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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데일리팜=강혜경 기자]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 도넘은 판촉행위로 논란이 됐던 마트형 약국이 현수막과 일반약 할인 등을 중단했다.오픈 이벤트라는 전제 하에 진행했던 '박카스 100원', '구매금액대별 할인', '결제금액 10% 적립' 등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약국 바깥에 부착됐던 대형 현수막 등이 철거됐다.먼저 약국 바깥에 게시됐던 '약국, 열었네?', '비타민 필요해?', '박카스 100원', '쌍화탕 한 잔?' 등 대형 현수막이 모두 철거됐다. 또 30% 세일 관련 부착물들도 탈거됐다.약국 바깥에 부착됐던 30% 할인 관련 부착물들도 철거됐다.약장과 벽면에 부착됐던 '1만원 구매시 5% 할인, 3만원 구매시 10% 할인, 10만원 구매시 15% 할인' 이벤트 관련 안내문도 모두 사라졌다.하지만 약국의 자체 시정과는 별개로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시사했다.보건소 측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22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함께 엄중조치를 당부했다. 앞서 동작구약사회는 판피린, 쌍화탕 무상지급과 대형 현수막에 의약품 가격을 직접 명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 행정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창고형 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트형 약국의 도넘은 판촉에 회원들의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할인이라는 말이 무작위하게 사용되고, 마트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 없이 유감"이라고 말했다.앞서 7월 대한약사회가 전국 246개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 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마트' 명칭 사용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박리다매 저가판매식 마트형 약국에 주변 약국들의 매출 감소도 현실화되고 있다.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기존 약국(왼쪽)과 새로 개설된 마트형 약국.마트형 약국과 복도를 사이에 둔 약국은 "(상대 약국이 처방조제 보다는 매약에 힘을 싣다보니)아직까지 처방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일반약 매출은 줄어들었다. 특히 오픈 행사가 진행된 19일은 호기심에 약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홍보 아닌 홍보가 이뤄졌다"며 "약국이 처방조제 영역까지 확장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리테일숍, 계산원으로 국한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지역의 약사는 "마트형·창고형 약국의 파급효과가 특정 건물, 특정 동에 국한되는 게 아닌 지역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장된다"면서 "정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행정처분과 후속조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재발시 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2-23 12:00:18강혜경 기자 -
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남의 1호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불법 전용 논란이 일단락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17일 보건소 허가 면적을 초과해 약국으로 사용된 공간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해당 약국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약국이 위치한 지상 1층 중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지적됐던 82.34㎡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면서 위반건축물 해제가 결정됐다. 문제의 공간에서 약품을 모두 철수하고, 약국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복구됐다는 것이 관할 구청의 판단이다.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 결과 문제가 됐던 면적에서 약품이 모두 빠지고 원상복구가 된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위반사항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간은 일반적으로 제품이 진열돼 환자가 이용하던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약국 측으로부터 문제 공간에서는 약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업무상 관련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해 일부 공간을 약국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관할 구청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약국 측이 문제로 지적된 공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다.M약국 건축물대장에는 15자로 위반건축물이 해제됐다는 내용이 변동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약국의 경우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가 해소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진행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 약사회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여평 규모 공간이 원상복구됐다고 하지만, 현재 해당 약국의 경우 육안상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상으로는 별다른 공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됐던 공간이 정확히 어디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원상복구가 이뤄져 위반사항이 해제된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향후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 1호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허가 면적·용도 논란이 행정적으로는 일단 정리됐지만, 지역 약사회와 약사 사회의 문제 제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1:16:30김지은 기자 -
서울 시민 10명 중 9명 “약사 전문 상담 서비스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들은 의약품 사용에 있어 지역 약국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오늘(16일)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세이프맘&베이비’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신부·수유부 의약품 사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시약사회는 임신·수유 중 의약품 사용 현황과 약물복용 인식, 임신·수유 중 의약품 복용에 대한 약사 전문상담 필요성,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의 필요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대부분은 여성(87.4%)이었고,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9.5%로 가장 많았다.