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옆 향수공방이?...강남 층약국+위장점포 논란
- 정흥준
- 2025-06-18 10:59: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역세권 메디컬 빌딩 입점 시도...과거 의원 입주 상가
- 인근 약사, 전용복도 등 문제 제기...보건소 "접수되면 실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지역 약국가에서는 복수의 병원만 운영하는 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향수공방을 위장점포로 입점 시켰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인근 약사는 지자체에 전용복도와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요건 등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또 법률 검토를 받으며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빌딩은 역세권 22층 규모로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는 4층 상가도 과거에는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을 하던 곳이다.
인근 A약사는 “4층에는 오랫동안 4개 의원만 입점해 있다가 지금은 치과와 비뇨기과만 운영중이다. 몇 년 전 2개 의원이 폐업을 했고, 한 곳이 잠시 사무실로 쓰였다가 다시 공실 상태로 있었다”면서 “그 상가에 약국과 향수공방이 함께 들어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약국과 향수공방이 나란히 보이고 치과와 비뇨기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과 향수공방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다.
A약사는 “의원을 방문하려면 구조상 약국을 지나쳐야 돼 전용복도로 볼 수 있다. 또 향수공방도 환자 외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복지부 지침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장점포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개설 신청 후 일주일이면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A약사는 변호사 자문을 미리 받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중이다. 약국과 공방의 임대료와 관리비 계약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추가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소는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아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중복 제출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돼서 답변은 나갔다. 그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만약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상호 바꿔가면 접근"...악성브로커에 약사 잇단 피해
2024-07-24 11:43
-
병원 지하1층에 꽃집+약국 동시 입점...위장점포 논란
2024-07-23 17:40
-
강남 별관약국 운영 불가 확정...개설약사 상고 포기
2022-04-17 16:37
-
위장점포 논란에 2평 갤러리→부동산…결국 약국 허가
2020-02-10 17: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2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3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4코로나 백신 3상 고배…1300억 조달한 셀리드, 주인 바뀐다
- 5"위법한 약국 허가라도 지자체에 인근약국 손배 책임 없다"
- 6엔블로멧서방정 표시가 7배 인상...엔블로와 가격차 벌어져
- 7애브비, 12조원 들여 인수한 파킨슨병 신약 FDA 승인
- 8티앤알바이오팹, 이연제약 지분 취득…지혈제 동맹 단단해졌다
- 9약사회, 376일 청와대 앞 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으로
- 10예방부터 돌봄까지…'한국형 주치의' 120개 동네의원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