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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5일 한의약 건보 발전방향 공청회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25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공청회는 기존 한의약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한의약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의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과 이은경 연구원(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한의약 건강보험, 어디로 가는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정 토론에서는 최환영 의무부총장(대구 한의대)이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급여 운영과 향후 전망' (이평수 수석연구위원, 한의학정책연구원), '해외 전통의학 관련 건강보험 제도 동향' (손지형 원장, 경희대 응용의학과 보건정책 박사과정 수료), '협회에서 본 한의약 건강보험의 현황과 당면과제' (김경호 보험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의약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김창보 정책실장,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해 현 건강보험제도 및 한의약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한의약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한의약 건강보험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공동대표 진용우, 한상표)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경기도 한의사회 등이 후원한다.2010-06-21 12:04: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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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한약제 실구입가 신고 안해도 된다"한방병원과 한의원, 약국과 한약국에서 구입하는 한약제제는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행되더라도 구입가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 10~12월 중 기존 사용 약제의 신규 계약 시 2011년 1월까지는 현행과 같은 구입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사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을 16일 공개했다. 한약제제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체적으로 구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협진을 하는 한방 병의원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속하는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오는 10월 이후 구입한 모든 약제는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일이 10월 이전인 경우라도 구입 시기를 막론하고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로 구입하는 의약품(A코드)의 경우 적용할 가중평균가격이 없기 때문에 최초 신고를 해야 가중평균가 발상 전까지 최초 구입 단가를 기준으로 약제비를 상환할 수 있다. 여기서 가중평균가가 생성되면 최초 구입분의 금액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신고 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 10월 이후 구입한 약제를 B코드 신고하면 이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약제상한차액이 지급된다. 10~12월 중 기존 사용 약제를 신규 계약할 경우 이 기간동안의 가중평균가로 산출, 2011년 2월부터 적용한다. 1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구입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사용하면 된다. 약가인상분(D코드)는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장 최근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인상 전 구입단가의 재고량이 소진된 시점과 인상 후 입고돼 사용되는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문서나 병원·약국장 직인 및 날인이며 전산파일로도 작성할 수 있다.2010-06-21 06:48:11김정주 -
"약국 등 사업장, 건강보험 미가입시 불이익"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약국 등 사업장이 건강보험를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공문을 통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 신고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면 되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근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익이을 당할 수 있다"며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2010-06-20 22:28: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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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암 사망률, OECD 평균 밑돈다복지부는 2006년 기준 국내 전체 국민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4명으로 OECD 평균 162명보다 낮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남성의 경우 242명으로 OECD 212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같은 해 한국 남성의 폐암 사망률은 65명으로 OECD 평균 55명보다 높지만, 여성은 15명으로서 OECD 평균 20명보다 낮았다.2010-06-20 12:44: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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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통합·의약분업 10년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건강보험 통합 10년, 의약분업 10년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국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개 보건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은 1부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통해 본 의료개혁의 역사와 의미’, 2부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10주년 기념식’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와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이 각각 ‘건강보험통합 역사와 과제’, ‘의약분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백한주 인의협 회원, 이강원 경실련 간사의 지정토론에 이어 ‘의료민영화에 맞선 한국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10주년 기념식’으로 마련된 2부 행사는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그때 그리고 지금’ 동영상 상영과 각 단체 대표들의 인사 ▲‘투쟁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만난다’ 선후배 한마당 순으로 진행된다.2010-06-20 12:11: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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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에서 1℃ 오를 때마다 노인 사망자 9명 증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서길준)’와 공동으로 제정한 ‘익수사고와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본부에 따르면 익수사망사고는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 65세이상 노인과 소아.영아는 폭염에 취약해 보호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32℃에서 1℃ 증가 시마다 사망자가 9명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익수사고와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에는 물놀이사고 예방 10대 안전수칙과 폭염시 건강 보호를 위한 9대 예방수칙, 관련 질환의 증상 및 대처방법이 담겨있다.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와 응급의학회(http://www.emergency.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10-06-20 12:0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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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치주질환 진료비 연평균 341억 증가최근 4년 간 치은염·치주질환(K05) 총진료비가 연평균 13.1% 증가했으며 진료인원도 9.4%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의 치은염·치주질환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5년 2165억원에서 2009년 3532억원으로, 4년간 136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약 341억7000만원씩 늘어난 수치다. 진료인원은 515만명이던 2005년보다 223만명이 늘어나 2009년 738만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55만8000명씩 증가한 것이다. 최근 5개년의 다빈도 질환 순위에서 치은염·치주질환은 2005년 5위에서 2009년 3위까지 올라섰으며, 감기(급성기관지염·급성편도염)를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5개년 평균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7~8월이면 질환이 급증, 여름철에 최다 진료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수남 진료심사평가위원(치과전문심사위원)은 "여름철에는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구강 내 세균이 활성화되고,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 섭취가 늘어나 치주질환을 발생시키며, 갈증이 나면서 살균작용을 하는 침의 분비가 줄어들어 치아가 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7~8월에는 방학과 휴가를 맞이아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진료인원이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추정했다. 성별 진료인원 분석에서는 최근 5개년 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분석결과 치은염·치주질환의 진료인원은 남녀 모두 40~50대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13.9%로 20대 9.8%보다 진료인원이 많은 반면 여성은 20대 13.7%가 60대 13.4%보다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임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및 약국은 제외됐다.2010-06-20 12:00:12김정주 -
