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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미피드 점안액 내달 급여…인공눈물 시장 재편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 달부터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의 레바피미드 성분의 안구건조증치료제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인공눈물 시장이 재편될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인공눈물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레바미피드 0.1g/5ml 외용제의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관련 품목은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과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로, 이들 약제는 허가사항 범위인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뮤신분비촉진제(디쿠아포솔나트륨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 레바미피드 성분이 추가된 것이다.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액은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 오츠카가 '무코스타 점안액 UD 2%'로 이미 출시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레바미피드 성분은 안구 뮤신 분비 증가에 의해 눈물막 안정화를 도모하고, 각결막 상피장애 개선에 기여 안구건조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과 국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총 220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1%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 74명, 2%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 72명, 위약 투여군 74명)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1회 1방울, 1일 4회(약 4시간 투여간격으로) 양안에 투여한 결과 12주 시점에서 2%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 우월함을 입증했다. 이번 임상시험으로 1일 4회 점안으로도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를 입증받으면서 기존 인공눈물에 비해서도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일반적인 인공눈물은 1일 5회 내지 6회를 투여해야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현재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급여 점안제 성분으로 히알루론산을 비롯해 디쿠아포솔나트륨, 사이클로스포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연간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51개사 427품목에 급여가 적용되고, 3년 평균 청구금액은 2315억원이다. 1997년부터 급여가 적용된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예전부터 급여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다른 치료대안과 비교해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렸다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전문약과 일반약에 동시에 사용되지만, 대부분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돼 보험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도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일본만 급여등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평가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인공눈물 시장은 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디쿠아포솔나트륨, 사이클로스포린이 반사이익을 거두고, 이번에 급여 적용되는 레바미피드 점안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삼일과 국제에 이어 대우제약도 동일성분 약제로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급여 적용되는 레바미피드 점안제는 삼일과 국제가 개발하면서 일본 오리지널 제품과 달리 현탁액 특유의 자극감이 개선돼 상품성도 업그레이드 됐다"며 "시장에 출시된다면 안구건조증 치료 시장에 새로운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2-16 15:41:42이탁순 -
건보공단 이사장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안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약품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킴리아, 졸겐스마에 도입된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약품비 지출 관리 방안 일환으로 올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약품비 재정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가 신약 관리 방안은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이 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강 이사장은 "고가 신약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약품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는데, 예측과 통제 기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필수의약품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최근 개발되어 치료와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총액제한계약'과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작년 도입해 초고가신약인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급여화한바 있다"며 "올해는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어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와 빅데이터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연간 케어플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 사업참여절차 개선 등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고도화했다"면서 "올해 수가 및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도 'QR전자처방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결합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분석센터를 확대해 가면서, 의약품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단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공단도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주요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면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연계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해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재정누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부당청구 신고 등이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강 이사장은 작년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국민 분들께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단은 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지난해 11월 발표한바 있고, 더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재무회계 전 분야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업무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간부직원 중심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금을 활용해 징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3-02-16 13:53:58이탁순 -
