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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과·순환기내과 전문의 상근심사위원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과와 순환기내과 분야 전문의를 대상으로 상근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채용분야별 인원은 내과 2명, 순환기내과 1명으로 총 3명이다. 응시자역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전문의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하다. 서류접수는 내달 4일까지로 서류 통과자 발표는 2일 뒤인 6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합격자는 상근심사위원으로서 2년 간 심평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705-6587)로 문의하면 된다.2012-03-28 13:16: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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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노인전문병원 등 7곳 치매거점병원 우선지정김해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요양병원 7곳이 치매거점병원으로 우선 지정됐다. 복지부는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입원치료하고 비입원 환자와 일반노인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치매거점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첫 지정병원은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충북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북전주시노인복지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경남도립김해노인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에는 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향후 79개 공립요양병원 전체를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치매환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52만명으로 추정된다면서 2030년 100만명, 2050년 200만명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2-03-28 12:0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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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차관, 몽고정부와 보건의료 교류협의차 출국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리는 제1차 한-몽 보건의료 정부간 협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사흘 일정으로 28일 출국했다. 손 차관의 이번 몽골 방문은 작년 한-몽 정상회의 이후 양국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의지를 재확인하고, 정상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손 차관은 이날 촐몽 몽골 보건부 차관과의 양자회의에서 몽골내 의료 면허 등 국내의료기관 진출장벽 개선 및 몽골 해외환자(중증질환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연세의료원 등 민간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손 차관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03-28 09:39: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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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가서명…보건상품 93.2% 관세 '즉시철폐'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은 전체 보건상품 중 93.2%, 터키 측은 9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2010년 4월 협상을 시작한 한-터키 FTA의 공식 협상 타결이 26일 선언되고, 같은 날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서명된 한-터키 FTA는 서비스.투자를 제외한 상품무역협정 및 그 밖의 기본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투자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보건상품 전반에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해 향후 양국간 교역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으로, 터키는 일부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젤라틴 캡슐, 압축타입 열교환기, 냉각장치 등)를 제외한 보건상품의 9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됐다. 또 한국은 전체 보건상품 중 93.2%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되, 항결핵제 및 항암제, 인슐린, 기초화장품류, 헤어린스, 자기공명촬영기기 등 국내 민감 품목에 대하여서는 3~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 보건상품은 현재 수입 시 4~8% 관세가 부과되는데 즉시 철폐 품목의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0%으로 인하되고, 3~10년 철폐 품목의 경우 철폐기간 동안 균등하게 매년 관세가 인하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산지의 경우 터키-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해 한-EU FTA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품목별 원산지 기준(세번번경, 부가가치기준등)과 동일하게 협상을 타결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2010년 약 5300만불의 보건상품을 수출하고 약 350만불을 수입해 무역수지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의약품은 1682만불 어치를 수출하고 290만불 어치를 수입했다. 그러나 전체 교역규모 중 보건상품은 수출은 1.4%, 수입은 0.7% 비중으로 미미한 상황이다.2012-03-28 08:54:37최은택 -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수행기관 8곳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도 '수요자(의료기관) 테스트를 통한 국산의료기기 NET인증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병원-기업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4월부터 국산 8개신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개 제품이 신청했으며,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선정평가를 거쳐 8개의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6개 상급종합병원의 4개 진료과로 구성돼 있다. 또 테스트 대상제품은 레이저수술기, 디지털유방촬영엑스선장치, 범용전기수술기, 저출력심장충격기 등 5개 품목, 8개 제품이다. 선정된 제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성능평가(테스트)를 수행(6개월 이내) 하며, 정부는 총 테스트 비용의 50% 이내(최대 3천만원)를 지원한다. 테스트 종료 후 정부는 의료기관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부여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2012-03-28 08:39:59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알기 쉬운 장기기증 전문서적 발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사)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는 '생명잇기 - 장기기증의 이해'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기증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사)생명잇기의 전문의료진들이 쓰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간한 이 책은 장기기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담고 있는 국내 최초의 서적이다. 일반인들이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측은 그동안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책자나 소책자 등은 있었으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장기이식대기자와 장기기증자 등 장기등 기증 및 이식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전국 주요서점과 정부간행물 판매센터(http://gpcbooks.co.kr, 02-734-6818)에서 구입할 수 있다.2012-03-28 08:3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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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전 조제', 문제 발생했다면 약사책임?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최근 한 중년여성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다. 