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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데일리팜=정흥준 기자]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2384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예상청구액으로 이달 급여확대가 이뤄지면서 보장성은 강화됐지만, 건강보험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작년 말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약 1조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증감액으로만 놓고 보자면 단일 약제의 청구액 확대가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 절감액의 20~25%를 차지하는 셈이다.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다적응증 블록버스터 약제가 많아짐에 따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예상청구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2200억대를 기록했던 팍스로비드를 웃도는 금액이다. 그만큼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뜻이다. 키트루다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등 4개 암종에서 보험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두경부암 등 9개 암종 17개 요법에서 추가로 보험 적용된다. 확대되는 보험 환자 수는 3258명에서 점차 증가해 668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청구액은 첫 해 1788억원에서 점차 증가해 2384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를 성공했는데, 당시 복지부는 1762억원의 예상청구액을 추산한 바 있다. 이후 단일약제로 연 4000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키트루다가 잇따라 급여확대 문턱을 넘으며 몸집을 키워가는 중이다. 비소세포폐암에 집중됐던 보장성이 여성암을 비롯해 다양한 암종에서 보장된다는 건 대상 환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다만, 재정 관리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도 재정 영향을 고려해 사후 모니터링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점차 유사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확대 신약은)사용량 약가연동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공단 외 다른 기관에서도 재정 영향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공단에서도 추가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2026-01-13 06:00:50정흥준 기자 -
[기자의 눈] 재정 절감과 신약 육성의 불안한 줄다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신약 개발 육성과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재정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켜보는 산업계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회사에게 더 나은 약가로 보상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회사들의 자체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의 이상향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바지만, 약가제도라는 수단이 신약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완전무결한 정책이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정책이 예상 외로 더 크게 실패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산업계는 우려한다. 약가제도를 손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입장이다. 가령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상 체계가 적정한지, 약가인하로 인해 혁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까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단기적 재정 절감에 더 무게가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지, 나아가 체질 개선이 의약품 공급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등을 산업계와 함께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신약 개발에 400억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제약바이오 민관 합동 메가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29년까지 첨단 바이오 개발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허가 심사에 AI 도입을 시작하고, 신속심사 지원 체계도 확대한다. 제약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을 유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가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혁신형 제약 기업을 더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은 분명하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도 여러 수단 중에 하나겠지만 그 중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개편안을 놓고 일부 중견 제약사들은 예상 손실액을 따져보기도 한다. 혁신성을 키워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과 순차적인 연구개발 축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걱정들도 있다. 신약 혁신이라는 장기적 목표도 세워야겠지만, 단기적인 대응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주 발표되고 내년 2월까지 의견 반영을 통해 수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규모가 있는 건물일수록 설계와 조감도대로 지어지지 않고, 에너지 효율과 내진 등 준공 후에는 되돌리기 힘든 점들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새로운 약가제도도 마찬가지다. 더 제대로 작동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2025-11-29 06:31:33정흥준 기자 -
스티렌 등 애엽성분 급여삭제 없이 10%대 약가인하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가 급여 삭제 위기를 넘겼다. 내달 건정심에서 대체약 수준의 약가인하로 급여재평가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 가능한 점막보호제 가중평균가를 고려해 약 10%대 인하율이 정해졌고, 제약사들의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급여재평가 관련 소위원회에서 약가인하로 가닥을 잡고 제약사들에 결정 내용을 전달했다. 제약사들은 구체적인 인하율을 열람하고 수용 시 자진인하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달 4일 예정된 약평위를 거쳐 건정심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조정 약가가 반영되는 수순이다. 극적 반전이 있었던 데에는 임상자료 보완 제출과 사회적 요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제약사들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임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급여 유지에 공을 들였다. 결국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으로 나왔고,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대체약 수준의 약가인하가 유력해졌다. 일각에서는 급여 삭제 시 PPI, P-CAP 약제들로 풍선효과가 일어나 보험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도 있었다. 