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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령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용 엑티피드 판매 근거 자료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약준모 "회칙 위반"...부산 동래 창고형약국 개설약사 제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창고형약국 개설 약사의 커뮤니티 이용에 제동을 걸었다.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부산 동래 창고형약국 개설약사에 대한 회원 자격을 정지, 대의원회에서 절차를 거친 뒤 제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해당 약국은 종전 10평 규모에서 리뉴얼을 통해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으로 12일 재오픈, 박리다매를 통한 저가판매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약준모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7월 7일부터 개설자는 물론 근무약사, 투자자 등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동래 창고형 약국 역시 사이트 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이나 난매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위반으로 회원 자격 정지를 시행, 제명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약준모는 아울러 어뷰징 행위를 통해 약준모 사이트 캡슐 포인트를 부정적으로 회득하고 탈퇴한 회원에 대해 제10조 회원 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위반으로 간주해 재가입 불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2025-12-13 15:42:29강혜경 기자 -
성남 창고형약국, 허가면적 위반 시정명령에도 그대로 영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의 전용 면적 사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가 시정을 요구한 시한의 만료가 임박했지만 관련 약국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태다. 11일 성남구청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은 지난달 허가 면적 이외 불법적으로 공간을 확장, 운영한데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며, 이번 주 중 시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 약국은 지난 6월 개설 직후 보건소가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으며, 구청은 지난달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주차전용건물로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약국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이에 구청은 지난달 중순 경 해당 약국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오는 14일까지 공간을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약국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는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통상 무단 용도변경이나 위반 건축물 사용 등 불법 전용 사용으로 받은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청은 건축법에 따른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에 한해서만 약국을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며 “14일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되고, 기한 경과 후 미이행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주말이 껴 있는 만큼 금요일인 12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약국이 창고형약국의 모태격이었던 만큼 이 약국의 불법적 공간 사용에 따른 행정 절차가 다른 약국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기한 만료가 임박한 만큼 구청의 고발 조치 등과는 별개로 지역 약사회와 성남시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진하려 한다”며 “현재 대형 마트 내 개설을 추진 중인 창고형약국과 해당 약국 간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1 12:05:59김지은 기자 -
약사미래연구회, 21일 ‘직능 확장과 미래 전략’ 주제 토론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젊은 약사들의 모임 약사미래연구회(회장 안준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당산역 인근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현대아트홀에서 ‘약사의 직능확장과 미래에 대한 전략 토론회’를 진행한다. 연구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창고형 약국 등장, 비대면 진료·약배달 플랫폼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으로 약사 업무 경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성, 역할 확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회는 약사 직능 축소에 대한 현장의 체감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번 토론회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연사들의 주제 발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부는 청중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임명재 약사가 ‘창고형약국, 약국의 경쟁력은 쇠락할까?’를 주제로 대형화·구조화 되는 약국 시장 흐름을 조망하고, 안준규 약사가 ‘비대면 진료 시대, 망하는 약국과 흥하는 약국’을 주제로 플랫폼 환경 속 약국의 생존 전략을 공유한다. 이어 김용성 약사가 ‘근무약사의 인근 개국, 폐업 위기에서 회복까지’를 주제로 병원 기반 없이 일명 맨땅 개국으로 시작한 약국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위기와 이를 돌파해 온 실제 경험을 소개하고, 김현태 약사는 ‘개업 실패에서 얻는 나만의 노하우’를 통해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운영 인사이트를 제시할 방침이다.연구회 측은 “최근 약사 직능을 둘러싼 변화로 많은 약사들이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사가 스스로 시장을 만들고 직능을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약사 5000원, 약대생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KtkoBBA99Zq48kuy8)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pharmfuture)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12-11 09:44:36김지은 기자 -
SNS 뒷광고 무더기 시정조치…창고형약국에 영향 미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유료 체험단으로 창고형 약국을 홍보했지만,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등이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유료 체험단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에 나선 추천보증인, 즉 인플루언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이다.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바이럴 마케팅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물론 자진시정이라는 조치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공정위 시정조치 발단은광주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 약국의 법률 위반 사실 확인과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공정위 역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을 주문했다.광주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민원과 관련해 피민원인(메가스토어약국)에 자진시정을 요청해 현재는 10개의 계정에 '광고'라는 문구를 게시글 확인 시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기재해 시정을 완료했다"며 "추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광고'가 명시되도록 수정된 게시물.