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31건
-
약사회 "한약사 개설 기형적 약국 방관...복지부 직무 유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경기도 내 한약사의 초대형 약국 개설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향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창고형약국 개설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허용하고 방관한 복지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허용이 약사·한약사의 면허 체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엄연히 구분돼 있고 이는 단순한 직역 이권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한약사가 창고형약국에서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취급, 판매하는건 면허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는 현대 약학·임상약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적절한 약물 선택,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복잡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응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창고형약국이라는 일반약 대량 유통·판매 구조에서 국민은 복약 상담과 안전 관리 없이 의약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약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행해질 수 없는 창고형약국 자체도 문제이지만, 심지어 전문가가 아닌 한약사가 이를 개설하거나 한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는 건 복지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역할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기존의 동네 약국, 환자 중심의 상담 약국을 위협한다”며 “환자 곁에서 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약상담, 부작용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수행하는건 창고형 약국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어 “창고형약국의 난립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의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초대형 창고형약국의 개설 과정에는 면허대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약사회는 “수백 평 규모 창고형약국을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한 의문이 들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구조 속에서 면허대여와 자본 개입 정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면허대여는 약사법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약사·한약사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관과 묵인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안전의 문제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 행정기관이 의무를 방기하고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즉각 창고형약국의 불법, 편법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또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그 경계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는 정책 개선과 지역 약국 보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중심의 안전한 약료 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2025-09-04 20:52:24김지은 -
약투본 "한약 외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조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촉구했다.약투본은 “최근 일부 한약사의 약사법 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 취급,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 영업 편의 차원을 넘어 현행 약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약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 제2호,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해 ‘약국 개설자’의 법 해석을 이용한 주장을 차단하고 유권해석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약국개설자라는 단어로 약사, 한약사가 동일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칭하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허가한 면허대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와 보건소는 한약국 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고발, 부당청구 환수를 병행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단체는 또 “우리 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요구한다. 한약사의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9-04 18:06:21김지은 -
"특례 이용 약 대리수령·배송 사실 무근"...정부도 당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민간 플랫폼 업체가 규제특례를 이용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한 데 대해 관련 부처들이 규제특례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며 현행법 상 사업은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최근 한 업체는 서울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규제특례 사업 임시허가를 근거로 플랫폼을 통한 대리수령, 약 배송 사업에 대해 홍보해 논란이 됐다.이 업체는 약국에 제공한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 사업 근거로 4년 전 승인된 규제특례와 지난해 한 회사가 획득한 임시허가를 제시했다.A업체가 최근 약국가를 돌며 제공한 브로슈어 내용 중 일부. 실증특례에 대한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이들이 밝힌 특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업명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실증사업이 진행된 4년간 관련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자처방전, 제증명 발급, 실손보험 원스톱 청구 등 비대면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했다.해당 업체는 특례를 부여 받았던 사업주 중 한곳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획득한 임시허가서를 브로슈어에 첨부하며 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홍보했다.이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거점 약국, 의원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9월 말 경 관련 앱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업체가 사업 근거로 제시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일리팜에 관련 특례와 처방약 대리수령, 약 배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업을 홍보한 업체와 중기부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중기부 관계자는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정보를 의료기관이나 연구소에 전달하는 내용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에 확인했는데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처방약 대리 수령, 약 배송에 관련한 특례라면 우리 부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업은 약 배송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약 배송은 불가함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2025-09-04 17:54:11김지은 -