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 사용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1.7%는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22.5%는 ‘임신·수유 중 의약품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용 시기는 임신 초기(1~12주)와 중기(13~27주)가 각각 8명, 후기는 5명이었고, 초기·중기·후기 모두 복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복용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당뇨·고혈압·갑상선 등 내분비계 만성질환 치료와 우울증 진료 후 처방 받은 전문의약품 복용 사례도 확인됐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또 감기·두통·근육통 치료를 위해 처방의약품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을 복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신 중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태아에 해로울 수 있어 가능한 복용을 피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수유 중 약물복용 역시 88.6%가 “모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질환 치료를 위해 복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할 수 있다”(50.0%)와 “복용을 피해야 한다”(47.7%)가 유사하게 나타나, 필요성과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약사 전문상담 필요 88.5%…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시 86.5% “이용 의향”시약사회는 임신·수유 중 의약품 복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약사가 임신·수유부를 대상으로 처방약·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해 심도 있는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86.5%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설문에서 약사에게 받고 싶은 임신·수유부 전문상담으로는 ‘복용 중인 전체 의약품(처방약, 영양제 등) 중 임신·수유 시 주의해야 할 의약품이 있는지에 대한 개인별 맞춤 상담’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50%), ‘임신인 줄 모르고 처방받아 복용한 의약품 중 태아에게 유해한 의약품이 있는지’가 뒤를 이었다(40.6%). 적정 복약상담료 평균 17,439원…‘1만~1만5천원’ 선택이 최다이번 조사에서는 임신·수유부 대상 심도 있는 전문상담 시 적정 복약상담료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1만~1만5천원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도 17%로 나타나 전문상담의 필요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층이 확인됐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복약상담료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경험, 필요 시 복용 인식, 사회적 교육·홍보 필요성 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길 때 정보 획득 경로로 45.8%는 약사를, 42.7%는 인터넷·SNS를 선택했다. 반면 임신·수유 중 약물 안전성 정보를 인터넷이나 SNS에서 주로 얻는 것에 대해 58.3%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97.7%는 임신·수유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임신·수유부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전문상담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올해 서울시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는 식약처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각 구청 보건소 및 모자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임부교육을 14회 시행했으며, 총 211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약물 복용, 임신 중 건강관리, 영양제 복용 등을 주제로 강의 및 상담을 진행했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 의뢰 교육을 4회 시행했고, 온·오프라인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4.5~4.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의 MOU를 통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실에서 12명의 자문 약사가 365일 1:1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 현재까지 누적 2936건의 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김위학 회장은 “임신·수유 중 의약품 복용과 관련해 무조건 회피가 아닌 개인 질환 상태와 복용 목적, 성분별 위험도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상담 체계가 필요하다”며 “약사 전문상담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임신·수유부 보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6 16:09:03김지은 기자 -
전북 군산·익산·완주약사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이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 여약사회(회장 한경미)는 지난 11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월명동·소룡동·흥남동 행정복지센터와 우림그룹홈, 산돌학교에 겨울이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강종대 회장은 "약사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사랑의 이불을 통해 전해져 지역주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발달장애 특수학교인 군산 산돌학교의 홍진웅 교장은 "지난 6월 후원해 준 400만원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올해 역전경로식당과 대한노인회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사업을 진행했으며, 관내 모범학생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역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강종대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 및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 후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익산시약사회(회장 김현수)는 12일 익산시 보건소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최지영)가 주관하고,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건강생활과가 함께하여 마련됐다.행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전달식에는 김현수 익산시약사회장, 최지영 익산시여약사회장,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이 참석했다.김현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취약계층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익산시약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시약사회와 여약사회는 매년 여름철에는 삼계탕나눔과 겨울마다 이불 나눔 사업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돕고 있다.완주군약사회 여약사회(회장 김행아)는 10일 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50채의 따뜻한 이불이 복지관에 전달됐다.