시약사회는 이번 조치를 놓고 '기형적 약국의 뒷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부당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경제적 대가 은폐·누락 추가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추천·보증 등 형식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인 사례로는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지급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광고주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꼽았다.'#광고' 누락 숏클립 넘쳐나…신고·고발 역부족약사사회는 이번 공정위 시정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자발적 방문·내돈내산 후기 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약국 차원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별도 체험단을 운영하거나 마케터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협찬, 광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는 게 '표시·광고 심사지침'이지만,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거나 표기가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숏영상 등이 상당수지만,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찾아 보기 힘든 경우가 상당수"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계속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경우 바이럴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해 블로그·숏폼 작업 등을 맡기기도 한다. 일부 블로그·숏폼 등에서는 '동네약국보다 ○○원 싸다'라는 식으로 공공연히 가격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광고·표시 등을 일반 식당·재화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시정조치를 넘어 반복사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09 06:00:57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창고형약국 잇단 결합...커지는 약사들 걱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의 약국이 속속 입점을 준비하면서 ‘창고형 약국’ 이슈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와 창고형약국의 결합은 추후 대기업의 약국 진출을 위한 전초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서울 금천 홈플러스 3층에는 최근 600평 규모의 창고형약국이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최근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심 중이다. 해당 약국이 안착할 경우 홈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그간 눈독들이던 약국 시장에 자본을 집중 투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약사법으로는 이 같은 약국의 개설을 막을 수도, 운영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로서는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기업 마트+창고형약국 결합, 왜 우려하나=‘대형 마트+창고형약국’ 조합은 기존 단독 마트형, 창고형약국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이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약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마트와 약국의 결합은 곧 기존 지역 약국의 붕괴를 가져오고, 약국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 약국 전문가는 이 같은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은 인근 4km 내 약국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고형약국이 대규모 유통 기업과 결합되면 추후 관련 기업이나 마트가 자본·운영권 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도 있다. 최근 개설이 기정사실화 된 홈플러스 내 약국의 경우 임대 형태로 입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 마트 내 약국 개설이 확산되면 마트나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국 개설, 운영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울산 북구 롯데마트 내 개설된 창고형약국. 대자본의 진입은 약국 생태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홈플러스 수준 유통 자본이 약국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 확보하면 결국 기존 지역 약국들은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마트는 기본적으로 대량 판매, 할인 경쟁,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개념이 약국으로도 통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창고형약국이 등장하면서 약을 물건처럼 싸게 많이 사는 소비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약국이 대형 마트와 결합하면 그런 인식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마트 고객이 확보돼 있는데다 주차 시설이 완비돼 있는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은 기존 창고형약국보다 파괴력이 더 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인근 약국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나아가 대형 마트에서는 약을 살 수 있지만, 동네에서는 약을 못 사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중소벤처위원회까지…약사회 대안 마련 분주=약사회도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은 기존 창고형약국들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중소벤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행 법으로 개설을 제한할 방안이나 추후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의 타격은 상당하고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사법으로 개설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태”라며 “대형 마트 운영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마트 규제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법을 통해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기형적약국TF가 조사한 개설 예정 창고형약국 현황.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약사회가 현재 창고형약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을 비롯한 기형적 약국 개설, 운영과 관련 투트랙의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으로는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한 제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약사들이 이들 약국들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권영희 회장은 “6월 첫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후 지역, 중앙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건 사실”이라며 “최근 홈플러스 내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이 임박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대형 마트가 창고형약국 개설에 개입되는 상황에 대해 회원 약사들의 불안감이나 피해가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현재 복지부도, 국회도 이들 약국이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약사회와 복지부, 