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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사신협, 디토닉과 '스마트약국 구축' MOU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택상, 이하 서울약사신협)이 AI데이터 플랫폼 기업 디토닉(대표 전용주)과 '스마트 약국 구축'을 위한 협약에 나섰다.서울약사신협은 26일 디토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국의 AI·디지털 전환(AX·DX) ▲환자·약국의 안전 및 신뢰도 향상 ▲관련법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디토닉은 자체개발한 'D.Edge-AI Pharma' 시스템 딥러닝을 활용해 ▲클라우드 CCTV ▲처방전 솔루션 ▲약국 맞춤형 대시보드 등 스마트 약국 전환을 위한 통합 플랫폼 '팜지기(Pharmzigi)'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약사신협은 "팜지기 플랫폼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및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향후 팜지기 플랫폼의 약국 도입을 위한 영업·마케팅을 적극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팜지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팜지기 플랫폼은 동시간대 영상 기록 등을 디지털화해 약사의 반복·수기 작업을 줄이고, 처방전 보관 및 관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AI CCTV의 빠른 검색과 감지 기능을 활용해 약국 내·외 부 보안을 강화하고,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것.전용주 디토닉 대표는 "디토닉의 AI 데이터 플랫폼 기술은 국내외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리테일 구축에 적용되며 호평받았고, 최근 국방·메디컬·전력·환경·금융 등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 디토닉은 스마트 메디컬 산업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택상 서울약사신협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겪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약국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1-28 12:40:50강혜경 기자 -
무자격자 조제 현장조사 공무원 막아선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원이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온 보건소 직원에 대해 조제실 출입, CCTV 확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현장조사 차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직원들의 매대 안 조사, CCTV 확인을 거부·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말 A약사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약사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며 무자격 조제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처방전, 조제기록부 제출과 CCTV 확인을 요청했다.약사는 민원인의 일방적 말만 듣고 확인하려 한다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다 보건소 직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처방전, 조제기록부를 제출했다.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조제기록부 내 접수 시간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국 매대 안쪽 컴퓨터의 전산자료와 조제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출입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끝까지 거부했다.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것이 맞다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법원은 “현장출입조사서에 이 사건 조사 목적이 무자격 조제 등 민원 확인으로,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처방전 조제, 복약지도 관련으로 기재돼 있고 관계 공무원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에 출입해 그 시설의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제실 확인은 무자격 조제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소 측이 조제실 내부 출입을 요구한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피고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대 내부 출입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대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법원은 약사가 CCTV 확인을 거부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약국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점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법원은 “약국 내 CCTV 설치는 법령에 의무화돼 있지 않고, 약사가 현장출입조사 무렵 CCTV 영상을 보유·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확인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약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 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2025-11-19 10:29:51김지은 -
6m 마주 본 약국 호객 갈등...폭행사건으로 비화두 약국 출입문에 부착된 호객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바깥 공용 복도 호객 행위 불법입니다." "약국 안에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인사하는 호객행위 불법입니다."6.4m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약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해 처방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3년여간의 이어진 전쟁은 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더욱 골이 깊어졌다. 매달 전담 직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두 약국의 갈등은 평행선이다.문제는 약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 지고 한 층, 한 건물 내 많게는 대여섯 곳의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며 약국 간 경쟁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 두 약국은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6.4m 복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약국. ◆빵집→약국 업종변경, '관리규칙'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8월 기존 베이커리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암묵적인 갈등은 시작됐다.베이커리가 폐업하자 2018년부터 맞은 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해당 자리를 임차하려 했다. 6m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우려했던 조치였으나 임대에 실패했고, 해당 자리에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됐다. A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인 셈이었다.약국 뿐만 아니라 B약사 부친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도 한달 뒤 나란히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두 약사 모두 입장이 다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약사는 비급여 약값 정보 등을 제공했고, B약사 역시 후발주자인 만큼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게 이들의 초심이었다.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만큼 A약사는 자동문 설치 등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때 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A약사가 자동문을 설치하자 이제 갓 인테리어를 마쳤던 B약사 또한 폴딩도어로 재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닫이 문을 열어둔 채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약국이 눈에 잘 띄도록 라인조명도 설치했다.'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라인조명 설치'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약국 임대인과 약사는 관리규칙까지 마련했다.2022년 두 약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관리규칙. 1층 로비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임차인과 임차인에 소속된 사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문을 밖으로 열지 말아야 하며, 문밖 홀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 ②배너는 문에서 1m 안쪽으로 설치한다 ③문이나 창 또는 배너에 특정병원 상호 표기를 금지한다 ④외부 조명이나 추가 간판 설치는 불허한다 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특정병원과 결탁해 한 약국으로 손님을 모는 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⑦특정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을 넣지 않는다 ⑧당사자간 이해득실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본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관리실에는 건물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한다 ⑨계속해 분쟁이 있을 때 건물주는 부득이하게 중앙통로쪽(로비) 약국 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각각의 서명이 이뤄졌다.