전달식에는 김행아 완주군여약사회장, 완주군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올해는 복지관 회원뿐 아니라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도 이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완주군약사회는 매년 이어지는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약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2-15 11:22:50강신국 기자 -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94명에게 인증서 수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를 통해 올해 인증을 취득한 94명(예방교육강사 49명, 사회재활상담사 45명)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급변하는 마약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재활을 연계한 전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교정청, 해군본부, 소방재난본부,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사, 병원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전문가 94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이며,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사 역할과 함께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참고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는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과 평가·인증 관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를 분리해 위탁운영하고 있다.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인증 예방강사·사회재활상담사의 현장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해 전문인력 간 경험 교류와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의 정착·발전을 도모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모두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유혹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주변의 위험 신호를 살피고 돕는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2-10 10:25:51이탁순 기자 -
시행 3개월 앞둔 돌봄통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늘(9일) 공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작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복지부 외에도 지자체와 지자체장 등이 해야 할 업무들이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시행령 제2조 제정으로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또 시행령 제5조 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혔다.2025-12-09 10:58:42정흥준 기자 -
도심 속 메가케어…관악구 130평 마트형약국 개설 수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젊은 세대 인구가 많은 서울대입구역에 대형약국이 개설되면서 지역 약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약국이 개설되는 위치는 서울대입구역과 봉천역 사이로, MZ 세대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형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지역 상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관악구 메가라운지약국.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30평 규모 약국이 최근 보건소 개설 허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약국은 비닐 가림막을 친 상태였지만 철제 진열장이 구비돼 있었으며, 아직까지 약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색 간판에는 '365일 연중무휴', '도심속 메가케어', '동물약 취급약국' 등이 명시돼 있었다.약국이 입점한 점포는 종전 자동차 전시장이 위치했던 공간으로, 10층 빌딩이지만 의원은 전무하다.약국은 창고형이 아닌 '마트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지역 약사는 "'관악 최대 규모 도심 속 마트형 약국'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었고, 그 사이 공사가 진행됐던 것 같다. 플래카드 상 오픈 예정일은 12월 중이었다"며 "이 지역의 경우 젊은 층이 많다 보니 별도의 주차장 등이 없이도 개설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약국이 일반약만 주력으로 할지, 처방·조제 등을 겸행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다만 높은 임대료와 긴 영업시간을 놓고도 주변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 약사는 "해당 자리의 월 임대료가 높아 기존 점포 역시 부득이 퇴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박리다매형 저가판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약국이 저가공세를 할 경우 인근 약국들의 일반약 판매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역 내 소규모 약국이 밀집해 있어 해당 약국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 약국 74곳이, 2km 이내 무려 170곳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약국은 365일 연중무휴, 일 14시간 이상 영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구인공고에 따르면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로 추정된다.지역 약사회는 과도한 저가판매 등 불법적인 요소들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트형 약국 개설 플래카드 부착 당시 보건소에 개설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한약사 개설 등 가능성도 점처졌었다. 다만 개설자가 한약사가 아닌 약사로 확인된다"며 "약사회 역시 개설 허가 이후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2-08 12:05:58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보건소와 간담회 갖고 현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기형적 약국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 현안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4일 간담회에서 기형적 약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의 철저한 행정 절차를 요구했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보건소는 폐업시 폐업일로부터 20일 내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신성 회장은 "보건소 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과 지역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2-05 10:04:51강혜경 기자 -
부정청구 병의원·약국 실명 지자체·보건소에도 공개 추진강경숙 의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기간(6개월)을 법률로 명시하고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 사항을 게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했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2025-12-03 10:48:28강신국 기자 -
