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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4일 청년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약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Zoom)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약사들이 갖는 고민과 직능 환경 개선 의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년약사(20세~45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병원·산업약사 ▲청년약사·미래약사 ▲회무 전반 및 회원 소통 등 약사 사회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약사회는 이날 현장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한약사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집회, 결의대회, 불법행위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와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한방의약분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기형적 약국 문제와 관련 창고형·난매·지분투자 형태 약국을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구조로 판단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국개설사전심사제도 법제화, 비약사 자본의 우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 명칭·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약국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의약품 문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에서의 약사 역할,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전문성 강화 방안, 병원·산업약사의 근무환경과 역할 확대, 청년 약사의 커리어와 약사 인력 구조 문제 등 약사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청년약사 타운홀은 회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청년약사들의 질문과 고민을 직접 듣는 자리”라며 “할 수 있는 것과 당장은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제기된 의견과 제안은 TF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사회를 맡고 권영희 회장이 회원 질의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정연옥·강효진 소통이사는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약사와의 소통 자리를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와 알림톡을 바탕으로 한 회원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타운홀미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사회장의 답변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절 요일을 묻는 질문에는 대면·비내면 관계없이 일요일 오후 시간대가 선호도가 높았으며, 정례화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2025-12-18 06:00:39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2025년도 보충연수교육 1406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고윤선·김은준)는 지난 7일과 1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두차례에 걸쳐 2025년도 약사연수 보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차 보충교육은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제약사 근무약사 등 총 1406명이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약사회는 보충교육 강의 평가에서 전체 평균 87.8%의 강의 만족도를 보였고, 보통 10.4%, 불만족 1.9%, 강의장 환경도 94.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향후 듣고 싶은 강의 주제에 대한 질문에서 임상약학(37.8%), 복약상담(34.9%), 약국한약(23.4%), 기능성 화장품(20.4%), 의약품 부작용 보고(15.4%), 보건의료제도 및 보험정책(12.4%), 동물용의약품(10.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비만치료제와 복약상담 포인트(정경혜 중앙대 약대 교수) ▲흔히 만나는 소화기 질환과 약물(강동훈 서울성모병원 교수) ▲조선시대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다빈도 한약제제 소화기계 약물(김연흥 약사) ▲노화단계에 따른 질환별 맞춤 약물가이드(유병욱 순천향대병원 교수) ▲약사로서 동물약 취급, 왜 그리고 어떻게(최진하 서울시약사회 동물약품이사) 강의가 이어졌다. 시약사회는 보충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약사회는 네트워트형, 자본개입형 약국 등 기형적인 약국을 규제하는 등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회원들이 신뢰받는 약사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교육, 현장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이 회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 높이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 직능의 미래를 확고히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17 16:28:09김지은 기자 -
전남도약, 서미화 의원과 간담회…정책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6일 오후 6시 전라남도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와 계류 의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 ▲약국 운영에 대한 정의-약사법 조항 신설 필요 ▲전남형 공공 야간·심야약국 약사법 개정안 및 조례안 ▲면허범위에 맞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약사-한약사 고용 금지 조항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한약제제 지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표시를 위한 규정 개정안 ▲약사회 현안 관련 계류의안 등 중점 정책제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진 회장과 조기석 의장, 목익상 감사, 임종훈·정승원·김영재·소정환 부회장, 김상범 약국·이승용 홍보·유미홍 약무이사, 정찰 고흥군분회장, 이호빈 총무이사, 노란 홍보위원 등이 참석했다.2025-12-08 15:20:52강혜경 기자 -
‘리필 택배’ 한약사 파기 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확정[데일리팜 김지은 기자] 전화로 주문을 받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한약사의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약사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리필 택배’ 판결로 불리며 약사사회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에서 결국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의 파기환송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인 벌금 100만원 선고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 주문은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며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5-12-04 16:41:30김지은 기자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약사회 임원들, 국회 집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하 10도의 혹한 속 약사회 전국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전 최근 발의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과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16개 시도지부장, 지부·분회 임원진, 병원약사회 임원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은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는 9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국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약사회는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면서 “약사회는 오늘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 문제가 완전 해결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국회를 향해 이번 법안의 통과를 소리 높여 촉구했다. 