서명에도 불구하고 초특가 할인 배너 설치, 약국간 감시·감독 같은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24년 11월부로 두 약국에는 자동문과 폴딩도어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하지만 이듬해 2월부로 B약사가 폴딩도어를 임의로 오픈했고, A약사 역시 15일부터 자동문을 개문했다.이 무렵부터 인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까지 고용하며 두 약국간 갈등은 심화됐고, 올해 5월에는 B약사 부친인 성형외과 원장이 A약사 동생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 당시 CCTV 녹화본.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들간 나누는 대화가 상대 약국에까지 생생히 전달되면서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일거수 일투족 '감시', 약사회까지 나섰지만 갈등 계속= A약사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B약사 약국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즉, 하루 12시간씩 마주보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갈등이 시작된 원인 역시 A약사는 B약사 탓을, B약사는 A약사 탓을 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두 약국을 불러 조정에 나섰지만 조정은 불발에 그쳤다.A약사는 "B약사 측이 관리규칙을 깨고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시작했다"며 "B약사와 부친간 담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약국으로 온 처방은 4년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병원으로 약을 배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B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들어온 만큼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A약사 측의 막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B약사는 "A약사 동생이 눈인사를 하면서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A약사 역시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두 약국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A약사는 우리 약국에 대한 호객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올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서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이 선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A약사가 눈인사를 하면서 처방이 9:1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문을 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지역 약사회 역시 4월 두 약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약국 전면에 썬팅을 해 서로가 보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자는 게 B약사 측 주장이지만,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갈등 골 깊어진 폭행사건, 왜?= 폭행사건은 올해 5월 발생했다. 약국 내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 들리다 보니, 약국 내에서 하던 뒷담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A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의 뒷담화가 전부였다. 폭행이 발생한 5월 17일에도 뒷담화에 대해 B약사 남편이 등장해 폭언을 했고,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약사 부친이 우리 약국을 방문해 '누가 우리 사위한테 욕을 했느냐'며 두번째 갈등이 촉발됐다. 약국에 있던 제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이냐'고 나섰고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은 B약사 부친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B약사 측은 무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B약사는 약국 내 뒷담화라고 하지만, A약사의 욕설과 업무방해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B약사는 "약국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할거냐', '언제까지 할거냐'라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사진 등을 촬영한다. A약사의 이런 행위로 불편을 토로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약국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기이한 행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친과의 담합에 대해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보니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외부처방"이라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 역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갈등 끝내고 싶다" 제로썸 게임 언제까지?= 불법촬영, 불법호객, 불법담합. 두 약국은 서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A약사는 폭력을 행사한 B약사 부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이어진 감정싸움에 두 약국은 모두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A약사는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하다"며 "치들약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약사로서의 직업에 회한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B약사 역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는 공생이 아닌 독식을 원하는 듯 하다. 약국을 썬팅한 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제안 역시 거절하다 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10-10 18:08:58강혜경 -
무자격자에 대리·유령수술 시킨 의사 처벌수위 세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 8231;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09-19 11:10:57강신국 -
조금씩 차이나던 약국 판매대금...CCTV 확인했더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판매 대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약국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며 약국의 일반약품 판매, 약값 수납의 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같은 해 3월 경 약국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손님으로부터 약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약국장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3월 5차례, 4월 3차례, 5월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6월부터 횟수를 12차례로 늘려 약품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62만 298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의 범행은 약품 대금이 계속 차이가 나자, 약국장이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5-09-18 10:09:24강신국 -
리모델링으로 약국 퇴거...건물주와 분쟁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8-14 11:12:15정흥준 -
화성 봉담 약국으로 차량 돌진 사고⋯약사 1명 사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약국으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해 약국장이 사망하고, 함께 일하던 약사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 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했다.이번 사고로 약국에 있던 60대 남자 약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숨졌고, 약국에 함께 있던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약사가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약사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회장이 사고 당사자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고 약국을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황망하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사고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2025-08-08 18:24:20김지은 -
