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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갖는 보건의료 업무조정법, 심의·의결 구분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혼란을 조정하는 정부 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관인데다, 의결 내용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위원회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아울러 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규정과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해당 법안은 8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추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김윤 의원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 유관해석, 분쟁, 조정신청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의사와 한의사가 오랜기간 다퉈 온 의료기기 사용권한 갈등이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 혼선,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판매권한 갈등 사태가 촉발됐을 때 조정위원회가 사안별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다.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공무원·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업무범위 구체화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업무조정위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법안에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넘어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업무조정위 심의·의결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에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에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또 업무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법안에 마련하고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제화하라고 했다.김윤 의원안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의료법에 업무조정위원회를 규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의료법으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 논리다.김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는 의료기사, 향후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법에 의해 규율될 간호사 관련 업무 갈등이 60% 가량을 차지한다"면서 "의료법을 통해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대체의견을 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이다. 위원회 신설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2024-08-23 16:28:26이정환 -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 90%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감기 등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응급·중증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다.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나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하는 게 주요내용이다.비응급환자와 경증응급환자가 상급종병 등을 이용할 때 진료비 본인 부담을 키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게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목표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별도로 의견을 내면 된다.2024-08-23 10:53:28이정환 -
정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착수…내달 5일까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교육기관 지정 절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이다.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과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부터 9월 5일까지다. 복지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중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경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층)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서 사본 1부 ▲수련지도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증 사본 1부 등 4가지다.복지부는 제출 자료가 허위작성됐거나 누락, 자료 요청 불응 등의 경우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더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24-08-23 10:29:56이정환 -
간호법 불발 배경된 복지부 'PA 별도조항'…야당 "불수용"민주당 조원준 수석이 간호법 제정안 계속심사 배경이 된 복지부 PA 간호사 별도 조항에 대해 설명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국회 제출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별도 조항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22일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여당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제정안과 달리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을 신설해 PA 간호사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데, 심사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별도 조항 신설 필요성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계류가 결정됐다는 전언이다.앞서 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 PA 간호사 규정에 투약, 검사 등 용어를 사용해 약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능 반발이 촉발되자 수정의견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수정의견마저도 법안소위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됐다.22일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에 대해 심사위원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숙성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계속심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추경호 의원안을 보면,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해당 조항에 대한약사회와 의료기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직능은 투약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 직능 간 갈등을 촉발한다며 반발했고, 복지부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이날 소위에 제출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조항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문구를 들어 헌법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보면, 먼저 제13조 제1항에서 간호사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 판단이 있을 때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PA 간호사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복지부 수정의견 제2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만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제3항은 PA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복지부는 PA 간호사 별도 규정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했지만, 법안소위원들은 추가 수정을 요청했다. 조원준 수석에 따르면 야당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의견이 PA 간호사를 규정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PA 간호사는 간호사 중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인데, 복지부 안대로 별도 법 조항을 따로 만드는 것은 PA 간호사라는 직능을 추가로 만드는 결과로 확산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조 수석은 "복지부의 PA 간호사 수정의견은 별도 조항을 만들었는데, 별도의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거나 수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열거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반 업무중 하나인데, 별도 조항을 만들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다만 컨센서스(여야 소위원간 합의)는 PA 간호사를 양성화한다는 정책정 방향에는 야당도 동의한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지금 복지부 조항은 혼란을 더 부추기거나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보호장치도 없는 이상한 직역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에 (복지부에) 해당 법률 조문을 다시 정리해오라는 요구가 있었고, 복지부도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고, 여당 간사도 숙성이 안 돼 있으니 더 논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여야 간사끼리 법안을 다듬어서 쟁점을 정리한 상태에서 논의하자, 안 그러면 계속 (불필요한) 논의가 확산된다는데 공감했다"고 피력했다.한편 조 수석은 내달(9월)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실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죌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2024-08-22 19:28:09이정환 -
