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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행정처분 기준 등 2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앞으로 정부는 의·약사 행정처분 기준이 타당한 지 2년마다 재검토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서류보존기간, 약국개설등록 신청 시 수수료 등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등 50개 복지부령을 이 같이 개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심사 내실화 차원에서 기존 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6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법시행규칙에 재검토기한이 신설돼 행정처분 기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내용,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약국 폐업 신고서류, 의사 등의 직접조제 의약품 종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서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등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역시 2년마다 존속 또는 개선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외국면허 소지자에 허용되는 의료행위,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류,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인 등의 정원, 의료광고 심의 제출서류 등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요양급여 절차, 의료장비 현황 관리내용, 요양기관 서류보존 기간 등도 2년마다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 됐다. 또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서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내용,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 요양급여비용 부담항목 및 부담률, 이의신청 서식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제약산업육성지원법시행규칙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2015-01-06 12:24:57최은택 -
"전자담배도 유해하다"…기체상 발암성분 함유정부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면서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데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1년도 액상 연구는 이미 보도됐지만 2012년도 전자담배 기체상 정책연구용역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이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로 나타났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 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지만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4년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는 데, 연초 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문제로도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고,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며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 한다.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된다"면서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에서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며,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2015-01-06 12:00:48최은택 -
"약사로서 새 정책환경 조성에 일조"지방의원·정당활동 밑거름 국민-요양기관 '윈윈' 조력 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에 서정숙(61·이대약대) 한국여약사회장이 취임했다. 2006년 심평원 상임감사제도 도입 이래, 이 자리는 박병옥 직전 감사를 제외하고는 줄곧 약사 '아성'이 지켜져왔기에 서 감사의 입성은 의미가 남다르다. 5일 이른 아침 취임식을 마친 서 감사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전략회의를 마치고, 복지부 인사차 서둘러 세종시행 차에 올랐다. 연말연시가 취임 시기와 겹치는 통에 업무 적응과 주변 정리를 한 번에 해야 하는 만큼 그와 대화에선 가쁜 숨이 느껴졌지만, 심평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서 감사와 일문일답이다. -3년만의 약사 감사 입성이다. 소감은. 취임 첫 날이라 분주하다. 아침 9시에 취임식하고 곧바로 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지금(낮 1시) 세종시에 내려가려는 참이다. 심평원 감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전문가로서 그간의 활동을 밑거름 삼아 감사 업무를 잘 수행해 요양기관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심평원이 전문적인 공공기관인만큼 나도 (약사)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심평원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 심평원은 약사들과 관련이 깊은 기관이다. 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기관이었다. 약국을 경영했기 때문에 평소 심평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고, 정당에서도 관련 정책자문위원직을 맡아 심평원에는 항상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약국 개설자 말고도 직책이 많더라.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이대약대 외래교수,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한국여약사회장, 선한의료포럼 중앙위원, 해냄복지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먼저 심평원 감사직은 공직이라 규정상 약국을 운영해선 안된다. 운영 중이던 약국은 어제(4일)자로 근무약사에게 양도했다. 그간 대외적인 활동을 해 온 사람이라, 평소에도 약국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별 다른 곡절은 없다. 외래교수직의 경우 약대생 약국 실무실습 관련 교수직이어서 부담이 없다. 사단법인 등 직책 양립은 공직 규정을 살펴본 뒤 해결하려 한다. 연말연시 명절 연휴가 겹쳐서 주변 정리할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지만 정리할 것은 서둘러 처리해야겠다. -앞으로 포부는. 일단 업무 인계를 빨리 완료하고 적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로서 소통하며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고 싶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일조했으면 한다.2015-01-06 06:14:59김정주 -
건정심 개편이 정부 권한 강화?…거부권까지 제안국책연구기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내놨다. 거부권과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는 신영석, 김소운, 김은아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책임자는 보사연 부원장인 신 박사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 개편원칙으로 책임성 담보,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 전문성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되, 의사결정기구의 모든 결정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책임성 담보에 대한 이야기다. 