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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P 접근 편의성 증가가 중독 원인"...논문 실재했다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 편의성 향상이 청소년 중독을 야기한다는 논문이 실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이후 청소년에서의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달 28일 한지아 의원이 주관한 안전상비약 관련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상비약 판매제도와 청소년 중독 증가에 대한 논문을 제시했다.토론회에서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논문 인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약준모가 약사회 주장에 힘을 실을 만한 논문 제시에 나섰다.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높은 약이 아니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아졌다는 원인결과 논문은 없다'는 한지아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박춘배 부회장은 다양한 국내외 논문을 예시로 들었는데, 2020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 보고된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 투고 보고서를 첫번째로 제시했다.지난달 28일 열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그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 시행 이후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독발생 장기 양상을 측정한 결과, 전체 중독 중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비율이 연도별로 의미있게 증가했다. 중독의 가장 흔한 연령대는 10대 였고, 다음이 20대였다"고 소개했다.박 부회장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후 15~19세 여학생 자살시도율이 2배로 증가, 의약품의 손쉬운 접근이 충독적 자살행동의 주요 촉매라는 연구진 분석이 있었다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1위인 한국에서 국가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복된 약물중독, 자해경험, 타인의 죽음 목격 등 고통내성이 자살행동을 실행할 능력으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해외 연구결과도 소개했는데, 유럽연합 21개국 중 14개국이 편의점, 마트, 비약국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비약국 판매를 병행한 기간 중독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약사회 주장에 좌장을 맡았던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청소년 자살율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있느냐"고 재차 확인에 나섰고, 한지아 의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결국 권 교수는 "디스커션은 얼마든지 주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원인에 의해 조건들을 배제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 엄청난 연구를 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논문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방법론 등을 검증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토론회를 이어 갔다."청소년 10만명당 중독사례 2.4건→3.8건 증가"계희연 박사 연구에 따르면 2007~2011년 대비 2013~2017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사례가 증가했다.'Drugs Real World Outcomes'에 소개된 계희연 박사(약사)의 'Association of Acetaminophen Access on Adolescent Self-poisoning in South Korea' 논문에 따르면 2007~2011년, 2013~2017년 청소년 10만명 당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 수는 2.4건에서 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서 두드러졌으며, 10만명당 10.7명에서 23.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계 박사는 "연구결과 정책 시행 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책 이전 시기에 비해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독 증가가 2012년 규제 완화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발생률을 완화하기 위한 다면적 접근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판매 규정 재검토와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주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4년 소아응급의학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관련 논문.지난해 '소아 응급의학 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특성과 예후' 논문에서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국립대학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13만2691명 중 555명(0.4%)이 중독을 경험, 이 환자들 중 51명(9.2%)은 아세트아미노펜 과다복용 환자로 등록됐다"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히 증가했다"고 소개됐다.논문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도와 관계없이 소아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살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전했다.약준모 측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 사건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최신 논문이 나와 있으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논문이 있었다"며 "상비약 확대를 주장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점철된 토론회와 관련해 바로잡기 위해 논문을 제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2025-12-01 06:05:17강혜경 기자 -
"지역별 약 접근성 편차"…공공심야약국·편의점약 확대 추진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약무정책 방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 과장은 우선 현 정부의 주요 약무 정책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실질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 ▲미래사회 대비 약사역할 재정립과 그에 따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와 관련 강 과장은 해외에 비해 국내 약국의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시간, 품목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229개 시·군·구 중 132곳이 운영 중으로, 97곳이 미보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경우도 지역 별로 최대가 11.7개, 최소가 0.1개로 평균은 1.6개에 그친다. 평균 미만이 12개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완적 제도들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강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군·구 별 1~2곳 약국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운영비에 50%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상비야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13개 품목에서 국민 요구도, 안전성을 고려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판매점 등록 기준은 현행 연중무휴에서 무약촌 등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약품유통판매 과정에서 ‘판촉영업자(CSO)·창고형약국·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종 플레이어로 보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로 인해 의약품 질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거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의 유인 정책을 펴는 사례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올해 2월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됐고, CSO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또는 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표시, 광고 규제법은 창고형약국의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5-11-29 15:16:35김지은 기자 -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 시동…28일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회가 28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강순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와 시민단체, 약사회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상비약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1월 도입된 관련 제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20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상비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13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품목이 판매정지 상태라는 게 시민단체와 업계 주장이다.제도 설계 당시 3년 마다 판매 품목을 재검토 하기로 했지만,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도 약사회 반대로 201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지아 의원은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측 주장이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를 통해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시는 선박, 항공기, 도서벽지 군부대 등 약국 접근성이 낮은 장소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가 의약품을 지정하는 제도다.2025-11-18 12:01:47강혜경 -
