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회칙 위반"...부산 동래 창고형약국 개설약사 제명
- 강혜경 기자
- 2025-12-13 15:42: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준모 "회원 자격 정지, 대의원회 절차 거쳐 제명"
- 어뷰징 행위 통해 약준모 포인트 부정 회원도 재가입 불가 결정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창고형약국 개설 약사의 커뮤니티 이용에 제동을 걸었다.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부산 동래 창고형약국 개설약사에 대한 회원 자격을 정지, 대의원회에서 절차를 거친 뒤 제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약국은 종전 10평 규모에서 리뉴얼을 통해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으로 12일 재오픈, 박리다매를 통한 저가판매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약준모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7월 7일부터 개설자는 물론 근무약사, 투자자 등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래 창고형 약국 역시 사이트 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이나 난매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위반으로 회원 자격 정지를 시행, 제명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아울러 어뷰징 행위를 통해 약준모 사이트 캡슐 포인트를 부정적으로 회득하고 탈퇴한 회원에 대해 제10조 회원 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위반으로 간주해 재가입 불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6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7"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8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9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 자녀 학습프로그램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