국회가 이들 약국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이들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회원 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들 기형적 약국 형태의 따른 직접적인 피해 실태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주변 약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파악돼 10개 이상의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일단은 조금 버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법과 제도로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또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약국이 지역에 개설했을 때 회원 약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홍보해 가려고 한다”고 했다.2025-12-06 06:00:59김지은 기자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약사회 임원들, 국회 집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하 10도의 혹한 속 약사회 전국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전 최근 발의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과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16개 시도지부장, 지부·분회 임원진, 병원약사회 임원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은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는 9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국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약사회는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면서 “약사회는 오늘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 문제가 완전 해결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국회를 향해 이번 법안의 통과를 소리 높여 촉구했다. 권 회장은 입법 촉구문을 낭독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은 한약사들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과 정부의 직무유기 속 짓밟히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발의 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불법을 단호히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더불어 남인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애쓰겠다"며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근거, 품절약 성분명처방제 도입, 창고형 약국 명칭 제한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약사 제도가 30년 간 방치되면서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또 "약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한약사제도를 제대로 수술해 국민에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약국과 네트워크 형태 약국 개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불법, 편법적 투기 자본이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 금지를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면서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 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면서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밝혔다. 임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임원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자신의 면허범위가 아닌 약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한약사의 약사 고용이나 조제를 즉시 막으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국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협의와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국회의 의지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또 “지난 30년 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 이상 안된다.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물러설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싸움이다. 사즉필생 각오로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정부·국회 대상 대관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2025-12-04 12:58:55김지은 기자 -
수도권 창고형약국 주춤…비수도권, 고객들로 북쩍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주말새 문을 연 창고형 약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 위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결제를 위해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도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출처=오시리아약국 블로그.서울·경기 등 수도권 창고형 약국의 매출이 주춤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일각에서는 반짝 효과일 것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값이 안정화돼 있고 약국에 대한 선택지가 넓지 않았던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이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초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언론들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흐름이라는 것이다."일년치 상비약 구입했다" 구매인증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우려와 달리 소비자들은 다양한 품목을 한눈에 비교하고, 스스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카페와 블로그, 쓰레드 등 SNS에서는 방문후기와 구입후기 등이 공유되고 있었다.오시리아약국을 방문한 후기글들. 출처=인스타 쓰레드.지난달 28일 문을 연 부산 오시리아약국 역시 주말새 SNS에는 '사람이 많다', '약 쇼핑을 하다 보니 8만5천원을 썼다', '가격 비교하고 상비약을 구입하기 좋다'는 글들이 이어졌다.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종류별로 여러개씩 구입한 인증사진도 게재됐다.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오시리아약국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주차장은 가득 차 있고, 건물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여 활기가 돌았다'며 '덕분에 준비한 식사가 모두 완판됐다'고 전했다.29일 문을 연 대전 알약트레이더스약국과 대구 메가타운약국 역시 방문·구입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메가타운약국의 경우 대구 난매지역인 반월당, 서문시장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후기글도 올라와 있다.오시리아약국은 1일 "약국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하시는 분들과 주변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주시며 꾸준한 방문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 공간이 넓고 편안하다는 방문객 의견이 많았다"며 "항상 차분하고 정돈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알약트레이더스약국도 "30여개 이상의 제약사와 직접 미팅하고 2000여종 이상의 제품을 하나하나 검토해 믿을 수 있는 제품 위주로 구성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따뜻한 격려와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과 충실한 구성으로 신뢰받는 약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콜대원 1900원, 텐텐츄정 1만6600원…판매가 노출, 주변 약국들 울상주변 약국들은 울상이다. 