마주 본 두 약국 갈등…감시용 CCTV 설치·수사 의뢰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발인 A약사 "신규 약국이다 보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을 일삼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피고발인 B약사 "한 점 부끄럼 없이 35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희 약국을 비추는 CCTV로 일거수 일투족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올해 초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 상가 내 두 약국. 마주 보고 있는 두 약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불편한 동거를 넘어 경찰 수사의뢰까지, 갈등이 봉합될 조짐은 전무하다.서울 소재 대규모 아파트 상가 내 약국간 갈등에 대한 얘기다. 두 약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매일 얼굴 부딪치는데…과당경쟁 낳은 갈등= 두 약국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갈등의 시발은 A약사가 약국 개설 준비를 시작한 올해 1월로 돌아간다.A약사와 동기인 C약사는 기존 미용실 자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했다. 당시 임대차계약·개설신고는 C약사 이름으로 이뤄졌고, 현재는 A약사가 대표약사를 맡고 있다.같은 층에 2개 약국이 있었고, 마주 보는 자리에 약국이 위치해 있었지만 자리가 기근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의원 역시 5곳이 있었기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었다.개설 당시 B약국에서 부착했던 안내문과 B약국이 제공했다던 나눔바구니. (A약사 제공) 하지만 'A약사 약국이 사무장 약국'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A약사는 가까스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B약사 약국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약국개설시 자본주와 대리사장입니까? 상가 소상공인들과 대한약사회에서 주목합니다'라는 글이 부착됐고, 보건소까지 실사를 나와 개설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일일이 대조해 사무장 약국이 아니라는 게 소명 됐다는 것이다.이후에도 환자유인이라는 호객행위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A약사는 B약사가 인형이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약국 밖까지 나와 호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B약사는 A약사가 노인환자 등에게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가 하면 B약사 약국을 비추는 CCTV까지 설치해 감시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B약사의 환자유인행위를 입증할 만한 영상 등을 첨부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보건소 역시 두 약사로부터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다.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인형 제공, 약사·직원 복도 호객= A약사의 고발내용은 호객행위다. 총 3건의 호객행위가 영상과 함께 신문고에 제보됐는데, 첫번째가 인형 제공이다.환자가 거절의사를 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B약사가 인형을 제공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B약사가 '나눔바구니'를 약국 안에 비치함으로써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호객행위"라고 말했다.B약사는 나눔바구니는 환자 유인이 아닌 물건을 나눈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B약사 제공) B약사에 따르면 실제 당시 약국에는 20cmx25cm 크기의 나눔바구니가 존재했다. B약사는 "나눔바구니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자는 뜻의 작은 바구니였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 하다 보니 이사를 가면서, 혹은 집을 정리하면서 인형이나 학용품 등을 가져오시는 단골들이 많다 보니,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눔바구니를 약국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로 뒀던 것이지만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현재는 없앤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약사와 직원의 호객행위다. A약사는 "영상을 보면 B약사가 복도를 지나는 할머니의 처방전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다른 영상에는 직원이 복도에서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는 장면도 나온다"면서 "약사와 직원 등이 약국 밖에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B약사는 "할머니가 약국 앞을 서성거리시기에 '약 때문에 그러세요?'라면서 쫓아나갔던 것을 증거라며 보건소에 제출했다. 상대 약국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따르면 할머니는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고, 무상드링크까지 제공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반박했다.B약사 약국을 바라보이게 A약사 약국 앞 설치된 CCTV. 직원 호객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 먼저 도착한 직원이 문이 잠긴 약국 앞에 서 있었고, 환자 보호자가 처방전을 내밀었던 장면이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환자와 보호자는 택시를 불러 급히 가느라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A약사 측이 약국 밖에 CCTV를 설치해 우리 약국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상대 약국이 B약사 약국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한 사실 조차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되고 나서야 'CCTV 녹화중'이라는 안내를 CCTV 아랫부분에 부착했다는 설명이다.B약사는 "이미 복도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도난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사인 나와 직원은 물론 환자들 역시 불편해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약국에 붙였던 게시글에 대해서는 "상가 내에서 '누군가 투자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고, A약국이 다른 약국 약 포지를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서 "임대차 계약과 개설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보건소는 "A약국의 민원에 대해 두 약국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지역 약사회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해당 상가 내 약국이 밀집해 있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보고 있다"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약국간 주장이 다르다. 약사회 역시 중재를 위해 노력해 봤지만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7-14 06:11:49강혜경 -
약 낱개 판매 않자 욕설·폭행…약사 대상 범죄 '심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을 찾았던 고객이 욕설, 폭행을 넘어 스토킹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B약사가 운영 중인 지방의 한 약국에 방문했다 자신이 원하는 피로회복제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욕설을 한 뒤 약국을 나가 근처에 있던 다른 약국으로 들어갔다.이에 B약사가 욕설을 한데 대해 항의하자 약사의 얼굴과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A씨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사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찾아와 약사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칠이 지난 후 다시 약국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약사가 외출해 문이 잠겨 있자 문을 잡아 흔들고 약국 안을 살펴보는 등 약사를 지켜보려 했고, 이후 또다시 약국 맞은편에 앉아 약국을 응시하며 약사를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했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B약사가 자신에게 욕을 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사의 입을 막았고, 약사가 달려 들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어깨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 약사 약국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거나 자신의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넘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다.더불어 약국 건너편에서 약사를 지켜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어지럼 증세가 있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한 것일 뿐 스토킹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CCTV 녹화본, 경찰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폭행과 더불어 스토킹행위를 모두 인정했다.특히 스토킹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피고에게 행위가 반복될 시 업무방해 및 스토킹으로 별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 경고 후 귀가 조치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피해 약사를 다시 찾았고 자신이 잠정조치결정사실을 통보받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함을 알고 피해자 운영 약국 맞은편에 앉아 응시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피해 약사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에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에 스토킹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법원은 “그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입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반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6-06 18:52:16김지은 -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은 약국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CCTV 영상 증거에 발목을 잡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은 최근 약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사례를 공개했다.