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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위장점포 논란 층약국, 두 달만에 개설 허가약 2달 간의 위장점포 논란 끝에 층약국이 이달 개설 허가를 받았다. 약국과 향수공방이 나란히 입점했고, 복도를 지나면 비뇨기과와 치과가 위치해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졌던 강남 역세권 메디컬빌딩 층약국이 보건소의 오랜 검토 끝에 개설 허가를 받았다.강남구약사회와 인근 약사가 약국 옆 향수공방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강남 역세권 22층 규모 메디컬빌딩에 층약국 입점 시도가 알려진 건 두 달 전이다. 과거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되던 4층 상가에 향수공방과 약국이 나란히 입점 준비를 하면서다.4층에는 비뇨기과와 치과만 운영 중이라 다중이용시설 없이는 약국 허가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4층뿐만 아니라 빌딩에 입점해있는 의원 10여곳의 처방을 고려한 개설 시도로 보고 있었다.인근 약사는 향수공방이 입점 운영할 입지가 아니라는 점과 불특정다수를 위한 운영 방식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치과와 비뇨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과 향수공방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로 '전용통로'를 문제 삼았다.구약사회에서도 보건소에 신중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위장점포, 전용통로 등의 우려점이 있다는 입장이었다.당시 보건소는 현장 실사와 허가사항 검토 등 확인 절차를 충분히 갖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우려 의견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일반적인 약국의 개설 허가 검토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약 2달이 지나서야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지역 약사는 “개설 허가가 나왔다고 들었다. 여러 판례들도 전달했지만 위장점포나 전대 계약 과 관련해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민원인들이 지적했던 우려사항에 대한 판단 근거를 묻자 구보건소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허가를 받은 층약국은 간판과 약장을 구비하고 있지만 약은 일부만 들어와, 추가적인 재고과 시설 확보를 마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2025-09-10 16:14:10정흥준 -
강남 위장점포 논란 층약국 개설 신청...보건소 "신중 검토"향수공방 옆에 약국(붉은 선)이 나란히 입점한다. 약장과 냉장고 등이 들어온 뒤 지난주 개설신청이 이뤄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진 강남구 메디컬빌딩의 층약국이 개설허가 신청을 낸 가운데 구약사회도 보건소에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구보건소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강남 역세권에 위치한 메디컬빌딩 4층에 약국 개설신청이 접수됐다.과거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을 하던 곳으로 최근 향수공방과 함께 약국 입점 시도가 알려지면서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졌다. 약장과 냉장고 등 설비가 갖춰졌고 지난주 개설허가 신청이 이뤄졌다.인근 약사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중이용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약국 허가를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된다는 것. 개설 허가 신청이 들어간 이후로도 추가 민원을 제출했다.적법성 관련 법률 자문까지 받은 상태라 개설허가가 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까지도 내비치고 있다.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회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구약사회는 보건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우려 사항들이 있으니 개설 허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충분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약국 개설 신청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연장 검토할 수 있다.이와 관련 구보건소는 개설 현장 확인과 우려사항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소 관계자는 “개설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다. 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현장 실사도 있어야 하고 우려하는 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2025-07-07 18:07:04정흥준 -
비뇨기과 옆 향수공방이?...강남 층약국+위장점포 논란빌딩 4층에 향수공방과 약국(붉은 선)이 나란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두 곳을 지나치면 비뇨기과와 치과를 방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메디컬빌딩에 향수공방과 함께 층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복수의 병원만 운영하는 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향수공방을 위장점포로 입점 시켰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인근 약사는 지자체에 전용복도와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요건 등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또 법률 검토를 받으며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해당 빌딩은 역세권 22층 규모로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는 4층 상가도 과거에는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을 하던 곳이다.인근 A약사는 “4층에는 오랫동안 4개 의원만 입점해 있다가 지금은 치과와 비뇨기과만 운영중이다. 몇 년 전 2개 의원이 폐업을 했고, 한 곳이 잠시 사무실로 쓰였다가 다시 공실 상태로 있었다”면서 “그 상가에 약국과 향수공방이 함께 들어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약국 입점이 알려진 상가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다. 아직 약장 등 설비가 들어오지 않았다. 과거 1개 의원이 사용하던 상가를 쪼개 약국과 향수공방이 입점 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 준비를 마친 공방과 달리 약국은 아직 약장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약국과 향수공방이 나란히 보이고 치과와 비뇨기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과 향수공방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다.A약사는 “의원을 방문하려면 구조상 약국을 지나쳐야 돼 전용복도로 볼 수 있다. 또 향수공방도 환자 외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복지부 지침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장점포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개설 신청 후 일주일이면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A약사는 변호사 자문을 미리 받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중이다. 약국과 공방의 임대료와 관리비 계약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추가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보건소는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아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중복 제출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돼서 답변은 나갔다. 그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만약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0:59:27정흥준 -