저가판매를 표방하는 창고형 약국이 지역 내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타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지역의 약사는 "SNS를 통해 판매가격태그가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격을 알 수 있다"면서 "가격태그를 확인한 약사들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형약국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서 일반약 가격책정을 놓고 주변 약국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가령 콜대원(키즈코프) 1900원, 텐텐츄정(120정) 1만6600원, 박카스D(20병) 1만1300원 등 약값이 공개되면서, 사입가격을 반영해 적정 판매가를 취했던 약국들 역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의 경우 약국마다 유명 일반약에 대해 저마진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역의 경우 약값이 안정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그동안의 체계가 완전 깨져버리는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가 있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일부 약국에서는 아예 가격태그 대신 일반약 개별 개별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가격태그가 사진찍혀 본의 아니게 비교 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이 지역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약국 내 편법·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12-02 12:08:59강혜경 기자 -
[기자의 눈] CSO·창고형약국·플랫폼이 시장에 미칠 여파지난 주말 열린 병원약사 추계학술대회 중 강연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판촉영업자(CSO), 창고형약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관리 감독 강화를 꼽았다. 그는 이들을 의약품 유통판매 매커니즘의 ‘신규 플레이어’로 명명했다. 의약품 산업·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 구조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주체라는 의미다. 이들의 영향력과 기존 주체와의 경쟁 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법으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제제할 수 없는 이들 플레이어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안전 장치나 규제 장치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약국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창고형약국 이슈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 증대냐, 의약품 오남용 확대냐하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약국이 의약품 할인 행사나 지나친 광고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경우 중개 매채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단순 진료, 처방 연계 기능을 넘어 일부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의약품 질서의 경계를 넘어선 행위로 지적했다. CSO의 경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주체에도 빠져있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CSO의 경우 의약품 공급사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적발되도 약사법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들 신규 플레이어들의 법을 교묘히 넘나드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입법 작업을 동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CSO의 경우 관할 지자체 신고와 교육 이수, 경제적 이익 제공, 특수관계 거래 금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관련 약사법 개정, 의약품 판매 질서 관련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창고형약국은 환자 유인이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약국 명칭,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으로 신고제, 인증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매상 소유, 특수관계 간 거래 제한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시장 전반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들 신종 플레이어들은 분명 관련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주말 진행한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슬로건을 ‘변화의 파동 올라, 약사의 10년 미래를 선점하라!’로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는 신종 플레이어들이 의약품 유통, 판매, 나아가 보건의약계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 볼 일이다.2025-12-02 06:00:48김지은 기자 -
"변화의 파도 속 미래를 선점하라"…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막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회식 중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의 파도 올라, 약사의 10년 미래를 선점하라!’를 슬로건으로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를 열었다.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다”며 “AI와 빅데이터, 디지털헬스케어, 개인 맞춤형 치료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약사직능에 새로운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오늘 학술제에서 나온 주제들이 단순 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약국과 병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한약사문제 해결,기형적 약국 구조 개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행위 기반 수가 개발,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떤 현안도 집행부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석 학술제 준비위원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이번 학술제의 의미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의료환경의 가파른 변화 속 전문가들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약사 역할을 조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약사사회가 안고 있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한약사, 창고형약국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연대하고 힘을 합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남은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전으로 축사를 대신했다.최광훈 총회의장은 축사에서 “10년 전 학술제를 처음 만들었던 만큼 감회가 새롭다”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오신 임원,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축사 중인 최광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이날 학술제에서는 실무 중심 학술 세션으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앙하게 구성했다.전문의약품 세션에서는 당뇨·이상지질혈증·심장질환·노인질환 등 각 분야의 명의들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강의를 통해 의사들이 왜 특정 약을 처방했는지, 그 의학적 판단 과정과 치료 의도를 공유함으로써 약사들의 임상적 이해를 높인다.