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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광주시약 "협찬 문구누락"...창고형약국 뒷광고 문제제기

  • 강혜경
  • 2025-11-20 11:23:58
  • 공정위에 법률 위반 확인 요청
  • 도약사회 "대가성 광고 숨기고 소비자 기만…후기 오인 부당행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이 뒷광고 논란이 휩싸였다.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맛만볼까'와 '해피광주' 등에 게재된 메가스토어약국 광고에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약사회가 지적한 광고·협찬 미표시 릴스 사례.
메가스토어가 체험단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자에게 3만원을 고료로 지급한다고 명시, 체험 후 작성한 리뷰는 추후 마케팅·홍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체험단 게시물에는 관련한 표시가 일체 빠져 있었다는 것.

시약사회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확인과 관련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국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광고가 아닌 순수한 정보로 오인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

약사회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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