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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회피, 되레 약가유지 수단 된 '자진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여기 똑같은 품질의 옷 두 벌이 있다고 치자. 가격도 동일하다. 그런데 하나는 브랜드 옷이고, 다른 하나는 노브랜드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옷을 선택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브랜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약도 마찬가지다. 동일 성분군에서 똑같은 가격의 브랜드(오리지널)와 제네릭이 있다면 선택은 브랜드 약제에 쏠릴 것이다. 그럼 제네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가격을 더 인하하는 것 뿐 아니겠는가. 2012년 정부가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기대한 점도 저 '자진 인하'였을 것이다. 제네릭이 살아남기 위해 결국 약가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돌아갔고,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처방약 시장에서 '가격'은 결정요인이 아니었고, 제네릭사들은 최고가에서 53.55% 수준으로 떨어진 가격을 사수하는 데 올인했다. 그 사이에서 약제 자진 인하는 소수 또는 이방인으로 취급 받았다. 자율적 경쟁에 의한 자진인하 대신 가격유지를 위한 자진인하 건보공단 용역연구인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2019, 이상원 외)' 결과는 이를 잘 증명한다. 연구 보고서는 "일괄인하 이후 제네릭 진입 시점(13개월)의 가격을 1로 보고, 24개월 시점(첫 진입 후 36개월)의 가격은 95.6%로 일괄인하 이후에 제네릭 가격은 변동이 거의 없다"며 "이러한 결과는 제네릭 의약품 사이의 자발적인 가격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고가의 일부 제네릭 의약품이 해당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약가를 담당하는 대형 제약업체 한 관계자도 "동일성분 내 약품 선택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영업·마케팅이 좌우한다"며 "원가 마진을 손해 봐 가면서 자진해 약값을 깎는 일은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진 인하는 사후관리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나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더 큰 약가 인하 또는 비급여를 막기 위해 회사가 자진 인하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4월 약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 제외 기준을 손질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품목들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가 100분의 90 미만 약제는 협상대상에 제외한다. 종전에는 산술평균가가 100분의 100 미만 약제가 협상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지침 개정 배경에는 제약사들이 산술평균가 100분 100 미만으로 약제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급여 청구액이 높은 품목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산술평균가가 100원인 약제가 종전에는 99원으로 자진 인하하면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작년 4월부터는 89원까지 내려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상한금액의 최대 10%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지침 개정으로 작년에는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인해 10개 제품군(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들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라는 게 건보공단의 평가다. 가격이 내려가면 급여 적정성 인정받을 수 있어…재평가에 활용된 자진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건보공단의 약제 사후 관리 업무라면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심평원이 진행하는 사후 관리 핵심이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도 자진 인하는 회피수단으로 통했다. 작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간장약 고덱스캡슐이 대표적인 예다. 고덱스는 작년 7월 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급여 위기에 처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면서 비용효과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0월 2차 심의에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는데,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고덱스는 2차 심의 직전 356원의 상한금액을 312원으로 자진 인하했는데, 이것이 비용효과성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6개 성분으로 구성된 고덱스가 2제 복합제인 펜넬캡슐의 상한금액 312원으로 내리자 대체 약제 대비 비용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승인 기구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건정심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가 자진 인하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을 표시했다. 지난 12월 건정심은 재심의 끝에 고덱스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급여적성정 재평가의 심사 절차를 보고 받고 이를 인정한 것이다.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금지도 자진 인하의 동기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저함량 배수 처방 상한금액이 고함량 한 제품 처방보다 높을 경우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약제 저함량(50mg) 두 알을 처방할 경우 상한금액이 1500원인데, 고함량(100mg) 한 알 처방 시 1000원이라면 500원은 사후 조정에서 삭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작년 3월 동화약품은 위장관경련치료제 메녹틸20mg의 상한금액을 87원에서 86원으로 인하했는데, 바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함량(메녹틸40mg)의 상한금액이 173원으로, 저함량을 2개 처방하더라도 고함량 가격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단 1원 인하로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렇듯 자진 인하는 동일제품간 가격경쟁 요인보다는 사후관리 대응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 동일가 정책 시행 당시 기대했던 저가 경쟁은커녕 약가 인하 방지 목적에 자진 인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약사들은 죄가 없다. 상한금액을 내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유리한 상황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에 비판을 제기한다. 작년 4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제 지침처럼 말이다. 중견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규정을 지킨 행위를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사후관리 수단을 강화해 강제적으로 약가 인하를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강제적 약가 인하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약가정책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선진국들은 제약사들이 스스로 약가를 인하하게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2012년 일괄인하를 통한 동일가 정책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 약가 인하는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2023-01-11 09:59:26이탁순 -