일반의약품 세션은 ‘창고형 약국에는 없는 상담력’을 주제로, 복약지도 및 OTC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실전 강의로 구성됐다.건강기능식품 세션에서는 ‘소분판매(건강기능식품 맞춤 조제)’ 제도를 중심으로,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조제권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학술대회 주제발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전에는 구연, 포스터, 웹툰·UCC, 복약지도 총 4개 부문이 진행됐었지만 올해는 숏폼, 포스터 부문에 대한 수상만 진행됐다.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총회의장, 최미영 총회부의장, 최두주 감사,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나영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수상자]-숏폼부문- ▲대상: 손현진 '당뇨 환자의 복약지도'▲최우수상: 윤유현 '안약! 그렇게 쓰면 안돼요'▲최우수상:이진수 '골초가 3개월만에 담배 끊는 방법', 정흥진 '약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우수상: 김주영 '속쓰림의 근본 원인을 케어하자!(1편-공복 / 2편-식후)'▲우수상: 김태우 '혈압약 꼭 먹어야 하나요?'▲우수상:송근우 '약국 기반 잇몸질환 초기관리'-포스터부문 심사결과-▲대상: 민관필 '원 헬스'패러다임을 위한 산업동물 약료 혁신 모델'▲최우수상: 김민성(제주분회) '대체조제 의약품 관련 지역약국 현황 보고서'▲최우수상: 백수정·임정미·조윤희·백진희 서울대병원 약제부 '돌봄통합지원법 시대,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환자상담 교육'▲최우수상: 이규화 '전세계 도핑약물상담 최강국이 되기 위한 지역약국 활성화 방안'▲우수상: 송명현, 황은경 '2020년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 약사의 이미지 분석'▲우수상: 정상원, 방소영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스포츠약국 운영 사례를 통한 스포츠약사의 직능 확장 가능성'2025-11-30 12:14:30김지은 기자 -
"지역별 약 접근성 편차"…공공심야약국·편의점약 확대 추진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약무정책 방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 과장은 우선 현 정부의 주요 약무 정책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실질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 ▲미래사회 대비 약사역할 재정립과 그에 따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와 관련 강 과장은 해외에 비해 국내 약국의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시간, 품목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229개 시·군·구 중 132곳이 운영 중으로, 97곳이 미보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경우도 지역 별로 최대가 11.7개, 최소가 0.1개로 평균은 1.6개에 그친다. 평균 미만이 12개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완적 제도들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강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군·구 별 1~2곳 약국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운영비에 50%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상비야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13개 품목에서 국민 요구도, 안전성을 고려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판매점 등록 기준은 현행 연중무휴에서 무약촌 등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약품유통판매 과정에서 ‘판촉영업자(CSO)·창고형약국·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종 플레이어로 보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로 인해 의약품 질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거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의 유인 정책을 펴는 사례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올해 2월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됐고, CSO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또는 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표시, 광고 규제법은 창고형약국의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5-11-29 15:16:35김지은 기자 -
창고형 등 편법·불법성 약국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추진창고형 약국, 약사·한약사 광고에 사전심의제를 적용, 위법한 약국 광고를 집행 이전에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창고, 공장, 팩토리 등 표현으로 국민 의약품 과소비·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법안은 약사회, 한약사회에 보건복지부 심의 절차를 그쳐 약국 광고를 자율심의하고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 때 의견 등을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약사회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만,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만 심의할 수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의안과 등록됐다.법안은 약사법 '제47조의5(약국 등 광고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경우 약국 등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약국과 관련된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특정한 약국, 약사, 한약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약사, 한약사에게만 허용하는 조항이다.특히 약국개설자도 ▲약사법령을 위반하거나 복지부령 윤리 기준을 위반한 광고 ▲약국 또는 약국개설자를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품목허가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근거 없이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다른 약국 조제·판매하는 약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광고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판매약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사실없이 불리한 내용으로 비방하는 광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암시해 소비자·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창고·공장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환자 의약품 남용 우려 표현 사용 광고 ▲그 밖에 국민 보건·건전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또 약국개설자는 약국 등 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 광고매체가 심의 대상이다.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자율심의 조직을 갖춰 복지부 장관 신고 철자를 거치면 약국 등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단, 약사회는 약사 약국개설자는 약국 등 광고 심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 심의 업무만 할 수 있다.약국 광고 모니터링 조항도 신설됐다. 약사회 등이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약국 광조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법안은 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개설자가 광고 기준을 위반하면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행위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부칙에서 해당 법안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적용 범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약국 등 광고로 정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게 했다.2025-11-28 12:06:56이정환 기자 -