심평원, MRI·CT 등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올해 첫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 7.2% 증가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1차 평가는 20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검사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5개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이다. 1차 평가 세부시행 계획은 16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4일(금)에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e-평가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으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해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2-16 09:45:10이탁순 -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약제 116품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동일제품군 116개로, 유형 가, 나에 해당된다. 14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보면 2020년 11월 급여 적용된 '린버크서방정15mg' 등 최신 급여 등재 약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산신약으로는 한미약품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일양약품 '놀텍정10mg', 일동제약 '베시보정', 엘지화학 '팩티브주200mg' 등이 모니터링 대상에 속했다. 모니터링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의 투명성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실제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아니다. 공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결과 협상 대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선정된다. 유형 가의 경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공단과의 협상으로 합의된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날부로부터 매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청구액이 종전 유형가 분석 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도 '유형 나'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유형 가, 나는 매 분기마다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공개된다. 하지만, 유형 가, 나에 속하지 않는 유형 다는 별도로 모니터링 대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유형 다는 등재 4차년도부터 1년마다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분석 대상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유형 다는 대부분 산정대상 약제로 유형 가, 나에 비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매년 9월 일괄 약가조정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2023-02-15 15:58:2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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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약국 다녀간 환자 방문일수 17%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지표가 전년대비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내원일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했다. 14일 일부 공개된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진료일 기준 총 내원일수는 7억7627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했다. 내원일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요양급여비용이나 본인부담금이 제외된 급여비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52조32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했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39조21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5억3517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41조9896억원으로 12.9% 증가했고, 급여비는 31조6961억원으로 12.3% 늘었다. 약국은 작년 상반기 방문일수가 2억4110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10조3349억원으로 12.8% 늘었고, 급여비 역시 7조5204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심평원이 심사한 건강보험 건수는 7억1634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 진료비도 50조8646억원으로 11.6% 증가했다. 이처럼 작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가 전년대비 두자리수 성장한 데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내원일수의 경우 지난 3년(2020~2022)간 2021년 상반기가 가장 적었고, 2022년 상반기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부터 의료방문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 상반기 감소세가 극대화되다가 작년 상반기부터 다시 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위해 병·의원 방문이 가능해지고, 의약품 구매 차원의 약국 방문도 허용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3-02-14 11:00:32이탁순 -
올해 급여재평가서 임상재평가 실패 2개 약제 제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와 옥시라세탐 제제가 제외된다. 두 약제는 식약처 임상재평가에서 효능검증에 실패해 사실상 시장철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임상재평가에서 남은 효능 검증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시장퇴출이 예정돼 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의 경우 작년 9월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평가할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모든 적응증이 삭제됐다. 이 약은 2013년부터 식약처 임상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적응증이 삭제된 이후,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거쳤으나 효능검증에 실패했다. 식약처는 회수·폐기 명령도 내리면서 현재 이 약의 급여도 정지된 상황이다. 옥시라세탐 역시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처방·조제가 중지된 상태고, 이후 효능·효과 삭제도 예고돼 있다. 다만 바로 회수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 급여코드는 살아있는 상태다. 두 약제는 적응증 삭제로 자진취하를 거쳐 급여도 삭제될 전망이다. 이렇게 시장퇴출이 예고돼 있지만, 아직 급여목록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이미 공고된 급여재평가 대상서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다. 관련 업체들도 재평가 자료제출 여부로 문의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퇴출이 예상된 약제다보니 약평위에서 무리 없이 두 약제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약제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돼도 건정심 보고 등 별도 절차는 거치지 않고, 심평원은 자연스레 남은 6개 성분 심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은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6개 성분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3년 평균 청구금액 23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2023-02-13 15:18:40이탁순 -
"식약처 검토 길어지는데…그래도 재평가 유예 어렵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원래대로라면 10일 정도면 끝나는 업무인데, 90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자료제출 기한을 도저히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기등재의약품 기준요건 재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아직도 기한을 유예 해달라는 주문이 폭발하고 있다.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기등재약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에서도 하소연이 쏟아졌다. 첫번째 기준요건인 동등성 입증 외에도 두번째 기준요건인 DMF 등록도 식약처 검토기간이 길어지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주성분 제조원이 복수인 제품에서 한개 제조원은 DMF가 등록돼 있는데, 다른 한개 제조원이 DMF가 등록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동등성 입증 서류는 기한 내 신청서만 제출하고, 추후 이의신청 기간에 식약처 심사완료 통지서를 내도 되지만, DMF 등록 요건은 기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하지만 더 이상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명에 나선 이종환 심평원 약제관리실 팀장은 "3년 유예기간이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외나 연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동등성시험 기준 고시가 늦어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특정 성분의 현탁액의 경우 동등성시험 기준이 이제 고시돼 시험 완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대조약 미공고나 수급불안 문제도 제기됐다. 제약업계 한 참석자는 "시험을 준비했지만, 대조약이 공고되지 않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다른 제품은 대조약 수급이 어렵지만, 식약처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대조약 공고가 자료제출 기한이 1~2주 남은 상황에서 이뤄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답답해 했다. 그러나 이 팀장은 "사실 이런 부분은 심평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식약처랑 좀 더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회사 사정은 이해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예외나 연장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준요건 재평가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 생동 제품의 경우 2월 28일까지 요건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작년 생동 확대 제품은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재평가 품목은 약가조정 시점이 오는 7월 1일, 2차 품목은 12월 1일이다.2023-02-11 19:09:14이탁순 -
