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 90% 부과"
- 이정환
- 2024-08-23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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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응급실 과밀화 막고 중증환자 적기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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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응급·중증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나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비응급환자와 경증응급환자가 상급종병 등을 이용할 때 진료비 본인 부담을 키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게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목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별도로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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