사건을 보면 주차구역을 벗어나 도로 건너편 다른 약국 앞까지 위험하게 나와서 경광봉으로 차량을 약국으로 유도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CCTV를 통한 주차단속을 고지하면서 약국에 주차할 것을 유도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선물 제공을 약속하며 약국 방문을 유도한다는 등 호객행위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다.이에 지자체는 공무원은 2023년 9월, 현장 점검을 했고 인근 약국 5곳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약국 건물주인이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으로 안내해 동행하는 장면과 사건 약국 앞 주차장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모습을 확인했다.또 며칠 뒤 현장점검을 했는데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보한 후, 인근 약국 4곳의 탄원서와 사건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또 며칠 뒤 현장 점검에서 사건 약국측이 경광봉을 흔들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치 3일 처분과 경찰에 고발했다.그러나 해당약국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약국 측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행위가 실제 수회 반복됐음이 확인된다"며 "아울러 경찰도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결정을 했다"고 말했다.행심위는 "약국측이 청구인과 가족관계 내지 고용관계가 없는 건물주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의 구체적 행태, 행위 발생의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이 사건 약국을 위해 반복 수행한 호객행위로 보인다"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청구인이 건물주라고 지칭하는 자 외에도 약국에 소재를 둔 것으로 보이는 남자 등 2인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행심위는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사건 약국의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불특정 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 쪽으로 안내하며 동행한 부분도 경찰서의 송치 결정상 기재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환자)에게 다가가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말을 걸면서 사건 약국으로 안내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설명의 내용상 단순히 고객을 부르는 호객행위이지 약국의 광고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행심위는 "사건 약국 앞 주차공간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행동도 약국측은 보행자의 안전 내지 주차관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약국의 주차구역을 벗어나 그 주차관리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청구인의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차 관리의 요소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지역 일대의 주차를 분배 또는 교통을 통제하거나 안내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행심위는 "이번 사건은 약사법령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라 할 것으로 그 행위의 발생 빈도, 기간 등에 비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로 지역 인근 약국개설자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며 "사건 처분 근거법령이 달성하려는 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2025-04-17 11:41:27강신국 -
내 약국에 홍역환자가?...보건소 전화에 화들짝 놀란 약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약국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홍역 환자는 49명이지만, 올해는 3월 18일 기준 21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반점 등 발생후 홍반성 발진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환자의 약국 방문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수도권 A약사는 홍역 환자가 약국을 방문했다는 전화를 타 지역 보건소로부터 받고, 약국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A약사는 "20일 타 지역 보건소로부터 홍역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과 장갑 착용 여부 등을 확인했고, 당시 밀접접촉자 등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요청했다. 마스크는 계속해 착용 중이었고, 당시 해당 환자가 홍역 환자인 것은 몰랐다"며 "코로나19 초창기 당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홍역 환자 방문시 유의사항 등을 알고 있어야 약국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홍염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관한 안내를 최근 병원 등에 안내했다.질병청은 "홍역은 법정감염병 제2급으로, 2000~2001년 대유행이 발생해 2001년 홍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금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유입에 의한 국내 환자 발생 및 유입사례 관련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홍역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전염력이 강한 3~5일 '전구기'에는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나며 전반적인 증상이 가장 심한 '발진기'에는 반점과 발진이 목, 뒤, 귀 아래, 몸통, 팔다리, 손·발바닥에 발생한다.이후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기는 '회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폐렴, 크룹 등의 호흡기 합병증, 설사, 급성뇌염, 아급성 경화성 뇌염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있다.치료는 안정, 충분한 수분 공급 같은 보존적 치료와 기침·고열에 대한 대증치료가 이뤄진다.다만 공기로 감염될 수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에서도 환자 방문시 마스크 착용과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환자 방문 후에는 충분한 환기와 소독 등도 필수다.한편 질병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홍역 예방백신(MMR) 접종력을 확인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며 "여행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이 생기면 입국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에 전화 연락 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때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2025-03-21 13:37:11강혜경 -
개설 최종 관문 보건소 실사…허가 반려 피하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CCTV 같은 보안과 인터넷, 전화 등 까지 설치를 마쳤다면 약국 개설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 개설등록을 살펴보겠습니다.개국 전 개국이 가능한 자리인지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국개설 막바지 단계에서 보건소를 접촉하는 게 보통입니다.개설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에 개설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사 일정을 조율해 확정하게 됩니다.문제는 이 실사 과정에서 최근 반려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과 약국간 담합, 불법증축물 등 여부까지 심사를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반려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볼까요.◆실사 핵심은 '약국이 약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보건소 실사의 핵심은 약국이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약국으로서의 운영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셈입니다.약국개설등록신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를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은 공동이용을 통해 약사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 시설 등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약국 개설등록을 정의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약국시설기준. 약사법 제20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는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등이 포함됩니다.사실 약국의 시설기준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조제실, 의약품 보관시설, 안전설비 등 전반을 확인하고, 모든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승인하게 되죠.