오리지널 스티렌정을 보유한 동아ST를 비롯해 심평원이 제시한 인하율을 수용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달 순차적으로 자진 약가인하 신청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02년부터 보험 적용돼 온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가 급여삭제 위기를 타개하면서 식약처 동등성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네릭사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급여 삭제 여부에 따라 동등성재평가 참여 업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약평위 거쳐 12월 건정심서 확정2025-11-20 10:37:19정흥준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제한·가산수가는 왜 30%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임박했다. 초진 시 조건 사항, 약 배송과 지역 제한 규정 등 구체적인 지침들이 곧 제도화된다. 불완전한 시범사업에서 한 발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시범 운영의 티를 벗지 못한 상태로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30% 금액이 가산되고 있다. 정부가 가산 수가를 준 이유는 초창기 의료기관의 참여 독려 취지로 볼 수 있는데, 5년간 운영돼 온 사업에 여전히 가산수가를 줘야하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대면 대비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현장의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30% 가산은 유지되고 있다. 왜 30%인지도 불명확하다. 대면 진료 대비 업무량이 딱 그만큼 늘어서인지, 추가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전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출한 가산수가 금액만 174억이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여느 사업들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가산 수가와 가산율이 적절한지 뒤늦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문 병의원과 약국을 막기 위해 제한한 30% 상한 비율도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알 수 없다. 비대면 전문 기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누군가 30% 제한이 최적의 상한선이냐고 물으면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대면 진료의 보완적 성격이라 50%로 할 수 없었고, 40%는 왠지 많은 거 같아서 30%로 결정한 것일까. 30% 가산 수가를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이 병의원과 약국, 환자들은 제한비율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따르고 있다. 그동안은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애매한 기준 설정들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 후 본 사업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법제화에서는 굵직한 운영 방침을 결정하느라 가산 수가와 제한 비율에 대한 검토는 후순위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가산수가는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2025-11-11 19:33:17정흥준 -
건보공단 "위드팜 면대약국 조사, 행정권 남용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체인 위드팜에 대한 면허대여 혐의 조사가 행정권 남용이었냐는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말 위드팜은 약 16개월 간 공단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공단의 첫 공식입장이다. 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단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위드팜 면허대여 혐의 조사에 대한 행정권 남용 의혹을 물었다. 또 조사과정에서 청문절차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확인했다. 공단은 “공단의 행정조사 과정과 각 단계별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의뢰도 처분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 권리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조사 시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문구가 기재돼있다. 해당 업체는 검찰 수사기록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와 의견제출을 했다. 이에 공단이 회신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유사 내용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행정조사를 추진했냐는 질문에는 위드팜 제출자료로 인지했다고 답했다. 공단은 “2009년에는 약사회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공단)약국 행정조사는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해당 법인에서 공단에 과거 불기소 사례 복사자료를 제출해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분석과 선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선정하고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건도 동일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표본조사 후 불법개설 의심정황이 포착돼 확대조사했다”고 밝혔다. 행정권 남용에 대한 지적은 부정했다. 공단은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단속하고 있다. 약사법,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위드팜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무리한 수사와 행정권 남용을 비판한 바 있다. 또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권익위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2025-11-07 11:19:45정흥준 -
희귀약 씨트렐린, 급여 협상 진통…환자 불안감 확산[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내 유일한 희귀질환 척수소뇌변성증(SCD) 치료제 ‘씨트렐린(탈티렐린)’의 급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원가 이하의 약가를 제시하면서다. 공급사 HLB제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비급여가 유지될 경우 연간 35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척수소뇌변성증 환자 대부분은 이 질환으로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씨트렐린은 지난해 11월 급여 신청 후 1년 만에 건보공단과 막바지 약가 협상에 들어갔다. 씨트렐린은 지난 7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평가액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보험이 되는 조건이었지만 제약사는 공단과 협상을 선택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가격이 씨트렐린 원가보다 낫아 제약사 입장에서는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건보공단과의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씨트렐린은 척수와 소뇌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척수소뇌변성증 환자에게 유일한 경구용 치료 옵션이다. 이 질환은 보행장애, 구음장애 등으로 시작해 장기 손상과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씨트렐린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희귀의약품 안정공급 협조 공문을 씨트렐린을 포함한 의약품의 공급 필요성 공문을 보내 공급을 요청을 했었고 이를 통해 급여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HLB제약은 이후 원료 수입부터 국내 생산, 4상 임상 수행까지 10년 넘게 급여화를 추진해왔다. 