인천시약 "국민 안전 위협...편의점약 확대 논의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최근 재개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라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소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리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대 전 오남용,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야간, 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법은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 결정'과 '관리 부실' 심화 우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재점화된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 비전문적·위법적 기구에 의한 품목 선정 시도 즉각 중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법정 임시 위원회입니다.●법적 위법성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위원회는 위법적(또는 초법적) 기구이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초래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이해관계자의 과도한 개입 우려: 과거의 지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예: 편의점협회)나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과학적·공익적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단체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 심의는 결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2. 확대 품목의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수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 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는 자가치료 환경의 위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중증 질환 진단 지연 위험: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지사제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크지만, 심각한 위장 출혈이나 장폐색과 같은 기저 질환의 징후를 가려 중증 질환 진단을 지연 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복약지도 없는 사용의 위험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오남용하거나 복용 시점을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복약지도)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성과 오남용 시 질병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3. 규제 관리 '실패' 시스템에서의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 포기 선언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최소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심각한 약사법 위반 실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의 95.7%가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업소는 4.3%에 불과했습니다.●핵심 안전장치 붕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제한' 규정을 조사 대상 편의점의 46.5%가 위반했습니다.●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규제 준수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부는 2011년 약국외판매 이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오남용, 사고사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여, 편의점약이 정말 국민 보건에 위해가 전혀 없고 편리성만 증진시켰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4. 국민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확대편의점약 확대는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해법은 안전성(전문가 복약지도)과 경제성(건보재정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입니다.●응급실 과밀화 해소: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약 75%에 해당)를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연간 최소 3억 2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되고 성과가 입증된,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체재'입니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전문적/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2025.11.12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1-13 20:44:26김지은 -
"편의점약 확대 더는 미루지 말라"…시민단체 정부 재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와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정부를 향한 품목 확대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안전상비약 시민 네트워크는 6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개최해 법에서 정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23년 발족돼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과 폼목 확대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 정책제안, 성명 발표 등을 진행 중인 곳이다.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후 13년간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 요구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정은경 장관이 관련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 일정과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단체는 “국민의 약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또 “안전상비약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특히 약국 없는 무약촌에서는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접근이 절실하다. 복지부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약을 우선 추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신중 접근을 주장하지만 상비약은 이미 식약처 허가와 심의위 검증을 거친 품목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보관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단체는 “안전과 접근성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국민 편익과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밀실 협의가 아닌 국민 수요 중심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약사법에 근거해 품목을 20개까지 확대하는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1-06 09:44:22김지은 -