"약국에 드럭컨테이너 명칭 쓰지마"...허가 단계서 차단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 박물관형 약국, 혁신형 약국에 이어 이번에는 '컨테이너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지자체에서 막혔다.창고형 약국이 약사사회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공공연하게 확산된 가운데, 컨테이너라는 명칭이 소비자들을 오인 내지 유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11월 오픈 예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은 '안양 컨테이너 약국'.결국 약국은 당초 사용하려던 상호를 수정해 다른 이름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안양 내 '올케어아울렛-온약국'에 이어 두번째 대형약국이 개설 준비에 돌입했다. 규모는 148평으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끼고 있으며 지하 1~3층의 주차장이 구비돼 있다.장소는 호계사거리 한방병원과 산후조리원, 도매업체 등이 입점해 있는 건물 1층이다. 건물 외벽에는 안양 컨테이너 약국이 11월 오픈한다는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다. 약국 내부에는 인테리어가 약장이 들어와 있다.현재 내부 인테리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약장도 들어와 있다.건물 곳곳에는 '드럭컨테이너약국'이라는 당초 상호명이 남아 있었다.건물 외벽에 부착돼 있는 '드럭컨테이너약국' 상호.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드럭컨테이너약국으로 상호를 결정했으나 보건소로부터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간판 등을 철거하고, 건물 내 설치된 컨테이너 상호 역시 철수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젊은 약사가 운영한다는 것 이외에 알려진 정보는 없다"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은 이미 난매약국들이 포진해 있어, 함께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해당 약국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 약국은 57곳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와 시장 상권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약국 수 역시 많다는 게 주변 관계자의 설명이다.약국 명칭 사용에 제재가 걸리면서 간판이 떼져 있는 상태다.보건소 관계자는 "컨테이너라는 명칭이 창고형 약국을 암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다른 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제안했고, 약국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며 "현재 허가는 다른 이름으로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12-01 12:10:45강혜경 기자 -
비대면 처방약 간호사 대리수령…‘스마트경로당’ 뜯어보니지자체가 시행하는 고령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사업에서 처방약 전달 방식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관련 보건소가 적극 해명에 나서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국 최초로 496개 경로당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비대면진료도 포함됐다. 남원시는 특히 남원시보건소와의 협업으로 비대면진료와 처방, 약 전달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의약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사업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을 방문간호사가 환자에 대신 전달하는 것이 추후 제도화되는 비대면진료, 이미 제도화된 통합돌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남원시보건소 측은 관련 법과 비대면진료 지침에 따른 방문간호사의 처방약 ‘대리수령’일뿐, 약 배송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약사회에서는 복약지도의 경우 조제한 약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보건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 비대면진료 사업 뭐길래=남원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의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10조2항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3개년간 진행되며, 단계적 시행이 예정돼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1단계는 16개 거점 읍면동의 한곳씩 경로당을 선정했으며, 이 사업에 현재 7개 의료기관, 22곳 약국이 참여한다.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적용하면서 현재는 경로당 별로 대상 환자가 한두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보건소 측 설명이다. 1차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2차는 희망 고령자로까지 대상을 늘리고,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남원시로 확대해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에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의원에서 화상으로 비대면진료 중인 모습(남원시 제공)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남원시는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제작하기도 했다. 사실상 공적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셈이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지역 의사회, 약사회, 의원, 약국 에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셔서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관련한 공공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대상자가 방문간호사의 도움 하에 플랫폼을 통해 화상 진료를 받고 약국을 선택하면 처방전이 전송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은 환자가 방문간호사 지원 하에 경로당에 설치한 플랫폼에 접속하면 안면인식을 통해 환자 확인 작업과 협력 병원 진료 예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환자는 방문간호사의 도움으로 화상 진료를 받고 플랫폼 상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면 처방전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내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가까운 순서대로 참여 약국 명단이 뜨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고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는 구조다. 약국에서 조제하면 대상자를 도왔던 방문간호사가 해당 약국을 방문해 약사의 서면, 구두 복약지도를 듣고 약을 대리수령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 보건소장은 “복약지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방문간호사에게 대상자 본인은 물론이고, 보호자에게도 따로 연락을 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라고 조치해 놨다”면서 “약이 변경됐다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방문간호사의 협조 아래 유선상으로 약사와 대상자가 직접 소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문간호사가 조제약 ‘대리수령’, 가능할까=남원시보건소 측은 데일리팜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사회, 약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쳤으며,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약 전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조제약을 약사가 전달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일정 부분 약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한 측면이 있어 방문간호사의 대리수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재택수령의 경우 특정 환자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통과를 앞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재택수령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소 측은 방문간호사의 대리수령과 관련해 약사사회에서 우려하는 약 배송이나 재택수령 개념이 아닌 방문간호사의 ‘대리수령’이라고 강조하며, 그 기반은 의료법 시행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보건소는 방문간호사를 따로 채용하기도 했다. 한 보건소장은 “지난 7월 약사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고 복약지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셨다”며 “당시 약 배송이 아닌 대리수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니 일정 부분 이해하신 측면이 있었다. 