씨트렐린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당시 근거는 ‘임상적 유용성 부족’이었다. HLB제약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국내 임상 4상을 진행,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임상을 주도한 고대구로병원 고성범 교수는 “현재 SCD 환자에게 씨트렐린보다 나은 치료제는 없다. 경구제이면서 부작용이 적고 순응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씨트렐린은 현재 비급여로 하루 9800원, 연간 약 350만원이 든다.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의료계는 “환자 대부분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큼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씨트렐린 약가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환자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 환자는 "척수소뇌변성증 환자 80%는 이 질환으로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급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계속 복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급여가 된다면 기초수급생활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환자도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보험재정 영향이 크지 않다. 공단과 제약사가 상호 양보해 씨트렐린이 환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약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합의에 이르면 약제는 한 달 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씨트렐린은 이르면 연내 건정심에서 신규 보험 급여 약제로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2025-10-20 06:22:37이석준 -
윤 정부 임명 심평원장·공단이사장, 자진사퇴 집중포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심평원·공단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정책보다 기관장의 자격과 책임을 묻는 인사 검증장이 됐다. 약사사회 관심이 높은 성분명처방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단 이사장의 답변이 이목을 끌었다. 다만, 제도 도입 효과와 약효 차이에 대한 판단을 놓고 일부 공방이 오갔다. 여·야, 사퇴 압박에 심평원장 진땀...공단 이사장도 재정악화 책임론 17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심평원, 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진료심사평가 상근위원 임명 논란, 원장 권한 강화로 약평위 장악,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의 책임을 물으며 기관장들을 압박했다. 특히 심평원장은 특검이 진행 중인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측근 인사 논란까지 더해져 여·야당 의원들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았다. 과거 청부살인사건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올해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즉각적인 해임과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했다. 이수진, 전진숙, 서영석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맹공을 퍼부었다. 복지부에 채용 관련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언급했지만, 의원들은 인사책임자로서 사퇴하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심평원장의 답변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위증혐의 고발, 평가위원 증인 신청 여부가 거론됐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대란과 보험재정 전망 실패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근거 없는 의대증원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건보재정 약 2조원이 낭비됐다며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과 심평원 기관장은 앞선 복지부 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보은 인사로 지적받으며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다. 성분명처방 필요하다는 공단...제도 효과 놓고 여·야 입장차 의·약계 관심 이슈인 성분명처방에 대해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제한적·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기석 이사장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생동성시험을 받아도 환자에 따라 효능,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다. 병원에서 일 해보면 많은 환자가 비싸도 좋으니 좋은 약 달라는 걸 흔히 겪는다”며 제한적, 단계적 도입 방향성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제네릭 효능·효과에 대한 불신이 담긴 답변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동일성분의)좋은 약과 나쁜 약이 있냐”고 물으며, 정부 대체조제 장려금 정책과 생동성시험 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수급불안정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 논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정 이사장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며 화답했다. 이외에도 심평원, 공단 감사에서는 DUR 활용 제고와 의무화 추진, 시시각각 이뤄지는 약가인하 통합관리, 희귀질환 치료와 신약 접근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2025-10-17 21:28:56정흥준 -
정기석 "성분명처방 필요...약제 간 효능차이 장애요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약은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어 성분명처방 도입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증가와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대책으로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또 코로나, 계절독감 유행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발생해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수급불안정과 함께 최근 공개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약제비 증가 문제가 있다. 성분명처방 도입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효과, 효능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성분명처방은 약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의료계는 처방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사안이다. 남 의원이 약제비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물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남 의원은 “(성분명처방)관련해 연구를 한 게 있냐. 약제비 절감 중요한데 성분명처방을 포함 약제비 관련해 건보재정이 나가는 흐름을 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10-17 12:04:13정흥준 -
