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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청구시스템 별개 운영 불가피…혼선 감소세"정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5일째 접어든 가운데 수행기관인 건보공단이 사업 참여 요양기관의 현장 혼선을 잠재우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시작된 이번주 초, 별개의 청구 시스템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혼란이 가중됐지만, 현재 빠르게 안정화 됐다는 게 건보공단 판단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 요양기관(약국 제외) 1만6416곳이 금연사업에 참여 중이고 여기서 발생한 청구물량은 오늘(27일) 오전 기준 6787건이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홍보된 내용을 잘 모르고, 심사평가원 청구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구 S/W와 연동되지 않아 청구와 약값 산정 등에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요양기관들이 기존 청구 프로그램과 다른 이원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하는 불편과 부적응이 다소 발생할 순 있어도, 참여 기관당 평균 2.4명꼴로 금연 환자를 받아 청구한 수준이어서 문제를 초래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공단 측 판단이다. 공단은 "프로그램이 생소해 현장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단에 문의하는 요양기관들에게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시행 3일째 들어서는 크게 안정화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청구S/W 문제는 현재로선 개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기존 청구와 이원화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금연치료 약제를 등재시키는 법적 과정과 기간을 생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만약 통상 급여 청구하던대로 하려면 약가등재를 위한 평가와 협상, 심의 과정을 거치고 약가와 약제 코드도 부여받아야 하는 등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공단은 "기존 (심평원) 청구와 지급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약가와 코드가 미리 정해져야 한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청구 별도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 프로그램이 요양기관 업무에 불편과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더라도 현재 상당수 기관들이 이를 습득 완료했거나 습득 중이어서 조만간 잘 적응할 것이라는 게 공단 측 판단이다. 공단은 "요양기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력 항목을 최소화시켜 설계했지만 그간 한 번도 활용해보지 않은 새 프로그램이라 낯설고 어색할 것"이라며 "한 번이라도 실제 등록을 해보면 다음부터 쉽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제도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2015-02-27 15:01:03김정주 -
프리스틱·젤잔즈 급여된다…맙테라 교체투여 추가우울증 약 한국화이자 프리스틱서방정(Desvenlafaxine succinate, 데스벤라팍신) 50mg과 100mg 함량과 류마티스 관절염제 젤잔즈정(tofacitinib, 토파시티닙)이 내달부터 보험급여를 받는다. 한국화이자 젤잔즈정 급여 신설에 따라 항악성종양제 한국로슈 맙테라주(Rituximab, 리툭시맙)의 교체투여 기준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최근 고시개정 했다. 적용일은 3월 1일자로, 신설 2개 항목과 변경 2개 항목을 골자로 한다. 27알 고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울증 약 프리스틱서방정 50mg과 100mg이 신설된다. 이 약제는 우울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암 환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약 젤잔즈정5mg도 내달부터 신규등재 되면서 급여가 가능해진다. 이 약제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 생물학적 항류마티스 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이 약제 경구제 급여 신설로, 그간 주사제와 교체투여가 가능했던 맙테라주의 급여기준도 변경, 추가됐다. 당뇨병용제 급여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제 2종(복합제 포함) 병용요법이,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혈당조절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언급된 점을 고려해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2015-02-27 12:24:51김정주 -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기관 비용보상…치과·한방 추가이르면 올해 안에 요양기관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기관들은 일정액의 행정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의과 중심으로 진행됐던 평가 영역이 한방과 치과 영역까지 확대되며, 비용과 효율·효과에 치중됐던 현행 평가방식이 환자 안전 등 환자 중심 치료요소까지 확장된다. 적정성평가 심의기구인 중앙평가위원회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격상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능별 심의 참여자도 동일한 비율로 구성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15년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적정한 비용 보상과 의료의 질, 환자 안전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기관단위 성과지불연동제(P4P)가 큰 방향으로 설정됐다. ◆가치와 근본 방향 = 심평원은 이번 평가계획을 설계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누구와 어떻게' 질 평가가 진행되는 지에 가치와 방향을 두고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다. 먼저 평가영역은 현재 의과에 치중된 체계에서 한방과 치과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체계로 확대된다. 특히 심평원은 평가의 질적 수준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효율·효과 중심의 평가에서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의 치료요소를 가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한방·치과 분야 평가개발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성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인프라도 강화된다. 적정성평가가 다변화되면서 그간 요양기관들도 자료제출을 위한 행정부담도 이에 비례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은 이를 감안해 전자진료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자료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e-평가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현재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검증작업 중인데, 올해는 적정성평가에서 사용을 원하는 기관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자료제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비용을 일정부분 보상할 방침을 세웠다. 