비대면 진료가 증가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던 배달전문약국. 앞서 비대면 진료 증가를 틈타 등장한 배달전문약국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배달전문약국이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돼 있고, 약국 내부의 사정을 알 수 없다 보니 무자격자 조제나 위생 상태 등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절충안으로 초인종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결국에는 매출 감소와 약사사회 반대 여론에 부딪쳐 폐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 분할·변경, 전용복도 등 반려사례 잇따라=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 제5항입니다.약국 개설등록이 불가한 부분을 명시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20조 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약사들에 따르면 브로커 등이 나서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용도를 변경해 약국으로 변경하거나, 약국이 먼저 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이 차후에 허가를 받는 등의 꼼수개설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위장점포가 동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요.법률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법적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을 시작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위법한 약국이 개설될 때 주변 약국 개설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때문에 보건소 역시 담합 의심 여부나 건물 내 불법 증축물 여부 등까지 폭넓게 판단기준에 넣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는 약국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보건소 반려사례 보니=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반려가 난 대표적인 두 사례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약국 건물 위 불법 증축물이 있어 개설신고가 반려된 경우입니다. 인테리어 등을 모두 마치고 보건소 개설신청·실사 과정에서 건물 옥상 불법 증축 사실이 발견된 것인데, 보건소는 불법 증축 등이 있다면 불법건물류 분류될 수 있다며 허가를 반려했습니다.약사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지만, 상당기간에 걸쳐 준비를 해 온 개국이 불법 증축물로 인해 불가해 지자 건물주에 철거를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다른 사례는 기존 개설 약사가 사망한 이후 약국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위장점포를 이유를 허가를 반려한 케이스입니다.고인이 약국을 운영할 당시 위장점포를 동원해 허가를 받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보건소가 실사 등을 해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양도·양수에서 약국으로의 갱신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었지만, 고인의 가족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국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법률 전문가는 "약국 개설등록에 있어 보건소의 재량이 반영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의심이 가는 자리라면, 개설 전부터 보건소 등에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약국 뿐만 아니라 건물 등 전체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2025-01-19 14:36:18강혜경 -
무자격자 영상, 한약사단체 가세 "이장폐천 멈추고 수신제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의 무자격자 판매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까지 가세했다.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다.29일 대한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권 후보에 대해 이장폐천을 멈추고 수신제가 할 것을 주문했다.금천 한약사 개설약국 시위 당시 젊은 한약사를 자살 직전까지 몰아넣으며 한약사에 대한 강경한 이미지를 얻고 후보로 나섰지만, 퇴직한 무자격자 남편에게 불법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하게 하는 실상이 공개됐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자신의 약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약사의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상 속 무자격자는 '일반약 필요하신분?'이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평소 익숙하게 해 온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해당 약국의 근무약사들은 '번잡한 틈을 노려 기습적으로 촬영된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지탄했다.또한 어젯밤 공개된 두번째 동영상에서는 다른 옷을 입은 무자격자가 등장해 비단 이같은 불법행위가 한 두번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한약사회는 "'CCTV 영상이 고장나 공개할 수 없다. 보통 약국에서는 CCTV 영상을 한 달씩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약국에서는 장기처방 환자의 클레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세 달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제보자가 밝힌 대로 지역 보건소가 조사를 미루는 배경에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약국이 CCTV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평소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는 불법'이라고 치부하며 일부 약사들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정작 본인의 약국에서 무자격자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은 물론 한약사와 약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어 "해당 후보는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내세우며 한약사를 불법으로 매도한 행위, 본인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온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약사법을 다시 한 번 정독해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본인의 약국 운영 방식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약사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나, 해당 후보는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무자격자인 남편에게 일반약 판매를 맡겼다는 것. 약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약사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후보의 이중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약사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한약사와 약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1-29 14:09:16강혜경 -
약국 CCTV 선택 아닌 필수...이것 깜빡하면 낭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관련 민원이나 분쟁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덜 받았다는 민원은 물론 약국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 주취자 행패 등까지 약국이 입증해야 책임 역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때문에 약국 내 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CCTV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이 하루 평균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98회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물론 3년이 지난 지금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민간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까지 이 수치를 가뿐히 넘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실제 약국에서도 이 CCTV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전 조제를 받아간 환자가 약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CCTV 녹화본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환자에게 CCTV를 제시하거나, 약국 내 CCTV를 설치·운영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손에 잡히는 약국개설에서는 보안시스템과 인터넷, 전화 등을 함께 엮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 민원부터 악성 민원까지, "CCTV야 말로 믿는 구석"= 불과 10여년 전 만 해도 '유별나다' 여겨지던 약국 CCTV 설치는 이제 디폴트값이 돼 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촬영하던 출입문과 환자 대기공간을 넘어 출입문 밖, 조제실 내 까지 촬영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투약시 약 포지 갯수와 약 갯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투약대 윗쪽에 별도로 CCTV를 추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제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 대기공간 고객들이 조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더러 생겨나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까지 약국이 CCTV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선 약사들은 약국을 배경으로 한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단순히 약을 덜 받았다,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는 민원을 포함해 눈·비 오는 날 약국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례, 출입문 손끼임 사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요구하거나 이를 불응하는 약사·직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팜파라치도 이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무자격자 조제, 비닐봉투 무상지급 등을 촬영해 보건소나 경찰 등에 고발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처수단의 하나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죠.