심평원·공단 기관장 사퇴 압박..."자생특혜·재정악화 책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두 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책임감을 갖고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1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가 임명한 두 기관장에게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와 건보재정 적자 등의 책임을 물으며 자진사퇴 의사를 물었다. 전진숙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조성과 용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해서 심평원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 약침 가이드라인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입을 열었다. 전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가 자생과 긴밀한 관계로 얽혀있다. 심평원의 자생 밀어주기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장은 지난 국감 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특검 결과가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밀어주기 행태로 자생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795억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다. 또 전 의원은 “심평원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연세대 인맥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내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진료비심사위원장과 자보심사위원장은 원장의 연대 선배이고 동기 관계라고 한다”면서 복지부에 국토부와의 합동감사를 요구했다. 심평원장은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강중구 원장은 “자생한방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밖에 없고 국토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또 약침 청구액이 795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기료와 약값이 포함된 것이다. 약침액만 하면 약 98억이 된다. 특검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전혀 밀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도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24년 2월 제2차 보험재정 전망과 올해 9월 재정위원회 전망은 단기 수지와 준비금의 격차가 매우 크다.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은 파탄위기에 놓였다”면서 “1개월 준비금을 유지하면 당초 계획에서 65%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건보재정이 단시일 내에 악화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재정 책임이 있는 이사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의대 2000명 증원을 이끌었던 윤석열의 책임이냐”고 압박했다. 의료대란을 무마하기 위해 상급종병 구조전환, 2차종합병원 지역필수통합의료 지원 등에 예산 투입이 원인이라는 비판이다.2025-10-17 11:41: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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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무장병원이 6600억 부당취득...보험재정 해외유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외국계 회사가 의료재단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부당이익을 취득해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물었다. 김윤 의원은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에 제주 서귀포에 개설된 의료법인이다. 2006년에 독일계 신장투석 기기 회사인 FMC가 128억원을 주고 인수했다”며 이후 3가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FMC 임직원을 재단 이사장, 사내이사에 임명해서 사실상 지배했다. 재단이사로 임명한 모 이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FMC가 이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회사 승인 없이는 이사가 단독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장투석을 하는 분원을 개설할 때 높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리도록 해서, 돈놀이로 돈을 벌었다”면서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서 의료재단에 의료기기와 재료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독점 공급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독점 공급한 자회사는 컨설팅 비용 포함 31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는데, 이처럼 얻은 수익들은 해외로 유출됐다는 비판이다. 의료재단도 사무장병원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이 회수해야 할 금액은 무려 6600억원에 달한다. 공단에서 수사 의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복지부도 공단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25-10-15 15:54: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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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네트워크약국 규제법으로 재정누수 막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본을 가진 일부 약사나 업체가 여러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소위 ‘네트워크약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문어발식 약국이 확산될 경우, 편법적 운영을 통한 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인 창고형약국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우려에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걱정이 깔려있다.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형 네트워크약국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인천지방검찰청이 네트워크 약국 관련 수사에서 불기소 종결한 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약사법 제21조1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문구를 ‘개설·운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경찰 수사와 검찰 불기소까지 이어진 과정에서도 약국 개설이 아닌 운영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 약사법의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발의된 법안은 1인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규정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중복개설’로 판단될 수 있는 복수의 약국 운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 마련인 셈이다.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약국에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 개정을 두고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복수의 약국이 동일한 약사나 업체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조사해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같은 기관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망의 빈틈을 악용한 기형적 약국 운영을 막기에 약사법은 낡았고,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다. 내년 건보재정 적자 전환으로 여러 제도적 보완책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편법에 낭비되는 재정누수도 함께 틀어막을 필요가 있다.2025-10-13 17:27:22정흥준 -