권 회장은 입법 촉구문을 낭독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은 한약사들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과 정부의 직무유기 속 짓밟히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발의 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불법을 단호히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더불어 남인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애쓰겠다"며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근거, 품절약 성분명처방제 도입, 창고형 약국 명칭 제한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약사 제도가 30년 간 방치되면서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약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한약사제도를 제대로 수술해 국민에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약국과 네트워크 형태 약국 개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불법, 편법적 투기 자본이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 금지를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면서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 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면서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밝혔다. 임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임원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자신의 면허범위가 아닌 약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한약사의 약사 고용이나 조제를 즉시 막으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국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협의와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국회의 의지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또 “지난 30년 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 이상 안된다.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물러설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싸움이다. 사즉필생 각오로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정부·국회 대상 대관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2025-12-04 12:58:55김지은 기자 -
KYPG, '실전 상담 역량 강화' 주제로 학술세미나한국젊은약사회(KYPG, 회장 장태웅)가 '실전 상담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KYPG는 지난달 23일 근무약사와 개국약사 모두에게 필요한 상담 역량 강화 강의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연은 ▲소화기·배설, 약국상담의 필수요소:한약제제 활용법(김연흥 약사) ▲같은 질환 다른약, 다른 질환 같은 약:약국 실전 4분면 상담 모델(이순화 약사) 순서로 진행됐으며, 실무 중심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연흥 약사의 복약 상담 노하우'를 쓴 김연흥 약사는 파머시저널 연재를 통해 다져온 경험을 기반으로 질환별 상담 포인트와 한약제제의 실제 적용법을 제시했으며, 이순화 약사는 환자 유형별 필요를 중심으로 증상·제품 특성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상담 전략을 소개했다. 장태웅 회장은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조언이 많았다', '상담의 방향성과 사고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며 "이번 세미나는 약국 상담에 필요한 실전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약사들이 환자와의 소통에서 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KYPG가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과 네트워크 기회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KYPG는 변화하는 약료 환경을 반영한 학술 교육과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젊은 약사가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025-12-01 19:14:04강혜경 기자 -
37개 약대 학생회장 "정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무너지는 원칙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30년 된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제도 도입의 취지가 지켜지도록 나서야 합니다."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회장들이 한약사들의 면허 침범 행위를 비판하며, 정부에 제도 미비에 따른 혼란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28일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집행부는 37개 약학대학 학생회장들과 함께 “무너지는 원칙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약사 제도는 199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능’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약사는 약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의약품을 당당히 취급하는 것에 더해 전문약과 향정까지 다루려 시도한다. 직능 간 면허 경계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능이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보건의료 체계는 완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가 기본적으로 분업 원리에 따라 구성되는 것도, 각 직종이 고유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해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능 간 경계가 무시되는 상황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비효율은 보건 재정의 낭비를, 직능 간 불필요한 마찰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이 모든 퇴행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비전문가의 의약품 취급이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약사 교육 과정이 한방 관련 교과목 위주로 구성돼 있어 면허 범위 외 의약품 취급은 더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전문성은 철저한 교육과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약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고도의 ‘임상약물치료학’적 지식이 요구된다”면서 “한약사가 한약의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에 기여해 왔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약학과의 교육과정은 한방 관련 교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의약품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선 깊이 다루지 않는다. 비전문가의 면허 범위 외 의약품 취급을 묵인하는 것은 약물 안전사고를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들은 약사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직능 침범을 합리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법의 허점과 악용을 막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배우지만, 정부는 오히려 법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30년 동안 지속된 혼란에 그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30년의 침묵을 깨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행동 ▲한약사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지켜지도록 제도 정립 ▲부적격한 면허 범위 침탈 시도 제지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 1만1000명의 약학도들은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25-11-28 12:01:19정흥준 기자 -
