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건
-
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12월 1일 덕산병원 개원에 맞춰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약국. 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4:33:08강혜경 기자 -
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윤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일 덕산병원 개원에 맞춰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약국.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1:35:10강혜경 -
고양 약사들 "창고형 한약국·차병원 원내약국 좌시 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훼손하는 차병원 건물 내 약국개설, 즉각 중단하라!" "환자 기만, 약사 우롱 창고형 한약국 척결하라!"빨간띠를 머리에 두른 약사들이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과 일산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국 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과 원내약국 개설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22일 오후 7시30분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초의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급회와의 공조를 결의했다.조기성 회장은 "경기 성남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고양에 개설,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 데 대해 부득이하게 긴급이사회를 열게 됐다"며 "이달 8일부로 개설신청이 이뤄진 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결의를 다지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자체 TFT와 인접한 파주·김포시약사회와 공조한 TFT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 수호와 약사 전문 직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약사회는 이사일동의 결의문을 통해 ▲차병원(성광의료재단)의 약국 개설 시도 중단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전면 특별 단속 ▲약사, 한약사 직역구분 명확화를 촉구했다.차병원 내 불법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개설 강행시 시약사회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약사법의 허점을 노린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판매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이사회에는 역대회장을 역임한 박기배·최일혁·김은진·김계성 자문위원 등도 참석했다.다음은 긴급이사회에서 나온 질의응답.[한약사발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운영]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은?: 9월 2일 한약사 운영 창고형 약국 개설이 허가됐다.장난감 할인점 부지 250평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1차와 한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2차로 구분할 수 있다.8월 18일 1차 개설신청이 취소됐고, 일주일 여 뒤인 27일 다른 개설자에 의한 개설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1차 시도에서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실제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에 대한 실존했다는 사실을 약사회가 파악한 상황이다. 물론 약사회와 보건소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상황이 진척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근 식당과 주차 부스 등에 '약국'임을 알리는 9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는데,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시약사회 자체 TFT와 고양시약사회·파주시약사회·김포시약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TFT가 구성돼 운영 형태 등을 점검하고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지난 20일 오후 기준 약국 방문객은 약 30여명이었으며, 22일의 경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적재율은 전체의 70% 정도지만, 유명 메이커 제품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부분에 더해 면대의혹 등이 소명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3명의 한약사가 근무중이며, 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향후 대응방안은?: 창고형 약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말까지 20곳 이상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한 내용을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와 공유하고 있다.시약사회는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을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촉매제로 보고 있다.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과 교차고용 문제 등과 관련해 약사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지난 15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다만 개별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 명백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계속해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등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다.[6년만에 불거진 차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현재 진행상황은?: 8월 22일 올리브영이 퇴점한 위치에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9월 8일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졌다. 6년 만에 약국개설이 재시도되는 데 대해 약사회는 차병원 원내약국 개설저지 TFT를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보건소 역시 법률 자문과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 등 600여명의 탄원서를 시에 전달했다.◆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뭐가 문제인가?: 의사와 약사의 기능적 독립을 전제로, 상호 견제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현재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해당 부지는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일반인들 역시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로 인식,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위험이 높다. 또한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성광의료재단과 약국 점포 소유 법인간 임원 동일인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종속 관계를 형성해 담합 위험을 극대화하고 약사의 처방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임이 자명하다.◆향후 계획은?: 병원 측은 임대업체가 주최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2019년 '구내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 다만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사회가 애써달라'는 입장이 번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적인 면담 등을 추진 중이다. 돌연 임대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일은 묵과돼서는 안된다.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문전약국은 물론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가 향후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2025-09-22 22:42:50강혜경 -
