 14:42:20정흥준 기자 -
[기고] 약사 역할이 사라질 수 있는 두려운 '재택수령' 의미내년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우려했던 전면적인 '약배송(약배달)'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택 수령'이라는 용어로 약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약사회는 이를 기존 시범사업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전면적 약배송은 유예되었고 약배송 자체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 그러나 그 같은 해석은 현실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약배송 법제화를 위해 오랫동안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산업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유통 대기업 역시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 진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는 약사사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약배송을 단순히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찬반을 나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계할 것인가'라는 훨씬 본질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에 갇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식 용어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책임 체계가 마련되는가이다. 약사사회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어는 산업계가 만든 대로 굳어지고 제도는 기존 대형 플랫폼(다면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약배송이 시대적 흐름상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의약품 전달에 '배달'이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투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의사의 진료를 '비대면 진료'라고 정의한다면, 약사의 투약도 마땅히 '비대면 투약'이라 정의되어야 한다.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 '배달' 또는 '재택 수령'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물류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 '비대면 투약'은 조제–포장–전달을 넘어, 복약지도, 본인확인, 수령관리,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약사의 전문적 책무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약 전달 제도 설계는 반드시 '비대면 투약'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도달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복약하도록 관리하는 과정 전체가 약사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사회는 '약배달'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러한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미 여러 법안과 산업계 제안에서 약배송 허용의 근거와 논리가 쌓이고 있다. 약사사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제도는 '약사의 참여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전국의 동네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적절한 대응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방향은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약사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체계적 대응이다. 그 첫걸음은 약사회 내부에 비대면 투약 전담 TF를 구성하는 일이다. 단순히 약배송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법제화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대형 플랫폼 기업·병원·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협상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본인 확인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같은 규제 기반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향후 제도는 약사가 아닌 외부 산업계의 논리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대면 복약지도의 표준화이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고유 업무이며, 약 배송이 허용되는 환경에서도 가장 강력한 직능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만약 비대면 투약 시 복약지도가 간편 복약지도서 한장으로 대체된다면, 이는 고객과 약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영상·전화·문자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복약지도 절차를 체계화하고, 배송 전과 배송 후 각각의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약관리를 수행할지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군에 최적화된 복약관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약사가 단순한 조제·전달을 넘어 치료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 중심의 안전한 비대면 투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의 약사 직능 유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약 배송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정확히 약을 수령했는지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원 확인 및 약력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비대면 환경에 맞는 기술적·행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부작용 보고나 이상반응 모니터링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타 디지털 도구의 활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약국이 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은 이미 의약품 시장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보고 있고, 약국을 단순한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으면 배송비 부담은 결국 약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약국은 플랫폼의 조건에 종속된 채 가격·서비스·업무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약사 직능의 축소뿐 아니라 지역 약국의 경영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플랫폼 종속 위험을 최소화하고, 약국이 주도권을 갖는 비대면 투약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가 오면, 약사 역할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1.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는 '조제 전문가'의 길 2. 환자의 복약과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약료 전문가'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약국의 미래, 나아가 지역 보건의료약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제·포장·전달은 자동화될 것이다. 하지만 복약 관리와 안전성 검증은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다. 약사사회는 지금 그 역할을 중심으로 미래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필자는 비대면 투약이 현실화되면, 고객의 복약지도와 관리를 위해 약국과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약국 디지털 플랫폼(단면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다면 플랫폼 구조에서는 환자와 약국의 관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약사의 역할도 점차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약국이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복약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손안의약국’ 앱을 개발해 약국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필자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앱을 만들었다고 비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환자 개인정보는 이미 심사평가원 자료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존재하며, 내손안의약국 앱 이용 고객의 정보 또한 해당 약국 서버에 보관되는 구조다. 이 앱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를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도 약국이 주체가 되어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국 중심 플랫폼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나 특정 앱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강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약배달'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약사 전문성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네약국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2025-12-04 06:00:30데일리팜 -