7년 만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이슈 수면위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종합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약사회가 안으로는 품목 확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돼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입 초 13개 품목 지정 후 일부 여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방어해야 할 약사회는 불안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져왔다.이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품목 조정·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로서도 제도 손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약물 오남용 우려와 더불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속 편의점약 확대는 불가하다는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품목 조정 요구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카드로 방어=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관련 법 상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 초 정부는 13개 품목을 지정했다.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속돼 왔다. 실제 이전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언급이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품목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2년 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것도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기존 13개였던 품목이 이들 품목의 지정 취소로 11개로 줄면서, 품목 조정의 당위성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는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손보지 않은 제도 정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을 근거로 복지부의 요구를 방어해 왔다.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로 정부 주도의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품목 확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 상비약 판매처의 규정 위반, 관리 미흡 문제도 약사회가 품목 조정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 중 하나다. 24시간 운영 등 판매자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된 편의점 사례가 수백 건 집계되는 등 제도 운영·사후관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임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약사회에 언급한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후 반대 논리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다.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상비약 품목 확대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시민, 여론, 국회까지 품목 조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더는 버틸 수만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무약촌 어쩔건가”…국회에 다시 등장한 상비약=이 가운데 국회에서 안전상비약이 또 다시 언급됐다. 크게 2가지 측면인데, 판매 조건을 완화와 품목 정비 필요성이다.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에 더해 추가 지정 필요성과 더불어 판매처인 편의점 등에 판매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물밑에서 품목 확대를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복지부는 약사회에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의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품목들은 지난 2018년에도 복지부 산하 품목지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이 논의돼 왔던 것들로, 당시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품목 추가가 확정되기도 했었지만 막판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성사되지 않았었다. 실질적인 품목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회의나 품목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이다.정은경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국감에서의 문제제기를 등에 업고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할 경우 약사사회 미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언급한 4개 품목이 약국가의 경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품목 별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지정 확대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언급돼 왔던 만큼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항히스타민제는 말이 달라진다”며 “항히스타민제 중 어떤 품목이 지정될 지는 모르지만 약사회가 이 부분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품목지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텐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1-02 20:19:45김지은 -
항히스타민·지사·제산제·화상연고 편의점행 후보군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등 접근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미 품목 확대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안전상비의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를 향해 현행 20개로 제한된 품목 규정,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한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이 9000개인데,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2개 품목의 판매중단으로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면서 “20개로 한정한 법적 문구를 바꾸고, 24시간 연중무휴여야 하는 판매조건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부분 긍정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재 관련한 종합적 개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회에서는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재검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생산 중단 등의 이유로 품목이 줄었고, 심야·농어촌 접근성 문제 등을 근거로 품목 확대·조정 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안전상비약은 당초 13개 품목이 지정됐지만 2023년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과 타이레놀정 160mg 등 2개 품목이 판매중단되면서 현재는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이를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정 취소 품목 보완과 더불어 품목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이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에 수차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의 경우 전문가회의,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 통상으로, 약사회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논란이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밑 작업인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가 추가 제시한 것은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으로, 2018년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품목 추가에 대한 타진이 있었지만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무산된 바 있다.약사회는 판매중단 된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성분의 대체 품목으로의 지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품목 확대를 이야기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라며 “생산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2개 품목이 타이레놀이다. 세토펜 등 동일 성분으로 대체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품목을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가 제시한 성분의 지정 불가 근거를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면서 “복지부가 언급하는 품목 중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질환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약도 있다.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고 근거도 불분명하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검토2025-10-30 16:56:48김지은 -
남인순 "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으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사례(건수)가 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약사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관리·감독하고, 대한약사회 협조로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남 의원은 "현재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이라며 "복지부는 2018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 결과 기존 품목을 존속·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및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재검토할 사회적 논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2025-10-30 12:18:32이정환 -