"분업원칙 훼손" 차병원 건물 내 약국 반대 현수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원칙 훼손하는 차병원 건물 내 약국 반대"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6년 만에 불거진 일산차병원 내 약국개설 움직임에 강수를 두고 있다.시약사회는 12일 병원 인근에 플래카드를 게재하고, 지자체 간담회 등을 갖는 등 병원 내 약국 개설 신청의 문제점을 백방으로 알리고 있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9일부로 개설 신청이 이뤄진 상태다. 보건소 역시 개설신청이 접수된 만큼 법률검토와 유권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추가적인 인테리어나 약장 구비 등은 지난달 이후 중단된 상태다.이미 시약사회는 보건소 간담회를 갖고 일산차병원 건물 내 1층에 추진되는 약국 개설 시도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피력했다.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명백히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해당하며 앞선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또한 일산차병원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대부분이 병원의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벽 전면에는 '일산차종합병원'이라는 대형 간판이 설치돼 있어 일반인들은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1층 약국이 개설될 경우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병원 건물 내 약국은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심리적·물리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처사이자,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병원 개설 재단과 약국 점포 소유 법인간 임원 동일인 의혹이 존재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경제적 종속 관계를 형성, 담합 위험을 극대화하고 약사의 처방감시 기능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측에도 개설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으며, 보건소에도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며 "내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2 12:09:31강혜경 -
경기도약 "한약사 면허제도 즉각적인 개선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불법으로 판시한 점은 현행 보건의료분야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며 이 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기준’과 ‘전문가 면허체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은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그럼에도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행위는 정부의 방임과 무소신을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자 국가가 지정한 법적 면허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불법으로 판시한 점은 현행 보건의료분야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이 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기준’과 ‘전문가 면허체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은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특히 리도카인과 같은 약물은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을 약사법 제2조 정의 규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제처 해석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일관된 법적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행위는 정부의 방임과 무소신을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자 국가가 지정한 법적 면허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마치 2종 보통 운전면허자가 1종 대형면허에 허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정부는 이제껏 방관해 온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인 바, 약사법 제2조에 명기된 직능간 면허범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물론, 처벌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아울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안전한 투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형 공공심야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한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한 바 있다. 심야시간대 소비자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필요로 하지 않을거란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금번 한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에 대해 지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와 수요를 반영하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이정표가 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기반으로 정부가 면허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2025년 6월 16일 경 기 도 약 사 회2025-06-16 19:56:07강신국 -
충남도약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한약사에도 적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심을 취하하며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약사단체 환영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대한약사회에 이어 14일 환영 성명과 더불어 이번 판단을 한약사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충남도약은 "다수의 한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이냐"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정부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약사법 제2조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복지부 유권해석 및 법제처 해석 또한 이를 반복해 확인해 왔다는 것. 특히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외에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수차례 명시돼 왔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이 확인됐고, 서양의약학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약물은 오직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한약사·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할 것 ▲식약처, 복지부 등 감독기관은 품목 기준을 명확히 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엄격히 구분하고 불법 취급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착수할 것 ▲법령 개정을 통해 반복되는 논란을 차단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유통을 원천 봉쇄할 것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 등 행정기관은 불법 취급 현황을 조사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사태는 단순히 약사법 위반을 넘어 대규모 공중보건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의 권위와 행정력이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6-14 22:00:41강혜경 -
1심법원 "톡신 간접수출 합법"...항소심 기상도는?[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제제 간접수출 위·합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이 고법·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에 상당항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청주지법은 이달 11일, 메디톡스 간접수출 등 병합판결에서 복지부 유권해석과 약사법 입법미비 등을 이유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보툴리눔 톡신제제 간접수출 이슈는 2021년 11월 식약처의 행정오인·행정착오에 따른 사건이라는 것이 제약바이오·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로 당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를 비롯한 7개 톡신 제조·판매기업은 해당 품목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이에 불복한 톡신기업들은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행정법원은 제조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정상적인 국내외 판매를 유지 중이다.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형사소송은 생산기지 관할법원을 포함한 고등·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톡신제제 대표기업 휴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인에 2000만원, 수출유관 부서 직원에 각각 10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다.이와 관련한 휴젤의 행정소송은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톡신제제 행정소송 판결에서 제약기업들이 승소한 이유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 즉 처분 내역이 너무 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반면 징벌적 벌금형이 내려진 형사소송에서는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간주했다.이에 대한 근거는 약사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 1의2] 제14호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취급은 허가받은 도매업자 등에 국한되는데, 관리약사 상주를 명시하고 있는데, 무역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출절차에 대한 중개 수수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 것이다.