서울시약, 12월 7일·14일 미이수 약사 보충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고윤선·김은준)는 오는 12월 7일,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보충교육 대상자는 서울 지역 소속 분회에서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6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개국약사, 근무약사로, 도매관리약사는 의약품유통협회 KGSP 8시간 교육을 경우 4점을 신청·이수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비만치료제와 복약상담 포인트(정경혜 중앙대약대 교수) ▲흔히 만나는 소화기 질환과 약물(강동훈 서울성모병원 교수) ▲조선시대 전염병의 유행과 그 대응(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다빈도 한약제제 소화기계약물(김연흥 약사) ▲노화단계에 따른 질환별 맞춤 약물가이드(유병욱 순천향대병원 교수) ▲약사로서 동물약 취급, 왜 그리고 어떻게(최진하 서울시약사회 동물약품이사) 등이다. 시약사회는 보충교육이 마무리되면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올해부터 다제약물관리사업을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약물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약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수교육 등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과 상담 역량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화 부회장은 “약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수교육 평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연수교육을 놓치신 약사님들은 이번 보충교육에서 필요한 점수를 꼭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 신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7일과 14일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약사회 게시판→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2025-11-17 14:31:20김지은 -
비만, 한약제제…충남도약 연수 4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 25년도 제2차 미이수회원 연수교육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연수교육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만, 당독소, 한약제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보고 듣고 말하기(이상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부신피로와 인체항상성(지은실 부회장) ▲당독소 관점에서 대사증후군(박명규 박사) ▲비만병의 최신 치료(이윤정 교수) ▲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최해륭 약사) ▲약사윤리(박정래 충남약사회장) 순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박정래 회장은 약사윤리 교육 이외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정래 회장과 지은실·조성도·유미선 부회장, 강신택 정보통신·김진우·김희연·홍지웅 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양승조 전 도지사가 참석해 축사했다.2025-11-10 14:16:31강혜경 -
제도부터 한약까지…강원도약, 올해 2차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9일 원주 시티호텔 기업도시점 사우나동 3층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 2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지난 6월 15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실시한 1차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효선 회장은 교육에 앞서 참석한 회원 약사들과 교육을 준비한 이사진,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우리 지부는 회원의 권익 향상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최해륭 덕성여자대학 약학대학 겸임교수 ‘약국 한약(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보건의료제도(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이해)’ ▲김우림 강원대 약대 교수 ‘복약지도(약사의 다제약물 관리 전략과 실제 적용)’ ▲오성곤 약학 커뮤니케이터 ‘건강기능식품(증상별 영양제 상담 핵심 포인트 및 FAQ )’등으로 이어졌다.2025-11-10 12:59:37김지은 -
한약제제학회, 12월 7일 'K-뷰티 속 약국 한약' 학술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한약제제학회(회장 김남주)가 오는 12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7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 학회 측은 이번 세미나는 '기본기부터 실전 응용까지! 효과와 매출을 동시에 UP'을 주제로 약국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한약제제 조합법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주 회장은 "학회 출범 이후 꾸준히 약국 한약의 학문적 발전과 실용화에 힘써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기본 이론부터 실전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참석하는 약사님들이 다음 날 바로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불면증·K-뷰티 열 등 시의성 높은 주제로 구성됐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수면장애 환자가 28.5% 증가하며 109만 명을 넘어섰고, K-뷰티 열풍으로 2024년 화장품 수출이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약국에서 피부 미용 관련 상담과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학회 측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번 세미나 주제를 불면증과 피부질환, 미용 분야로 구성했으며, 최근 약국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약제제를 활용한 실전 조합법과 상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미래 한약정책과 한약사 문제 현황‘ ▲김남주 회장 ’학술세미나1: 현대인의 고질병, 불면증 한약제제로 정복하기‘ ▲김진 부회장 ’학술세미나2: 피부질환 및 미용 한약제제 임상활용 사례‘ ▲백광현 감사 ’학술세미나3: 한방의 기초이론‘으로 구성된다. 강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퀴즈와 즉문즉답 시간을 마련해 평소 한약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복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는게 학회 측 설명이다. 학회는 이날 세미나 참가자 전원에 9만원 상당 증정품(김남주바이오 청락토)과 함께 '다빈도 한약제제 정리본 책받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학회 관계자는 "이전 세미나 참석자들로부터 다음 날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120여명의 약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이후 더 높아진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을 실전 역량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2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폼(https://forms.gle/8HG6j21X2MLMmT949)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한약제제학회는 2017년 출범 후 약국 한약의 학문적 발전과 실용화를 위해 정기 학술세미나, 카카오톡 학술방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2025-11-05 11:01:43김지은 -
"이재명 대통령에 고합니다"…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한달 만에 다시 붉은 띠를 두르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다. 권 회장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의 재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3차 시위를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약사회 방침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10월 국회 정문앞에 이어 11월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에서의 시위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본부 체제로 확대되면서 대응 범위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실 앞 시위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발언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 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9만 약사는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약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눈감고 귀닫고 한약사들의 온갖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다. 또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한방의약분업 시행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국가 면허체계를 무시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 이광민, 장은숙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김희진, 김인학, 이윤표 이사가 참석했다. 