"약사 1인 복수약국 운영 문제없다"…검·경 판단에 발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자본을 소유한 약사와 도매상이 동료 약사들의 면허를 이용 여러개 약국을 사실상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합법일까.약사가 자금 조달, 수익 귀속, 인력 관리 등 다수 약국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도 '개설'과는 별개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은 약사 1인이 도매상과 관여 된 여러 곳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 의뢰 된 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통보를 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인천경찰청에 면허 대여 혐의가 의심된 약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사 의뢰에 대해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하자 공단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경찰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최근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최종 불기소 통보를 하면서 수사의뢰 대상이었던 사건은 현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상태다.주목할 부분은 수사 의뢰 대상 약국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경찰, 검찰이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 피의자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피의자의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피의자인 약사가 약국 운영 자금의 조달, 수익의 귀속, 인력의 관리, 급료 지급 등 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약국의 중복 '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검찰은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 금지하는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약사가 여러 약국의 자금 조달, 수익 귀속, 인력 관리, 급료 지급 등의 약국 운영에 관여한 것인 만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검찰의 결정은 그간 법원에서 직원, 급여 관리나 자금조달에 있어 개설 약사가 아닌 특정 업주가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면 이는 면허 대여로 본 것과는 배치된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이번 처분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수년 간 약국가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일명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 자본을 가진 점주의 문어발식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사실상 합법화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마트형약국, 창고형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특정 자본 개입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 판례는 사실상 이 같은 약사사회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처분대로면 도매업체 등 자본가의 자본으로 1약사 다약국 개설이나 한약사가 약사 여럿을 고용해 약국 개설을 시도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히 최근 자본가에 의한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형태 약국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양산시킬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04 16:55:19김지은 -
범국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출범…약사도 참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범국민 건강연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이날 출범식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 이수진 국회의원)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이 공동 주최한다.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는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체육 등 15개 직역과 3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범국민 건강연대로, 직종과 영역이 다른 300여명 전문가각 건강수명을 공동 목표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본부는 ▲건강수명 10년 연장 ▲의료비 10% 절감 ▲요양기간 30% 단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10년 내 건강수명 격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역·계층 간 격차 없는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출범식은 본부 소개를 시작으로 건강수명 5080 상징 발표, 10대 국민정책 제안 발표, 15개 직역이 참여하는 국민과의 약속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각 직역의 책임과 역할이 담기고 직역 대표들이 적접 서약해 실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임지준 대표는 “건강수명은 단순 오래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의 문제”라며 “이제는 병원, 요양 중심의 시대를 넘어 국민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강수명 80세 이상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영진 건강수명 5080 국민정책위원장(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5세이지만 건강 수명은 70세에 불과한다. 이는 평균 15년 이상을 질병과 요양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라며 “건강수명을 10년 늘리면 매년 2000조원 이상의 미래 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질병은 줄이고 요양은 낮추고 건강은 늘리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비전선포식 노진원 건강수명 5080 국민정책위원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이번에 발표된 10대 국민 정책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지침”이라며 “앞으로 매월 직역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민 참여형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매년 9월에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건강수명 대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 정책, 예상 대안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본부는 출범 후 국민 건강수명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는 동시에 건강마라톤대회, 국민건강축제, 생활 속 운동 캠페인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9-04 11:05:10김지은 -