하지만 약사법을 면밀히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먼저 약사법시행령 32조 2항은 수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과 국내 판매에 관한 의약품 취급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14호는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정·삭제·단서조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이미 1991. 12. 31.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이와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약사법·약사법시행령·대외무역법을 가장 정확히 해석했다는 분석이다.특히 판결문에서는 간접수출과 관련한 식약처의 복지부 유권해석 요구가 눈에 띤다.담당 주무관처인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에 '현행 약사법은 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모두 제외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해 수출자의 자격 및 보안 관리 등에 대해 현행 약사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약품 유통 과정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수출 약품도 보관 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청주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약사법에서 간접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라 관계 규정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청주지법의 간접수출 합법성 천명 판결은 현재 진행형인 여타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사법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 역시 간접수출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실례도 있어 상고시에서의 합법성 판결은 더욱 유력해 보인다.서울서부지검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한편 대법원도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수출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리돈에프엑스 의약품 수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 전)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3자인 무역업자 등을 통해 수여가 아닌 전량 수출 루트로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2001도2479 판결)한 바 있다.2025-02-20 06:00:17노병철 -
'제조공정 위반 혐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1심 무죄[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메디톡스 대표의 약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약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생산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회사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이밖에 해외영업담당 임원 B씨, 전 담당임원 C씨, 해외마케팅담당 D씨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3월 메디톡신 생산 및 출하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사용, 의약품 역가시험 자료 조작 및 국가출하승인 서류 조작 등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에 대한 두 형사 건이 병합돼 진행됐다.이후 이노톡스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 조작 관련 형사 사건이 추가되면서 병합과 분리 절차가 반복되었고, 결국 다시 병합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다.지난달 14일, 5년 만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메디톡스의 약사법 등 위반 혐의 공판에서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을 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당시 검찰은 "병합된 일련의 사건은 기업의 사익을 위해 상당 기간 약사법 취지를 찬탈한 편법을 이용해 국가 검정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인 메디톡스 대표는 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문제가 된 법령위반에 뉘우치는 모습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이날 재판부는 생산관리 책임자 A씨의 메디톡신 생산 및 출하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사용, 의약품 역가시험 자료 조작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죄를 인정했다.그러나 A씨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메디톡스 대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간접수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제약업계의 관행과 규제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불법성이 없다고 언급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확보된 일부 직원의 업무수첩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어 채택되지 않았다"며 "공모 사실 역시 증거를 통해 증명을 해야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5-02-11 11:05:08황병우 -
메디톡스, 제조공정 위반 혐의 '감형·무죄' 여부 촉각[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검찰이 메디톡스의 약사법 및 형법상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구형했다.지난 14일, 검찰은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의 약사법 등 위반 혐의 공판에서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을 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약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생산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해외영업담당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또 전 담당임원 C씨와 해외마케팅담당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3월 메디톡신 생산 및 출하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사용, 의약품 역가시험 자료 조작 및 국가출하승인 서류 조작 등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에 대한 두 형사 건이 병합돼 진행됐다.이후 이노톡스 허가 과정에서 허가자료(안정성 시험) 조작 관련 형사 건이 추가돼 병합/분리 절차가 반복되다 결국 다시 병합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다.여기에 2023년 3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국내에 판매함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건까지 병합되면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공판이 열렸다.이날 검찰은 메디톡스가 국민보건에 위함을 발생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보툴리눔 독소는 미미한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생산 및 제조·유통에 더 철저한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며 "병합된 일련의 사건은 기업의 사익을 위해 상당 기간 약사법 취지를 찬탈한 편법을 이용해 국가 검정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메디톡스 대표가 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선점이 없고, 문제가 된 법령위반에 뉘우치는 모습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메디톡스 변호인단은 "간접수출은 제약업계의 관행과 규제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행해져 온 것으로 관련해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간접수출을 통해 1억불 수출탑 등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회사가 간접수출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불법 사용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약사법 위반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국가출하승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호했다.아울러 구형(求刑)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해 선고를 한다.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 만약 피고인이 1심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대법원까지 항소·상고할 수 있으며, 확정 판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한편, 메디톡스에 대한 선고기일은 동일 법정에서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2025-01-15 06:00:21황병우 -
