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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제주 의약사 '심사·평가 길라잡이'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은 부산·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와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심사·평가 길라잡이'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한다. 행사는 내달 29일을 시작으로 6월 26일, 7월 24일, 9월 25일, 10월 2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총 10강좌로 ▲올해 건강보험 주요 정책방향 ▲심사방향 및 지표연동관리제의 이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및 현안과제 ▲현지조사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및 추진방향 등이 다뤄진다. 또한 ▲포괄수가제도 추진방향 및 환자분류체계 이해 ▲의료행위·치료재료 기준설정 및 관리 ▲의료자원 관리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약제관리제도 이해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이해 등도 포함돼 있다. 장소는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강당으로, 참가를 원하는 의약사 등 관계자는 내달 1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시한 문의는 부산지원(051-630-4038)으로 하면 된다.2014-04-24 14:24: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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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의 계절…"의원·약국 신고서류 받으세요"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장에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송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내역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돼 있으며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개인사업자 신고 편의를 이해 '2013년 건보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발송 한다고 밝혔다. 발송 대상은 의원·약국 등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달치 건보료 고지서에 동봉해 25일 발송을 시작하고, 사업장은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로 우편발송된다. 공단은 이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소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납부내역 1700만건을 국세청에 제공한 바 있다. 자격이 바뀌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해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2014-04-24 11:22:27김정주 -
'장려금제 함정'…과도한 저가납품요구 지속될수도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과도한 저가납품요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새 장려금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대로라면 자칫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병원의 '횡포'가 지속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산출식의 '투약일당 약품비' 가격요소를 '실구입가'와 '상한가(가격보정)' 중 무엇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23일 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의 장려금 산출지표(별표4)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PCI는 동일사업군(같은 종별)과 사업대상기관(개별기관)의 '투약일당 약품비'와 '투약일수'를 비교해 산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대상기관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투약일수를 곱한 값의 합'(시그마)을 '동일사업군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투약일수를 곱한 값의 합'(시그마)으로 나눈 수치다. 통상 Ci는 가격을 상한가로 보정하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도록 돼 있다. 가격요소는 사실상 배제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지부가 시뮬레이션에서 '투약일당 약품비'에 보정된 상한가가 아닌 실구입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실구입가를 사용하면 가격측면에서 상대적 저가약 선택보다는 초저가로 납품받는 게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된다. 가령 1~2원짜리 초저가약은 '투약일당 약품비'를 낮추는 효과(투약일수 배제 전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PCI를 낮춰 '사용량 감소' 장려금 지급률을 높이게 된다. 상대적 고가약을 초저가로 구매했다면 그만큼 저가구매액과 저가구매 장려금 비율도 커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초저가 납품을 통해 '사용량 절감'과 '저가구매' 양쪽에서 장려금을 두둑이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으로 결국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시뮬레이션은 실구입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상한가와 실구입가 중 어느 쪽을 반영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만큼 상한가와 실구입가를 각각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해 최상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처럼 가격요소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슈퍼갑인 대형병원'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납품 요구였다"면서 "새 장려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구입가를 반영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외래처방이 대부분인 의원급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 산출 시 가격요소로 보정된 상한가를 적용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2014-04-24 06:15:00최은택 -
병의원·약국 793곳 현지조사 적발…부당액 180억원지난해 정부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900여 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800곳에 육박하는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규모로, 부당행위가 적발된 1곳당 평균 편취 금액은 현재 확정된 것만 2268만원이 넘는다. 23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 명령을 받아 지난해 수행한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 931곳이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중 적발된 기관은 총 793곳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 요양기관 10곳 중 8곳 이상(85%)이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들 기관이 부당 착복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금액은 총 180억원으로 확인됐다. 부당금액은 1곳당 2268만5000원 꼴. 이와 함께 지난달 기준 행정처분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8곳은 업무정지, 13곳은 부당금액에 더해 과징금 처분받았다. 또 732곳은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2014-04-24 06:14:57김정주 -
대체치료법 없는 신의료기술 치료 '제한적 허용'안전성은 확보됐지만 효과 근거가 부족한 신의료기술을 제한적이나마 조기 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기술을 특정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개정 공포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효과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해당 의료기술로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은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기술이 없는 치료법 등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법으로 안전성은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는 데, 특히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할 경우 평가 시 가점(5~10%)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4년간 해당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 및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연구역량 등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와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발생했는 데도 보고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시술 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포함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최종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 보험 가입비가, 의료기관에는 치료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각각 지원된다. 복지부는 "내달 23일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받아 최종 2개 의료기술 및 각 기술별로 최대 5개 의료기관이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신청 서류 및 평가 일정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알림→공지사항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www.nhta.or.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로는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 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9개 의료기술이 현재 등록돼 있다.2014-04-23 12:00:05최은택 -