"30년을 이어온 불빛"…인천 남동구약, 특집 분회지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의 한 분회가 30년 간 회원 약사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 약사회지의 명맥을 이어와 주목된다.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이우철)는 3일 지난달 지역 약사들의 목소리와 기록을 담아온 회지 ‘촛불’의 창간 30주년을 맞아 특집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촛볼은 지난 1995년 당시 김사연 분회장의 주도로 첫 출시된 후 30년간 중단 없이 이어져 왔다. 분회는 이번 특집호는 정기 회지 발간을 넘어 분회 역사와 연대, 미래를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월간 회보 형식으로 시작된 촛불은 지난 2020년부터 연간 책자형 회지로 변화됐으며, 분회 차원에서 30년간 회지 발간을 이어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이우철 회장은 회지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역대 분회장들과 편집위원들의 헌신이 작용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김사연, 조상일, 노영균 전 분회장님, 그리고 현 집행부까지 회지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왔다”며 “여기에 김사연, 설광권, 조혜숙, 최윤정, 이현경 약사를 비롯한 10명의 편짐위원들이 매 호마다 참여하며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덕도 있다”고 말했다.분회에 따르면 오랜 역사와 수준 높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촛불은 분회 회지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600부를 발행하며 분회를 넘어 인천지부 내 다른 분회 임원들에도 전달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특히 이번 30주년 특집호는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짚는 회고와 지역 약사들이 환자안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해 온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원로 약사들의 메시지, 미래 약사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글들도 실렸다.분회는 이번 30주년 특집호 발간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했으며, 행사에는 역대 회장과 편집위원, 회원 약사들이 참석해 촛불의 여정을 돌아보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이우철 회장은 “초불은 단순한 회지가 아닌 회원 약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 정신을 기록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와 함께 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약사와 지역 약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매체로 발전시켜 나나겠다”고 말했다.2025-09-04 09:28:54김지은 -
규제 특례로 약 배송 허용?…대리수령 플랫폼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플랫폼을 통해 처방약을 대리 수령,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업체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조제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이 회사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국내 유일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승인 받았다며, 앱을 통한 약 배송, 대리 수령을 통해 환자 편의를 높인다고 홍보하고 있다.회사가 소개한 이번 사업의 내용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 회사 앱에서 처방약의 대리수령을 신청하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고,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환자가 원하는 곳에 약이 배송되는 방식이다.회사는 약국에 제공한 브로슈어에서 “의약품 약 배송, 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를 허용받았다”며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됐고, 해당 특례에 따라 법인이 환자 대리인으로서 비대면으로 진료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밝혔다. A업체가 최근 약국가를 돌며 제공한 브로슈어 내용 중 일부. 실증특례에 대한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이 가능한 것은 규제특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게 업체의 설명이다. 회사가 공개한 임시허가서를 보면 이번 사업의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이다.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사업을 위한 조건에는 ▲환자에게 진료기록 제공 및 활요에 대한 설명, 사전 동의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 시 반드시 기명 처리해 제공할 것 등이 포함됐다.해당 특례는 지난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해 올해 전국 병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번 임시허가는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2027년까지 유효하며 법령 정비 전까지 중단 없이 유지된다.실제 회사가 밝힌 규제특례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간 보건복지부 특례 기반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거쳤으며, 최근 규제자유특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기업에 임시 허가를 부여하면서 정식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회사는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제5항에 근거해 플랫폼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지정,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방전과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회사 측은 “단순 약 배달을 중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는 달리 복수 부처 협의로 추진된 공식 규제특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며 “취약계층, 고령층, 의료 시각지대 환자의 편리성이 크게 높아지고 제조사와 도매상 역시 효율적 생산,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병의원, 약국 대상 홍보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경 관련 플랫폼을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약 배송 방식은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약사사회에서는 관련 업체가 특례를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 같다는 반응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또 다시 허점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규제특례가 어떻게 플랫폼 내에서 처방전을 전송하고 배송까지 가능하게 한 것인지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가 홍보와 사업을 시작한 이상 정부의 규제특례, 임시허가로 처방약 대리수령과 배송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해당 특례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 특례와는 무관하며 사업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며 "임시허가를 받은 회사와 약국에 영업을 한 업체는 관련이 없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규제샌드박스로 사업화2025-09-03 17:49:13김지은 -
"한약사 창고형 약국 개설, 면허범위 벗어나…즉각 폐업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250평 규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데 대해 약사사회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어 최근 개설 허가가 난 한약사 경기도 고양시 약국을 ‘기형적’ 약국으로 규정하고 폐업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개설된 한약사 운영 약국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한약사는 면허 범위는 한약재 조제·판매에 국한돼야 함에도 해당 약국에서는 약사의 관리 없이 진통제, 해열제, 가기약, 위장약 등 다양한 일반약을 대량 취급하며 사실상 생활용품점처럼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려 한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단순한 재고 상품으로 인식하게 하고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오·남용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소아 환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중복, 과량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공중보건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협의회는 또 “약사법 제21조에 약국 개설자가 직접 그 약국을 관리하거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수의 약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백평에 달하는 대규모 약국을 단일 또는 소수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창고형 약국 운영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정부 당국을 향해 한약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약국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조항 명확화를 통해 즉각적인 개설 취소 조치를 요구했다.더불어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 내 적정 인력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과 더불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력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의약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적정량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기형적 약국 형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3 15:17:28김지은 -