일부 지역 약사회의 경우 이같은 민원이 반복되자, 연수교육을 통해 대응 프로세스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는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 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 내 직원이나 가족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는 것도 강권한다"고 안내했습니다.약국 내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가령 촬영 시점일로부터 6개월 뒤 보건소에 신고를 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6개월에서 1년 가량은 녹화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실제 고발이 이뤄졌을 경우 입증 역시 약국 몫이다 보니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약국이 나홀로로 운영되고, 여약사 비중이 많다는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 입니다.◆자가설치부터 캡스·텔레캅·에스원 등 선택지도= 선택지도 다양합니다. IT 활용에 능숙한 약국이라면 자가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업체를 이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게 보편적이죠.전문업체 가운데도 규모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하지만 SK 캡스, KT 텔레캅, 에스원이 대표적입니다. CCTV 이외 약국 출입문 보안이나 인터넷, 전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다 보니 통신사와 연계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약국 내 상황을 앱으로 연동해 볼 수 있어 유용하다는 것이죠.SK 캡스, KT 텔레캅, 에스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세 견적 안내도 가능하다. 이용 비용은 약국 평수와 설치 대수, 패키지 구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10평 규모 약국의 경우 7만원대 후반에서 10만원 정도까지 견적이 책정된다고 합니다.최근에는 직원들의 근태 관리나 출퇴근 리더기 등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국 내 민원 뿐만 아니라 노무 관련 쟁점들도 늘어남에 따라 근퇴 등을 입증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의료계에서는 이미 작년 9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으로 거부 사유 역시 제한돼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임의 공개, 직원 감시용도 NO"=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도 있습니다.CCTV 설치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안내판. 바로 CCTV 운영에 대한 안내판인데, 여기에는 ▲설치목적(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설치장소(출입구 벽면/천장) ▲촬영범위(출입구, 복도) ▲촬영시간(24시간 연속 촬영) ▲관리책임자 같은 세부사항이 적힌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국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CCTV 촬영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약을 덜 받아서' 혹은 '약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잃어버려서' 같은 이유로 환자가 CCTV 녹화화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CCTV가 설치된 약국 모습. 위원회는 "CCTV 영상에 있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약 투약 등 관련 이유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으나,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 이런 경우 약국의 지침을 정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느라 다른 환자들을 무한정 대기하게 할 수 없다 보니 '녹화 화면을 찾아두겠습니다. 이틀 뒤 다시 약국을 방문해 주세요'라고 가이드하고, 이 경우에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등을 함께 운영해 확인자 개인정보와 확인 일시, 서명 등을 받아두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약국 내 직원을 감시하거나,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자칫 노무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CCTV를 보고 지시를 하거나, 감시를 하는 것은 피해야 겠습니다.마지막으로 도난입니다. 여느 리테일숍이 그렇듯 약국 역시 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약의 경우 크기와 부피가 작다 보니 로스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홀로약국의 경우 조제를 하러 간 사이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도난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대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처방을 조제해 간 환자의 경우 약국이 환자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당사자와 얘기해 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개인정보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의원에 전화를 해 연락처를 파악하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약국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경찰 신고 등 적법한 조치에 따라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내 약국의 변호사'인 CCTV, 잘 사용하면 약이지만 잘못 사용했다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입니다.2024-11-22 18:28:25강혜경 -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든 약국장은 왜 대법까지 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직원용 일반약 진열장을 따로 만들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한 만큼,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항변한 약국장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일선 약국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건으로 수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흔치 않지만 더욱이 약사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더욱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에서 약국장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약사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면서 이번 판결이 그간 약국가에서 논란이 많았던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관한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사건은=이번 사건은 한 약국에서 직원들이 일반약을 3차례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한 제보자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고발했고, 종로구보건소는 이에 업무정지처분 10일의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약국에 부과했다.이 약국에서는 지난 2021년 5월에는 케토톱플라스타, 프틴크림, 이지엔6연질캡슐을, 그해 11월에는 젤라펜정, 맥시쿨펜연질캡슐, 이지엔6연질캡슐을, 2022년 2월에 스카덤겔을 각각 다른 직원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건소의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처분은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약사는 2심 판결에도 승복하지 못해 항소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핵심 쟁점은=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이 판매한 의약품이 약을 자의로 선택해 판매했는지 여부다.약국장은 약국 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일반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을 구분한 뒤 직원 판매용 약의 진열장을 매대 앞쪽에 별도로 비치했으며, 이를 직원이 ‘기계적’으로 판매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평소 보조원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사무실 내 CCTV,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했다”며 “직원이 판매한 사건의 약은 부작용 등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도 항변했다.