간호법, 복지위 소위서 제동…8월 국회 처리 불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각자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이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 검토를 끝마친 수준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제정안을 둘러싼 세부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전망이다.이로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8월 본회의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그러나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나아가 여야 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9월)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의료법이 포괄적으로 규율중인 의료인·의료행위 중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 법으로 제정해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인력 수급·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 품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그럼에도 간호법 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 사태에 놓인 의료현장 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4-08-22 17:51:31이정환 -
마약류DUR 미확인 의·약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나 환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현행법 상 의사와 약사에 대한 DUR 사용 의무화는 법제화 됐지만,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어 사문화 된 법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에 한해 DUR 의무화가 실효성을 확보할 전망이다.이번 입법은 마약류에 한정해 의·약사에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해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용 마약과 향정약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목표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가 약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금기약 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과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법안은 이를 위반해 마약류 DUR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했다.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목표로 발의됐다. 약사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약사인데, 약사가 마약류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DUR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약사법을 위반해 마약류 조제 시 DUR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추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해 의사·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에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2024-08-22 16:34:26이정환 -
국회, 간호법 심사…세부조항 이견 커 8월 처리 난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무쟁점·민생법안으로 지정, 이달(8월)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뒀지만, 세부 조항에서 쟁점이 많아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 취지에는 큰 틀에서 온도차 없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정안 이름에서 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PA 간호사 제도화 방식,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세부 조항에서 방향성 차이가 크다.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8월 처리는 요원하다는 얘기다.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된 간호법 제정안은 총 네 건이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이 그것이다.여야는 법안 이름에서부터 온도차를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법제명을 '간호법'으로 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간호사 법'으로 정하자고 맞서고 있다.이 과정에서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추경호 의원안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한자 표기가 '일 사'를 지칭하는지 '스승 사'를 지칭하는지를 놓고 언쟁을 벌인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인 '간호사법'으로 제정하자는 입장이다.네 건의 간호법은 적용 대상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인다.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법 적용 대상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규정중인 반면, 이수진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넘어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력까지 포함한다.간호사 업무범위도 쟁점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과 똑같이 규정하고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범위나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했다.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 중 진료보조 내용을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며,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했다.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과 똑같이 규정하되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인다.우선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PA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해당 조항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들은 추경호안처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기하면 직능 갈등을 촉발할 우려를 키운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복지부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 투약 등 명칭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해 갈등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그럼에도 PA 간호사 제도화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방향성 차이는 여전하다. 정부여당은 일단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 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소송 위험이나 불법 우려 없이 의사가 명령한 진료보조·지원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나 제도화 방식은 PA 간호사 시범사업 종료 후 논의하자는 취지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을 전문 간호사 규정 등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단순히 법 조항 한 줄 추가로 의료법 위반 등 불법 우려가 다분한 PA 간호사들의 진료보조·지원 행위를 섣불리 합법화하는 것은 추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논리다.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자격 역시 여야 발의안에 차이를 보인다.강선우, 이수진,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조무사 국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 + 학원 이수자'로 규정했다.반면 추경호 의원안은 '특성화고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 + 학원 이수자'를 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수준을 갖춘자'까지도 간호조무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원포인트로 심사했지만, 조문 전체를 다 살피지조차 못했다. 주요 쟁점만 확인한 수준에 그쳤었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을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8월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에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법제명에서 부터 이견이 있고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PA 간호사 제도화 방향성,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 자격 등 조항별 쟁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정법을 시간에 쫓겨 처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2 14:46:18이정환 -