전자처방부터 조제약 인도까지…약국 뭐가 달라질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권 안에 편입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간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제도 시행의 세부 운영 기준이 될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 됐다. 당장 모법에 담긴 의약품 처방과 처방전 인도, 수령 등에 있어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세팅 등 정부와 적극 협상할 아젠다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이번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대상환자는 재진환자가 주 대상이며 초진 환자인 경우 지역·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다. 여기서 초진 환자의 진료 가능 권역 범위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광역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 제한 규정도 담겼는데 DUR의무화법이 병합 심리돼 마약류 처방 조제 시에는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마약류 등의 처방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 처방 제한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방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EMR 시스템 상에 처방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 비의도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의 경우 전담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모법에 담겼으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개 플랫폼 규제방안도 모법에 담겼다. 플랫폼은 신고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중개매체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도록 전제의 신고제를 말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매체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중개매체의 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공공 중개매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포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모범에 마련됐으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관계 전문기관 위탁 등이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원 등에 관련 운영 근거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약사사회 최대 쟁점이었던 처방약 인도(수령)의 경우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정해 재택수령을 허용했는데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재택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자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하위법령 규정, 약사사회 쟁점은=약사회는 우선 처방 제한 의약품을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품목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세부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 피임약 ▲비만치료제에 한해 처방이 제한돼 있다. 약사회는 하위법령에 이들 의약품과 더불어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장치도 약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기관 금지 규정이 담겼지만,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에서 전담약국에 대해서도 제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전담기관 방지를 위한 장치로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침을 강구 중인 만큼 약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 처방전 수로 따질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갈 예정이다. 공적 전자처방전도 약사회가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의사회의 극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능하도록 된 상황. 추후 대면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약사회 간 논의 결과가 추후 처방전달 시스템 변화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년 후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까지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수행 기관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을 세팅할 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처방의약품 재택수령의 구체적 방안도 남아있는 과제다. 대상 환자의 경우 모법에서 제한됐지만 추후 재택수령 가능 지역 범위,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부회장은 “모법에 재택수령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향후 환자군에 따라 복지부와 제한 범위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모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약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6 06:13:40김지은 -
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오늘(17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됐다.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또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12월에는 신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11-17 09:57:55정흥준 -
심평원, 약제실무심화 교육에 업계 실무자 200명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제약사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약제실무아카데미 심화(MASTER) 과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6~8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약제실무아카데미 기본(BASIC) 과정을 수료한 제약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기본(BASIC) 교육 수료자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의약품 보험인정기준 ▲신약등재의 주요 사례 및 간접비교 지침 안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실거래가 기반 약가인하제도 ▲약가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등에 관한 법령·고시로 약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심화 과정은 단순 전달식 이론 교육이 아닌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만큼 제약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13 17:31:16정흥준 -
심평원,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우수기관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5년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행사에서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공공저작물 개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기관 등 총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이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5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공공누리를 통해 1만 6000여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했다. 그 중 85%에 해당하는 저작물에는 별도 허락 없이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개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공공저작물 활용을 통해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수상은 심사평가원 전 직원이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1-12 18:00:51정흥준 -
마운자로 당뇨 급여 신속등재 요구...전문가회의도 마무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릴리의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당뇨 급여 신속등재 요구에 복지부가 10월 전문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급여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된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 주사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도 등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마운자로의 2형 당뇨 급여적용 절차 현황에 대해 물었다. 또 국제 약가와 급여 사례를 반영한 신속등재 제도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작년 3월 급여결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또 작년 8월과 12월, 올해 3월과 6월에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마운자로는 제약사에서 작년 3월 급여 결정 신청해 급여적정성 평가 중이다. 약제는 심평원 규정에 따라 제외국의 등재 여부, 등재 가격, 급여 기준 등을 참고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 환자에게 GLP-1 계열 마운자로, 오젬픽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지난 10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투여대상 선정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약제의 급여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뇨병 관리 강화를 위한 신약의 보험급여 검토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당뇨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 GLP-1 계열 치료제인 오젬픽, 마운자로가 등재 절차 중에 있으며, 등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25-11-10 11:32:23정흥준 -
의협 "대체조제 통보 졸속 입법...약국 불법행위 강경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약사법 개정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이라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미 고발한 바 있듯이 의사 처방의 불법 무단변경과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을 우선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제정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의 발효 시점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이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의료기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으로 내년 2월 시행규칙이 발효된다.2025-10-30 22:35:02강신국 -