로수바스타틴2.5+에제티미브, 한미·대웅·유한 3파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저용량(2.5mg)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복합제 시장이 대형 제약사들 가세로 들썩거리고 있다. 2021년 말 한미약품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 시장에 대웅제약에 이어 유한양행도 가세한다. 시장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개 제약사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은 계열사 애드파마가 개발한 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를 허여받아 지난 7일 '로수바미브정10/2.5mg'을 허가받았다. 앞서 원개발사 애드파마도 지난해 12월 애드로제정10/2.5mg을 허가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제품은 아직 급여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돼 치료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존 스타틴 용량이 부담스러워 저용량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는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고용량 스타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단일제인 고용량 로수바스타틴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중등도 위험군 환자 및 고령환자 등에게 새로운 처방 옵션이 되고 있다. 한미약품이 지난 2021년 12월 로수젯정10/2.5을 국내 첫 출시하며 시장을 개척했다. 이 제품은 최근 월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이 약 14억원까지 오르며 블록버스터 면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웅제약이 작년 11월 크레젯정10/2.5mg을 출시하며 시장에 가세했다. 두 제품의 약가도 거의 차이가 없다. 로수젯정10/2.5mg이 751원, 크레젯정10/2.5mg이 750원이다. 단 1원 차이이다. 유한이 이번에 허가를 받으면서 5월 급여목록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 제약사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시장 반응도 클 것으로 보인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으로 로수젯정은 1403억원, 크레젯정은 258억원, 로수바미브정은 66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들은 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를 통해 매출 극대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들 3개사 외에도 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 개발에 엔비피헬스케어 등 다른 제약사도 뛰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아토르바스타틴 저용량+에제티미브 복합제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다.2023-02-10 15:14:19이탁순 -
소아 삶의 질 개선...크리스비타·헴리브라 급여 속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크리스비타와 헴리브라 등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제들이 급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소아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약제 역시 심평원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공단 사전협의를 통해 신속등재할 계획이어서 이들 약제 신속급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9일 올해 두번째 회의를 열고 크리스비타주의 신규 급여, 헴리브라의 급여 확대에 대해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약제는 소아환자에 주로 쓰이는 약제로, 그동안 환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국회에서도 신속 급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크리스비타는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 사용되는 약제다. 해당 질환은 유전질환으로 다리가 심하게 휘는 특징이 있는데, 생후 두 살 전후로 징후가 발생해 대부분 질환이 상당히 진행한 뒤 발견된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지기형, 성장지연, 감소된 키, 골절 위험 증가, 신장 석회화, 부갑상선 수치 상승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걷지 못할 수도 있어 치료제인 크리스비타 신속급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이 약의 신속승인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이 넘어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크리스비타주는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로는 처음으로 신속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는 올해 급여신청 약제부터 경제성평가가 생략되고, 건보공단 사전협의가 도입돼 협상기간도 30일 단축된다. 사전협의는 약평위 개최 15일 전부터 진행되는데, 공단은 이 약의 본 약가협상 전 사전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협의를 거치면 약가협상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기 때문에 크리스비타주는 상반기 내에도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전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헴리브라도 소아 삶의질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헴리브라는 비항체 혈우병 환자에는 사용이 어려웠지만, 10일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면서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가 급여적용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약은 피하주사제로, 기존 정맥투여 주사제보다 편의성이 향상돼 특히 소아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혈우병 소아 환자는 2~3일 간격으로 정맥주사를 맞아야 해 고통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 헴리브라는 처음엔 4주동안 1주마다 한번식 4회 피하투여하고, 이후에는 용량에 따라 최대 4주마다 한번씩 피하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정맥주사제보다 훨씬 간편하다. 헴리브라는 급여확대 신청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 급여신청 소아 삶의질 개선 약제에 적용되는 신속급여 대상은 아니다. 다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신속등재 요구가 빗발쳤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심평원을 기습 점거하는 등 사회적으로 신속급여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약평위 통과 이후 약가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2023-02-10 10:17:40이탁순 -
인레빅·크리스비타·브루킨사 등 심평원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레빅캡슐, 크리스비타주사액, 브루킨사캡슐 등 급여에 도전한 약제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를 넘어섰다. 이날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 이들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가 최종 급여화에 도전하게 된다. 심평원은 9일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인 한국교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mg(부로수맙)'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이 약은 소아 구루병 증상에 탁월해 최근 건보공단이 사접협의를 통해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에 치료되는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비엠에스제약)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중국계 제약사 베이진코리아가 국내 선보이는 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3가지 적응증 가운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본 조건부 통과 약제는 2개 품목이다. 부광약품의 성인 불면증 단기치료제 '잘레딥캡슐 5, 10mg(잘레플론),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인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이 그 주인공이다. 한편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JW중외제약의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는 비항체 환자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2023-02-09 18:15:41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