[단독] 금천 홈플러스에 600평대 창고형약국 개설서울 홈플러스 금천점에는 600평대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층에는 10년 넘게 운영 중인 약국이 있지만 지난해 말 이 약국은 홈플러스로부터 계약을 만료한다는 통보를 받고 내년 1월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대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3층 공실이었던 600평대 면적에 대한 용도변경이 진행됐으며, 약국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약국 개설이 준비 중인 점포는 대형 생활용품 브랜드 매장이 운영되다 지난 6월 경 임대 계약을 만료하고, 영업이 종료돼 최근까지 공실 상태가 유지됐었다. 이후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에 대한 소문이 지속적으로 돌았으며, 최근에서야 해당 공실에 약국이 임대 해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포가 위치한 홈플러스 3층에는 이미 약국 한 곳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약국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년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홈플러스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해 영업 중인 상태였다. 그러던 중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으며, 최근에야 해당 층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약국 약사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점포에 창고형약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초 관련 이야기가 있을 때만 해도 건기식 매장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약국 입점이 확정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미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상태다. 내년 1월 경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만큼 홈플러스 측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일정 부분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준비하려고 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해가 적지는 않다”고 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 달 전만 해도 데일리팜에 해당 공실 점포 내 약국 개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약국 개설 추진과 관련해 홈플러스와 관련 약국 측은 개설과 관련해 대외비로 하는 일종의 협약을 맺었다. 홈플러스 본사 측은 27일 약국 개설 사실을 다시 문의하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관련 내용은 기사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금천점 4층에는 현재 3층 약국 자리와 더불어 기존 공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업종 등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기존 매장 직원들이 해당 점포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해당 홈플러스 3층 공실 점포 내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과 더불어 또 다른 공실인 4층 점포에 추가로 탈모 전문 의원 설치와 관련한 설도 돌고 있다. 현재 4층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치과가 운영 중에 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3, 4층 공실 모두 가벽을 세워 외부에서는 철저히 내부 상황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다. 현재 홈플러스 측이 관련 매장의 업종 등을 알리지 않으면서 매장 관계자나 기존 임대업자들도 해당 공실 업종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 소문이 현실화 되면서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형 마트와 창고형 약국이 사실상 공생하는 형태의 이번 약국 개설이 추후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사실상 대자본과 대자본을 결합한 약국 모델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 대형 마트들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홈플러스 사례를 계기로 다른 대형 마트들까지 약국을 신사업 모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이 약국 개설로 반경 4km 안에 약국들은 초토화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자본이 개입된 약국 형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당장 지역 약국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약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천구약사회 측도 해당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최근 사태를 파악했다면서 보건소, 구청 등을 찾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철저한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된 홈플러스 금천점 근방에는 최근 대형 마트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 중에 있다.2025-11-28 12:06:53김지은 기자 -
'창고형·최고·할인' 약국 명칭·광고 불가…하위법 입법예고보건복지부가 최대, 최고, 창고형, 할인 등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의 약국 명칭이나 간판, 광고문구를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했다.국회 입법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발빠른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복지부는 29일부터 내년(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아울러 내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목표도 담겼다.주요 내용은 먼저 ‘최대’, ‘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다음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표기란 신설, 1만 원 이하 작성 생략근거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또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아울러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복지부는 별도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사유 기재로 갈음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2025-11-28 10:03:06이정환 기자 -