여성이 자녀의 치과 치료 후 받은 처방전을 대신 가져와 조제를 해 간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들이 약을 잘못 복용했다며 약국을 찾아와 소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약사는 당시 수기는 아니였지만 분명 말로 복약지도를 진행했던 만큼 이를 주장했지만 혹시 대리 처방전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빠졌다. K약사는 "여성이 복약지도 불이행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데 분명 정확하게 복용법을 지도 했던 것이 기억은 났지만 혹시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했다는 것이 향후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됐다"고 말했다. K약사의 경우처럼 약국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지고 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은 최근 약국가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리 처방전 조제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당 약국에 적지 않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약국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약사법상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만큼 약국에서 대리 처방전을 거부할 만한이유나 이 자체만으로도 약국이 법적 제제를 받을 만한 근거는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상에는 환자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만큼 처방전이 위조나 변조,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이 약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리 처방전 조제 후 복약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약사가 복약지도를 정확히 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약국이 복약지도 불이행 등으로 경고조치에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상 환자 본인만이 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약국이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만약의 경우 제3자가 처방전을 도용해 문제가 발생해 조사를 나오면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약국에 와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12-03-28 06:44:54김지은 -
"공단 쪼개기 광고는 여론조작…형사고발 검토"건강보험공단 노조가 통합공단을 부정하면서 단일보험을 다보험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일간지 의견광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26일자 한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독점적 단일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이라며 통합 공단을 폄훼했다. 사보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고 문구만 보더라도 온통 공단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공단 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응답자들의 불만을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폈다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공단 분리 목적은 수가협상권 등을 쪼개, 보험자 역할을 축소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무한히 확대시키자는 의도"라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제비 증가를 의사에게 전가하면 오리지널을 처방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리베이트는 장려할 사항'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다가 연구비 유용과 '오바마 건배' 등 온갖 저질행동과 불법을 일삼아 온 회장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줄 정도로 최소한의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집단"이라고 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공단을 '방만경영' 한다며 지속적으로 매도한 의협은 국민의 돈으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한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 공단 종사자들은 의협이 원하는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사보노조는 "내부회의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주문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있었다"며 "면밀히 분석한 뒤 법률 해석을 거쳐 고발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더 나아가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공단 종사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 관리운영비, 건강보험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OECD 기준에 맞춰 공동검증 하자"고 제안했다.2012-03-28 06:44:50김정주 -
심사평가원, 소통 프로그램 '행복 브리지'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소통 프로그램인 제1회 '행복 브리지'를 개최했다. '행복 브리지'는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일 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심평원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심평원은 "명칭의 의미는 소통이 심평원 모두의 행복을 연결하는 가교가 된다는 뜻으로 직원들의 제안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직원 공모를 통해 정해진 회식문화를 주제로 신청 직원과 원장을 포함한 16명이 참여해 현 실태에 대한 진솔한 의견 교환과 바람직한 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화합과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회식은 필요하지만 회식의 방법이나 참석여부 등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를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윤구 원장은 "회식이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급자 뿐 아니라 직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심평원의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해 서로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심평원은 추후 이 행사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토론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12-03-27 18:22: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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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한약조제약국 규격품 미사용시 형사처벌대한약전 등 수재 547개 한약재 대상 다음 달 식약청-지자체 합동 약사감시 한의원과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취급 요양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만약 자가규격품을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 온 자가규격제(단순가공.포장.판매제)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강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약재는 대한약전이나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547개 품목이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이름이나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된다. 따라서 한약판매업소는 앞으로 국산한약재나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한약제조업소들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 한약국,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 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업무정지 처분(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등)도 부과된다. 또 요양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유통일원화가 시행돼 한약도매상을 통해서만 한약규격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주부터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한약유통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업소, 한방병의원,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 합동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3-27 12:3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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