한약사 초대형약국 개설에 일반약 공급 이슈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약·의약품 유통협회 발 공문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지난달 초 공문 발송이 확인된 후 대한약사회, 한약사회가 각각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한데 더해 최근에는 공급 거부 제약사에 대한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여기에 한약사의 매약 중심 초대형약국 개설이 최종 허가되면서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유통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민초약사들이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공문에는=민초약사들이 모인 약사투쟁본부는 최근 지난달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제약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약사들은 이번 공문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제시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문 발송의 취지이지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의 판매 행위에는 공문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들은 수년 전 한약사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약 공급 거부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건도 근거로 제시했다.약사들은 “법적 해석과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회원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최근 입장을 내어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한약,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은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지난달 발송된 복지부 공문이 최근 다시 조명되는 것은 경기도의 250평 규모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로 밝혀진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매약 중심 대형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공급 논란이 불이 다시 지펴진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인건 기존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그간 제약, 유통사는 약사회와의 관계, 앞선 종근당 무혐의 건 등을 바탕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약 공급을 제한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약국 개설은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공급 시장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포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난감한 제약·유통업계=복지부 공문을 두고 약사, 한약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데 더해 약사들을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거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난감한 것은 제약, 유통업계다.업계에서는 수년째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일이지만 업체 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이 오히려 혼란을 자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이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지역 약사회나 약국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이나 제약사 영업사원 등은 곤란함이 가중되는 실정이다.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 일반약 취급에 대한 범위와 관련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관련 업계로 업무 부담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실상 법적 책임과 영업의 경계에 있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약협회나 유통협회에서도 명확한 선을 제시할 수 없다보니 약사, 한약사들의 압박은 고스란히 개별 업체들로 부담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주고객이 약국이고, 지역 약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이전 종근당 무혐의 건을 근거로 지역 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따로 관리하며 약 공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하지만 정작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가 명확한 취지를 밝히지 않는 사이 업체들은 약사, 한약사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일단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우려되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250평 약국 채울 의약품은?2025-09-02 17:20:29김지은 -
품절약 나비효과…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처방 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약사사회에는 대체조제에 이어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까지 국회 발 순풍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일명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이번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발의까지 약사사회로서는 수십년 공들여온 제도가 연일 입법 시험대에 오르고 는 셈이다.변화의 포문을 연 것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복지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업무포털을 사후통보 수단 중 하나로 추가하는 시규 개정을 추진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이다.의사들이 ‘처방권 침해’를 주창하며 강경 반대 기조를 고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가 관련 시규 개정, 입법 시도를 진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수년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약 품절이 자리잡고 있다.코로나19 초기 발생한 약 수급 불안정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 국회에서 약 품절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 관련 제도 변화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필수공급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추진 등이 현 이재명 정부의 약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포함하기도 했었다.약사사회에서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의 경우 관련 시규 개정이 선행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의 경우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 속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로서는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에 대해 더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 국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약 품절 문제와 관련 사후약방문식 대안이 지속돼 왔는데 이제는 제도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관련 입법이 의사 반대에 번번이 좌초됐었는데 약 품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02 16:54:34김지은 -