또 하나의 쟁점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국장은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과정 중 근무약사가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처분 대상 사건의 근거가된 제보 동영상은 팜파라치가 악의적으로 촬영,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약국장은 처분 대상이 된 사건의 경우 직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쟁점 2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에서 직원 판매용으로 따로 진열장에 비치해 판매한 약이 다른 일반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구매자의 약 선택을 위한 전문식견 제공이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번 사건의 경우 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제보 동영상 내용으로 볼 때 의약품 선택을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더불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은 모두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증상이나 병증에 따라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제보된 영상 내용으로 볼 때 근무약사가 판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약사 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판매 약이 직원용으로 따로 분류한 것으로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포함돼 있지 않고, 약국장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약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약사법 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약국장이나 약사가 무자격자인 직원들에게 100여종에 이르는 약국 진열대에 있는 약들의 판매에 대해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무자격자 판매 판결 가르는 ‘묵시·추정적 지시’=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사건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사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거나 약사의 지시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 해도 무자격자의 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재판에서 관건은 제보 동영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반약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 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이 유, 무죄를 가르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판결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일명 팜파라치나 일반 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이다.결국 약국장이나 근무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나 이 과정에서 약사와 직원 간 암묵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여기에 환자가 지명구매를 했는지 여부도 변수다. 무자격자 판매에 있어 약의 선택을 누가 했냐도 관건인데 환자가 특정 품목을 지명구매했다면 상대적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질환을 듣고 종업원이 약사 지시 없이 약을 선택해 판매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한 법률전문가는 "이전에는 무자격자 약 판매 사건에서 약사의 약사가 직원에게 지휘나 감독을 했는지, 또는 판매 과정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최근 몇 년 사이 동영상이 근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아졌다"며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사거과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는 등 형사적 처분, 행정 처분 결론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도 많은 만큼 약국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7 19:06:52김지은 -
멱살잡이에 폭행까지...막무가내 고객에 약사들 수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조제를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환자가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지난 1월 A환자는 강원 원주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조제를 요구했다가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사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환자는 법정에서 약사에게 위협을 당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약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환자가 약사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든 후 오른 손으로 약사를 때릴 듯 위협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약국 내에서 욕설을 하며 약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충남 공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B환자는 지난 5월 공주 소재 한 약국에서 탈모약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약사는 '처방전 없는 탈모약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봉변을 당했다.환자는 약사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약사의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B환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10-17 10:56:11강신국 -
알피바이오, 물류창고 자동화 솔루션 도입알피바이오 마도공장의 ‘물류창고 자동화’ 솔루션이 운영되는 모습.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피바이오가 마도공장에 ‘물류창고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해 최대 260억원의 재고 관리가 가능해졌다고14일 밝혔다.마도공장에 새롭게 도입된 ‘물류창고 자동화 솔루션’은 최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여 재고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입출고를 간소화하며 전반적인 물류 처리를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다.약 30억원을 투자한 이 시스템으로 알피바이오는 최대 4,000개 재고 셀을 사용해 최대 260억원의 재고관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자동화 솔루션의 핵심인 ‘창고 관리 시스템(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은 원자재 입출고, 재고 현황, 위치 추적과 관련된 모든 물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알피바이오 측은 “이 기술을 통해 실시간 창고 관리가 가능해 재고 관리가 최적화되고 물류 운영의 정확성과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마도공장의 자동화 창고는 3개 층에 걸쳐 있으며 각 층은 특정 운영 기능을 위해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원자재 등 하역 및 검수, 입고, 제품 출고를 담당하며 2층은 원료 입출고, 3층은 자재 입출고를 진행한다. 이 시설에는 RGV(Rail Guided Vehicle) 3대와 스태커 크레인 3대가 갖춰져 있어 물류 작업의 원활한 자동화에 기여한다.물류창고 자동화로 인한 주요 장점은 작업 효율성 향상이다. 자동화된 창고는 최대 4,000개의 재고 셀을 수용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물류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킨다.WM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4,000개 셀 전체에 걸쳐 원자재 위치 및 재고 수준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물류 운영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최적화를 통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이는 시간당 50~100개 이상의 팔레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용량으로 물류 작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이밖에도 팔레트 자동화 세척 시스템은 3개월마다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철저한 세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한다.자동화 창고에는 WMS 외에도 공조, 유틸리티 시스템, 전력, 조명, CCTV 등 주요 건물 시스템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컴퓨터 기반 통합 시스템인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가 갖춰져 있다. BMS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민감한 자재 보관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고 창고 환경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킨다.알피바이오 측은 “물류창고 자동화 솔루션 도입은 공장 운영에 있어 효율화 및 안정화를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최첨단 기술에 도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2024-08-14 17:41:29노병철 -