"내년 건보료 1.48% 인상해도 보험재정 적자 전환 예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내년 5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정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수입액은 87조 7118억원에서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이 증가한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지난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올해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이 증가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올해보다 0.2% 감소했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밝혔다. 또 백 의원은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0-13 11:09:01정흥준 -
본안소송도 종료...제약, 콜린 급여축소 공방 최종 고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를 두고 5년간 진행된 법정 공방이 최종 종료됐다. 제약사들이 2심 패소 이후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장 각하 명령으로 소송전에 종지부가 찍혔다. 지난달 말 집행정지 기각으로 5년간 보류됐던 급여 축소가 시행됐고, 본안 소송 2건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 상고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상고장 각하는 상고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약사들이 지난 8월 21일 콜린제제 급여 축소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한 이후 지난달 1일 상고심을 청구했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심이 성립되지 않았다. 사실상 제약사들이 상고심을 자진 취하한 셈이다. 이로써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본안소송도 마무리되면서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콜린제제 급여축소를 법정 공방은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 8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 3월 13일 선고된 종근당 그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주장한 절자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이의신청 기회까지 보장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의 실제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약제의 일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한 것이 침해 최소성이나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에서도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체약제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급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제시된 니세르골린 등은 경도인지장애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은 허가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결정 당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와 옥시라세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고 옥시라세탐은 2023년 사용이 중지됐다.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의약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시티콜린, 이부딜라스트, 이펜프로딜, 니세르골린 등 대체 약물로 제시된 다른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되지 않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의 평가 척도로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의 유무’만을 요구할 뿐 식약청의 허가사항의 상세내역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달라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고도의 의료·보건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건당국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고 결론내렸다. 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집행정지 기각 이후 상고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봤다. 대웅바이오 등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콜린제제 급여축소 법정다툼 마무리2025-10-10 12:00:19천승현 -
"제네릭 일괄 인하...미생동 의약품 허가 취소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과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우선순위를 세워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약품비 투입 재정을 왜곡하는 제네릭 시장을 일괄인하, 생동성 여부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난치·중증질환 건강보험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에서는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 분배 필요성이 강조됐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건강보험은 구조적 모순에 도달해있다. 의약품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혁신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돼 환자 치료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희귀중증 보장이 커졌어야 하는데 반대로 왔다”고 말했다. 권용진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 ▲의약품관리 제도 개편 ▲신약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 7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희귀중증질환자에 대한 우선 보장에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46.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52.7%가 동의했다. 다만, 보험료는 유지하되 보장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를 차지했다. 권 교수는 “(우선순위 재정립)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국민참여 건강보험 우선순위위원회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와 경쟁 유도 ▲신속등재 패스트트랙과 유연한 급여결정 등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의약품비 비중은 이미 높지만 신약지출 비중은 적다. 제네릭 시장이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처방량이 많거나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걸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경증에서 중증 중심으로의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조했다. 이어 “우선순위 정립에 질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치료지연의 위험성과 시장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와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제네릭은 허가를 취소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약이 아직 유통되고 있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 또 생동성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효능과 성분이 같다는 걸 수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귀질환약에 대한 신속등재와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신속 심사와 조건부 승인, 사후관리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그는 “경제성평가 과정을 단축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야 바란다. 식약처 허가가 제품이라면 보험등재는 기술이다. 기술의 적정성은 허가돼있지 않아도 등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과 급여가 돼야 하고 RWE를 활용해 사후관리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RSA를 성과 기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환자들도 제한적 급여에서 점진적 확대한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2025-09-26 11:07:11정흥준 -