"위법 알고도 방치"…성남시의원, 창고형약국 문제제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 모태 격인 경기도 성남 M약국의 건축물법 위반 논란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약국의 불법 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최 의원 측의 문제제기는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된 후 보건소와 구청 측이 허가 이외 면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최 의원은 데일리팜에 “해당 약국 개설 이후 민원이 적지 않고 지역 약국들이 받는 피해나 영향이 상당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면적 사용이 확인됐음에도 수개월 간 관련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별다른 제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불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보건소, 구청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 약국 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면서 “계도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해당 약국으로 과태료나 벌금 처분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조치가 고발이라고 해 빠르게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은 관련 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도 관련 사안을 처리한 절차를 확인하는 등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최초로 해당 약국의 불법 면적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이 보건소인데 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만 했을뿐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 감사 과정에서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 측은 시의회에서의 문제제기 이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약사회 측에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임원들이 마트, 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 시, 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전달됐던 것으로 안다”며 “최 의원 측에서 먼저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해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안을 담당한 수정구 측에서는 내달 초까지 허가 면적 이외 공간을 축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11-27 11:32:40김지은 -
도매가 약국캐셔 모집?...대구 창고형약국 논란, 진실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 700원, 일반약 1+1 판매로 논란이 된 대구 창고형 약국이 이번에는 법인약국 의혹에 휩싸였다. 약국 인력채용과 품목 구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도매업체의 개입설이 불거진 대구 창고형 약국. 배후로 지목된 법인은 신텍스헬스케어다. 지역 약국이 주장하는 법인 개입 의혹과 도매업체인 신텍스헬스케어 입장을 데일리팜이 들어봤다.◆도매상이 왜? 논란된 '약국 캐셔 모집'= 논란의 시발은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된 약국 캐셔 모집글이었다.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했던 약국 캐셔 모집 관련 글. 구인글에 명시된 주요업무는 ▲고객 결제 처리, 영수증 발행 ▲약국 내 고객 응대, 안내 ▲매장 정리, 재고 관리 지원 ▲고객 문의 응대, 상담 지원 ▲약국 환경 청결 유지 등이었다. 근무지와 연락처는 모두 신텍스헬스케어로 명시돼 있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지역에서는 도매업체가 낀 면대약국이 의심된다는 시각이다. 당초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와 도매업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등이 가족으로 엮인 관계로, 도매상발 면대 약국으로 추정된다는 것.대구시약사회 역시 24일 초대형 약국 대응 TFT 첫 회의를 열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시약사회 측은 "대구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됨에 따라 첫번째 TFT회의를 하고,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약사회 역시 첩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지역 관계자는 "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글을 올린 것 이외에도 복수의 제약사와 미팅을 가지고 의약품 사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정황 등도 파악했다"며 "여러 정황이 약사회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신텍스제약 차원의 개입설도 나온다. 신텍스제약이 자회사인 신텍스헬스케어를 통해 창고형 약국 시장에 침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동시에 메디올팜이 약사와 직원을 모집했던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올케어아울렛+약국'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메디올팜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라이프케어스토어 모델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사업 구상과 인테리어, 구인 등 전 과정을 메디올팜이 담당했다는 것이다.◆신텍스헬스케어 "구인구직 등 도왔을 뿐…면대 등 사실 아냐"= 신텍스헬스케어 측은 면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회사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과 가족 관계"라며 "조카가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삼촌으로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사업자등록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이 불가해 신텍스헬스케어 명의로 구인글을 올려준 것일 뿐, 현재는 약국이 독자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신텍스제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신텍스제약 의약품을 총판 형태로 대구·경북 지역에 판매해 왔으나, 신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인 GMP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더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는 도매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매업체 한 곳이 창고형 약국에 약을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며 "가족간에 도와준 것을 문제시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일축했다.현재 신텍스헬스케어는 ▲의약품 구매, 발주 ▲재고 관리, 입출고 ▲물류 운영, 최적화 ▲배송일정 조율, 관리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구매·자재·물류 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약국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의 약사는 "도매상을 비롯해 건물주, 토지주 등이 창고형 약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연히 법망을 피해 전대 방식으로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관련된 부분에 나서지 않는다면 면대약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법인이 장소섭외부터 구인, 인테리어, 의약품 사입 등 전반을 담당하는 신종 면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지역약사회도 예의 주시2025-11-25 18:29:26강혜경 -
감기약 700원, 일반약 1+1...창고형약국 마케팅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로 문을 연 창고형 약국의 가격 정책에 지역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저가판매는 물론 할인하는 듯한 가격표시, 일반약 1+1까지 도넘은 마케팅이 이뤄지면서 주변 약국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대구 두 번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팜스365약국. 대구 창고형 약국인 '메가팜스365약국'이 개설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대구시약사회는 초대형 약국 대응 TFT를 구성, 본격 대응을 예고했다.메가팜스365약국은 대구 수성구 '365큰약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된 창고형 약국으로, 치과병원 부지에 이달 초 개설 허가가 났다. 약국면적은 1, 2층 250평 규모로, 인테리어 등이 첫번째 창고형 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과 흡사한 형태다.약국은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과 전문약사의 친절한 상담, 10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 등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처방조제는 하지 않는다.지역 약사들은 지나친 저가판매와 가격할인 정책, 고객유도를 위한 SNS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할인을 하고 있는 듯한 가격표시와 일반약 1+1. 