자료제출 행정·인력 소요 비용을 최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요양기관 노고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연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 투명성·수용성 제고 = 심평원은 의료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정성평가 심의기구인 중앙평가위원회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을 보건의약계 대표와 공익 대표, 건강보험 대표 간 '6:6:6' 동수로 배치하기로 했다. 그간 의료계는 평가 주최 측이 회의를 주도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평가조정위 산하에는 각 평가항목의 기준 설정 등 평가 세부 사항을 논의할 2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기존의 기공식 전문가자문단을 공식화 한 것으로, 이들 위원회에도 분과 특성에 맞게 관련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등을 포함시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각 기관과 단체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고 내달 새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P4P 도입 체계 구축 = 앞으로 진행될 적정성평가는 '성과지불연동제(P4P)' 도입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이 주요 질환의 사망률을 줄이고 자율적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혈액투석과 요양병원 평가에 적용할 가감지급 모형 개발과 검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가개정 작업도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다. P4P 도입을 위해 현재 질병별 또는 수술별로 추진되고 있는 평가항목을, 가치에 방점을 두고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평가를 추진해 성과와 연계시킬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의 질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연계시켜 의료기관 단위로 종합 결과를 산출해왔다. 올해는 종합평가 항목을 확대시키고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보다 정교한 신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전반적인 진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표도 만들어 기관단위 평가의 포괄성을 제고하고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여러 해 동안 논의를 거쳐 선정한 여러 지표 중 기관의 의료 질을 대표하고 우선 접근이 가능한 2개 지표를 선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활용해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국민 알권리와 현명한 병원선택을 돕고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폭 확대, 공개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인 폐암 등 20개 항목에 이어 올해 위암·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중환자실·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등 5개 항목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활용성을 강화한 모바일 앱을 처음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여러 영역 평가결과를 활용해 전문학회와 공동연구 논문화를 추진해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유관기관과 평가정보를 공유하고 개방을 확대해 공익적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02-27 06:14:48김정주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대폭 확대 추진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취약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이 중심이다. 1차 시범사업은 3월 중 종료하고 한 달 내 평가하기로 했다. 사업이 종료돼도 참여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은 계속 이어진다. 또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개발하는 등 원격협진과 회송의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의료인간 원격협진=모델개발·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농어촌 취약지가 많은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역에서 50여 개의 응급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상지역과 거점병원은 강원 춘천성심병원, 경북 안동병원,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제주 한라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등이다. 또 응급실 간 이뤄지고 있는 전화 또는 화상 원격 협진(응급모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3월부터 시작해 상반기 중 종합병원(상급종합포함)-지역 병·의원 간 의뢰·회송 환자 원격 협진(의뢰회송모형)까지 시범 적용을 확대한다. 시범적용 수가는 협진의료비용과 협진자문료로 산정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수가로 전환한다. 응급모형 시범사업에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국대병원, 명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권역응급센터와 이들과 협약된 의료기관(21곳)이 참여한다. 의뢰회송모형의 경우 상반기 중 시범병원을 공모해 적용하고, 약 1년간 모니터링과 중간점검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지 대상 원격의료 확산=4월 원양선박 선원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에는 군장병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정시설 대상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원양선박 원격의료서비스(진료 및 건강관리)는 원격진료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부산대병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선원이 장기간 승선해 근무하는 외항상선 3척, 원양어선 3척 등 선원 약 100여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대상선박은 4월 이후 출항하는 선박 가운데 선정하기로 했다. 군부대는 현재 GP 2개소에서 올해는 전후방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군의관이 없는 GP와 대대급 부대 30개소, 해.공군의 격오지 부대 10개소가 고려되고 있다. 진료범위는 ▲감기, 두통, 복통 등 경증질환 진료 ▲중증환자 및 전염병환자 조기 발견 및 후송 ▲동상, 식중독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이다. 아울러 육해공군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9월부터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도 시행된다.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될 원격건강관리센터 전문인력이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관리계획(식이요법, 운동처방 등)을 수립하고, 건강관리 대상자가 부대 내에 설치된 가칭 건강관리부스에서 주기적으로 혈압, 체성분 등을 측정해 센터로 전송하면 전문인력이 건강상태를 점검해 상담하는 방식이다. 