대리수령 조건에 맞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다”고 했다. ◆“복약지도는 약사가…약사회, 수정 필요”=보건소와 약사회 간 논의 과정에서 현행 다제약물관리사업과 같이 전담 약사가 근무 순번을 정해 요양원이나 대상자 집을 직접 방문해 약을 전달하고 복약지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원시 내 약국 현황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관련 인력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남원시약사회는 약사의 직접 방문과 관련한 인력 수급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약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건소 측과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 수정 여부 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복약지도는 분명 약사가 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약사의 직접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리수령을 넘어 복약지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제 약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약사-대상자 간 유선 복약지도가 제도에 마련돼야 한다. 서면 복약지도는 필수이고, 유선 복약지도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9 06:34:49김지은 기자 -
[단독] 금천 홈플러스에 600평대 창고형약국 개설서울 홈플러스 금천점에는 600평대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층에는 10년 넘게 운영 중인 약국이 있지만 지난해 말 이 약국은 홈플러스로부터 계약을 만료한다는 통보를 받고 내년 1월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대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3층 공실이었던 600평대 면적에 대한 용도변경이 진행됐으며, 약국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약국 개설이 준비 중인 점포는 대형 생활용품 브랜드 매장이 운영되다 지난 6월 경 임대 계약을 만료하고, 영업이 종료돼 최근까지 공실 상태가 유지됐었다. 이후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에 대한 소문이 지속적으로 돌았으며, 최근에서야 해당 공실에 약국이 임대 해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포가 위치한 홈플러스 3층에는 이미 약국 한 곳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약국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년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홈플러스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해 영업 중인 상태였다. 그러던 중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으며, 최근에야 해당 층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약국 약사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점포에 창고형약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초 관련 이야기가 있을 때만 해도 건기식 매장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약국 입점이 확정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미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상태다. 내년 1월 경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만큼 홈플러스 측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일정 부분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준비하려고 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해가 적지는 않다”고 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 달 전만 해도 데일리팜에 해당 공실 점포 내 약국 개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약국 개설 추진과 관련해 홈플러스와 관련 약국 측은 개설과 관련해 대외비로 하는 일종의 협약을 맺었다. 홈플러스 본사 측은 27일 약국 개설 사실을 다시 문의하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관련 내용은 기사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금천점 4층에는 현재 3층 약국 자리와 더불어 기존 공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업종 등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기존 매장 직원들이 해당 점포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해당 홈플러스 3층 공실 점포 내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과 더불어 또 다른 공실인 4층 점포에 추가로 탈모 전문 의원 설치와 관련한 설도 돌고 있다. 현재 4층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치과가 운영 중에 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3, 4층 공실 모두 가벽을 세워 외부에서는 철저히 내부 상황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다. 현재 홈플러스 측이 관련 매장의 업종 등을 알리지 않으면서 매장 관계자나 기존 임대업자들도 해당 공실 업종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 소문이 현실화 되면서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형 마트와 창고형 약국이 사실상 공생하는 형태의 이번 약국 개설이 추후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사실상 대자본과 대자본을 결합한 약국 모델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 대형 마트들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홈플러스 사례를 계기로 다른 대형 마트들까지 약국을 신사업 모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이 약국 개설로 반경 4km 안에 약국들은 초토화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자본이 개입된 약국 형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당장 지역 약국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약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천구약사회 측도 해당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최근 사태를 파악했다면서 보건소, 구청 등을 찾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철저한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된 홈플러스 금천점 근방에는 최근 대형 마트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 중에 있다.2025-11-28 12:06:53김지은 기자 -
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12월 1일 덕산병원 개원에 맞춰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약국. 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4:33:08강혜경 기자 -
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윤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일 덕산병원 개원에 맞춰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약국.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1:35:10강혜경 -
