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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네트워크 약국’ 논란이 최근 대규모 기형적 약국의 잇따른 개설까지 맞물리며 확산되고 있다. 약사사회 안팎에서는 약국 운영을 둘러싼 ‘1인 1개소’ 원칙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문전약국 운영에 관여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약사법상 금지된 ‘면허대여’에 해당하려면 명의 대여나 개설 주체의 위장 등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자본 투자나 운영 관여만으로는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유사한 사례는 사법부 판단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진그룹이 개입된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면허대여 사건과 관련, 유죄였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약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일반 면대약국과는 달리 개설 약사가 복약지도, 판매 등 약국 실질 운영을 했다며 면대가 아닌 ‘차명’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특정 주체의 개입이 의심되는 대형 마트형, 창고형약국을 넘어 H&B 스토어 입점 약국이 줄을 이으면서 약사사회에서는 법의 기준을 교묘히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개별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자본이나 특정 조직이 약국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유사 형태 마트·창고형약국에 특정 법인·체인 개입 형도…‘운영 관여’ 논란이 같은 논란은 최근 대규모 약국의 우후죽순 개설되는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약국이 H&B 스토어에 전전대 계약을 맺고 입점하는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특정 법인과 관련되는 형태인데, 개설 약사가 약국 개설,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 같은 모델의 약국은 개설과 운영 과정 상당 부분을 H&B스토어 측이 담당하거나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2월 오픈을 목표로 개설 준비에 나선 청량리역 부근 1000평 규모 약국+H&B스토어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체인 업체 가입을 통한 H&B(헬스앤뷰티) 결합형 대형 약국의 경우도 체인이 개설 약국으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마케팅 비용을 청구하고, 대신 광고·홍보·마케팅 전반을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형식상 약국의 개설자와 운영 책임자는 약사 개인이지만, 실제로는 체인이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 유입 구조를 좌우하면서 개별 약국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모델들은 법적으로는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설, 운영에 특정 법인이나 체인이 깊숙이 개입하고 관여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마트, 창고형약국의 경우는 입지 선정, 인테리어, 상품 구성, 마케팅까지 이미 일정한 모듈화가 이뤄진 상태”라며 “자본이나 운영 방식 측면에서 사실상 법인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합법과 탈법 사이’…흐려지는 ‘1인 1개소’ 원칙?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현행 약사법이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틈새를 활용해 대자본이나 특정 법인, 체인 조직이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한 발 비켜서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네트워크 약국 무혐의 사례나 차명약국 무죄를 판단과 같이 수사기관, 사법부가 약국의 ‘명의 대여’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약국 운영이 제재 없이 확산될 경우 1인 1개소 약국 운영 원칙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역의 한 약사는 “결국 약사들이 가장 경계해 온 사실상 법인약국이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의 문구는 지켰지만 취지는 무력화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순 개별 약국이나 특정 모델의 문제가 아닌 약국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설과 운영, 자본과 전문성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입법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은 이미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되고 나아가 법망을 교묘히 피한 대자본 개입 약국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경계선을 더 명확히 그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 상 1인 1개소 원칙은 명문화돼 있지만 약국 운영 관여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없다보니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아예 개설 제한을 강화하거나 운영 개입을 처벌하는 별도 조항 마련 같은 형태의 근본적 입법 명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1-10 06:00:58김지은 기자 -
전국 약사 임원들, 한약사·기형적약국 방지 입법 힘모은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 돼 있는 약사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거리로 나선다. 주요 안건은 한약사 문제 해결, 기형적·면허대여·네트워크 약국 개설 차단을 위한 입법 촉구다.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와 전국 분회들에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약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는 이번 서명운동 취지에 대해 “12월 4일로 예정된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이번에 취합된 서명지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서명은 ▲한약사 문제 근원적 해결 ▲기형적·네트워크·면허대여 약국 차단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약사 문제의 경우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근절(약사법 제21조 제3항 개정),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판매(약사법 제50조3항 개정) 등이 대상이다.면허대여 약국은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면허대여나 담합 여부를 사전 검토(약사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3 신설 등)를, 네트워크약국은 불법·편법적 지분 투자나 네트워크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약사 1인당 1개 약국만 개설·운영하게 하는(약사법 제21조 제1항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기형적약국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소비자 유인성 약국명칭 사용과 표시·광고 금지(약사법 제20조의3 신설 등)도 대상이다.약사회는 분회들에 서명지를 배포했으며, 분회가 서명된 용지를 전달하면 온라인을 통해 받은 서명지와 취합해 오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18일 진행된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임원 결의대회 진행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세부내용은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한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약사법 개정 촉구’를 주제로 한 이번 전국 임원 결의대회는 오는 12월 4일 오전 중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될 방침으로 대한약사회 회장단, 대외협력본부장, 상임이사와 더불어 지부, 분회 임원들이 참여 대상이다.임원들은 이날 약사 가운을 입고 국회를 향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해결을 위한 입법 발의안과 기형적 약국 난립 문제 해결 관련 입법 발의안의 통과 촉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입법 촉구문을 낭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지난 9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시작으로 10월 국회 정문 앞, 11월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3개월에 걸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더불어 지난 9월에는 대정투 투쟁 선포신을 진행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를 공식 선언했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0월에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입법 촉구 활동 일환”이라며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회원과 소통해 민의를 모아 이를 동력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6 11:36:34김지은 -