또 7월부터는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가 많은 2~3개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원격진료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27개 교정시설에서 만성질환, 피부과, 정신과 등의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현재 진행 중인 의사-환자 간 1차 시범사업 18개소에서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50개소, 18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한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료기관 외에 3월부터 추가로 의원급 15개소를 더 모집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의원)이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또는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과 연계해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물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새로 시작한다.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서비스 모형이다. 3~4월 중 대상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등을 확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국내방문 해외환자 사전문진, 진료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Pre-post Care Center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부터 개소해 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 해외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의 국내 본원이 영상판독, 병리검사 해석 등을 수행하는 원격협진 모델을 개발 적용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과제들은 총 6개 정부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된다며 원격의료 필요성이 큰 대상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 모델을 다양화해 각계각층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의원·보건소 일부를 대상으로 하던 의사-환자 간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 진출 의료기관 등 약 140여 개 기관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약 90억원을 사업비로 투입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특히 이번 계획은 다양한 분야 관련 의료기관들 참여 아래 추진되며, 해당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의료인들이 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등에 적극 동참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참여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권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 전기가 마련돼 만성질환이 있는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이 대도시 거점병원 등의 자문을 받은 지역병원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 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등 입법논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5-02-26 12:00:47최은택 -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3월 발표…안전성 입증 핵심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26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강의를 통해 "3월 내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던걸로 안다"며 "국민들의 수요를 보면,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보완하느냐가 원격의료 시행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 실장은 "의사와 환자 간 영상이나 화상을 이용한 상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올 경우, 부작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며 "부작용이 전산을 통해 전송된 자료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아서 나온 오류인지 책임성과 발생빈도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동네의원, 1차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는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진찰하는 부분이 아니라, 운동이나 영양, 생활습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진행해달라는 차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마련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만성질환은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동네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며 "또 하나는 편의성에 대한 부분인데, 오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노인 등이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접근도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오벽지 장애인의 경우, 콜택시를 불러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까지 9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 실장은 "국민들의 수요를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2015-02-26 11:18:04이혜경 -
자카비정, 급여 임박 "600만원 약값→17만원으로"다음달 1일부터 골수섬유화증 표적치료제 한국노바티스 ' 자카비정( 룩소리티닙)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섬유화증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 발육돼 피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적혈구·백혈구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다. 특히 수반되는 비장 비대가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 심사평가원은 골수섬유화증에 자카비정 단독요법을 인정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오늘(26일) 개정 공고했다. 단독요법 투여 대상은 '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risk'인 일차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등이다. 투여단계는 1차 이상, 고식적·구제요법으로 사용한다. 자카비정이 급여화되면 환자 1명이 한 달에 부담하는 약값은 600만원에서 17만원으로 무려 583만원이나 줄게 된다. 심평원 측은 "룩소리티닙 제제(자카비)는 표적치료제로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라면서 "환자들의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5-02-26 06:14:54김정주 -
