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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감소장려금 지급대상서 퇴방약 제외키로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 장려금제도 적용대상에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 도입 법령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장려금제도는 크게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는 데, 법령개정안은 '저가구매장려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사용량감소장려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규정을 인용해 장려금 산출 및 지급대상약제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대상에서 저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과 함께 퇴장방지의약품도 제외대상이지만, '사용량감소장려금'에서는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 등을 통해 보호되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용량감소 장려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복지부도 취지에 공감해 법령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용량감소 장려금' 미적용 약제는 제외약효군, 희귀약, 전액본인부담 의약품이었는 데 여기에 퇴방약이 추가되는 것이다. 한편 새 장려금제도는 물리적으로 이번 중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돼야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 관련 법령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상 9월1일 시행에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다.2014-08-18 12:24:57최은택 -
의약품안전원, DUR 전문위원회 2기 위촉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은 의약품적정사용( DUR) 정보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기 DUR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2기 위원회는 의·약학 전문가 1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관리실)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DUR 정보 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1기 위원회는 DUR 정보 개발에 대한 자문활동이 주요 업무였다면 2기 위원회는 기존 업무 외 DUR 정보 중장기 개발계획 등에 관한 자문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원은 "2기 위원회 운영을 통해 DUR 정보 개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약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8-18 10:13:4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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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골괴사증 증가율 높아…과도한 음주 탓지난해 '골괴사증'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약 2만6000명 규모였다. 골조직으로 가는 혈액순한 장애로 골세포 사멸이 발생한 이 질환은 '우혈성 괴사증', '우균성 괴사증'이라고도 부른다.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더 많았는 데 과도한 음주가 원인인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골과사증(N87)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진료인원은 2007년 2만 2354명에서 2013년 2만 5993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7년 46.7명에서 2013년 52.0명으로 연평균 1.8%씩 늘었다. 성병로는 2013년 기준 남성 1만 6293명, 여성 9700명으로 분포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평균 증가율은 2.5%이지만 50대와 70대는 각각 5.5%, 7.5%로 50대는 두 배, 70대는 3이상 더 높았다. 연령별 진료인원은 50대가 7118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5327명(20.5%), 70대 이상 5238명(20.2%), 40대 4327명(1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328억 3000만원에서 2013년 463억 5000만원으로 늘어 연평균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91.9%를 차지했다. 외래와 약국 조제료 등은 각각 6.2%, 2%로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오현철 교수는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 흡연,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인인구 증가로 고관절 골절이 늘고 있어서 이런 골절 후에 발생한 골괴사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장기 이식이나, 골수 이식 등과 관련된 골괴사증 역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골괴사증의 원인은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조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경우"라면서 "우리나라에서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 활용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한 수진자 기준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실적 이외에 의료급여와 비급여도 제외됐다.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한 주상병 N87이 활용됐다.2014-08-17 12:00:53김정주 -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개설서울대보건대학원은 임상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들과 보건산업, 제약업계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제33기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 보건의료분야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강좌다. 교수진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타 학과 교수, 보건의료분야 공기업·민간기업 전문경영인, 연구위원, 다른 대학 보건의료분야 교수, 관련 정부부처 최고정책결정자, 기타 특강 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책임자는 조병희 교수다. 강좌는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 16주간 진행된다. 매 강좌는 저녁 6시40~9시30분까지 2강 씩 열린다. 교육장소는 서울대(관악) 보건대학원 최고위과정 전용 강의실. 대학원 측은 "지난 20년간 약 1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면서 "대부분 보건의료계 리더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분을 쌓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이라고 밝혔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이달 중 마감한다. 기타 제사한 사항은 보건대학원 최고위과정 행정실로 문의하면 된다.2014-08-14 09:26: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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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2차 인증 '함흥차사'…9월로 넘어가나혁신형 제약 2차 인증기업 선정이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9월로 넘겨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사업에 참여한 20개 업체를 상대로 사실상 심사를 끝마쳤다. 하지만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2차 인증기업은 당초계획보다 이미 두달째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최종 심의해 확정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6월말경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재구성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위원 위촉이 이뤄지지 않은만큼 위원회를 소집해 2차 인증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발령받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사업부서가 일이 너무 많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회 재구성 계획을 보고받은만큼 가능한 한 빨리 인증심사를 종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말이나 늦어도 올해 초 1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의지가 불타는 듯 하더니 올해 들어 급냉각된 느낌"이라면서 "정책추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2014-08-14 06:14:55최은택 -
의약품 85%, 도매경유 공급…'유통일원화' 안착지난해 유통된 의약품 중 85% 이상이 의약품도매업체를 경유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제약사 직거래분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가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은 총 16조9097억원 규모였다. 이중 14조4105억원(85.2%)의 의약품은 도매업체에, 2조4992억원(14.7%)은 직접 요양기관에 공급했다. 도매경유비중이 85.2%로 직거래비율 14.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셈이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 유통일원화' 제도를 2011년 1월 폐지했었다. 일몰규정에 따른 것이었는 데, 우려와 달리 의무제도가 없어도 '유통일원화'는 안착되는 분위기다. 실제 도매경유비중은 2011년 첫해 82.2%로 여전히 높았는 데, 2012년 83.3%, 2013년 85.2%로 조금 씩 더 높아지고 있다. 전문의약품과 급여의약품은 특히 대부분 도매를 경유해 공급되고 있었다. 반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의약품과 급여의약품의 도매경유비중은 각각 88.3%, 89%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각각 63.8%, 69.1%로 나타났다. 제형별로는 주사제(89.7%), 경구제(83.9%), 외용제 등(82.4%) 순으로 도매경유 비중이 높았다.2014-08-14 06:14:54김정주 -