[기자의 눈] 네트워크약국 규제법으로 재정누수 막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본을 가진 일부 약사나 업체가 여러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소위 ‘네트워크약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문어발식 약국이 확산될 경우, 편법적 운영을 통한 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인 창고형약국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우려에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걱정이 깔려있다.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형 네트워크약국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올해 인천지방검찰청이 네트워크 약국 관련 수사에서 불기소 종결한 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약사법 제21조1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문구를 ‘개설·운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경찰 수사와 검찰 불기소까지 이어진 과정에서도 약국 개설이 아닌 운영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 약사법의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발의된 법안은 1인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규정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사실상 ‘중복개설’로 판단될 수 있는 복수의 약국 운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 마련인 셈이다.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약국에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 개정을 두고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물론 복수의 약국이 동일한 약사나 업체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조사해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같은 기관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법망의 빈틈을 악용한 기형적 약국 운영을 막기에 약사법은 낡았고,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다.내년 건보재정 적자 전환으로 여러 제도적 보완책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편법에 낭비되는 재정누수도 함께 틀어막을 필요가 있다.2025-10-13 17:27:22정흥준 -
1약사 복수약국 네트워크 운영, 약사법 허점 노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명의 복수 약국 운영을 허용하는 수사기관 결정에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최근 경찰과 검찰이 한명의 약사가 여러개의 문전약국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검, 경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네트워크 약국’ 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들 약국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법 해석의 모호함을 이용,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네트워크 약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문어발식 운영”…네트워크 약국은=일명 ’네트워크약국‘이란 명칭은 지난해 대형 문전약국 부도설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특정 도매상의 자본과 여러 대형 문전약국 운영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개입된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실제 지난해 수도권 약국 8곳과 도매 1곳이 회생신청을 했는데, 이 약국들과 도매는 특별한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당시 업계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약국 이외 더 많은 약국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봤으며, 연관 약국 수와 피해 유통사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이들 약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체인이 아님에도 눈에 띄게 동일한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늘고 있으며, 특정 약대 동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약국이 거론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특정 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문전약국 운영을 함께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네트워크약국' 모형. 어떻게 이런 약국 운영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대형 문전약국 운영에 있다는게 약국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문전약국 시장이 예전같지 않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대형 병원 문전약국의 천문학적 수준 진입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자본을 소유한 약사 또는 업체가 관여한다거나 여러 약사가 그룹을 이뤄 시장에 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들 약국의 운영은 약사 여러명이 팀을 이뤄 대형 문전약국 여러 곳을 운영하고, 도매도 직접 운영해 조제 수입과 더불어 약가마진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이런 운영 구조는 최근 문전약국을 넘어 대규모 마트형약국, 메디컬약국 등에도 적용되는 상황입니다.약국 경영 컨설팅 한 관계자는 “새로 약국 시장에 진입하는 약사 중 대학 동문이나 기존에 알고 지냈던 약사 여러명이 그룹을 이뤄 도매를 세우고 대형 문전 2~3곳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본 조제 수입 이외 약 회전에 따른 약가마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문전의 경우 약값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이를 하나의 자체 수익구조로 보는 것이다. 사실상 약국이 기업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합법? 불법? 교묘한 경계선에 그들=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약국 운영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현행 약사법 상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트워크 약국도 인적, 물적 관리를 여러 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복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하지만 수사기관과 일부 사법부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네트워크 약국 운영 관련 사건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이는 한명의 약사가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결정으로, 사실상 기존 면허대여 약국 관련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과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입니다.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수사기관 판단이 대형 자본이 개입된 네트워크형 약국을 허용함에 따라 추후 면허대여 약국, 법인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운영 제한 약사법 개정안.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약국 운영할 제어할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약사 한 명이 여러 개 복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운영'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서 의원은 최근 경찰, 검찰 불송치, 불기소 건과 관련 약국 ’개설‘과 ’운영‘을 약사법 상 한 번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과 중복개설 의심 약국을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오승준 법무법인 BHSN 대표 변호사는 “약국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이며, 그 운영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자리해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존재하면 성실하게 자신의 약국을 지키는 다수 약사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이, 국민에게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라며 “의료법이 그랬듯, 약사법도 운영 관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025-09-21 17:25:47김지은 -
