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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정부, 제약사 리베이트 강력 대응 나서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정부에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건약은 JTBC를 통해 보도된 국내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제약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재화로 약사법과 의료법은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법적 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들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라며 "인력 부족을 핑계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합법적인 신약 판촉 활동이라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복지부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건약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통한 재조사 ▲학술대회 지원, 강연료, 자문료 등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복지부 전수조사 실시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등을 제시했다.이들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카르텔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06-25 14:44:52강혜경 -
"심평원 과장, 관할 의원에서 자문료 명목 8천만원 수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관할 요양기관으로부터 6년에 걸쳐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건강보험 수호자 역할을 해야하는 심평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감사원은 25일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심사직 과장(4급) A씨의 금품수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한다면서 A씨를 심평원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을 요청했다.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양평군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B의원으로부터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수수했다.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급여 성격으로 82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총 8100만원을 받았다.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총 262건을 직접 심사했다.감사원은 심평원 의사 심사위원 자문료가 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자문료가 10분당 10만원으로 월등히 많은 금액인 점, 별도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거부한 점을 들어 정당한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씨가 직무관련자이자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요양기관에 명목상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심평원 인사규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파면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심평원 내부규정 위반이다.이번 정기감사에 감사원은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감사원은 2021~2022년 요양병원 92곳이 노인 학대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 개선 지원금 총 60억1000만원을 등급별로 차등지급 받았다며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또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요양병원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2025-02-26 10:15:57이탁순 -
강연·자문료 등 지급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체나 사업체에서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이에 제약사, 약사단체, 약국 관련 업체 등에서 의약사 등을 초빙해 강연을 하거나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12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즌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즉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2025-02-14 09:37: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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