서초구약, 일동제약과 의약품 안전 사용 어린이 인형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단장 한지윤)은 1일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주제로 한 ‘약돌이는 내 친구’ 어린이 인형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와 일동제약이 함께 진행한 이날 공연에는 서초구 관내 어린이 4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공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약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취급 시 주의점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인형 캐릭터를 활용해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였다.구약사회는 공연 이외에도 레크리에이션과 퀴즈, 레이저 쇼 등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를 더해 참여한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강미선 회장은 “2018년부터 매년 일동제약과 주관하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어린이 인형극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쉽고 재미있게 의약품안전 사용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강미선 회장을 비롯해 한지윤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장, 김예지, 안지원, 김윤경, 박예진 약사가 참여했다.2025-09-02 15:24:34김지은 -
대약, 미국약사회와 손 잡고 약사 백신 접종 시대 준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미국약사회와 약국 내 백신 예방접종 교육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약사회는 지난 1일 미국약사회(회장 Randy McDonough)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인 세계약사연맹(FIP)에서 관련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사항 외에도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 ▲연구ㆍ정책 분야 교류 ▲교육·실무실습 분야 발전 도모 ▲국제 약사사회와의 협력 기반 확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약사회는 특히 미국약사회의 예방접종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양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방침이다.이번 협약에 대해 약사회는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내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협약식에서 “미국약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한국과 미국의 약사 직능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미국약사회와 함께 인적 교류, 교육훈련 확대를 통해 양국 약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보건의료 체계 속 미래 약사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Randy McDonough 미국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교육․실무실습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아시아약학연맹 서울총회에 Plenary Speaker로 나섰던 경험을 통해 한국 약사사회의 높은 전문성과 국제적 리더십을 직접 확인한 만큼 이번 협약은 그 연장선에서 양국 약사사회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대한민국 FIP 참가단과 Randy McDonough 미국약사회 회장, Michael Hogue 최고경영자(CEO) 및 수석부회장(EVP), Michael J. Rouse 수석이사(글로벌 이니셔티브 담당) 등이 참석했다.한편 약사에 의한 백신 예방접종은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56개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 약국 백신접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9-02 15:11:34김지은 -
인천시약, 회원 약사 대상 감정향수 원데이클래스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 문화복지위원회(이사 박성훈)는 지난 8월 31일 약사회관에서 회원 약사 대상 ‘나만의 향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향기를 통해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독이는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로 강연은 세리네작업실 대표이자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 자격을 취득한 이세리 강사가 맡았다.프로그램은 ▲감정오일 알아보기 ▲나의 선호오일 찾아보기 ▲감정향수 만들기로 세가지 단계로 구성됐으며 이날 참여한 약사들은 감정과 관련된 낱말카드를 이용해 최근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후에는 감정 그림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며 에센셜 오일이 우리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더해 각자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선호 오일을 찾아 조합해 나만의 감정 향수를 완성했다.시약사회는 오일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조율하는 방법을 체험하는데 대해 참여 약사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참석한 약사는 “향기를 통해 나의 감정을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이었다”며 “힐링과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박성훈 문화복지이사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정서적·문화적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시약사회 윤종배 회장, 노영균 부회장, 박성훈 문화복지이사, 김도하 총무이사, 이연희 과장, 김수현 대리와 회원 약사와 가족 32명이 참여했다.2025-09-02 14:57:22김지은 -
약사회 "대체조제 필요성 정부·국회 공감…법안 통과 확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또 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지만, 약사회는 해당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대응 방침을 밝혔다.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일 전문언론 브리핑 중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활성화법’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약사법에 제27조의 2(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련 업무를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 약국의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법, 또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으로 불리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사협회는 위험성과 더불어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의사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가 더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그간 공식적 대응을 자제해 왔던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하며, 통과 가능성을 확신했다.노수진 이사는 “약 품절 지속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부담과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그만큼 복지부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에서도 관련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을 때도,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을 때도 반대했다”며 “의사회가 대체조제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있다거나 대체조제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 굳이 정식 대응 할 필요는 없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게 되며 국회와 정치권, 약사회에서는 연내 입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2025-09-01 18:11:23김지은 -