복지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료비 폭등 사실무근"기재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번 대책으로 국내 영리병원이 사실상 허용되거나 의료비가 폭등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에 대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립 가능하다. 예외적인 지역 이외에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병의원(6만5000여개)에는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또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의 연구개발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자법인은 숙박과 여행업 등 일부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해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면 병원의 환자유치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와 국내 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행위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되므로 민간보험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해도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과 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면서 "병원의 환자규제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간 진료교류 체계 구축은 국민불편 해소가 주요 목적으로 환자동의를 전제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 제공과 활용, 보관, 보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며, 교류에 따른 정보유출과 전송오류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제주도 정책과 마찰 가능성'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 승인보류 이후 제주도에 응급의료체계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찬성한다. 제주도에서 보완대책이 오면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8-13 12:24:57최은택 -
심야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9월부터 운영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달빛 어린이병원' 제도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6개 시의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9월 1일부터 365일 평일 밤 11시, 토·일요일(명절포함) 오후 6시까지 진료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운영시간으로 여력이 있는 병원은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밤 12시까지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지정병원은 부산성모병원과 온종합병원, 대구 시지열린병원과 한영한마음아동병원, 경기 성세병원, 전북 다솔아동병원, 경북 포항흥행아동병원, 경남 김해중앙병원 등이다. 이중 포항흥행아동병원과 김해중앙병원은 인력을 확충해 진료시간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환자의 31.2%를 차지하는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다. 하지만 야간시간대에는 문을 여는 병의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용한다. 성인 환자는 증상이 경미하면 참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만, 소아환자의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을 찾기 때문에 소아환자 비율이 높다. 그러나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면 비싸고 오래 기다리기 일쑤다. 실제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총액은 7만420원으로 야간 진료기관 이용 시 2만9240원보다 두 배 이상 더 비싸다. 본인부담금은 3만5210원으로 1만1700원인 야간진료기관보다 3배나 더 많다. 소아과 전문의보다는 전공의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도 불만족스럽다. 병원측도 사정은 좋지 않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대기해야할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경증 소아환자를 돌보느라 정신 없다. 특히 대형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와 입원대기환자로 늘 만원이다. 그렇다고 동네 병의원이 밤늦게까지 진료하기도 어렵다. 야간에는 특근수당 등 비용이 더 들어가는 반면, 밤 10시 이후에는 환자 수가 줄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서 의료진도 야간진료를 기피한다. 원장이 의욕적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추진했다가 종사자들의 반발로 뜻을 접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만큼 야간·휴일 진료를 하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평균 1억8000만원(월 평균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진료를 위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휴일 저녁 등 다른 병원이 진료를 기피하는 시간대에 진료하는 기관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불가피한 인력공백 상황에서 의료진 수급이 가능하도록 촉탁의 활용을 허용하고, 지역별로 지정기관의 수를 제한해 심야시간에도 일정한 환자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어린이집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위치, 진료시간 등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www.mw.go.kr) 및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의 야간·휴일 병의원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술이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은 별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역량을 갖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소아응급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소아에 특화된 장비를 갖춘 소아전용응급실을 10개소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이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개소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1차진료를 담당하고, 중증 소아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용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해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 지정·운영되는 8개 기관만으로는 넘쳐나는 야간·휴일 진료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사업성과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65일 운영을 선뜻 결정하는 병원이 많지 않았지만 희망하는 병원이 있어도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지역내 야간진료기관 지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기 평택 성세병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 하지만 병원의 의지로 보조금 없이 지정돼 365일 운영될 예정이다. 예산부족은 경기 의정부, 경기 남양주, 인천, 경북 김천,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대구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지아동병원과 한영한마음아동병원 2개소를 야간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도 이런 대구시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지역주민, 특히 아이 엄마·아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 예산과 참여할 기관을 확보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8-13 12:00:22최은택 -
DRG 홍보글에 '악플' 남발 의사 벌금 100만원인터넷 상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을 홍보한 건보공단 측 직원들에게 인터넷으로 악성 댓글(일명 '악플')을 남발했던 의사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12년 DRG로 촉발된 건보공단과 의사들 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공방에 대해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DRG 확대 시행과 함께 일어났다. 제도 시행 당시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사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건보공단 직원 등 공단 측에서는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토론 마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제도를 홍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한 일부 의사들이 공단의 일부 특정 직원의 사생활 공개를 비롯해 욕설, 비방, 모욕 등의 글을 인터넷 댓글 등으로 게재한 것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노환규 회장은 공단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광고를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왜곡, 거짓을 드러내 공단의 명예를 훼손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DRG와 관련한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를 강행하고 이후 맞고소·고발로 번지는 등 격한 갈등이 이어졌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공단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 당시 2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금액이지만, 인터넷 상에서 해당 의사가 벌인 행위를 유죄로 일부 인정한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재판부가 공단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다만 상대 측(의사)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2014-08-13 11:12:44김정주 -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태백 씨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서울지역본부장 출신인 김태백 씨가 임명됐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8일자로 이 같이 신임 상임이사를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는 1984년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1989년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다시 사원으로 입사했다. 장기요양운영실장, 홍보실장, 광주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장을 맡아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김 신임 이사는 앞으로 요양운영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2016년 8월17일까지 2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도 가능하다.2014-08-13 09:53: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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