병·의원 장려비 '고가도지표'가 결정…약국 무대책[이슈분석]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명명했다. 기존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에 입원 약품비를 포함시킨 개념이다. 약국에는 저가구매액의 2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데, 인센티브율이 저가구매액의 70%에서 20%로 낮춰진 것 이외에 달라진 게 없다. 약국은 사실상 '20%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새 제도는 약품비 고가도지표(PCI)에 의해 장려금 규모가 좌우된다. 아무리 싸게 의약품을 구매해도 PCI가 2.0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장려금을 많이 챙기고 싶다면 PCI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 장려금제도 모형=새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다. 저가구매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싸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량 감소는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해 절감액을 산출하는 데 처방 품목수를 줄이거나 상대적 저가약 사용을 늘려야 약품비 절감액을 키울 수 있다. 저가구매액과 약품비 절감액에 각각 지급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값이 장려금이다. 지급률은 PCI 수치에 상응해 정해지는 데 '저가구매 장려금'은 10~30%,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10~50%다. 중요한 점은 PCI가 사용량 감소 성과에 따라 정해지고, 이 PCI가 2.0 이상인 의료기관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데 있다.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 다시 말해 PCI 수준에 따라 장려금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새 장려금제도는 사용량 감소와 이를 통해 산출되는 PCI 값이 금액을 정하는 결정적 요소다. ◆약품비고가도지표=그렇다면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인 PCI는 어떻게 산출될까?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안은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분리해 정의와 산출식을 달리 정하고 있다. 먼저 의원은 '동일표시과목(동일사업군)'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해 산출한다. 다만 병리, 결핵, 진단검사의학, 핵의학, 방사선종양학, 응급의학, 직업환경의학, 예방의학 등은 일반과(미표시)에 포함한다. 상병별 '사업대상기관 환자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환자수를 곱한 값'(시그마)을 '동일사업군 환자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환자수를 곱한 값'(시그마)으로 나눈 수치가 PCI가 되는 데 입원과 외래로 나눠 각각 산출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같은 종별로 '동일사업군'이 정해진다. 또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 수' 대신 '투약일당 약품비'와 '투약일수'를 변수로 사용한다. 산식과 입원, 외래를 나눠 각각 산출하는 것은 의원과 동일하다. 이렇게 산출된 고가도지표에 상응하는 퍼센티지가 장려금 지급률이 되는 데, 사용량 감소 지급률은 PCI 0.7이하(50%)~1.99(10%)까지 130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이 값은 지급률과 반비례한다. 기본지급률은 35%로 PCI 1.00이다. 저가구매 지급률은 사용량 감소로 산출되는 PCI를 0.66이하(30%)~1.99(10%)까지 134개 구간으로 더 세분화 해 끼워 맞춰 정한다. 결국 모든 지급률은 '사용량 감소'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약품비 절감액='사용량 감소'는 '실제약품비'가 '기대약품비'보다 적은 것을 의미한다. 이 차액이 약품비 절감액이다. 만약 '실제약품비'가 '기대약품비'와 같거나 더 많으면 역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실제약품비 감소'는 PCI를 결정하는 요소이자 장려금 지급의 기본전제가 된다. '기대약품비'는 의원은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환자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간의 상병분류별 환자수를, 병원은 같은 맥락에서 투약일당 약품비에 투약일수를 감안해 산출한다. '실제약품비'는 사업대상 기간의 입원 및 외래 원내·원외처방 약품비를 말한다. ◆장려금 지급 제외 기관=고시 개정안은 PCI 2.0 이상인 기관과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기관 뿐 아니라 다른 제외기준도 두고 있다. 장려금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출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그것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제외대상이 된다. ◆절감액 산출 제외 의약품='저가구매 절감액'을 산출할 때는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 등은 제외한다. 또 '사용량 감소 절감액'에서는 제외약효군과 희귀의약품, 비급여 전환 의약품, 100/100 의약품 등이 역시 제외대상이다. 제외약효군에는 인공관류용제, 종양용약, 조식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관용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조제용약, 진단용약, 전신마취제, 자격요법제, 뇌하수체호르몬제, 지혈제,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장려금 산출주기와 기간=매년 반기별로 산출한다. 1반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반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처방·조제분이다. 첫 장려금은 고시 시행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처방조제 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지급된다. 만약 시행일이 1일이 아니면 익월 1일이 시작점이다. 새 장려금제도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올해 6월31일 진료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한다. 최초 조사 대상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약가인하는 내년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율은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는 데, 혁신형 제약기업은 30%를 감면해 준다. ◆약국은 어떻게=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지급률을 20%로 고정시켰다. 의료기관의 사용량 감소 장려금에 상응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약국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아래서 인센티브율만 7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결과와 다르지 않게 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당시 약국의 저가구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방치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퇴장방지의약품 등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과 직접조제 약국에는 '사용장려금'도 그대로 지급된다.2014-04-23 06:14:56최은택 -
갑상선 등 7대 암 적정검진 기준 권고안 마련 추진최근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7대 암종에 대한 적정 검진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갑상선암의 경우 연내 권고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1일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에 대해 질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서문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먼저 "갑상선암 검진기준은 전문적인 의료영역의 문제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상이하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각 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갑상선암을 포함해 여러 암에 대한 적정 검진기준 권고안을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5대 암인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에 폐암, 갑상선암까지 7개 암이다. 복지부는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실효성 있는 검진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갑상선암의 경우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내용을 토대로 필요 시 향후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4-21 12:24:56최은택 -
부산서 일본뇌염 모기 첫 확인…주의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결과 부산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해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의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최초로 발견되면 발령하고,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면 경보를 재발령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지역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물웅덩이 등은 최대한 줄이면서 필요한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리도록 당부했다. 또 부산 이외 지역에서는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8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뇌염유행예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4-21 11:5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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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명 차등수가 기준개편 충분한 논의 통해 검토"정부가 차등수가 기준 개편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특성에 맞는 차등수가제 개편 및 적정수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0일 복지부 따르면 차등수가제도는 의사 1인당 1평균 진찰 횟수가 75건 이상인 경우 진찰료를 차등 감액 지급하는 제도다. 진료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데 다양한 진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 특성에 맞는 적정 진료기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차등수가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04-20 14:2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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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검토"정부가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변화양상, 평균 진료비 변동 등을 면밀히 조사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를 10%, 20%, 30% 3단계로 확대 개편하고 고정된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2014-04-20 14:20: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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