뜨거운 감자 '창고형 약국'…해외·국내 규제 현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 찬반 논쟁이 거세다. 프레임은 소비자 일반약 편의성·선택권 보장과 의약품 과소비 조장에 따른 약물 부작용 노출 위험 간 정면 충돌이다.28일 현재 온라인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단위로 창고형 약국이 자리 잡은 위치 등 총정리 가이드 맵 콘텐트가 소비자 시선을 끌고 있다. 일명 '우리동네 코스트코 약국 찾기'가 누리꾼들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오프라인에서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규제가 미흡하거나 전무한 현실을 틈타 하루라도 빨리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승인을 받으려는 일부 약사들과 자본 시장의 움직임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더욱이 서울 정중앙에 해당하는 용산구에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전국 각지 창고형 약국 정보를 아이템으로 한 콘텐츠가 대중에 소비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얼굴엔 근심이 깊어졌다. 초대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 문을 열면서 근처 소규모 동네 약국은 폐업 위기에 처할 공산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우려다.더욱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필히 동반하는 의약품이 대형마트 판매방식을 고스란히 본 딴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소비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의약품과 공산품 간 경계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서 국민들이 약물 부작용에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게 약사들의 비판이다.약사사회 우려에 정치권과 정부도 일견 동의하고 있다. 규제과학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자료, 해외 시판허가·규제 현황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까다로운 시판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이 생활잡화나 의류, 식료품 등과 동일한 형태로 대중에 무제한 소비되는 문제를 눈뜨고 바라만 봐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문제는 비온 뒤 일제히 새순이 솟아 오르는 대나무 마냥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 개설 행태를 현재로서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창고형 약국 규제 없는 한국, 해외는 어떻게 관리하나국회는 일반적으로 창고형 약국 기준으로 평가되는 100평 이상 약국 개설과 관련해 해외 약사면허 관리 방식과 약국 개설 행정을 들여다 보며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입법조사처에 해외 주요 국가의 대형 약국 관리·감독 사례를 분석 요청하고 창고형 약국과 지역·동네 약국 간 상생 정책 설계를 주문한 상태다.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약국 개설자 즉, 약사는 자신의 면허를 이용해 단 1개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은 약사 1인 약국 1개소 규정의 법 체계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약사 1인당 본점 약국 외 최대 3개까지 분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다.우리나라처럼 비교적 보수적으로 약국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로,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약국에서만 판매·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독일은 대형 드럭스토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전문약·일반약 유통 창구를 약국으로 단일화 해 약사 전문성 등을 강하게 유지 중이다.한국이 24시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 전문약·일반약을 약국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제중인 현실과 독일 규제 상황이 일부 유사한 셈이다.다만 우리나라가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 규모 제한이나 대형 약국 내 판매 금지 의약품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독일과 차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독일과 견줘 비교적 개방적인 대형 약국 규제를 운영중이다. 미국은 대형 체인 약국, 슈퍼마켓,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으며 전체 약국 중 이들의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 내 대형 약국 개설 확산으로 독립 약국 폐업률이 높고 소비자·환자의 약품 접근성 불균형 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일본도 대형 약국과 드럭스토어 개설·운영이 일반적으로 자리잡았다. 드럭스토어, 체인 약국 등에서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데, 의약품 부작용 정도에 따라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만 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규제 갈피 못 잡은 복지부…"일단 모니터링·시행규칙 손질"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행정 관료들을 향해 창고형 약국 관련 국내 규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창고형 약국이 무제한 개설되면 지역 약국이 소멸되고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약국·약사 복약지도 접근성이 하락하게 된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대한약사회를 축으로 한 약사 직능 역시 100평 이상 규모 대형 약국 개설 규제를 방치하면 약사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왜곡·교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창고형 약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면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 일반약을 구매해 오남용·부작용 노출 빈도가 급등하고, 대형 자본이 창고형 약국을 매개로 시장에 진입해 약국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을 막거나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약사법 상 규모·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법 체계상 창고형 약국 개설 신청·승인이 문제 없는 데다 의약품을 값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와 국민 약물 오남용·부작용을 향한 약사 우려를 살펴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행정 방침이다. 다만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의 단기적 부작용 개선책으로 최고, 최대, 창고형, 마트형, 팩토리, 특가 등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을 약국 운영 때 쓰지 못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에는 별도로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의원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이제 시작단계지만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조사,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만들겠다. 전체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1)2025-10-27 17:54:36이정환 -
"장관 퇴진운동 불사"…약사회,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약사회가 강력 반반하고 나서면서 산적한 약사 현안 속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정은경 장관과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직격하며 규탄했다.성명에서 약사회는 정 장관을 향해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한다”면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아울러 지역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며,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번 사태를 두고 민초 약사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약사회의 대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부 항의 방문, 릴레이 시위 등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왔던 지부들에서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약이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부장이나 주요 임원은 일주일에 몇차례씩 시위에 참여하고 힘을 보태고 있었는데 장관의 발언 하나에 힘이 빠지는건 사실”이라며 “약사회가 밖으로는 시위를, 안으로는 복지부나 국회, 정부 대상 대관에 힘써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망스러운 결과에 회원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약사회가 복지부를 향한 투쟁 기조를 높이면서 산적해 있는 약사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현재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으로 처방약 전달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으며,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의 현안도 본격적인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여러개의 TFT나 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 지부장은 “대약은 한약사 투쟁과 관련해 끝까지 간다는 기조인데 현실가능성 있는 목표나 추후 출구 전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핵심 현안들이 있고, 약사회가 그때마다 TFT나 본부 등을 만들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비대위 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5-10-16 18:11:38김지은 -