해당 약국에서는 몸살감기약을 7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1500원→7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듯한 포스터를 제작·부착해 논란이 됐다.할인을 하고 있는 듯한 가격표시. 뿐만 아니라 니코스탑패취20mg 1만2000원→1만원, 유한비타민C1000mg(600정) 3만5000원→3만원, 유한비타민C1000mg(300정) 2만원→1만6000원 등으로 기존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인 카베진 역시 100정 들이가 1+1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모두 위법이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는 데 있어 원칙은 개별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가격 ○○원', '정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판매가격(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할인을 암시하는 듯한 가격표시는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 일반약 할인표시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약국이 저가 판매에 나서면서 제약사들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약국에 제품이 출하되기는 했지만 예상 보다 저렴한 판매 가격에 주변 약국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에 힘을 쏟으면서 소비자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민원 역시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저가판매, 할인 표시, 1+1 판매 등 편법과 위법이 존재하는 데 대해 약사회 역시 TFT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대구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블로그글. 약사회는 첫번째 단계로 SNS내 광고·협찬 광고 등을 살피고, 약국 내 위법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SNS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지역 관계자는 "메가팜스365 이외 서구에서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구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SNS를 통해 약국의 약 가격이 공개되면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약값 갈등이 불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의 약사는 "환자가 일반약 가격이 비싸다고 해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니 사실상 사입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700원, 1000원 감기약을 보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겠나' 이해도 가지만, 다른 약국들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정책에 동네약국으로써는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면 결국 동네약국들까지 가격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약국들간 제로썸 게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초대형약국 저가공세2025-11-21 15:36:00강혜경 -
서울시약, 용산구보건소에 "창고형약국 막아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8일 용산구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는 기형적약국 입점이 보건의료 환경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엄정한 행정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특정 대형 자본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구 대형 전자상가 내 700평대 초대형약국 개설 관련 제보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해당 약국에 대해 대형 전자상가가 법인에 임대하고 다시 법인이 약사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법인이 실질적으로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형태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 대여약국 형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시도를 방치할 경우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개입이 촉발돼 면대약국 확산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약국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용산구보건소 측이 해당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깊이 인식한다며, 현행 제도의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하고 실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향후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소가 실무 과정에서 파악 중인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한계, 문제점 등은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사례는 면허대여 약국 근절,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 지역 약료체계의 지속성이라는 공공보건의 핵심 원칙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자체와 정부, 약사회가 함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형적 약국과 면허대여 약국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약국이 본연의 약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김문관 전문위원, 정창훈 용산구약사회장, 용산구보건소 이지원 소장과 오차환 보건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2025-11-20 13:29:56김지은 -
광주시약 "협찬 문구누락"...창고형약국 뒷광고 문제제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이 뒷광고 논란이 휩싸였다.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맛만볼까'와 '해피광주' 등에 게재된 메가스토어약국 광고에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시약사회가 지적한 광고·협찬 미표시 릴스 사례. 메가스토어가 체험단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자에게 3만원을 고료로 지급한다고 명시, 체험 후 작성한 리뷰는 추후 마케팅·홍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체험단 게시물에는 관련한 표시가 일체 빠져 있었다는 것.시약사회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확인과 관련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시약사회 측은 "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약국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광고가 아닌 순수한 정보로 오인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약사회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5-11-20 11:23:58강혜경 -
700평 창고형약국 개설에 용산구약, 보건소에 SOS[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용산 전자랜드 내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의 개설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약사회가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18일 보건소장 간담회를 갖고 기형적 초대형 약국개설에 대한 약사회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기형적 약국이 지역약국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창훈 회장과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2025-11-20 11:18:2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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