"위법 알고도 방치"…성남시의원, 창고형약국 문제제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 모태 격인 경기도 성남 M약국의 건축물법 위반 논란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약국의 불법 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최 의원 측의 문제제기는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된 후 보건소와 구청 측이 허가 이외 면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최 의원은 데일리팜에 “해당 약국 개설 이후 민원이 적지 않고 지역 약국들이 받는 피해나 영향이 상당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면적 사용이 확인됐음에도 수개월 간 관련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별다른 제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불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보건소, 구청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 약국 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면서 “계도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해당 약국으로 과태료나 벌금 처분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조치가 고발이라고 해 빠르게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은 관련 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도 관련 사안을 처리한 절차를 확인하는 등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최초로 해당 약국의 불법 면적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이 보건소인데 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만 했을뿐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 감사 과정에서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 측은 시의회에서의 문제제기 이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약사회 측에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임원들이 마트, 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 시, 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전달됐던 것으로 안다”며 “최 의원 측에서 먼저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해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안을 담당한 수정구 측에서는 내달 초까지 허가 면적 이외 공간을 축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11-27 11:32:40김지은 -
경로당 비대면진료 사업, 방문간호사가 약 대리수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자체가 통합돌봄 일환으로 진행하는 고령층 대상 비대면진료 사업에서 간호사가 처방약을 배송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관련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남원시는 24일 전국 최초로 관내 496개 경로당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마을 조성 보급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된 이번 사업에는 비대면 진료·처방·약배송 원스톱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남원시는 비대면진료, 조제약 배송 서비스와 관련 “남원시는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재진환자 진료가 원칙인 비대면진료에 있어 경로당 내에서 초진 환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보건소, 복지부, 과기부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추진된 사례로, 지역 맞춤 공공의료 모델”이라고 밝혔다.시범사업 격으로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에는 보건소의 참여 모집 공고를 통해 관내 병원 7곳, 약국 22곳이 참여를 결정했다.서비스 방식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참여 병원의 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참여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처방된 약은 방문간호사를 통해 환자가 전달받게 된다. 사실상 약의 투약과 복약지도는 방문간호사가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남원시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 기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읍면 16개 거점경로당에서 시범운영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보완과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남원시약사회, 전북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도 수차례 지자체를 찾아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처방약 투약의 경우 약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실제 도약사회와 시약사회는 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의견서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와 의료체계 공공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었다.하지만 결국 우선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방문간호사가 약을 전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약사회는 내년 시행되는 본사업에서라도 관련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보건소 측에 추가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남원시약사회는 다음주 중 남원시보건소를 방문해 시범사업은 물론이고 본사업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세팅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남원시약사회 관계자는 “약 전달 과정에서 약사 직접 참여를 지속 요구했지만 보건소 측은 이번 제도 세팅 단계에서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었다”며 “이번 사업은 제도화된 통합돌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약사가 아닌 다른 직역의 약 전달은 추후 제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대약, 지부, 분회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자자체에 지속적으로 약사 직접 참여를 요구할 방침이며, 시범사업 중이나 내년 시행되는 본사업에서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약을 직접 전달할 약사 인력 배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2025-11-25 11:50:14김지은 -
은평구약, 회원 성금으로 관내 학생 9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19일 구약사회관에서 ‘2025년도 기부나눔회 운영보고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임기민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장학생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여러분의 열정과 가능성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약사회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권청진 여약사담당부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매년 모은 자선기금과 기부나눔회 후원 성금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장학사업 운영 내용을 보고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을 이어온 회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구약사회는 올해 보건소 추천 대학생 1명, 은평구 내 주민센터 추천 고등학생 6명,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 고등학생 2명 등 총 9명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총액은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대학생 1인당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이다.선정된 장학생은 ▲정지윤(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6학년) ▲양나경(선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배규란(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3학년) ▲홍진혁(명지고등학교 1학년) ▲김나영(선정고등학교 1학년) ▲한예빈(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허강행(송곡고등학교 1학년) ▲백인영(대동세무고등학교 1학년) ▲조경아(검정고시) 등이다.이날 행사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분회 임원 등이 참석해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2025-11-20 14:12:32김지은 -