개설 전부터 시끌…광주시약, 창고형약국 경찰 고발,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 소재 17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오픈 전부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보건소 개설 신청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잡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개설 전부터 불거지는 마찰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22일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부분은 '의약품 사입'이다.개설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사입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엄연한 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위반시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개설신청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 일반의약품 등이 사입된 흔적을 발견했다. 약사 면허 만으로는 일반약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하게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단순 법령 위반을 넘어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인한 변질·위해 발생, 불법 유통 확산으로 인한 약사 제도 근간 훼손, 국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 업소와 도매상, 제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형사고발, 복지부의 창고형 약국 규제방안 제정 등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이어 "첫 단계에서부터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관련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 약국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약사는 "개설 전부터 법 위반은 물론 언론 플레이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위법 사항이 반복될 경우 지역 내 약국과의 마찰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해당 약국은 건물 외부 플래카드를 통해 10월 오픈을 못박고 있다. 또한 '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2025-09-23 11:30:40강혜경 -
복지부 "약국 없는 농어촌 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상응하는 고시 규정이 있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현행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근거로 약국이나 24시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지금도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14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법안은 약사법 제44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신설 단서는 '다만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약사법 내 단서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했다.실제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고시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중 2km(시·읍)~3km(면 지역) 이내 약국이 없는 지역,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장소 등'에서는 지정 점포 등에서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물론 특수장소라 하더라도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군의무병과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 지역 주민에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자 등이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받아야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대했다.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양수 의원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요건으로 한 약사법 취지에 위반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아울러 약사회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고시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나아가 약사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통한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며 "이미 제도적으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약품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법안에 이견이 없다며 찬성했다. 다만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해성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결정된 의약품은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특수장소는 전국에 약 500개소 이상 지정돼 있다고 제시하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 제도가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4 11:10:14이정환 -
편의점업계 "안전상비약 확대하자"...국회 설득 나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의정갈등 이후로 미뤄뒀던 상비약 품목 조정과 확대 문제를 정권교체 등을 기회삼아 공론화하는 움직임인데, 약사회 역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달부터 안전상비약 확대 등에 관한 업계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GS25, CU 등 개별 편의점들이 중심이 됐던 움직임을 편의점산업협회가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면화된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상비약 품목 조정'과 '확대'다.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품목만 지정·취급돼 온 데다 타이레놀80mg·160mg 등 2개 품목이 생산중단되면서 사실상 유통되는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이 때문에 생산된 품목에 대한 대체 지정과 함께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은 품목을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취급조건 완화 역시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24시 영업점포로 한정돼 있는 안전상비약 취급업소의 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다.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의견서 등 세부 사항 공개 등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다만 편의점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도 2022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등을 주요 현안 개선 과제로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편의점 업계의 이번 주장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복지부 역시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드라이브에 '의정갈등 종식 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전상비약 관련 질의에 대해 "품목 확대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 운영해 보려다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보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과 의정갈등 종식이 이뤄지는 현재가 시기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약사회는 품목 조정과 확대에 앞서 안전상비약 제도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대한약사회 약사 정책 제안서에는 해당 안이 빠져 있지만 지난 해에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현안집에 담겨있었다.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강화와 사후관리 실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선 약사들 역시 약사단체와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65약국 등이 늘어나고 있다. 오후 10시, 11시는 물론 그 보다 늦게까지도 운영하는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약사회 역시 편의점 업계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13 17:52:51강혜경 -