노수진 이사는 “검찰 개혁을 가감없이 진행하고, APEC 정상회담을 훌륭히 성사시킨 정부인데 왜 약사, 한약사 구분 없이 약을 사용하게 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냐”면서 “약사들이 약국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시간에 왜 길에서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30년 간 방치했으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현장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싸움하게 하지 말라.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서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약사회가 시위하는 바로 근방에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서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특히 “약사법 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실은 판넬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약사회는 내부로는 한약사 문제의 전방위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쟁본부 결정을 통해 대규모 집회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모든 정책과 행동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한다"며 "정부 반응을 보며 강도를 점점 높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국 단위의 공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회원 누구도 이 사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 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전국적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2025-11-03 12:02:01김지은 -
"검토·검토·협의"...정은경 장관, 속시원한 답변 없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맞이한 보건복지부 첫 종합 국정감사날에도 약사·약무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에서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업무범위 명확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판매기준 개선 등에 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깊숙히 질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해당 약사·약무 질의에 원론적 입장으로 찬성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내놓지는 않았다. "필요성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약사-의사 찬반 성분명…정은경 "국정과제로 도입 검토" 정 장관은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정과제로서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정 의원을 향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제시했다. 미국 91%, 일본 82% 등 해외 국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입장이다. 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사실을 언급,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 이슈란 점도 어필했다. 이에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상정됐을 때 복지부가 개진할 입장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게 됐다. 한약·생약 표시기재도 구분된 한약사 업무범위…정은경 "대책 검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문제와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종합국감 현장 질의 때 한약제제 일반약 경옥고와 일반약 지르텍이 각각 표시기재에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까지 준비해 정 장관의 명확한 행정 타당성을 제시했다. 한약제제 경옥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일반약 지르텍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쓰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가를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서 의원 논리였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의 한약사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직능 갈등이 극한에 달한데다, 딱 부러지는 해법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다. 약사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만 답했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면허 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지에서 옥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지부 후속 행정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상비약 품목·기준 개선 요구에도 "계획 마련·협의할 것"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무약촌 실태와 일반약 허가 현황 대비 안전상비약 품목 건수·현황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지아 의원 주장이다. 정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유관 직능인 약사회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해법을 복지부 내부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답변이면서도 뚜렷한 행정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기준 완화 역시 약사 직능과 일부 소비자 단체 간 이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복지부가 중재자적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슈다. 정 장관 답변으로 편의점약 확대·기준 완화 행정에 재차 불이 붙게 됐다. 약사회와 소비자 단체의 논리적 대응과 복지부 행정 결정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복지위 국감 약사·약무 이슈 쏟아져2025-10-30 18:44:06이정환 -
경옥고·지르텍 내밀자 정은경 "한약사 문제 대책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을 둘러싼 직능 갈등과 관련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업무범위 부분을 더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약사와 한약사 직능 충돌에 대한 문제인식을 드러내며 해법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한약사 일반약 면허범위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다보니 (한약사가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전문약을 조제하고 또 교차 고용하는 문제, 약국 명칭 구분이 안 되는 문제, 심지어는 마약류 향정약까지 취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의 허가 사항에 기재된 문구를 정 장관에게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직능 갈등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한약제제는 경옥고, 일반약은 지르텍이다. 서 의원은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게 언급이 돼 있다. 일반약은 약사와 상의하도록 명기돼 있다"며 "살펴보니 일반약이 8729품목인데 이 중 생약제제가 2030품목이고 나머지 6699품목은 한약제제가 아닌것으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복지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더 증폭돼 상처가 곪아 터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말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 약사회를 통해서도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2025 국정감사]2025-10-30 11:48:44이정환 -
경기도약 "정부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발표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도약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약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10-22 16:46:20강신국 -