작년 보장률 64.5%...0.8%p 하락 "비급여 관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 보장률 65.3%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보장률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증가로 4.1%p나 크게 하락한 대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장률은 전년비 0.5%p 상승했다. 정부는 과잉 논란이 불거진 MRI나 초음파 건보 급여기준을 재점검하는 등 꼭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진료비는 111조1000억원으로 이중 보험자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진료비는 전년 102조8000억원 대비 8.1%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65.3%)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5%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5.2%에서 15.6%로 각각 0.4%포인트씩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성형·미용 목적의 보철비나 일반 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는 보장률이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에 대한 급여 확대와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 이용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의원급 보장률 하락은 재활이나 물리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진료가 늘어 비급여 부담률이 20.2%에서 25.0%로 4.8%포인트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8%, 67.2%로 전년대비 각각 0.8%포인트, 0.1%포인트 올랐다. 병원급도 49.8%에서 51.8%로 건보 보장률이 2.0%포인트 상승했다. 약국 건보 보장률은 69.7%에서 68.8%로 0.9%포인트 하락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했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1-10 18:50:58이정환 -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전년대비 0.8% 감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험자보담금을 보험자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합한 금액의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초음파(흉부('21.4.), 심장('21.9.))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해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2023-01-10 17:10:29이탁순 -
건보 국고지원 종료에 1월 금연사업 지원금 보류될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지난 12월 31일부로 일단 종료되면서 정부재원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급 지급이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야당은 일몰제 폐지 입장으로 합의 가능성은 있으나 시기가 불투명해 이달 금연사업 지원금 지급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의료기관과 금연이수 완료자에 지원금 지연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해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됐는데 국고지원 일몰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2023년 공단은 이 사업에 예산 381억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작년 1월 기준으로 공단은 의료기관 1만500여개에 15억4700만원, 금연이수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5100만원을 지급했었다. 여·야가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해 합의가 안 되거나 늦춰진다면 이달 지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나 여·야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3-01-10 11:23:51이탁순 -
42개 희귀질환·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병원비 부담 덜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먼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질환자 약 4천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1-10 10:24:23이탁순 -
얼비툭스 세 번째 RSA계약 난항…재협상에 들어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이성 직결장암 및 두병부세포암 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 머크)의 세 번째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계약이 길어지고 있다. 건보공단과 1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비툭스는 지난해 6월부로 두 번째 위험분담제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7일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얼비툭스가 위험분담제 재계약이 종료되면서 머크와 공단이 세 번째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얼비툭스는 지난 2014년 첫번째 환급형(리펀드)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계약기간 4년이 지난 뒤 2018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RSA 약제로는 첫 번째 재계약 사례였다. 이어 재계약 기간도 작년 6월 종료되고, 세 번째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그해 8월 1차 협상은 결렬돼 다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재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협상 기간은 60일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 위험분담제 계약 효력은 유지 중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재계약에 실패한다면 환자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얼비툭스주는 현재 병당 상한금액 22만2325원에 공급되고 있다. 환급계약을 맺으면 제약사가 보험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다만 환급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얼비툭스는 아이큐비아 2021년 기준 42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한편 2022년 7월 기준 위험분담약제 계약은 총 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계약 유지 품목은 18개, 최초 계약이 유지된 품목은 24개이며, 18개 품목은 계약이 만료됐다. 위험분담제는 2014년부터 도입됐다.2023-01-07 16:13:36이탁순 -
케이캡, 두번째 사용량-약가연동 합의…환급액 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100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산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테고프라잔, HK이노엔)이 지난 연말 건강보험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계약 관련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용량 증가분에 따른 환급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지급할 전망이다. 환급계약에는 기존 케이캡정50mg에 추가로 최근 등재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과 케이캡정25mg도 새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케이캡정50mg은 지난달 공단과 환급액과 관련해 합의했다. 계약에 따라 환급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는다. 케이캡정50mg은 지난 2021년 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은 사용량이 늘어 건보공단과 협상 대상인 약제가 약가 인하 대신 환급계약을 통해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약품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심평원이 규정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현재 케이캡은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약물이다. 이번 환급계약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통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분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급계약에는 동일성분 동일제형 약제인 케이캡정25mg과 제형이 다르지만 성분이 동일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 사용이 가능한 케이캡정25mg은 올해 1월부로 급여 등재됐다. 