약사회, 10월까지 일반약 부작용 보고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한약제제 포함) 및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지난 2018년부터 약국을 통한 일반약 이상사례 보고를 활성화하고 약사 직능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약국은 일반약 이상 사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이라며 “약국에서의 적극적인 부작용 보고와 감시활동은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최은경 센터장도 “약사의 이상 사례 보고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복약지도, 안전사용 교육 등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며 “약사 전문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실질적 방법인 만큼 보다 많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부작용을 보고한 약국에는 추첨을 통해 전기토스터,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며, 보고 사례 중 일부는 카드뉴스로 제작돼 홈페이지와 SNS에 공유될 예정이다.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부작용 보고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 시 해당 약물의 투여 목적을 함께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05 16:27:57김지은 -
[칼럼] 약대생 아이디어로 바라본 약사사회 미래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가 주최하는 정책아이디어톤 대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작년에 11개 팀이 출전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통합돌봄, 디지털 약료 등의 다양한 주제로 경쟁을 벌였던 반면 올해는 주로 전문약사제도에 관한 논제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약사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반 정책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더불어 병원약사의 전문약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이어졌으며 지역약국 전문약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방안과 AI활용 등 약료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약대생들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심사를 진행하며 느끼는 건 우선 격세지감이다. 4년제, 2+4년제, 그리고 현재의 6년제에 이르기까지 학제에 따른 각 세대를 거치며 약사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그런 것이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업역량 집중과 졸업 후에도 부단히 이어지는 전문 역랑 강화가 약사의 주된 관심사였고 정책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시기가 길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사회적 변화에 직능 또한 발맞춰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약사직능도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역 안팎으로 역할 강화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퍼지고 있다.보건의료계 전반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기에 따르는 법, 제도적 정책을 설정함에 직능의 전문성과 보건의료 특수성, 그 공공성에 기반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분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기도 하다. 그 단적인 예가 약대협의 정책아이디어톤이라고 하겠다.정책 심사를 하며 느끼는 두 번째 소회는 기대감이다. 약대생은 기존 약사들의 제도적 한계를 느껴본 적이 없기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약사직능이 추구해야 하는 바에 충실하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유롭게 실천 방안을 고민한다. 이상적인 면에 치우쳐 실효성이 우려되는 안이 있기도 하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약사들의 소명과 직능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학생의 순수함이고, 또 누가 알겠는가 그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정책을 구상하는 형식과 실현하는 절차를 도출함에 있어 약사단체가 보여주지 못했던 구체성과 실효적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인 만큼 내심 놀라기도 한다.세 번째로 갖게 되는 생각은 무거운 책임감이다. 약사의 직역 어디를 불문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특히 약국 약사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약대생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패러다임 전환기인 현재의 갈림길에서 실상 많은 것들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안건의 심사논의를 통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이어가며 약대생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자질과 역량 그리고 정책적인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선배 약사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웠다.약사직능이 국민건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직능이 아픈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약사직능이 사회 속에 더욱 뚜렷하게 그 위상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열망에 되레 현재의 약사사회를 더욱 뒤돌아 보게 된다.창고형 약국 등장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 편의성과 전문직능의 공공성, 지역약국의 존립근거 등 약사직능 근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한편으로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약사사회를 긴장시키는 것이 사실이다.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안, 화상투약기, 드론 약 배송 등 실증특례의 건들,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보건의료데이터 관리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 등 개별적으로도 약사사회 및 보건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약사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토록 정책적인 열정과 의지를 갖고 약사직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후배 약대생들에게 약사사회는 어떤 정책 방향성을 보여 줄 것인가. 이제는 보다 뚜렷하게 나아갈 바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 약력 현)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사회약학 박사·경영학 석사2025-07-22 06:29:15데일리팜 -
[칼럼] 셀프메디케이션 변화와 흐름, 그리고 대응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의약분업은 병의원과 약국 간 동선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의약분업 이전 환자의 일차적 동선은 약국이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없이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의약품 체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동선은 약국->병의원에서, 병의원->약국 으로 전환됐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리돼 적용되던 의약품 2분류 체계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되면서 3분류 체계로 나눠지게 됐다.이후 의약품 생산량과 소비량은 일반약 대비 전문약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고 안전상비의약품 또한 빠르게 확대됐다. 전체 의약품 관련 시장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분야인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비록 백수오 사태 같은 파동이 있기는 했지만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비약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약, 안전상비약, 건기식 시장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약국 약사의 고유 영역인 일반약 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이와 같은 흐름에 비춰 일반약 활성화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그동안 일반약의 선택과 추천, 상담 및 투약은 약국 약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거니와 광고 등에 의한 일부 지명 구매가 있었을지언정 약사의 역량이 투입돼야 하는 전문 영역으로 여겨졌다.