보건소 "창고형·도매형 쓰지마"...약국, '혁신형'으로 수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개설·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창고형 약국', '도매형 약국' 등 명칭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가판매를 암시하는 유인행위가 무한 확산되는 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전 서구보건소는 오는 22일 오픈을 앞둔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에 대해 창고형 명칭 사용과 관련해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약국 출입구에 부착했던 창고형 약국 관련 포스터도 모두 제거됐다. 알약트레이더스약국은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이라는 대형 플래카드와 안내문을 부착,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한 바 있다.또한 블로그를 통해 '창고형·도매형 약국'으로, '친절한 약사가 직접 상담하는 저렴한 가격&믿을 수 있는 전문약국'이라고 홍보에 나섰다.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약값도 트레이더스급으로 책정하겠다는 게 약국의 홍보 포인트였다.지자체 변경요청에 따라 창고형 약국에서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문제제기에 나서자, 해당 약국은 창고형 약국을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로그 내 창고형·도매형 관련 문구도 삭제됐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도매형 등을 약국 명칭이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보건소 변경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 플래카드 등 역시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대전 서구의 시정요청은 경기 성남에 이어 두번째다. 370평 창고형 약국을 예고했던 인천 서구 역시 창고형 문구에 대해 수정한 바 있다.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마트형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창고형, 마트형 이외 메가, 트레이더스, 제일큰, 대형 등 큰 규모를 암시하는 약국 명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혁신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약사는 "박리다매 형태의 대형약국이 혁신형 약국이 될 수는 없다"며 "저가판매로 주변 약국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형태의 기형적 약국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5-11-20 11:56:17강혜경 -
성남 창고형약국 '위반건축물' 지정…뒤늦은 대처 도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이 약국의 면적 전용이 문제인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자체의 뒤늦은 대처를 문제 삼고 있다.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11일자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지자체가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힌 시점을 감안하면 5개월여 만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게 돼 있다.구청 측은 지난 11일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했다. 이 약국은 주차전용건물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1층 공간 대부분으로 약국으로 사용 중이다.주차전용건물의 경우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이 약국은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지난 6월 이 약국이 개설된 직후 지역 보건소는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관련 통보를 받은 구청 측은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데일리팜에 “허가 면적 초과 사용이 확인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약국으로부터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들었고, 철거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하지만 관할 구청 측이 데일리팜 취재 직후인 11일에서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실제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11일부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으며, 구청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따라 국토계획법 위반(82.34m2)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라고 변동사항을 설명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행정처리 지연이 전국적인 창고형약국 확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해당 약국이 140평 규모라는 점과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영업을 시작한 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부 약사는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리를 지연한 이유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원 민원을 준비 중인가 하면 약사회에서는 권익위 고발, 성남시장 면담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성남시장 측에 만남을 요청한 상태”라며 “약국 개설 직후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동시에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이 약국 개설 초기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 구청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면서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을 내며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 약국 개설로 약사사회는 적지 안은 영향을 받고 있다. 처리 내용 등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2025-11-20 11:17:36김지은 -
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에 '발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나타났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 한특위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2025-11-19 22:48: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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