[기자의 눈] 좁혀지지 않는 혁신과 접근성 간극[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의학의 진보는 인간 생존의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왔다. 불치병이라 불리던 질환들이 하나둘씩 만성 질환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면역치료제에 이르기까지 혁신신약은 환자의 시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도 함께 키워왔다. 문제는 '혁신의 속도'와 '환자 접근성의 속도'가 같은 궤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 환자들은 늘 기다려야 한다. 신약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실제 국내에서 환자가 처방받기까지는 1~3년의 시차가 생긴다. 이 지연은 단순히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치료 기회의 상실이다. 말기 암환자에게 1년은 곧 삶 전체다. 환자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일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이 아이러니의 중심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공식이 있다. 혁신성보다 가격. 신약의 가치는 임상적 의미와 환자 생존에 미치는 파급력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먼저 계산된다. 보험재정 관리가 국가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 균형 추가 지나치게 재정 절감 쪽으로 기울면서 정작 환자는 혁신의 과실을 제때 누리지 못한다. 제약사들이 한국을 글로벌 출시 전략에서 후순위로 미루는 구조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는 추상적 경고가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늦추는 현실적 위험이다. 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대우) 약가정책은 글로벌 약가 정책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 환자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처럼 낮은 약가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을 위험 요인으로 몰아갔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먼저 약을 출시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방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약가는 곧 글로벌 시장 전략에서의 후순위로 직결된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환자에게 신약은 무엇인가. 정부에겐 재정 변수이고, 기업에겐 수익 변수일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신약은 생존의 변수다. '얼마나 싸게 들여올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환자에게 닿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시선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혁신의 의미는 환자 앞에서 무력해진다. 물론 건보 재정의 제약은 엄연한 현실이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작정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격을 올려주기는 어렵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허가-평가 연계 시범사업, 위험분담제 확대, 최근에는 적응증별 약가 차등제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현 시스템 안에서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획기적’이란 무엇일까. 가치 기반 평가를 도입해 임상적 혁신과 환자 생존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식, 위험을 정부·제약사·사회가 함께 나누는 다층적 위험분담제, 국제적 협상력을 높여 환자 접근성을 국가적 전략 목표로 삼는 비전 등이 거론된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재정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건의료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의학의 혁신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혁신이 한국 환자에게 닿는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사실이다. 혁신의 시대에 환자가 뒤처지는 역설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정부와 제약사,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환자가 더 이상 기다림으로 시간을 소진하지 않도록 혁신의 속도를 환자에게 맞추는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2025-09-26 06:18:10손형민 -
"콜린 급여축소 정지, 공공복리에 영향"...뒤집힌 논리 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집행정지 기각은 시행을 중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년 전 집행정지를 인용할 때와 정반대의 논리가 제시됐다. 이미 행정소송 본안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주장한 선별급여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집행정지 필요성도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에서 콜린제제 급여축소 부당성을 납득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급여축소 효력 정지시 공공복리에 영향"...1년 전 집행정지 인용 때와 정반대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지난달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급여 축소를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다.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동광제약, 환인제약, 영진약품, 대화제약, JW중외제약, 킵스바이오파마, JW신약, 넥스팜코리아 등이 해당 집행정지 사건에 참여했다. 종전 집행정지 결정과 정반대의 논리와 결과다.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 19곳과 개인 6인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의 효력을 고시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알리코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등 19곳이 급여 축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가 내놓은 집행정지 인용 배경이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1년 만에 콜린제제의 효력이 정지되면 오히려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반대 견해를 개진했다. 재판부가 연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처분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약사들, 급여축소 취소소송 전패...