그러던 것이 마트형 약국 등장에 이어 창고형 약국이 출현함에 따라 일반약 유통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이소의 건기식 취급과 편의점 업계의 안전상비약 확대 및 건기식 확대 움직임에 이어 약국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던 일반약 시장에 있어서도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환자의 동선이 병의원->약국으로 전환됐던 것처럼 일반약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행태가 약사와의 상담과 선택->소비자 구매에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약사 상담 및 구매의 형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약사사회가 가격난맥상에 따르는 의약품 쇼핑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소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며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소비자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IT분야 발전에 따라 의약품 정보 비대칭이 적어도 일반약과 건기식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는 점을 또 하나의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기조를 셀프메디케이션의 주된 흐름으로 본다면 쏟아지는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는 일련의 선택지 범위에 의약품이 포함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소비자는 묻는다. 약국에서 구매하는 건기식과 마트에서 사는 건기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역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약과 정보를 검색해 스스로 선택하는 의약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약사들은 답해야 한다. 약국에서 추천하는 건기식과 마트에서 구매하는 건기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며 약사들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소비자의 건강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를.셀프메디케이션 기조는 AI 및 IT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계의 융복합적인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논란이 되는 창고형약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약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가에서 허용하는 온라인 약국이나 법인약국 출현을 우려하는 약사사회 목소리는 그래서 더욱 흘려들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비대면진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새로운 형태들을 법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규제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새롭게 전개되는 현상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 나아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의 여러 변화되는 흐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약사사회 아니 보건의료계 스스로 대응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이다. 필자 약력 현)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대한약사회 정책ㆍ홍보수석2025-06-30 06:00:58데일리팜 -
2km 내 약국 없는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상비약 취급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25일자로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청소년 수련 시설이 지정되면서 의약품 취급 특수 장소는 13개 카테고리로 늘었다.의약품 판매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휴게소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1곳 ▲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되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자동차경주장 ▲휴양 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격오지 군부대와 이번에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2025-06-27 10:21:53강신국 -
안전상비약 취급 장소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범위를 현행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더 넓히는 행정에 나선다.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경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 야영 목적의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개정 이유다.약국 외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지금보다 추가하는 게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다.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써 2km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안전상비약 취급자는 대리인을 둬야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대리인 자격을 갖는다.개정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발령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 시설로서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2 12:05:00이정환 -
'24시 무휴' 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10월 규개위서 결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결론난다. 결론 도출 시점은 오는 10월 경으로 예상된다.'25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사무 가운데 중점 아젠다로 분류됐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검토될 전망이다.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사무 1545건에 대한 수렴 결과를 부처에 보고·검토할 방침이다.1545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부처별 보고와 검토를 거쳐 민관합동 전문가 TF,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국조실 관계자는 "25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부처에 전달하고, 전문가 TF를 거쳐 규개위에서 최종 검토하게 된다"며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개선권고, 현행유지, 폐지 등을 심사해 오는 10월 경 결론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완화할지 등이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것.눈여겨 볼 부분은 지난해 규개위가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를 '부대권고'한 부분이다.당시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부대권고의 경우 '당장 규정을 개선할 수는 없으니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개념이다. 다만 개선권고는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차이가 있다.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뽀개기'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중기부는 약사법 제44조 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1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당시 중기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5년 재거토기한 도래 규제에 국민 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3:08:41강혜경 -
식약처, 의료제품 등 점자·큐알코드 확대...정보 제공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또한, 20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개를 수어로 개발해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했다.식약처는 올해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 등 표시가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또한, 의약외품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음성·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 연령 등을 고려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활용법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하고, 기존 수어 체계에는 없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하여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수어 영상자료로 제작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인슐린주입기, 혈당측정기 등 40개 의료기기를 선정하여 안전 정보에 대한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화장품에도 기존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지난해 시작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기능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13개로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유경 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업계에서도 포장 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식품·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18 10:41: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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