약국, 코로나 재감염 무방비…"처방전 확진 표기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KP.3 변이 재유행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환자 처방전과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확진자 표기'를 통해 약국 내 감염 예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방역당국이 올해 5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지만, 재확산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처방전·수진자 시스템에 확진자를 표기하는 행정은 과거 심각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코로나 확진자 판별이 수월해져야 약국 등이 KF마스크 착용이나 실내 환기, 출입동선 기물 소독 등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1일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속 약국은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약국 내방객 중 어떤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약사와 약국 직원, 처방약 수령 환자의 코로나 재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약국 감염 우려 확대는 최근 약사사회 전반에서 문제로 지적된다.최근 재유행을 주도하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종 KP.3는 상대적으로 치명성은 낮지만, 면역회피 능력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가 빈번히 드나드는 약국은 감염 우려에 비상사태에 놓였다.더욱이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출입구를 닫고 냉방기 장기간 사용하는 상황이 일상화하면서 코로나 감염·재확산 위험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또 여름철 감기 등 호흡기 감염병이나 냉방병 환자 마저 늘어나면서 약국은 감염 삼중고를 겪고 있다.이에 약사사회에서는 병·의원 진료 후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코로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처방전과 수진자 기록에 확진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심각 단계 시에는 처방전에 확진 여부를 표기한 바 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 때 처방전과 수진자 기록에 확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던 행정을 재개해야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현재 약국은 환자가 제출한 처방전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가 표기되지 않는 한 확진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가 표기된 경우가 아니면 감기 환자와 냉방병 환자, 코로나 확진자를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로 구분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약국에 방문했을 때 약사, 직원은 물론 다른 환자나 방문객이 코로나 재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하면 약국 문을 열고 실내 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출입문 손잡이 등을 알콜로 소독하는 등 추가 방역조치를 한다"면서 "지금은 약사나 약국 직원이 일부러 코로나 환자 여부를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추가 방역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약국이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 환자 처방전 또는 수진자 조회 시 확진 여부가 뜨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8-21 16:17:39이정환 -
대형병원, 정부 허가 받아야 분원 개설 가능…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정부 허락 없이 분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백종헌 의원 발의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과잉병상 규제 대책으로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포함했던 내용이다.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복지부가 예고했던 행정과 백종헌 의원안 간 합치점이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별다른 규제 없이 분원을 신설하는 사례가 가능했다.복지부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행정에 공감을 표했다.이에 백 의원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는 경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43:14이정환 -
암환자, 산정특례 끝나도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환자에 한정해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2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암에 대해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MRI·PET-CT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김교흥 의원은 암이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도 CT, MRI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집중했다.이에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김 의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23:40이정환 -
정부, 작년 비급여 보고제 예산 30% 불용…"시정요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2023년) 편성된 예산의 약 30%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09억7800만원인데, 복지부가 이 중 32억600만원을 불용한 채 남긴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옥 의원은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결산 내역을 문제삼았다.2020년 12월 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매년 2회 복지부장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제도개선 지원, 비급여 보고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실태조사 업무 등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으면서 '비급여 관리 및 보장성 평가' 관련 2023 회계연도 예산을 109억7800만원 편성했다.문제는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시행된 대비 관련 고시가 2023년 9월에 개정되면서 개정 이전까지 보고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이에 2023년도 예산 중 32억600만원 불용이 발생, 서 의원은 시정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과 사업집행 부진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서 의원 지적에 수용 의견을 개진했다.복지위 예결소위는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이같은 지적사항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2024-08-21 11:07:35이정환 -
복지위, 코로나 재확산·치료제 부실 대응 정부 비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서 국내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 미흡을 크게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과 치료제 확보에 대한 무대책, 늑장대응 책임이 질병관리청에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코로나19 경구제를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급여 등재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대해서도 야당은 치료제 비용을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에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급격히 악화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급격히 낮추면서 재확산을 촉진했다고 봤다.코로나 표본감시 의료기관 규모·개수에 대한 부족 문제도 질타했다.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체계로 바꿨고 올해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한번에 두 단계를 낮췄다"며 "그 결과 약 한 달만에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1000개 이상 확보해야 코로나 감시체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됐는데 동의하나"라며 "치료제 확보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약사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약국에 치료제가 없어 너무 힘든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이구동성"이라고 지적했다.지영미 질병청장(왼쪽)과 서영석 의원이 코로나 재확산과 치료체 부족 사태를 놓고 질의응답중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 점을 들어 질병청의 감시체계가 문제라고 했다.서 의원은 "이미 7월 4째주 465명 대비 7월 5째주 표본감시 입원환자수 878명으로 1.8배 증가하자 이를 기초로 질병청은 8월 1째주 코로나 확진자 수를 14만8000명으로, 8월 4째주는 23만9000명으로 단기 예측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8월 1째주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가 1359명으로 7월 4째주 대비 3배가량 증가하자 8월 4째주 확진자 예측 수치가 34만6000명으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확진자 예측이 1주만에 11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처럼 확진자 규모 파악, 예측조차 현실감이 없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보건당국의 대책에 신뢰가 가겠나"라고 비판했다.이에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 감시체계를 전수조사하는 국가는 없으며, 표본조사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지영미 청장은 표본 감시 의료기관 규모의 경우, 병원급은 부족하지 않지만 의원급은 220개에 불과해 일부 부족한 것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병원급 감시 기관 규모를 강화하고 의원급을 확충하는 행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확진자 예측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지 청장은 "예측은 예측일 뿐 엉터리라고 비판하긴 어렵다"면서 "최선을 다해 방역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치료제 부족과 관련해서는 "다음주중 치료제 물량이 확보되면 부족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10월부터는 건보급여 적용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서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경구제 건보급여 적용과 관련해 충분하지 않은 대책이라고도 지적했다.현재 코로나 경구제는 환자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는데, 향후 건보등재 시 환자 부담금이 치료제 가격의 30%로 책정되면 치료제 가격을 건보재정과 국민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서 의원은 "팍스로비드 가격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30%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면 약 20만원을 환자 본인부담해야 한다"며 "치료제 비용 부담을 보험재정과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이는 질병청 직무 방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질병청이 26만명분 도입 후 어떤 체계로 치료제 공급에 대응할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지 청장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 경구제를 건보등재해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늦은 편"이라며 "10월까지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을 예측한다면 다른 대응을 해야겠지만 건보등재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환자부담금은 조정가능한 것으로 안다. 환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20 18:35:18이정환 -