복지부, 원격의료 보안위험 공개검증 사실상 거부의사협회가 발표한 원격의료 보안위험 공개검증 제안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회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곤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손일룡 팀장은 25일 의사협회의 원격의료 보안위험 공개검증 제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애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 수행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함께 검증하는 게 기본모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공개 검증하고 싶다. (다만) 의협 내부사정으로 협회차원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 검증만 하자고 하니까 (솔직히) 답답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노출을 꺼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손 팀장은 "당장이라도 의협이 시범사업에 동참하면 검증도 함께 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는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제도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의협과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15-02-26 06:14:52최은택 -
항진균제·소아크론병약 등 203항목 급여확대 추진정부가 고가항암제와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2 대선 복지공약, 편안한 삶 분야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내용을 보면, 지난해까지 진단·치료법, 약제 등 125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환자 비급여 부담이 42.9%(4344억원) 경감됐다. 이어 올해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개 항목의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 해당된다. 또 산정특례 등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통해 입원환자의 경우 20%에서 5~10%, 외래환자는 30~60%에서 5~10%로 자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극희귀난치질환자에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포괄적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15-02-25 15:36:54최은택 -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전면 적용 추진정부가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해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모형은 일당정액수가이며,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고가의 통증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방향'을 25일 심평원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해 일당정액 수가를 기본 모형으로 했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행위별수가로 별도산정하도록 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5인실 기준으로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기본수가 23만2605원, 최대금액 26만1079원 ▲종합병원 기본수가 22만7759원, 최대금액 25만4248원 ▲병원 기본수가 16만1539원, 최대금액 18만5768원 ▲의원 기본수가 15만1483원, 최대금액 17만2873원 등이다. 또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별도 산정대상은 혈액암환자에 투여하는 수혈, 말기 콩팥환자의 기존 투석치료, 신경차단·파괴술, 뼈 전이 통증 등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경피적 배액술, 경피적 위·장·신루술, 협착확장술, 마약성진통제, 기본상담수가, 임종관리료, 1인실 상급병실료 비급여, 식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시키고,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뿐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2015-02-25 15:15:00최은택 -
금연의약품 약값계산 '이거 어렵네'…약국가 '혼란'오늘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청구 소프트웨어(SW)와 연동되지 않는 약값산정 때문에 약사와 약국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됐지만 복잡한 약값 계산 방법과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이 겹쳐 사업이 안착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약값 계산 방법부터 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국의 판매가격이다. 또한 청구 SW를 사용하지 않고 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뒤 청구를 해야 한다.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 모두 비급여약제기 때문에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다르다. 결국 약제비 공단신청 금액과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약국은 금연참여자 최초 혹은 2회~6회 구분없이 금연약국관리료로 방문당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2000원의 30%인 600원은 환자에게, 1400원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만3000원짜리 니코스탑30패치(7매)를 투약일수 7일로 금연지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금연약국관리료 2000원이 포함되면 총 투약비용은 1만5000원이 된다.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에는 일일당 1500원이 지원된다. 위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패치제품이 7일 처방이기 때문에 1만500원(1500원X7일)이 공단 지원비가 된다. 1만3000원짜리 패치제에 지원비 1만500원을 빼면 환자부담금은 2500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약국관리료 2000원의 30%의 600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3100원이다. 공단부담금은 보조제지원비 1만500원에 약국관리료 1400원 등 총 1만1900원이 된다. 이금액은 공단에 신청해 약국이 받야야 한다. 그러나 니코스탑 30패치 판매가격이 1만5000원을 받는 약국은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올라간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판매가 1만5000원에 공단지원금 1만500원을 뺀 4500원에 약국관리료 600원을 더한 5100원이 된다. 문제는 조제환자와 금연치료 환자가 동시에 방문했을 경우 금연치료 환자 약값 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조제환자는 청구SW를 통해 빠른 약값계산이 바로 가능하지만 금연치료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약국의 금연치료제와 보조제에 대한 판매가격을 대입해 별도의 표를 만들어 본인부담금을 정리해 놓으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아직 금연치료 참여 환자는 없었다"며 "일단 엑셀파일로 만들어 놓아야 환자가 기다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 "청구SW에 금연치료에 대한 약값 계산 기능을 연동해 놓으면 편리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의 C약사도 "금연참여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공단 사이트에 접속해도 약값 계산 테스트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2015-02-25 12:25:03강신국·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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