[기자의 눈] 약사-한약사 면허분쟁과 복지부 결자해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연일 약사와 한약사 면허 분쟁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에 이어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과 서명옥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 제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앞장서 정책을 만들 필요성을 지적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약사 의원을 넘어 의사 의원들까지 한약사 문제를 국감 이슈로 집어 든 배경에는 오랜기간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권 다툼을 겪으며 느꼈던 모호한 복지부 태도에 대한 답답함이 서린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 면허범위 문제는 실상 매년 지적되는 국감 단골 과제이면서도 좀처럼 해법 찾기가 어려운 계륵같은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중인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조항과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 조항이 충돌하면서 저마다 다른 해석과 주장을 펴고있는 이유에서다. 약사단체는 조준경을 복지부를 향해 두고 있다. 복지부가 30년 넘게 해묵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문제를 쟁점없이 해결하는 행정에 나서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딱부러지는 법령 관련 유권해석이나 실무 부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의약품 유통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별 공문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다만 기대되는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가 서명옥 의원의 한약사 제도 대책 마련 질의에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직역 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답변이 기계적이고 원론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을 제기중이다. 검토하겠다는 중립적 단어 선택으로 별다른 후속 행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염세주의적 평가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내부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면 장기간 방치된 면허 갈등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있다. 적어도 한방 원리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생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취급·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가이드라인에 실린다면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판으로부터 일부 멀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경구피임약, 항생제 등 현대의학을 근거로 시판허가된 의약품은 한약사 면허범위가 아니라는 지침을 수립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행정으로 모호한 면허범위를 조금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쌓인 갈등을 풀어 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복지부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새삼 각인하며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매듭을 맺은 복지부가 꼬인 실타래를 직접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중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대한약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조제를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나선 것 처럼, 일반약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수립으로 한약사 취급 권한이 없는 일반약 사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행정에 나설 때 결자해지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약사가 본래 면허 취지이자 적확한 업무범위인 원외탕전실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민 건강·생명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큰 틀의 해법 마련에 착수하는 행정도 펼쳐야 할 때다.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 일반약을 놓고서 치열하게 싸울 게 아니라, 한약사도 약국 외 한약, 한약제제 관련 분야에서 면허를 활용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 역시 복지부와 정 장관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의무다.2025-10-22 16:02:48이정환 -
전남도약 "정은경 장관, 한약제제 분류 속히 공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발언과 관련해 한약제제 분류를 주문했다. 또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약사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직능간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가 그 주 업무라는 것. 하지만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제도 본래 목적은 상실됐으며 일부 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으며 그 결과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 범위가 뒤섞이며 국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약사법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그 누구도 여성호르몬, 해열진통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능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다면 한의사도 초음파, X-레이를 쓸 수 있어야 하고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약을 처방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한의사도 취급하지 못하는 리도카인을 한약사가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말대로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것"이라며 "즉 한약제제 분류가 돼 있다는 것만 공표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해명과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사과 ▲복지부의 한약제제 분류 및 공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및 처벌규정 강화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직무유기로 직능갈등을 유발하고 약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신뢰와 약사 직능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보건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10-20 08:51:07강혜경 -
강원도약, 복지부장관 국감 발언 규탄…책임있는 대책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18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한약사 제도는 약사, 한약사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였다”며 “30여년이 지난 현재 분업은 실시되지 않고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의 원칙과 약사 직능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 장관의 발언을 정정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 직능을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 ▲30여년 방치한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 직능 바로잡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 근간을 바로세우고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이 갖는 제도적 문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18 14:04:16김지은 -
"약사법 취지 훼손"…서울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취급 관련 발언이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약사법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 시약사회는 “이 발언은 약사법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지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고 강조했다.2025-10-17 17:33:39김지은 -
부산시약 "정은경 장관 한약사 발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도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실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에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2025-10-17 17:06: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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