"매대에 설치하고 밀어넣고"…몰카 약사 피해 여성 269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약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약사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더불어 압수된 아이폰, 노트북의 몰수도 명령했다.A약사는 지난 2023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발등과 슬리퍼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끼운 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했다.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수사 과정에서 A약사는 2020년 7월부터 경찰에 체포된 202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 269명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약사의 체포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약사는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약사의 유죄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만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내 하부 서랍장에 미리 설치해 둔 CCTV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휴대전화를 슬리퍼에 끼워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고객 등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하체를 몰래 촬영할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8-09 12:41:21김지은 -
"재고 틀리면 업무정지"...마약류관리시스템 개선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7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누적되는 성과를 남긴 만큼 이제는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지난 2018년 5월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은 시작부터 병원, 약국 등에 혼란을 불러오며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최근까지도 약사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지만 다사다난했던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NIMS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최근 OECD 공공혁신협의체가 뽑은 혁신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작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NIMS 5주년 성과 발표에서도 누적 보고 6억 4000만건, 일 보고 50~60만건으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오남용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약류 입고와 사고마약류 관리, 양도양수, 폐기 등 마약류 관리 전 과정에서 보고를 주도한 약사들의 업무가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2018년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2019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에 정착했다. 정부의 의료용마약류 관리 강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을 시행했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2019년 1월 신설돼 현재 외래환자 160원, 입원환자 240원을 보상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병원약사회는 관련 연구까지 진행하면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이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담 없이 기존 인력에 업무 부담...유명무실 ‘마약류관리자’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병원에 의사 4명이 있으면 마약류관리자를 둬야하지만, 처방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1명만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빅5 병원이든, 지역 종병이든 관계없이 말이죠.그렇다면 이들이 전담인력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근무약사들이 마약류관리에 투입되고 있고,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약제부 인력 중 9~12%가 됩니다. 기존 인력들이 업무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NIMS 도입 후 연구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병원약사 3%가 투입됐었는데, 지금은 업무들이 늘어나 약 9~12%까지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은 늘어나는 반면, 인건비 보상률은 6~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에 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을 변화와 약사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이제는 고쳐보자는 주장입니다.재고량 다르면 업무정지...업무 스트레스 보상은요?이번 연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들어가는 약사들의 노동력과 소요시간 외에도 업무스트레스가 반영돼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마약과 향정은 약사가 보고한 수량과 재고량이 다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약은 1알만 차이가 나도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이 나오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마약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운영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향정은 3개월 평균 사용량의 3% 이상이 될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도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한 보고 관리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죠.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행정처분 수준이 결정됐다면 그만큼의 보상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입장입니다. 마약류 관리 전 과정에서 엄격한 모니터링이 될 필요를 강조하면서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주체들의 동기 부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죠.재고와 보고량이 다를 경우 마약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향정은 월평균 3% 이상이 다르면 업무정지 1개월을 받는다. 거의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마약류 철제 금고와 향정 캐비넷, 마약류용 CCTV 등을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현장에 인프라 마련에 대한 책임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번 연구에서는 관리 업무를 하는 약사들의 인건비 9%에 못 미치는 보상 체계로는 관리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마약과 향정을 구분하고 수가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처분의 정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6년. 보고 관리 강화로 유명연예인을 비롯 각종 오남용, 불법 사례들을 잡아내고 있고 OECD 공공혁신사례로 꼽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앞으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과제만 남았다면, 더 이상은 현장의 이해와 협조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상의 적정성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2024-07-21 10:18:33정흥준 -
공장 차려 가짜 '비아그라' 만든 일당 구속...150만정 압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 공장까지 차려 불법 제조·판매한 사범들이 구속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 공장 2곳(외부 감시용 CCTV 및 전용 실내 주차장 등 구비)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했다.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하고 있다.불법 제조가 이뤄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원료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불법 제조 모식도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정(약 160억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으며, 150만 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종전에는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대한 몰수가 있었으나,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처음이다.한편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6-04 10:00: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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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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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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