연석 청문회 끝낸 야당 "밀실·졸속 추진…책임자 문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주 의대증원·의학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끝마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 의대증원·배정이 원칙과 기준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규탄하고 나섰다.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도 요구하는 동시에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으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법마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20일 오후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의대증원이라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해명과 말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자료 원문이 공개됐고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배정위에 충북도 관계자가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 지 대책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야당은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으로 혼란이 야기된데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다.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풀어나가라고 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과 교육부·복지부 공무원들이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했다.이어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2024-08-20 17:49:56이정환 -
조규홍 "코로나 치료제, 10월부터 건보급여 적용 노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선우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아무리 예측을 열심히 해도 예측보다 더 유행하게 된다면 치료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치료제가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가 건보 등재 지연"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지난 2월 2024년 질병청 주요 정책 계획을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해서 일상 의료 체계 내 공급하는 것을 올 상반기 내에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건보 등재가 되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단으로 물량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질병청 판단이었다"고 피력했다.지금 코로나 치료제는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유통된다. 정부가 수요를 예측해 예산을 배정한 뒤 직접 제약사와 계약해 치료제를 구입하고 보건소에 공급한다. 보건소는 각 약국에서 필요한 물량을 신청받아 치료제를 배분한다.건강보험이 등재되면 일반적인 의약품처럼 약국이나 병원이 직접 제약사에서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게 변한다.의료현장 구매 수요에 따른 즉각적인 의약품 공급 판매가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품귀 현상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그런데 질병청은 올해 4월까지 코로나 치료제를 급여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에 맞는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코로나 치료제 건보급여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약사와 단가 문제가 있던 것 같다"며 "빨리 해서 3, 4분기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고 10월부터 건보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8-20 16:54:56이정환 -
서영석 "자생한방병원 청파전, 첩약급여 특혜 의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갑)이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2단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새로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도록 정책설계됐고, 이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게 서영석 의원 주장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첩약급여 이슈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 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다음으로 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이다.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상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럼에도 청파전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 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천수근은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게 의혹의 한 축이다.세 번째로 이런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시범사업에 포함하고, 하르파고피툼근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자생한방병원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서 의원은 이러한 특혜 의혹의 배경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점, 이원모 비서관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한 서 의원은 " 대통령 내외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 필요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결국 이번 의혹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024-08-20 15:55:23이정환 -
정부, 진료면허제 본격화…의대졸업 직후 개원 막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의대 졸업 직후 전공의 등 수련없이 바로 개원이나 진료할 수 없게 막는 '진료면허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인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의로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올랐다.의사국시 합격 후 추가 전공의, 전문의 수련 과정 없이 즉각 환자 진료와 처방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우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의대 졸업 후 1~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 간 소송 수임이 제한된다고도 했다.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지도전문의 지원,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도 논의했다.복지부는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되고 있고 독립 진료역량 담보가 미흡하다"면서 "직역간 업무 분담, 장소 제한 등 비효율적이고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원면허 검토 계획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개원면허에 해당하는 진료면허제를 도입하면 교육이나 실습 등 의사가 이수해야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지게 되고 일반의, 전공의, 전임의 제도와 병원 운영체계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의협 논리다.2024-08-20 14:03:41이정환 -
의사 CSO영업 막고 특수관계 병원·약국 판촉금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인이 아닌 개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해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개원의나 병·의원 종사자의 의약품 판촉 활동을 허용하면 자칫 편법·불법 의약품 영업이 이뤄질 수 있어 이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이다.CSO와 특수 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게 막는 규정도 입법안에 담겼다.20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안상훈 의원 발의 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CSO 의무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이다.먼저 CSO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항을 손질했다. 시행을 앞둔 개정 약사법 내 CSO 신고제에 따르면 CSO 결격사유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다.안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종사자가 CSO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삼았다.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를 키운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이에 안 의원은 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아울러 개정 약사법이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을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 점도 개선했다.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CSO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의원은 "CSO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하지 않았고,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신설했다"면서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인 만큼 법에서 기준을 규정하는 등 CSO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4-08-20 10:25:33이정환 -