논란 위원 해임에도 심평원장 국감 질타...감사원 감사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 책임론이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과거 여대생 살인청부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위원을 임명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심평원 국감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심평원은 후속조치로 지난 21일과 24일 직위해제와 해임 조치를 내렸지만, 임명자도 책임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명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감이 본격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박병우 전 위원의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백혜련 의원은 “심평원 박병우 전 위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 의결을 했는데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냈다. 진단서 제출일이 24일 금요일인데, 진단을 낸 의사는 금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다. 연대 카르텔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백 의원은 “(해임사유 관련 서류를)제출 받아보니 해당 전력은 단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심평원에 임용된 이후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알면서도 임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박병우 위원의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강중구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연루된 자라는 걸 알고 탄원서까지 썼던 바 있는데,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직위해제하고 해임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동일한 취지로 해임 의결 사유를 지적하면서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문제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25-10-30 11:31:47정흥준 -
"빅데이터로 보건의료 성장"...심평원, 내달 3일 미래포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이 주제다. AI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주도할 산업 변화와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헬스케어 AI연구원장인 장병탁 교수가 ‘AI 발전이 가져온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두 개의 세션이 준비돼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데이터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시장 트렌드(정다히 KOTRA 수석전문위원) ▲공공데이터로서 의료데이터 활용방안(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정부 정책 방향(박지민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국가 폐암검진에서의 AI 프로그램 활용과 질 관리(김열 국립암센터 국가폐암검진 질관리 중앙센터장) ▲ Voice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사례(고현웅 마고대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심사평가원의 AI활용사례(송규섭 심사평가원 정보전략부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AI 및 빅데이터 연구자, 관심 있는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AI와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포럼이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0-28 18:56:34정흥준 -
복지부 국감서 공단 이사장·심평원장 자진사퇴 촉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는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인사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며 보은 인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긴 정기석 공단 이사장, 과학적 통계 방역을 말하더니 정작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 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자녀가 내란 정권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고,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있는 강중구 심평원장은 주요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챙기고 고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5-10-15 09:50: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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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정수급 관리 강화...심평원, 급여체계 정비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새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각 기관별 업무추진 현황으로 심평원은 급여체계 정비를, 공단은 재정 건정성과 부정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두 기관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제출했다.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참여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이사장 추천 위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법제화에 협력하고, 불법개설 의심 수사의뢰 기관수 목표를 작년 344개소에서 올해 417개소로 21% 상향했다. 적발 후 납부 회피자, 호화생활 의심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탐문 조사해 징수하고, 체납자의 금고 압류 등 재산 보전처분을 확대한다. 새로운 부당청구 유형 발굴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면허 대여와 무자격 등 부정수급 유형을 발굴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등재에 힘을 보태고,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정 수가 인상 구조를,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로 개선 중이다. 필수의료 정책 과제와 모든 신설·인상 수가의 과다집행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도 주요 업무다.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 기관을 향후 4년간 매년 300개소 확대해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처방전으로 의료기관과 공단 간 처방전 연계서비스를 12월까지 개발한다.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으로 공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를 조성한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위해 법,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도 주요 사업이다. ◆심평원=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제도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리적 등재 제도로 급여결정 개선을 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으로 신속등재를 확대하고 있고,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약제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 경제성 평가 우대 ▲위험분담약제 급여 확대 절차 간소화 ▲위험분담 적용대상 확대 및 고가중증질환 치료제의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급여체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8개 성분의 급여 재평가를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한다. 이는 청구액 기준 약 4000억원 규모다. 또 실거래가 조사 관련 고시 지침에 따른 조사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병의원급 중심으로 가감지급제도 재정립도 추진한다. 병의원 중심으로 가산항목 발굴과 보상 확대를 검토하고, 자율적으로 결과지표를 제출한 의료 질 우수기관 성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종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성과기반 보상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래 지불제도 개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도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의료질 기반 효과 평가 방안 연구도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투명한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 12월까지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2025-10-14 19:37:34정흥준 -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심평원 심사위원 임용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일선 의사들의 환자 진료 행위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직무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을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 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고 밝히면서 서류심사·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박 전 교수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로 처벌받았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 모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 모양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를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셈이다. 박 전 교수는 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서 발급 논란에 대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의사로서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임상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0-02 11:27:58이정환 -