또 현 건정심 구성은 숫자상의 균형은 있지만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절차적 기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입자나 공익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 특히 공익대표는 정부가 임명해 정부 정책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중립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연구진은 위원구성 및 정부의 위원 임명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다 건정심은 보장성, 수가, 보험료 외에도 행위, 약제, 기기 등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내용을 다루는 데 각각의 위원들이 이에 걸맞게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가입자나 공급자대표들 중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기관추천으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런 개편원칙을 토대로 두 가지 개편안을 제안했다. 1안은 현행 구도를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건정심에 현재처럼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정책인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 권한을 부여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 및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만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동수의 가입자, 공급자, 공익으로 구성하는 데,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은 각각 가칭 가입자협의회와 공급자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각각의 협의회 구성은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논란의 '핵'인 공익대표는 정부가 3배수를 추천하되 가입자와 공급자대표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구진은 "1안은 현행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기관의 대표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면 전문적 식견을 갖춘 대리인을 활용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했다. 또 "조정과 중재 역할을 담당할 공익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익대표는 정부가 최종 결정하지 않고 추천에 의해 양 직역의 동의절차를 갖춤으로써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해 건정심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거부권 및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1안과 동일하다. 위원 구성방식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은 구조적으로 가칭 '중앙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전문위는 재정관리, 상대가치 조정 등 급여관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의료의 질 관리, 평가, 기획조정 등 6개가 제안됐다. 연구진은 "2안은 1안에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방안"이라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준비, 시범사업 등을 위해 전문위를 두는 것으로 제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노베이션센터 기능까지 전문위가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15-01-06 06:14:56최은택 -
한미-셀트리온, 바라크루드 제네릭 최저가 경쟁?SK케미칼, 엑스포지·크레스토 제네릭 최저가로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가격을 예측해 자사 의약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자진 인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약사들의 저가등재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한 양상을 띄고 있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제약의 엔테카비르 제네릭 저가등재 경쟁이 대표적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약가산식보다 더 싸게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제네릭은 12개 제약사 21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든파마 이부론400mg, 씨제이헬스케어 콕스케어캡슐200mg, 명인제약 밀타정 2개 함량과 아토목신캡슐80mg, 한람제약 에드파정20mg과 티스포린점안액0.05%, 일동제약 디멘셉트구강붕해정 2개함량, 영진약품 영진암로디핀정과 엑스메졸 2개 함량, 동아에스티 세비살탄 3개 함량, 환인제약 뉴비스, 녹십자 알펜스, 셀트리온제약 엔테르 2개 함량, 동국제약 마시본액, 파마킹 킹드론디 등이다. 이 중 레메론 제네릭인 밀타정30mg, 렉사프로 제네릭인 에드파정200mg, 넥시움 제네릭인 엑스메졸40mg 등이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로 신규 등재됐다. 또 스트라테라 제네릭인 아토목신캡슐80mg은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인 환인아토목세틴캡슐과, 레스타시스점안액 제네릭인 티스포린점안액0.05%는 역시 최저가인 싸이포린점안액0.05%와 동일가로 급여목록에 올랐다. 암로디핀 오로테이트와 올메사르탄 성분을 조합한 복합개량신약 세비살탄도 오리지널인 세비카 뿐 아니라 선발 복합개량신약인 올로비카, 로디비카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바라크루드 제네릭 경쟁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제네릭인 엔테르0.5mg과 1mg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3148원, 3479원으로 등재시켰다. 기등재의약품과 비교해 가장 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예측했는 지 한미약품이 엔테르 등재시점에 맞춰 자사 같은 성분 제네릭인 카비어 2개 함량 가격을 각각 27.9% 씩 자진인하했다. 이에 따라 카비어0.5m과 1mg 가격은 각각 2881원, 3184원으로 엔테르를 제치고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가 됐다. 이번 자진인하 품목 가운데서는 에스케이케미칼 제품도 눈에 띄었다. 이 회사는 지난 1일자로 엑스포지 제네릭인 엑스패럴정 3개 함량과 크레스토 제네릭인 에스로틴정 3개 함량을 모두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로 끌어 내렸다. 명인제약도 아프로벨 제네릭인 아이살탄정300mg 상한가를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까지 자진인하 했다.2015-01-05 06:00:53최은택 -
만성폐쇄성폐질환 감소세…연 총진료비 1520억원만성폐쇄성질환(COPD, J42~J44) 환자는 최근 5년 새 감소 추세다. 반면 연간 총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COPD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4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COPD 진료인원은 2009년 71만6000명에서 2013년 65만9000명으로 5년 새 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2%씩 줄어든 셈이다. 이에 반해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1365억원에서 약 1520억원으로 약 155억원(11.3%)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7%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09년에는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 비율은 약 1.02 정도로 비슷했으나, 해가 지날수록 격차가 조금씩 벌어져 2013년에는 1.16으로 더 벌어졌다. 실제 남성의 연평균 감소율은 -0.6%, 여성은 -3.6%로 해가 지날수록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2013년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21%, 50대 16.9% 순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구간들은 모두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동안 대부분 연령구간의 진료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와 70세 이상 구간은 각각 0.5%, 8.5%씩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 진료인원의 비중이 높아지며 특히 70세 이상 남성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최근 5년간 약 2만명(17.5%)이 증가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관지나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고 폐 기능이 저하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등 폐활량이 감소되는 만성질환이다. COPD의 원인은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호흡기 감염 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 과민반응 등이 상호 작용해 발생한다. 