아산병원 문전약국 폐업...네트워크약국 부도설 현실로아산병원 인근 문전약국이 약장과 기기, 잡기 등을 모두 비우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이 어제(17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는다.작년 11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접수한 약국인데, 회생절차 중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소위 네트워크약국 중 한 곳으로 의심받던 곳이다. 작년 회생신청을 하며 부도설이 돌았던 약국이다.수도권 복수의 문전약국과 이들 중 한 곳과 관련된 유통업체의 자금 흐름이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약국가에서는 네트워크약국으로 불렸다.줄부도 원인으로는 의정사태 장기화로 문전약국들의 매출 감소, 무리한 약국 확장 등을 꼽았었다. 당시 관련 약국들은 6개월 결제 회전으로 아슬아슬한 운영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었다.데일리팜이 해당 약국을 찾아가보니 약장과 약, ATC, 잡기 등을 전부 철거해 약국 안은 텅 비어있었다. 인근 약국들에 따르면 어제부터 인부들이 약국 내부에 남아있는 시설들을 전부 철거해갔다는 설명이다.지역 A약사는 “지난주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어제부터 문을 닫았다. 부도 금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약국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분 구조나 자금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문을 닫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A약사는 “문제는 이처럼 문전약국이 부도를 내면 다른 약국들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의약품 도매업계를 상대로 한 카드수수료 인상 문제도 전혀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문을 닫은 약국이 신청한 회생신청에서 채권자로 이름을 올린 곳은 카드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포함 22곳이었다.A약사는 “제2의 네트워크약국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약사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관련 약국으로 알려진 은평의 한 문전약국은 작년 말에 이미 폐업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새로운 약사가 다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출 감소...무리한 약국 확장 등 원인2025-03-18 11:58:50정흥준 -
"동업약국 권리금, 별도 계약 없다면 투자비율로 배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업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좋은 관계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배분, 동업계약 중도 해지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또 현재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증들도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동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Q.후배와 동업을 하려는데요. 약국에 가끔씩만 나가고, 정기적인 근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0~80% 가량 투자만 하고 매출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정기적인 근무는 요건은 아닙니다. 동업자로서 약국의 인적 물적 관리가 동업자로서 이루어진다면 약사법상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이중개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Q. 동업한 약국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4억이 됐습니다. 약국 근무시간은 거의 동일하고, 약국 성장에 기여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투자금 비율인 7대 3으로 나눈다는데, 법적으로는 5대5로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A. 우종식 변호사= 동업의 종료와 청산과 관련하여 계약상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를 투자한 경우 이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비율과 별개로 실제 약국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권리금 분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동업 시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을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동업자간에 불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Q. 신규 약국을 동업으로 오픈해 운영한지 4개월입니다. 근데 동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 돈을 회수하고 싶었는데요. 얘길 꺼내니 함께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까지는 어렵고 아니면 분할로 매달 줄 수 있다네요.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동업과 민법상 조합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계의 변화로 조합 재산이 악화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뢰 관계 훼손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돼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1년 2월 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입니다.2인 조합에서의 탈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탈퇴자의 재산 정산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Q.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네트워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장이 다른 약국들인데 자금 흐름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종식 변호사=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약국의 경우 인적, 물적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또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제57조 제2항).[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2-06 17:47:0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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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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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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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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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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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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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