간호법·보건의료인 업무조정법, 8월 복지위 통과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을 일괄 상정, 심사한다.의사와 간호사, 약사와 한약사,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다툼을 중재하는 정부 산하 별도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아울러 복지위는 23일로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3건을 심사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제정안이 포함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의료개혁 행정 완성도를 높이는 입법이다.19일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제1·2법안소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먼저 1법안소위는 22일, 2법안소위는 23일 열기로 확정됐다.1소위 주요 안건은 여야 모두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 총 4건의 제정안이 소위 심사대에 오른다.간호법 제정안은 여야는 물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제정에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입법 조항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가 적지 않다.여야는 제정법 이름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간호사 법'을 고수중인 대비 야당은 '간호법'으로 법제명을 짓자는 입장이다.특히 정부여당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에 방점을 찍고 간호법 제정에 전력중인 반면, 야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입법을 완수한다는 목표다.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장 PA 간호사를 합법화한 뒤 시범사업 종료 후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제도화 방식을 사후 입법하자는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의사정원 증원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방안으로 PA 간호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논리에서다.반면 야당은 법 제정 단계부터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제도에 편입시키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야당의 이같은 견해 속에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부작용을 PA 간호사 법제화 등 땜질식 대응으로 막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신속처리하는데 합의한 상황이라 8월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정 온도차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아울러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간호법과 함께 심사된다.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갈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모호한 업무범위를 심의·해석하는 정부 조직인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의사와 PA 간호사, 약사 간 업무범위 혼란이나 약사,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을 중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을 만들어 질서를 잡자는 취지다.2소위 주요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행정 이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지원할 3건의 입법안 심사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이는 모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점 해소를 목표로 발의된 법안이다. 다만 이 역시 여야가 입법 방향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 건의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24-08-19 17:32:29이정환 -
질병청 "코로나 치료제, 내주까지 약국에 충분히 공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예비비 3268억원을 투입해 26만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에 속도를 낸다고 19일 밝혔다.약 6만명분의 치료제는 이미 도입해 배포 중이며 다음 주 14만명분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를 근거로 이달(8월) 안에 코로나 치료제 공급이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현재 26만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해 순차 도입 중이다. 지난 15일부터 약 6만명분이 도입돼 배포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는 14만명분이 들어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양의 3~5배 수준의 재고가 유지될 수 있어 차츰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질병청은 안정화될 때까지 약사회, 의료기관들과 함께 차질 없이 관리할 계획이다.이번 질병청 대응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향이다. 이는 치료제 약 26만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최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치료제 사용량이 한 달 간 4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질병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긴급하게 추가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질병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해 이달 내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방침이다.추가 구매한 치료제 26만2000명분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 공급될 예정이다.나아가 10월 이후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질병청은 치료제 확보 외에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집단발생 기준은 한 시설에 10명 이상 확진자 발생인데, 10명 감염 전이라도 일주일 이내 2명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는 추가 환자 발생 감시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합동 전담 대응 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지난주 하달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시도관계회의를 열고 지침을 다시 전파하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2024-08-19 16:50:02이정환 -
품절약 민관협의체법, 복지부 '찬성'…행안부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빈도·장기 품절 의약품 대책 논의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회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냈다.품절약 민관협의체 격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한데 반해 행안부는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라며 사실상 반대했다.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약사회는 각각 '의료기관단체 추천인'과 '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한 약사 전문가'를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19일 국회 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제출된 정부부처와 직능단체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한정애 의원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수급 불안정약 긴급 생산, 수입, 유통개선조치 규제를 강화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품절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현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해 가동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다만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나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약 대응 절차와 충돌되지 않게 적용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또 신속 대응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의약품 지정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수급 불안정약 수요관리를 위해 유통개선조치와 수급 불안정약 관리시스템 운영 시 처방·조제량 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하위법령 개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행안부는 공급관리위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 정책 자문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병협과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병원약사회장 추천 약사를 공급관리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2024-08-19 12:15: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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