의사·약사 등 업무범위조정법 재발의…순항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해 직능 갈등을 중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앞서 발의됐던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보완 입법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입법 추진에 나섰던 법안이다.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한계,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보유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업무조정위 신설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은 보류 판정됐다.이에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는 결정을 내렸다.법안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개진한데다 입법 불가 사항이 특별하게 지적되지 않은 만큼 추후 어려움 없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2024-12-04 12:01:48이정환 -
의사·약사 업무범위조정법, 계속심사…"법 체계 수정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를 놓고 갈등이나 분쟁이 촉발됐을 때 이를 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정부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아쉽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법안소위원들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조항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게 계속심사 배경이다.추후 법안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재발의되거나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사안을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으로 심사될 경우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19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한계,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업무조정위원회가 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김윤 의원안은 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입법 시 업무범위 구체화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다.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목적이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점과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나 내용을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게 법 체계상 맞는지를 놓고 일부 지적이 있었다.실제 복지부는 법안에 일부 수용 입장을 개진하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업무범위 조정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법안소위원들도 업무조정 관련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보건의료기본법에서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규정하는 게 법 체계상 부합한다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심사 결과다.이에 김윤 의원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법안은 추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재발의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법 체계 개선이 이뤄지면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2024-11-19 15:32:29이정환 -
피부미용 의료기기 고발예고에 한의계 발끈 "진실왜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사용 한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합법적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고발을 운운하는가 하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데 대해 진실왜곡을 멈추라고 주문했다.또 한의약 폄훼에 쓸 시간과 예산을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내부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 이후, 뇌파계의료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면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라는 것.또한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먼저 이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다는 것이다.또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학'을 교육함으로써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학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법원 판결문과 민원회신,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의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을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11-08 13:44:14강혜경 -
약사회 선관위, 약사회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총회의장)는 지난 22일 제5차 선관위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업무와 관련한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정리됐으며 선거 업무에 일관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선거때 마다 선거규정 해석에 혼선이 있어 후보자나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도 혼란을 겪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에 있어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선관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한 선거 운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훈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을 지부 선관위는 물론 각 후보자, 언론 매체에 배포해 선거 운용에 있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사항도 점검했다. 올해 선거부터 온라인 투표로 운영 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점검 사항도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2024-10-24 09:52:16김지은
-
"선거 예측자료 임의 생성"…약사회 선거 첫 경고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에서 첫 경고 조치가 나왔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지난 2일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 선거 공고와 회원 안내,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제보 건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공고 ▲유권해석 및 선거관리 업무 해설 안내 ▲선거 관련 회원 안내 ▲선거 사무지원팀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시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일정 ▲선거관리규정 위반 제보 심의 건 등이 논의됐다.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 제보 심의 건과 관련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약사회장 출마 예상자에 대한 선거 결과 예측 자료를 임의로 생성해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 현직 동두천약사회장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제5조(선거중립 의무) 및 제36조(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등) 위반을 적용,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또 이외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명이나 게시물 삭제,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기로 하고,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확정했다.한편 선관위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약사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대업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온라인 선거를 기본으로 실시하는 첫 선거인 만큼 선거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철저히 확인하는데 선거인 본인뿐만 아니라 약사회 사무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이전이라도 반드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소속 지부나 분회를 통해 회원 신고 입력 자료를 확인하고 열람기간을 이용해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또 “지부, 분회에서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 정확성을 여러번 확인해 전화번호 오류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0-07 07:32:00김지은 -