절차적 위법성·재량권 일탈 남용 등 모두 기각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 3월 13일 선고된 종근당 그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주장한 절자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이의신청 기회까지 보장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의 실제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약제의 일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한 것이 침해 최소성이나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에서도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체약제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급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제시된 니세르골린 등은 경도인지장애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은 허가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결정 당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와 옥시라세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고 옥시라세탐은 2023년 사용이 중지됐다.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의약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시티콜린, 이부딜라스트, 이펜프로딜, 니세르골린 등 대체 약물로 제시된 다른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되지 않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의 평가 척도로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의 유무’만을 요구할 뿐 식약청의 허가사항의 상세내역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달라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고도의 의료·보건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건당국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고 결론내렸다.2025-09-24 06:20:08천승현 -
약·학계 리더 모인 PHCCC..."돌봄통합 품고 약사 역할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의 전문성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7일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회장 이영숙, 이하 PHCCC)는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돌봄통합법에서 약사의 역할과 다직종 협업을 주 내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영숙 PHCCC 회장은 “내년 시행될 법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약지도와 같은 약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복약지도 외에도 다제약물관리사업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포함돼야 한다. 이로서 다약제 만성질환자가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회장은 “돌봄통합을 위해서는 다직능 협업이 중요하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앞으로 약사가 지역사회 돌봄에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계해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목 PHCCC 고문은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약 10년 차이가 난다. 돌봄통합법의 주요 취지는 10년 동안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약국, 약사의 역할은 핵심이다. 또 약사의 역할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다. 신뢰 받는 약사가 되기 위해 약사회도 노력하고, 학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약계 관심이 집중돼있는 만큼 약사회장과 약학회장, 약학대학학생협회장 등이 참석해 학술대회에 의미를 더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는 약사가 국민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전문가이자 지역 주민 곁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돌봄통합 지원 사업에서의 약료서비스 정착,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확대,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술대회를 통한 교류의 장 마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형식 대한약학회장은 “우리의 과제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환자와 깊이 있게 소통하고,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면서 “약국에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한다면 만족감을 갖는 약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약사로서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회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다제약물관리, 한계에 달한 보험재정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숙제다. 시약사회는 곡단 지역본부와 함께 24개 분회 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부, 공단, 서울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정책심포지엄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141명이었던 다제약물관리 자문약사도 320명까지 늘렸고, 앞으로 500명까지는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마다 약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 것이고, 학회와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빈틈없는 돌봄이 가능해진다”면서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약사회는 돌봄이 약사 직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7 12:51:59정흥준 -
신성빈혈약 바다넴, 등재 도전...건보재정 절감 기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신성빈혈치료제 바다넴이 보험등재를 위한 첫번째 관문 격인 급여기준소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향방이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주 초, 미쓰비시다나베 경구용 신성빈혈치료제 급여적적성 평가를 위한 심평원 급여기준소위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3년 3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바다넴의 보험급여를 위한 도전장은 이번이 네번째다. 바다넴은 지난해 3월 FDA 허가 획득 후 독일에서도 안전·유효성을 입증받아 등재 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 1월에는 영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처방 권고를 이끌어 내는 성과도 거뒀다. 이로써 바다넴은 국내 보건당국의 등재 요건 참고자료 격인 보건의료평가기술에 대한 사실상 모든 근거를 확보했다. 학계와 환자단체가 신성빈혈치료제 급여화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경구제에 따른 환자 복용 편의성과 보험재정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2017년 20만6061명에서 2021년 28만2169명으로 36.9% 증가, 특히 80대에서는 82.8% 급증했다. 혈액투석 환자 역시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약 10만 여명의 혈액투석 환자에 지출되는 건보재정은 3조원에 달한다. 바다넴은 기존 주사제 형태의 치료제 보다 30% 가까이 저렴한 약가·복약 편의성 개선·대등한 치료 효과를 가진 약제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 등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미쓰비시다나베가 제시한 EPO의 가중평균가는 연간 100만원~120만원 수준으로 기존 주사제 대비 연간 약제비가 30~50만원 가량 낮아 건보재정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성빈혈 치료제는 30여 년 전에 개발된 EPO 제제가 사실상 유일, 최근 투여 간격을 연장한 3세대 주사제 약물까지 출시돼 있다. 