"상호 바꿔가면 접근"...악성브로커에 약사 잇단 피해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의 탈을 바꿔 쓰는 악성 브로커 업체로 인해 약사들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개인 약사의 피해를 넘어 약국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P업체는 과거 L업체로 활동하던 곳이다. 이외에도 S업체 등 5~6곳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이 업체는 수년 전 약국가에서 L업체로 활동하며 약사들과 분쟁이 빈번해졌고, 이후 상호명을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번에 강남 위장점포 논란에서도 해당 업체 관계자가 연관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등이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적인 브로커 활동을 지적하는 비판도 있다.이들은 병원 처방을 부풀려 과한 컨설팅비용을 받고, 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기도 한다. 또 병의원 입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약사들과 법적공방을 하고 있다.최근에는 입점할 만한 상가를 미리 임대해두고, 이를 약사에게 넘기면서 컨설팅비와 바닥 권리금을 모두 챙기는 사례도 있다.앞서 피해를 입었던 A약사는 “약사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있다. 피해 약사들이 여럿이고, 모르는 약사들은 당하고 있다. 약사회로도 민원이 접수됐다. 위법을 피해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했다.병의원 처방을 3~4배씩 부풀리거나 의사 나이를 속이는 등 계약 조건의 중요사항을 기만하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외에도 로컬의원이 입점한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현재 이 업체와 소송을 하고 있는 약사도 있다. 현재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지불한 권리금에 이 약속이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서울 B약사는 “소위 치들약국을 넣을 때 임대차계약을 미리 해서 잡아놓고, 컨설팅비만이 아니라 바닥 권리금 명분으로 추가 금액을 가져간다”면서 “기존 약국을 매도할 때도 조건을 허위로 이용해 다른 약사들 유혹해서 수천에서 억단위까지 권리금을 부풀리고 돈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비판했다.B약사는 “결국 남아있는 약사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약사들에게 욕을 먹어 이름을 여러 개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서울 C약사는 “자리가 워낙 없으니까 브로커들은 욕심이 나는 자리로 포장해서 서둘러 계약을 하게 만든다. 문의하는 약사들이 있다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서 “약사들 마음을 이용하는 건데, 특히나 약국을 본 경험이 적다면 신중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07-24 11:43:00정흥준 -
병원 지하1층에 꽃집+약국 동시 입점...위장점포 논란1~3층까지 병의원이 내과와 소아과, 검진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하 1층에 약국이 꽃집과 함께 입점 시도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의원 건물 지하 1층에 꽃집과 함께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소는 개설 반려 처분을 내렸지만 후속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논란이 된 건물은 역세권 6층 규모로 1층부터 3층까지 병의원이 사용하고 있다. 동일 상호명을 사용하는 소아과와 내과, 검진센터가 입점해있다. 4층부터 6층까지는 사무실이 위치해있지만 건물 외부에서는 식별 가능한 간판이나 홍보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과거 사무실이었던 지하 1층 공간을 나눠 최근 꽃집과 약국으로 개설하려는 시도가 약국가에 알려지면서 위장점포를 활용한 편법개설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지하 1층 공간을 나눠 꽃집을 오픈했다. 이후 약국 개설 신청을 했으나 반려됐다.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은 위장점포라는 지적이다. 인근 A약사는 “처음에는 놀이방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소아과 이용 환자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자 업종을 변경했다”면서 “지난달 꽃집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시작했고, 이달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이 들어갔다”고 말했다.A약사는 “약국 컨설팅 관련 업체가 지하 1층을 임대받고, 운영할 약사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꽃집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곳도 결국 컨설팅 업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인근 B약사는 “예전부터 약국이 들어오려고 했던 곳이다. 개설 허가가 계속 나지 않았는데 또 시도하고 있다. 꽃집은 (위장점포)의도가 있는 점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지하 1층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공간에는 빈 약장들만 자리를 잡고 있다. 아직 간판이나 의약품, 내부시설을 갖춘 모습은 아니다.꽃집은 지하 한 켠에 마련돼 운영을 시작했지만 조화 위주로 운영되는 점, 불규칙한 운영시간 등 여러 이유로 위장점포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컨설팅 업체와 관련된 곳이라는 증거자료도 보건소에 제출돼있다.병원과 연결된 계단을 내려오면 가장 먼저 약국(위)이 보이고, 왼쪽으로 돌아서면 가벽 안으로 꽃집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개설 약사는 보건소에 허가 신청을 넣었고 보건소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로부터 직접 반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해당 상가는 과거에도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반려 여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다면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했다. 또 과거에도 반려 처분이 있던 위치냐고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지역 약사회는 약국 브로커 업체와 위장점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설시도를 주시한다는 입장이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위장점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약국 브로커 문제도 뒤섞여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약사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24-07-23 17:40:19정흥준 -