도매상 설립 비대면플랫폼 오늘 국감서 검증 예고김윤 의원(왼쪽)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일 조규홍 장관에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정책 문제점과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으로 인한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으로 인한 처방 시장 혼란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조명될 전망이다.윤석열 정부가 의사정원 2000명 증원 이후 촉발된 의료대란 대응책으로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는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비대면진료량과 의료기관·약국 지급 수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한 사태에 대한 긴급진단을 위해서다.특히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통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자칫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규제 철폐로 인한 시행량 폭증에 대한 정부 대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관련 질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우선 김 의원은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률이 급증한 문제를 조명한다.무제한 비대면진료로 유발될 수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 왜곡 문제와 비급여 비대면진료 시행량 증가 등 현황을 살피고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에 대한 복지부 대응책, 중개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특히 김 의원은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와 약 처방·유통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복지부 질의에 나선다.앞서 김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복지부 국감 증인 출석 신청했지만, 여야 증인 명단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과 의약품 유통이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조제 양태에 미칠 영향을 국감장에서 복지부에 직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플랫폼이 도매상 설립 후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유통하게 되면 편법·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우려가 큰데다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나 쏠림현상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에 준하는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된다.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무제한 비대면진료 부작용·대책, 중개 플랫폼 유통사 설립 이슈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의원실 관계자는 "닥터나우 대표의 국감 출석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를 질의하려 했지만 여야 협의 결과 (증인 출석 의결이)배제됐다"면서 "복지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 등을 국감 질의를 통해 조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10-06 16:26:07이정환 -
"구속력 갖는 보건의료 업무조정법, 심의·의결 구분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혼란을 조정하는 정부 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관인데다, 의결 내용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위원회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아울러 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규정과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해당 법안은 8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추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김윤 의원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 유관해석, 분쟁, 조정신청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의사와 한의사가 오랜기간 다퉈 온 의료기기 사용권한 갈등이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 혼선,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판매권한 갈등 사태가 촉발됐을 때 조정위원회가 사안별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다.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공무원·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업무범위 구체화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업무조정위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법안에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넘어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업무조정위 심의·의결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에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에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또 업무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법안에 마련하고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제화하라고 했다.김윤 의원안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의료법에 업무조정위원회를 규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의료법으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 논리다.김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는 의료기사, 향후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법에 의해 규율될 간호사 관련 업무 갈등이 60% 가량을 차지한다"면서 "의료법을 통해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대체의견을 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이다. 위원회 신설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2024-08-23 16:28:26이정환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제한 약사회 건의 또 신중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신고 규정'을 근거로 시판중인 일반의약품에 한정해 한약사 판매 범위를 제한해달라는 대한약사회 건의와 관련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약사, 한약사 직능 면허권·업무범위에 미칠 영향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회에 보낸 공문의 실질적인 의미·취지를 꼼꼼히 살핀 뒤 약사회 건의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한약제제 관련 식약처 추가 유권해석에 대한 약사회 주장만으로 직능 갈등이 첨예하게 얽힌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범위를 섣불리 조정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로,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4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 공문을 토대로 한약사 업무범위를 규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식약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최근 식약처가 약사회에 답변한 한약제제 관련 유권해석 공문을 토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약사회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을 보냈다.이를 두고 약사회는 "식약처가 한약제제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한약(생약) 품목허가 신고 규정을 근거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약사회가 복지부를 찾아 건의한 내용 역시 해당 논리대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를 규정짓고, 범위를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단행해라는 취지로 보인다.하지만 복지부는 약사회 논리·판단을 막연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입장 발표 직후 내놓은 반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한약사회는 식약처 공문과 관련해 "한약(생약)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되레 한약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입장을 냈다.한 발 나아가 생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들에 대해 한약사가 급여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내걸었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약사회 건의에 대해 "약사회 주장과 함께 한약사회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식약처 공문 취지도 (약사회 건의 취지가 맞는지)살피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07-05 06:05:29이정환 -