하지만 기존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점차 증가, 혈압 변화나 구역구토 등의 부작용에 따른 새로운 기전의 치료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바다넴은 저산소유도인자 프롤린수산화효소(HIF-PH) 저해제로, 적혈구 생성 촉진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을 활성화하고, 철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헵시딘 (Hepcidin)'을 감소시켜 헤모글로빈 수치를 개선하는 기전이다. 한편 2021년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아스트라제네카 신성빈혈치료제 에브렌조정은 원가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약가 환산으로 국내 론칭을 포기한 바 있다. 만약 경구용 신성빈혈치료제의 등재가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30여 년 전에 개발된 EPO제제 주사제들의 시장 독주만 가속화시킬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 실적 기준, 국내 EPO 주사제 외형은 1000억원 수준이며, 매년 약 10%씩 고공성장을 이루고 있다. 경구용 신성빈혈치료제는 시장의 공정경쟁 그리고 저렴한 약가에 따른 건보재정 안정화와 환자 복용 편리성 그리고 약물 안전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볼때 이번 급여기준소위 통과가 유력 시 된다.2025-06-20 06:00:17노병철 -
의약품 공급부족 발생 시 건보공단에도 보고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제약사들은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의무에 합의한 제약사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는 11일 '협상약제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이행관리'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에 협상사후관리부가 신설된 뒤 처음으로 제약업계에 이행관리 협조 차원에서 열렸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 관리 의무'가 부여된 약제의 경우 공급 중단·부족 문제에 대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협상사후관리부에 따르면 공급문제가 발생하면 제약사는 공급중단 일림 여부, 사유와 기간, 대체약제 현황, 환자보호방안 등을 이행관리 플랫폼을 통해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신고유형은 공급부족의 경우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 또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생산 또는 공급이 영구적으로 부족 또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다. 만약 공급 관련 특이사항 신고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공단은 제약사에 이행관리 의무준수 권고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반사항 2회 이상 반복, 거짓자료 제출 등 중대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급여삭제 권고도 가능하다. 공단 협상사후관리부 관계자는 "공급문제 발생 시 식약처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며 "식약처 통보만으로는 공단이 의약품 공급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제제가 5개 이상이고, 제조소 수가 3개 이상인 급여 등재 약제는 공급 중단·부족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량 점유율이 높은 약제인 경우에는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위험분담계약을 포함한 신약과 조정 약제, 사용량-약가 연동 약제, 산정약제는 공단과 협상을 통해 공급·품질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 의무는 환자의 진료에 방해 받지 않도록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에 대한 의무이며, 품질 의무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의무, 보험재정 추가 발생 시 환급에 대한 의무이다. 여기에 보고 의무와 기타 의무가 부여된다. 보고 의무는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량, 효능·효과 추가, 식약처의 행정처분, 양도·양수 시 통보 의무 등이다. 기타로 의무 불이행 시 소정의 패널티 또는 환자 및 공단 부담금 일부 환급 의무가 부여된다. 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는 이러한 협상약제 계약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이와함께 위험분담약제의 환급액 결정과 고지, 징수 등 사후관리와 위험분담약제 환자 본인부담금 차액 지급도 관리한다. 오세림 공단 협상사후관리부 부장은 "과거 약제관리실 사후관리 업무가 사용량-약가 연동을 위한 청구액 모니터링이 주였다면 2020년 이후 부터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협상사후관리부는 협상 약제 계약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고가신약 등 위험분담제 계약 약제의 사후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사후관리부는 하반기에도 설명회를 열어 제약업계의 이행관리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 2020년도부터 모든 협상 약제는 품질 공급 의무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에 업무 내실화를 위해 협상사후관리부를 올해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과 제약사가 상호 맺은 계약이 잘 성립되려면 제약사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면서 "공단도 제약사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이를 받아 보완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6-11 17:35:33이탁순 -
경기도약, 성분명 처방 등 6개 사안 새 정부에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성분명 처방 등 새 정부에 정책건의 사항 6개를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5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올바른 보건의료 시스템 확립을 위한 새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뒷받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품절)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 시행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접근성, 선택권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법과 제도의 흠결과 왜곡,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직능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기에 법에 명기된 대면투약 원칙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의 필수 가치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약 배달 허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하도록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환경보존을 위한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보편적 보건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약사들도 충실한 복약지도와 안전한 투약으로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굳건한 보건의료체계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전했다.2025-06-05 16:31: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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