심평원 새 기획상임이사에 김정석 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새 기획상임이사에 김정석(57) 전 보건복지부 국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는 총리실 OECD 아시아센터 사회정책본부장과 복지부 국제협력관, 노인정책관을 거쳐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역임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 포틀랜드대학에서 보건행정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김 신임 이사의 임기는 18일부터 2년간이다. 한편 안효환 전 기획상임이사는 17일 임기만료와 함께 퇴임식을 가졌다.2010-06-18 16:27:05김정주 -
공단, 28일 통합건보 10년 국제 정책심포지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통합 건강보험 10주년을 맞아 국제 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공단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용산소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일본과 대만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 지속발전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일본과 대만, 한국의 지불제도에 대해 해부한다. 지정토론에는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과장이 패널로 나선다. 2부는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3국의 건강증진사업을 소개, 진단한다. 남은우 연세대한교 교수와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강민규 보건복지부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예정돼 있다. 공단은 "올해 건보통합 10년을 맞아 3국의 건보 제도를 비교,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0-06-18 11:17: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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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 업무중복·이중감시 말도 안된다"[단박인터뷰] 건강보험공단 진창언 급여관리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양기관 이상징후 분석 등 전사적 부당청구 관리체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FDS를 구축해 연말부터 적용한다. 공단은 이 같은 비정형 통계분석 인프라를 보유함에 따라 요양기관 감독·관리 및 추적과 관련해 즉각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누수와 불법·편법 청구 방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FDS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공급자-보험자 간, 공단-심평원 간 대립이 예견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공급자의 월권"임을 주장하며 정형근 이사장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임을 천명,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공단 진창언 급여관리실장은 "부당·허위청구 심사에 있어서 정부와 공단, 심평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사후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의료계와의 신뢰관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간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 그 논리는 적절치 못하다. 우리나라 형법 등 여러 법률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기 위해 만든 법은 아니지 않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FDS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그룹임은 인정한다. 일부 부정으로 매도당하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FDS는 공단만 운영하려는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운영 중이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보편적 시스템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는 이 부분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사무장병원, 면대 등을 공단이 색출한다는 것을 놓고도 의료계 반발이 심하다. = FDS는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심사 사후관리를 그간의 공단 실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하는 것이다. 가짜 환자나 의료인력 위조, 면대 등 위법 개연성이 농후한 기관의 의료인력을 시스템이 족집게처럼 손쉽게 찾아주는 것이다. 의료인력 관리를 왜 하냐고 하는데, 해외출장 중인 의사 명의로 진료내역이 청구되는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의료계에서 반발이 심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개연성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밀도있게 진행할 것이므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과거에 도입했으면 되지 않았나. = 그런 질문도 이해가는 부분이다. 의료기관들의 부당행위 등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단골메뉴다. 이는 보험자로서 공단이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공단 내 조직이 안정되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찾아간 것이 불과 4~5년이다. 그간 내부적 문제로 인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보험자로서 공단은 그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 따라서 재정적자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체계적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다. FDS 도입을 놓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다. 재정 적자가 코앞인 상황에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고유업무에 월권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이중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 사실과 다르다. 공단은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확인과 감시업무가 수반돼야 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사후관리는 업무에 있어서도 성격이 다르다. 심평원은 산정기준 위반과 의약품 대체, 본인부담금 과다와 기타 부당 행위를 심사하고 공단은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 등을 통한 구체적 진료확인, 전산점검을 통한 사망·휴폐업·무면허·정지·착오 등을 관리한다. 이 중 허위청구의 부분과 관련해 FDS와 중복 아니냐고 말들이 나오는데, 심평원에서는 지급을 전제로 큰 틀에서의 비용심사와 급여적정성을 평가해 사전에 적정청구를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에 반해 공단은 수진자조회를 통해 구체적 허위청구 사실을 밝혀내고 심사에서 누락된 보험자 이의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다. 같은 심사가 아닌 전혀 다른 심사인데 이중일 리 없지 않은가. 사후관리 성격이라는 말이다. -심평원의 심사업무가 청구업무 대비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 물론 심평원도 보험자의 한 축에 서서 심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인된 적정심사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새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이 현재라는 것은 분명하다. 심평원이 평가업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사업무에 한계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심평원에 접수되는 연 13억건의 청구에서 이의신청은 연 11만건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사부분의 누락을 공단의 사후관리로 차단시켜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심평원의 심사업무가 예방적 목적이고 공단은 사후관리 성격이라고 강조했지만 클라이언트(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동일 업무로 여기기에 충분하다. = 심평원의 업무가 예방적 측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심평원에서 심사의 역할을 안해준다면 그간의 '경찰예방효과'는 사라져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공단과 심평원의 심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종류와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의사 사망과 출장 시 허위청구 등 심평원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심사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큰 줄기를 놓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심사' 영역은 정부와 공단, 심평원 모두 제각각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심평원 또한 보험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에 있어 심평원과의 업무 및 정보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건 아마도 양 기관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 지향점이기도 하다.2010-06-18 06:43: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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