야당 업무조정위 법안, 약사-한약사 갈등 해법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보건의료직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논란,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논란 등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 문제를 교통정리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직능 간 면허권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 사례를 접수받아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도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의사-한의사, 의사-간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약사-간호사, 약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할 때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법제화하는 셈이다.법안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에 부여한 역할과 권한을 보면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조정 ▲협업 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신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조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사용권을 놓고 다툼이 생기거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모호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가동된다.약사와 한약사가 한약사의 양약성분 일반의약품 취급·판매권을 놓고 오랜기간 갈등 중인 문제도 업무조정위의 중재 영역이다.보건의료현장 혼란이 생겼을 때 업무조정위가 능동적으로 혼란 해결에 개입하거나, 직능 갈등 촉발 사안에 대한 외부 심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조정위가 수동적으로 신청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만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칼로 무 자르듯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복지부)와 직능,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안별로 건건히 심의·의결해 직능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게 법안 목적이다.김윤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거나, 직능 간 시각차가 너무 커 면허권 분쟁과 법정 다툼으로 번졌던 사안들이 업무조정위 단계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업무조정위가 신설되면 지금까지는 정부 유권해석, 법원 행정소송 등에 불과했던 심의·의결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동시에 직능이 갈등을 멈추고 논의 테이블에 앉아 상호 협의를 거쳐 상생법을 찾을 확률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유권해석으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업무범위 갈등 문제를 업무조정위가 추가한다고 해서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업무조정위 심의·의결안이 갈등 사안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이에 업무조정위가 갈등 직능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한 심의·의결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할 경우 결국 법원을 찾아 분쟁을 이어가는 등 업무범위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김윤 의원은 이날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내주 당론 추인을 거쳐 신속하게 입법에 나선다는 의지다.민주당도 이미 당론 채택한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당론으로 22대 국회 임기 초반 입법에 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실제 해당 법안에는 총 38명의 의원이 동참했는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 간 모호한 업무범위로 갈등이 생겼을 때 심의를 신청하면 업무조정위가 중재·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등이 업무조정위 심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업무조정위 의결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부 유권해석이나 법정 소송 외 직능 갈등을 협의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과 패키지로 속도감있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2024-07-02 06:06:23이정환 -
한약사 해법 대체 뭐 길래…약사회 내부서도 설왕설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연일 한약사 문제 해법이 될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와의 협의 결과를 예고하면서 약사사회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최 회장은 최근 수차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식약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공문으로 받아 복지부와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7월 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최 회장을 비롯해 현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가 별도로 구성한 위원회 인사들만 공유하고 있다.집행부뿐만 아니라 약사회 부회장, 상임이사들도 이번 식약처와의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근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최 회장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유권해석 수준이었던 만큼,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최 회장이 사전에 외부로 알려질 것을 의식해 일부만 언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 한 임원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식약처와 협의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워낙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 괜히 의도와 다른 말이 나갈 수도 있어서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로 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사안은 발표되기 전부터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 약사회가 내용 공개를 미루는 상황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한약제제 구분은 소관이 아니라며 한발 빼는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약사회와 식약처 간 협의 중인 내용이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품목 허가 과정에서 한약제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관심이 집중되면서 약사회는 오늘(1일) 오후에 진행되는 최광훈 회장의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와 협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수차례 한약사 문제 해법이라는 발언을 해 왔던 만큼, 이날 발표하는 협의 결과에 따라 약사사회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이 언급한 내용이 식약처와의 협의의 전부라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며 “최근 한약사 문제가 워낙 민감해져 있는데다 일부 지부장이 한약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그 내용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7-01 11:51:43김지은 -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능 '업무조정위원회'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조정·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한다.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법안에 동의했다.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안 제8조의2 신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또 효율적인 업무조정위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무슨 일을 할 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안 제5조)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01 11:04:07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