건돌인포럼 의원들, 심평원과 필수의료 수가개편 소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9일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하 건돌인포럼)’과 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등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 김윤 책임의원, 서미화 책임의원, 백선희 의원, 전종덕 의원이 참석했다. 심평원은 강중구 원장을 비롯해 임원과 주요 부서장이 함께했다. 심평원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등 기관 핵심과제들을 중점 보고했다. 이어 건돌인 포럼 소속 의원들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수진 포럼 대표 의원은 “심평은 보건의료 제도를 책임지는 매우 중추적인 기관이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책임의원은 “현재의 상대가치점수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 제대로 된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 고가약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후관리 기전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서미화 책임의원은 “희귀난치질환자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이 쉽지 않은데, 환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선희 의원, 전종덕 의원도 심평원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건의료제도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회 및 의료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9-22 10:25:1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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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병원약사였던 그가 대학으로 간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대 졸업 후 평생을 병원약사로 살았네요. 병원도, 약사회 회무도 모두 초기부터 번성할때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힘을 보태왔어요. 병원도 회무도 졸업하고 새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남은 시간은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정태 전 병원약사회장(59, 경희대)이 지난 8월 1일자로 충남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에 선임됐다. 올해 2월 20여년 몸담았던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을 퇴임한 그의 행보가 대학으로 향한 것이다. 특임교수로 임명된 그에게 대학이 부여한 특별 임무는 약학교육연수원 설립. 베테랑 병원약사이자 병원약사회 회장, 정부 심의 위원 등을 두로 맡으며 약사회 회무에 한 획을 그의 손에 중부권 최초 약학교육연수원 세팅이 맡겨진 셈이다. 충남대는 그의 임명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병원약사회장, Asia 4 safe handling 회장,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며 “오랜 기간 보건의료와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서 국립대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약사 법제화, 지금 생각해도 짜릿한 일” 김 전 회장은 올해 초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장직을 퇴임하기까지 병원 약사 외길을 걸어왔다. 약대 졸업 후 아산병원에서 야간약사로 일했던 것이 그의 병원약사행의 첫 시작이었다. 군 의무대에서 약제과장을 하다 제대한 후 아산병원에 정식으로 입사해 11년을 근무하다,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약제실장을 거쳐 올해 퇴임까지 20년 가까이 근무했다. 그는 병원약사회 장수 임원 중 한명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30대 중반 처음 발을 딛었던 병원약사회 회무는 특수연구회 이사를 시작으로 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 수석 부회장을 거쳐 병원약사회장까지 정점을 찍은 후 올해 회무에서도 물러났다. “배운게 도둑질이라 할까요(웃음). 병원에 있으며 보직을 맡고 또 새로운 연구를 계속 개척하며 만들어 가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왔던 것 같네요. 하던 연구를 바탕으로 병원약사회 회무에도 발을 딛이고 계속 임무를 맡으며 회장직까지 수행하게 됐었고요. 병원 약제부, 약사회도, 저도 함께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런 그에게 병원약사회 회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문약사제도를 꼽았다.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는 김 전 회장에게는 그 누구보다 뜻깊은 일이었다. 병원약사회가 주도해온 전문약사 시험이 국회에서 입법이 돼 통과되고, 국가공인 첫 전문약사가 탄생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고 힘을 보태온 그였기 때문이다.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시험을 처음 세팅할 때에도 회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전문약사제도가 국회에서 입법 됐을 때는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이었던 만큼 국회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었고요. 12년 전 병원약사회 주관 첫 전문약사 시험에서 영양전문약사를 취득한 것도 기억에 남네요.” “약학교육연수원 설립 의미있는 일, 제2의 삶이라 생각” 그런 그가 병원과 회무를 졸업한 후 대학에서의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특임교수 임명과 동시에 국립대 약학교육연수원 설립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약학교육연수연수원 준비위원장을 겸임하는 그는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운영규정 마련, 교원 확보, 커리큘럼 마련 등 연수원 설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충남대 약학교육연수원에는 ▲제약산업연수과정 ▲임상약학연수과정 ▲약사연수과정 ▲대학원석박사과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중부권 제약·보건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이외에도 약국, 병원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들의 재교육 전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수원이 내년 설립되면 김 전 회장이 초기 연수원장으로서 새 임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 “충남대가 지자체로부터 평생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중부권을 대표하는 약학 관련 평생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거에요. 그 세팅작업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지역 내 제약사에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교육 수요가 있고, 지역 약사들, 약사회에서도 약학교육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요. 연수원이 설립되면 중부권 전체 제약, 약학 관련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입니다.”2025-09-16 17:27:00김지은 -
심평원, 약제 허가 초과 제도 개선 본격화…자문단과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약제 허가 초과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심평원은 11일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해당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심사평가제도 발전 및 미래비전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주요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심사평가원 자문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 관련 ▲승인절차 간소화 ▲안전관리 강화 ▲재평가 및 사후관리 개선 등에 대해 이은주 급여관리실장이 보고했다. 이어 위원장인 차의과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비롯해 박은철, 서인석, 이상운, 이우용, 서동철, 홍석철, 신성식, 강정화, 이동욱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위원들은 ▲과도하게 경직된 IRB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 ▲승인·불승인 결과 공개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 향상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8월 29일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기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12 16:41:07이탁순 -
심평원, 전산장비 추석 이전…연휴기간 청구 등 업무 중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10월 2일 18시부터 10월 9일 23시까지)에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이전시점인 10월 2일 22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이전 완료했다. 심사평가원은 업무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관계기관에 사전 협조요청을 했으며, 주요 홈페이지 및 각종 통보서 발송 시에도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전화(1644-2000) 안내멘트를 통해 서비스 중단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심사평가원 이기신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2023년부터 준비해온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라며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성공적인 이전은 심사평가원 데이터센터의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강화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0 10:21: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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