"자금 출처 의문"…초대형약국 잇단 개설에 약사회 '골머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성남에 이어 전국적으로 수백평 규모의 초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도 긴장하고 있다.법적으로 제동을 걸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약사회로서는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창고형약국이 성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에 이어 경남에서도 대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시도가 포착됐다.그간 공식적 대응을 자제해 왔던 대한약사회로서도 전국적으로 관련 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됐다. 저가 매약 중심의 초대형 약국 확산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위기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개설 허가가 난 경기도 고양시의 250평 규모 약국의 경우 한약사가 개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약 저가 판매와 더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주 16개 시도지부장들과 초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대한 긴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초대형약국 개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지부장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마무리 됐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부, 분회 모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며 “대약에서 회의를 주재해 기대했지만 결국 이 건과 관련한 TF 구성이 맞냐,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등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논의하다 회의가 마무리 됐다. 대약이 어떤 방향성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는 우선 초대형 약국 개설과 관련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대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수진 이사는 “전국에서 대형 약국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규모 등으로 볼 때 과연 약사 1인의 자본으로 개설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보건당국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거나 심의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외부 자본이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국민 안전, 약국 생태계에도 위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유심히 보고 있으며, 관련 대응 방안이 더 구체화 되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 가운데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일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광주 지역과 관련, 광주시 광산구청에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최근 광산구 수완지구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약사회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지부장협의회는 이번 공문에서 “광산구 내 창고형 약국의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며 “또 약국 개설 심사 시 명칭, 운영 형태가 법령과 국민 건강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9-01 17:31:51김지은 -
약사회, 대학생 대상 성분명처방 광고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국 대학생 대상 ‘성분명처방 광고공모전’을 진행한다.약사회는 이번 공모전 개최 배경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성분명처방 제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내 대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성분명처방 제도를 알기 쉽게 표현한 30초에서 1분 사이 FHD영상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총상금은 1200만원이며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입선(20명) 각 10원이다.약사회는 이번 공모전 신청접수 QR코드에 성분명처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필요성, 추진 배경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작품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접수되다 보니 1차로 홍보가 가능하고, 이후 당선작은 약사회 홈페이지나 SNS 채널 등에 업로드해 2차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 및 신청접수 페이지(https://forms.gle/wxa6VDW4ewhNkwjDA) 를 참조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02-581-7609로 문의하면 된다.2025-09-01 16:10:52김지은 -
"학교약사 제도 공론화 필요"…분회장이 나선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학교 내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장이 학교약사 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30일 진행한 ‘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학부모 대표, 응급의학 전문의, 약사회 관계자, 교사 대표, 경기도청 관계자, 간호대학 교수, 법률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포럼은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응급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에 앞서 학부모, 교사, 행정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응급 상황 대응과 학생 건강권, 교직원 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교육청에 따르면 패널 토론 중에는 ▲학교 응급 대응 인력의 한계 ▲법적·제도적 모호성으로 인한 교직원의 소극적 대응 ▲응급 환자 이송 체계의 미비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특히 이번 포럼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 패널 중 한명으로 참석한 곽은호 용인특례시약사회장은 학교약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곽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현재 학교 내에서의 학부모 전문약 투약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체계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현행 학교보건법에도 학교약사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약사를 둘 수 있다’는 권고적 조항으로 인해 학교약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보건교사 한명이 이 같은 상황을 모두 책임지다 보니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인전권이 보장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곽 회장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학교약사와 관련 권고적 성격의 조항을 ‘약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적 조항으로 개정해 다양한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약사, 약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취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이외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진로교육 등을 제시했다.곽 회장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그간 약사사회 내에서도 학교약사 제도와 관련한 연구나 정책 제언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더불어 교육청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예상 외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서 상황에 따라 학생에게 전문약도 투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약 투약은 현재의 보건교사 시스템 하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학교약사는 학교 내 약물관리뿐만 아니라 처방약 투여에 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으로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약사가 제도화 되면 부작용. 금기 약물 투여 예방으로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25-09-01 11:41:30김지은 -