"개설 가능한가"...포화에 치들약까지 깐깐해지는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는 뜻의 '치들약'.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면서 치들약으로 인한 약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웬만한 자리는 이미 약국이 위치해 있다 보니 사실 치들약을 제외하고 나면 성한 물건이 없다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추세라면 치들이 아닌 자리를 찾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지켜려는 자와 새로 들어가려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 들어온 약국이 기존 약국 보다 일반약이나 건기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을 넘어 두 약국 간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합니다.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설 관련 다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약국이 원고적격으로 인정되면서부터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들약의 개설을 막거나, 개설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송사를 막기 위해 아예 개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의 사전 답변을 받거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원고적격 인정에 늘어나는 쟁송= 기존 약사 입장에서는 치들약을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사실 '위법하다' 하는 약국이 인근에 개설되더라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쟁송 역시 늘게 된 거죠. 일종의 방어권이 생긴 셈이죠.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담당자들도 달라졌습니다. 한 보건소 담당자는 "이전에는 기존 개설자가 신규 개설 약국의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신규 개설자가 사전에 도면 등을 들고 와 개설 허가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약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보건소 역시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깐깐하게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약사회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어 참고하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약국 개설등록 관련 사항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개설등록이 불가한 사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은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병원 건물 증축으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의 한 병원. 큰 병원의 경우 구내약국 문제가, 작은 병원의 경우 전용통로 문제로 인한 다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장 혹은 병원장 가족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로 인한 갈등도 간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전용통로, 불법건축물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통상 다툼이 많은 부분이 전용통로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전용통로 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는 것이 좋다"며 "간혹 불법증축물 등으로 인해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특히 구도심의 창고식 가건물이나 슬레이트 지붕 등의 경우 개설 허가가 나지 않는 만큼, 약국 자리 뿐만 아니라 건물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도 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설과 관련한 정보가 많아지고, 보건소나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다 보니 반려 케이스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장점포 꼼짝마" 매출, 임대료까지 따지는 사법부= 층약국 관련 분쟁도 대표적인 단골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십여년 전만 해도 만화가게, 죽집, 네일숍, 탁구장 같은 위장점포를 끼워넣고,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꼼수식 개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분쟁에서 사법부가 위장점포로 지목된 상가의 매출, 임대료, 근무인력 등까지 따지다 보니 사실상 허울 뿐인 위장점포는 근절되는 추세입니다.다만, 위장점포로 보고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위장점포 여부를 확인한 최근 판례를 살펴볼까요?2022년 A약사는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A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 또한 지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아울러 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월세, 월매출, 처방 분산율 등까지 따져 A약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며 "네일숍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 근로자는 3명,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으며 A약국의 처방 집중률 역시 B약국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시했습니다.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이 성립됐지만 끝내 개설등록처분이라는 답변을 듣지는 못한 사례였습니다.당시 피고인 B약국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위장점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사례로 앞으로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김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약국체인 관계자도 "컨설팅 업체가 개입해 무리한 개설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지 않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2024-01-24 14:11:3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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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