또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은 지난해 5월1일자로 급여 등재됐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 동일제형 제품이 있으면 묶어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케이캡정50mg와 케이캡정25mg는 사용량을 통합 계산해 모니터링과 함께 환수액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은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 받게 된다. 현재 케이캡정50mg은 환급계약에 따라 2019년 최초 등재 시 상한금액 정당 13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케이캡구강붕해정도 정당 1300원으로 가격이 동일하고, 케이캡정25mg은 산정기준에 따라 정당 867원에 등재됐다.2023-01-06 15:31:56이탁순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추정재고량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이다.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에 접속해 '정보공개' 항목 중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은 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제약사는 도매상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하고, 요양기관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 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 등 다방면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해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01-06 09:12:41이탁순 -
저가구매 약제 절반이 실거래가 약가 인하로 연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장려금이 지급된 의료기관에서 저가 구매한 의약품 절반은 실거래가 약가 인하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가 인하된 품목 중 신경계약물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 윤은지 부연구위원)'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시됐다. 연구진은 9~10차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기관 1718개소의 저가구매 의약품 8492개 품목 중에서 실거래가 조사 제외 대상 135개소를 제외한 총 1583개소, 6874품목을 분석했다. 이 결과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된 품목은 6874개 품목 중에서 3676개 품목으로, 약 53.5% 비율을 나타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저가구매 의약품의 약가 인하 비율이 6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원이 구매한 저가구매 의약품 중에서 약가 인하 비율이 60.1%로 높았다. 또한 주사제의 약가 인하 비율이 80.7%로 가장 높았으며, 내복제의 저가 구매 품목 수는 441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나 약가 인하 비율은 42.3%로 주사제에 비해 약가 인하 비율이 낮았다. 상한가격 별로 살펴보면, 10만~100만원 미만 그룹에서 약가 인하 비율이 80.3%로 가장 높았고, 1000원 미만 품목은 저가 구매 품목 수가 3408개 품목으로 가장 많으나 약가인하 비율은 37.9%로 높지 않았다. 동일 주성분·제형이 4~10품목인 경우 약가 인하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11품목 이상인 품목 중 저가 구매 품목 수는 2880개 품목으로 가장 많으나 약가 인하 비율은 42.9%로 가장 낮았다. ATC 1단계 그룹 별로 살펴보면 항신생물 및 면역조절약품의 약가 인하 비율이 85.0%로 가장 높았다. 저가 구매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신경계 의약품의 약가 인하 비율도 76.0%로 높은 편이었는데 약가 인하 품목도 930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신과 환자에게는 원내 처방이 가능하므로 관련 병·의원에서 저가구매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 내복제에 비해 주사제가 약가 인하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동일 주성분 내 단일 품목인 의약품보다 경쟁 품목이 많은 의약품에서 약가 인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약품 별 할인율이 높거나 약품 별 저가 구매 기관 수가 많을수록 약가 인하 발생 가능성이 많음을 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가 구매 품목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구매한 의약품에 해당할수록 약가 인하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내복제의 경우 실제 약가 인하로 이뤄지는 비율은 주사제에 비해 낮았다"며 "이는 내복제가 주로 약국에서 조제되는 비중이 높은데 약국은 저가구매 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내복제에서 약가 인하를 유도하려면 내복제 조제의 비중이 높은 약국에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종합적으로 보면 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이상 절감이라는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약가 인하 제도· 약품비 관리 제도 등 다른 제도와 관계 정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저가 구매 장려금 제도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의 관계 정립 후에 제도의 성과 평가 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1-05 16:30:35이탁순 -
노인 24만명 다약제 사용 부적절…약물검토 수가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이 24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부적절 다약제 사용 그룹은 전체 다약제 환자의 16%에 해당됐는데 이들은 입원, 응급실 방문, 사망 확률이 1.32~1.35배 높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의·약사 인식 개선를 위한 교육과 장기적으로 수가 신설 등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관리 기준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윤상헌 부연구위원)' 결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다약제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먼저 노인 다약제 환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부적절한 다약제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10개 이상의 의약품을 90일 이상 복용 중인 환자이면서, 복용 약물 중 1개라도 ▲연구에서 도출한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14개 카테고리의 약물이 포함돼 있거나 ▲병용 금기 또는 중복 처방에 해당하는 약제가 처방된 경우로 제시했다. 이 기준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부적절 다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적절 다약제 사용그룹은 24만5477명으로 전체 다약제 환자의 16.0%에 해당됐다. 부적절 다약제 사용 그룹에서 외래 방문 일수, 처방 횟수가 1.5배 이상 많았고, 연간 처방 일수도 길고 처방 성분 수도 많았다. 연구팀은 부적절 다약제 사용 그룹은 부정적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정한 뒤에도 입원, 응급실 방문, 사망할 확률이 1.32~1.35배 높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노인의 부적절 다약제 사용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 전략으로 '교육 및 인식 개선'을 목표로 환자, 의사, 약사 등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 전략으로는 현 DUR시스템을 통해 환자단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의사-약사 소통 및 협력을 지원하며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 및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개인 별 복용 약제의 개수가 10개 이상이 되면 알림 메시지를 띄워주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수록 다약제의 확률이 높아지므로 환자의 다기관 방문 관리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방 의사와 약사의 협업 뿐만 아니라 환자-의사, 환자-약사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의료진, 약사,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약물검토상담료와 같은 수가를 신설하거나, 노인병 인정의(전문의) 등에 대한 인력 가산, 현행 수가구조 개선을 통한 비약물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2023-01-05 11:16:03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