경희대 융합약학연구소, 교육부 주관 '글로컬랩' 선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융합약학연구소(소장 안효진)는 1일 교육부 주관 ‘2025년 글로컬랩 사업’에 선정돼 RNA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교육부의 이번 선정으로 경희대 융합약학연구소는 향후 9년 간 총 135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글로컬랩은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지역 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기초연구 성과 창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경희대는 수도권 5개 선정 대학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연구소가 연구할 RNA 치료제는 질병의 근본 원인인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해 기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치료제로, 암과 희귀 유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연구소는 이번 선정으로 RNA 기반 치료 기술의 실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부터 임상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신약개발 원스톱 연구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융복합 중개연구 거점으로서 연구 생태계를 활성하고, 우수 연구 성과 창출과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이번 사업에는 안효진 연구소장(약대 교수)을 비롯한 약학대학 교수진이 참여하며, 연구소는 경희의료원, 서울바이오허브, 홍릉바이오헬스센터 등 지역적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의료 혁신 거점 연구소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안효진 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다학제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소가 정밀의약 기반 RNA 연구의 중심 연구소로 도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 창출과 다양한 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01 09:07:27김지은 -
"CSO 영업에 처방전 달라져"…100대 100 영업 폐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제약사가 CSO 상대로 ‘100대 100’ 프로모션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영업이 만연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28일 제약·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사 영업망이 튼튼하지 않은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CSO를 이용, 수수료 100% 지급과 같은 불법 리베이트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영업이 늘고 있다.업계는 물론이고 의약사들도 CSO를 중간 다리 삼은 제약사들의 공격적 영업이 사실상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실제 이 같은 공격적 영업 방식이 처방 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의 잦은 처방 변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오리지넉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에 자체 영업력이 없거나 부족한 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100대 100 프로모션을 제시하고 있다.대규모 약가인하 시에도 이런 프로모션이 많이 이용된다. 약가가 인하되면 인하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CSO업체 대상 영업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되는데, 이때 더 많은 수수료를 제시할 제약사를 찾아 환승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에 시행되는 사용량 약가인하가 대표적으로 일부 제약사가 CSO업체를 대상으로 100대 100 프로모션을 제시하는 케이스”라며 “앞서 한 제약사가 공개적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제시한 것도 이번 약가인하와 연관돼 있다. 해당 케이스가 공개적이어서 관심을 끈 것이지, 시장에는 이미 100대 100 프로모션이 상용화 돼 있다”고 말했다.CSO 업체가 증가하고 관련 영업이 난립하면서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의약품 처방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제약사의 과도한 수수료 영업이 CSO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처방 시장에 반영되면서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들에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이유 모를 처방 변경이 발생하면 약국들은 예측을 할 수 없다보니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처방이 지속되던 약이 갑자기 변경되면 ATC에 충전했던 약들은 고스란히 악성 재고가 돼 손해로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CSO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일부 업체가 바잉파워를 바탕으로 제약사와 협상하는 상황이 됐다”며 “처방 시장에서 의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수수료 장사를 통해 CSO들이 처방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매출 5000억 이하 중소 제약사들이 CSO를 매개로 불법과 합법 경계에 있는 과도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보다 CSO를 통한 영업만으로 기생하려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은 전체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도매·약국 악성 재고 양산2025-08-31 19:20:47김지은 -
대구 마퇴본부, 청소년센터와 위기 청소년 돌봄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29일 대한사회복지회 늘사랑 청소년센터(센터장 박미향)와 대구함께한걸음센터 교육장에서 ‘지역사회 NET-WORK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중독에 노출된 고위험군 위기 여성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상담·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예방 활동과 재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청소년 관련 교류·협력사업 개발 및 공동 이행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협력 ▲위기 학생 돌봄 지원체계망 공유 ▲센터 내 청소년 대상 상담·교육·뮤지컬 공연 등 자원 지원 ▲공동 필요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다.한편 마퇴본부 대구지부는 마약류 예방·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 약물 문제를 겪는 대상자와 가족을 위해 전화상담(24시 전화상담센터 1342), 대면상담, 중독재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2025-08-29 16:23:49김지은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