이 질환 초기에는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질병이 진행되면서 만성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되며,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호흡곤란은 심한 경우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천식이나 감기, 기타 폐질환 이외에도 심장질환과 같은 여러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으며, 원인질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COPD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흡연력이 있거나,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있으면서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로 진단을 위해 폐 기능검사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금연은 이 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012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2009년 성인의 흡연율은 27.2%에서 2012년 25.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은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감소되는 폐활량보다 더 큰 폐활량 감소를 가져오며, 장기간 흡연 시에는 정상 폐 조직을 파괴하여 폐 기능을 하지 않는 공기주머니와 같은 폐기종의 변화를 유발한다. 흡연자가 금연을 해도 흡연으로 인해 감소한 폐활량은 회복되지 않으며, 흡연에 의해 파괴된 폐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 조기에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이 질환의 치료에 금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연은 질환의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기도 폐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금연에 성공하면 폐기능이 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질환약물치료는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며,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내과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이러한 증상의 개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관지확장제와 흡입제 등이 있으며,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산소요법도 이용된다. 심평원 심영수 심사위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는 매년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권유하며, 흡연기간이 길면 폐암의 위험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검진도 권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조제 실적은 제외됐다.2015-01-04 12:00:14김정주 -
"독일후송 의료진 1차 검진 결과 에볼라 증상 없어"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대원을 3일 오후 3시40분경(한국시각) 독일 베를린 소재 샤리떼 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샤리떼 병원에서 실시한 1차 검진결과 현재까지는 에볼라 감염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실제 병원 측 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9시(한국시각) 브리핑을 통해 "두번째 손가락에 주사바늘이 스친 약간의 흔적이 있지만 출혈이 없고 발열도 없는 등 감염증세가 없는 상황이고, 의료대원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원은 또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후송 직후 실시한 채혈검사는 4일 오전 1시~2시(한국시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에볼라 감염증상이 가장 명확히 발현되는 시기는 바이러스 노출이후 6~12일 간이며, 해당 대원의 경우 현재 5일째이므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낙관적"이라고 했다. 한편 에볼라 확진판정 받은 외국환자가 독일로 후송된 경우는 현재 3건이다. 이중 2명은 완치되고, 1명은 사망했다. 샤리떼 병원은 에볼라 감염 의심환자를 수용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비감염자로 확인됐었다.2015-01-04 09:4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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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먹으면 안되는 병용금기 약제조합 9만개 돌파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심각해 복용을 금지시킨 약제 조합이 9만개를 넘어섰다. 새해 들어 추가된 조합은 54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병용금기 DUR 자동점검 품목에 따르면 급여 의약품 조합은 총 9만839개 조합이다. 먼저 CJ헬스케어 콕스케어캡슐200mg과 광동제약 셀비콕스캡슐200mg, 아주약품 아나콕스캡슐200mg이 병용금기 조합 성분 품목에 추가됐다. 또 일양약품 아리탈정과 아리탈CR정, 일양바이오팜 아세클로CR정, 제일제약 알피린장용정, 일화 모비콕스캡슐, 콜마파마 세콕시아캡슐200mg 등도 이 각각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명인제약 밀타정, 씨엠지제약 에소넬정20mg, 에소넬정40mg, 테라젠이텍스 넥스온정40mg, 일화 판터롤정20mg, 환인제약 환인라베프라졸정 등도 병용금기 약제로 지정돼 점검받는다.2015-01-03 06:14:58김정주 -
약제비 전액부담대상자 급여 청구 시 불승인 '낭패'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위반자로 약제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급여비를 청구하면 진료확인번호가 승인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비(해당 약제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약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면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하지 못하도록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기준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상병으로 동일성분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다. 최초 위반자에게는 중복투약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사례관리와 계도를 통해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유도한다.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2차 위반자는 3개월 동안 약제비를 전액 본인부담시킨다. 조제료 등 약사 행위료와 약품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또 2차 위반으로 3개월간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던 수급권자가 연속해서 재위반하면 전액본인부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가중해서 제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료 및 원외처방전 조제 시(직접 조제는 제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중복투약자라면 의료기관은 처방전 발행 시 100/100으로 처방하고, 약국은 급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진료확인번호 불승인 처리된다.2015-01-03 06:14:55최은택 -
전문·일반·단순 질병군 재분류…의원중점 질병 규정입원환자 질병군이 전문진료, 일반진료, 단순진료로 재분류됐다. 또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52개)은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새로 규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입원환자 질병군별 질병종류가 재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진료질병군 245개, 일반진료질병군 362개, 단순진료질병군 94개다. 가령 간 이식술은 전문진료질병군,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은 일반진료질병군, 주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산과 주진단은 단순진료질병군이다. 또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52개 질병은 외래환자의 의원중점 질병의 종류로 재규정됐다.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할 때는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증설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병상증설 사전협의제를 도입한 것이다.2015-01-02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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