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약대 학생회장 "정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 정흥준 기자
- 2025-11-28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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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협 집행부와 공동성명서...정부에 적극적 책임 촉구
- “전문약까지 넘보며 약사·한약사 면허 경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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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원칙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30년 된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제도 도입의 취지가 지켜지도록 나서야 합니다."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회장들이 한약사들의 면허 침범 행위를 비판하며, 정부에 제도 미비에 따른 혼란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28일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집행부는 37개 약학대학 학생회장들과 함께 “무너지는 원칙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약사 제도는 199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능’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약사는 약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의약품을 당당히 취급하는 것에 더해 전문약과 향정까지 다루려 시도한다. 직능 간 면허 경계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능이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보건의료 체계는 완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가 기본적으로 분업 원리에 따라 구성되는 것도, 각 직종이 고유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해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능 간 경계가 무시되는 상황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비효율은 보건 재정의 낭비를, 직능 간 불필요한 마찰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이 모든 퇴행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비전문가의 의약품 취급이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약사 교육 과정이 한방 관련 교과목 위주로 구성돼 있어 면허 범위 외 의약품 취급은 더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전문성은 철저한 교육과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약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고도의 ‘임상약물치료학’적 지식이 요구된다”면서 “한약사가 한약의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에 기여해 왔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약학과의 교육과정은 한방 관련 교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의약품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선 깊이 다루지 않는다. 비전문가의 면허 범위 외 의약품 취급을 묵인하는 것은 약물 안전사고를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들은 약사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직능 침범을 합리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법의 허점과 악용을 막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배우지만, 정부는 오히려 법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30년 동안 지속된 혼란에 그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30년의 침묵을 깨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행동 ▲한약사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지켜지도록 제도 정립 ▲부적격한 면허 범위 침탈 시도 제지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 1만1000명의 약학도들은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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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19일 전업무범위가 중복되는게 비효율이라고?
한약제제 중복되는 건 어쩌자는건가...답글 000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hae*****19일 전잘한다~답글 030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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