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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환자 40%, 타지역 병의원으로 이탈전국에서 의료 소비층이 가장 몰려있는 전남 지역 환자들의 40%가 거주지 밖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총 진료비의 48%를 점유한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1인당 평균 진료비와 의료기관 이용률, 질환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내 의료보장 인구의 2008년도 연간 입내원일수는 총 9억9900만일로 1인당 평균 17.98일 수준이다. 또 의료보장 인구 500만명 중 지난해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하거나 입원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4549만명으로, 전체 평균 의료기관 이용률 9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98.8%), 전북(96.8%), 충남(96.4%)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전남 지역 환자의 39.5%는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관외 의료기관 이용률(27.1%)을 크게 상회했다. 이외 충남(38.7%), 경북(36.6%) 등도 환자 이탈이 비교적 심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진료비(19조1000억원)의 47.9%가 서울(10조1000억원), 경기(7조3000억원), 인천(1조7000억원) 소재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경향을 반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입자 1명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전북 부안군(140만원), 전남 고흥군(138만원), 경남 남해군(133만원) 등 상위 지역과 대구 달성군(53만원), 대구 서구(58만원) 수원시 권선구(64만원) 등 시군구별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졌다. 만성질환(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이용 실인원수 환산)의 경우 치주질환은 제주(286.2명), 전북(286.1명), 전남(279.4명, 감염성 질환은 전남(224.2명), 전북(217.8명), 광주(207.3명)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았다. 또 관절염은 전남(162.5명), 전북(135.6명), 경북(133.1명), 고혈압은 강원(127.2명), 충남(119.1명), 전남(1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53.4명), 충남(51.4명), 제주(47.8명), 당뇨병은 전남(48.6명), 강원(46.1명), 충남(44.6명), 간질환은 전남(34.9명), 강원(30.6명), 전북(30.5명)이 상위를 차지했다.2009-12-23 12:27:29허현아 -
"근거 미약한 의료기술, 한시적 급여 필요"사회적 가치가 높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23일 소식지 '근거와 가치'를 통해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전문의료기관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근거를 축적해 해당 의료기술을 재평가하고, 신의료기술의 제도권 수용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사회적 수요는 높은 의료기술임에도 아직 근거자료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많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가 도출될 때까지 의료기술의 사용을 불법화하면 진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2009-12-23 11:13:0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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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내 게시…내년부터새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게시해야 하는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부 2010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도 변화를 23일 안내했다. 내년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으로 1월31일부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고지·게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던 것에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됐고, 아동특화병원과 중풍특화병원 및 성형특화병원 등의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법령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1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2009-12-23 09:21: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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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회 설치해 의약분업 평가하자"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긍정적 입장을 보여 그 설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의료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했다. 의료보험이 시작된 1977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의약분업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국회 내에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개혁위원회는 굉장히 필요하다"며 "국회에 설치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제도와 환경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위원회 성격을 건강보험으로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소장은 "의료개혁위원회 보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위원회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위원회 설치에 찬성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공급자와 가입자,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실행됐으면 좋겠다"면서 "2010년 구체적 현실로 나타나는 건보제도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동의했다. 다만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의료개혁위원회를 마련해서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안 일이지만 국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굳이 정부가 맡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용현 국장은 "의료개혁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든 간에 우선 마련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09-12-22 12:47:21박철민 -
개인정보 유출방지…수진자조회 쿼터제 추진진료 목적 이외에 환자 개인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한 수진자 자격조회 ' 쿼터제' 도입이 추진된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평균 내원환자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수진자 조회가 발생하는 등 악용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급여관리 정책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요양기관 직원이 수진자 신상정보를 채권 추심업체로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단은 최근에도 악용사례가 의심되는 과다 수진조회 경향이 일부 요양기관에서 감지됨에 따라 청구 대행업체 또는 제3의 용처로 정보가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평균 내원환자 100~150명 수준인 의료기관에서 하루 수천건씩 수진자 조회가 발생하는 등 아이디 도용 의심사례가 포착된 것. 이에따라 요양기관의 평소 자격확인 건수에 근거해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간별로 내원환자 평균치의 120%까지를 1단계로 설정, 자격조회 건수가 121%~130%까지 발생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130%를 초과하면 자격조회 접근을 제한토록 한다는 것이다. 자격조회 제한범위를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진료상 필수적인 수진자 조회 사유를 공단에 제출하면 제한을 풀어주는 시스템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수진자 조회를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흘러나갈 수 있다"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의약단체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설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9-12-22 12:20:51허현아 -
복지부 "주치의·개방병원 적극 검토하겠다"병협 "진부한 정책, 가능성 없다"…의협 "주치의, 시기상조" 복지부가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와 개방병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국장은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관으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길상 국장은 "30~40년 전의 무의촌을 해소한 것은 시장의 힘이고 경쟁의 힘이다. 그러나 시장은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어 정책적 배려라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 국장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주치의 제도는 1차의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안의 하나이고 개방병원제는 의원과 중소병원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진부하다'고 지적했다.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주치의제도는 이전부터 여러번 논의됐던 진부한 내용으로 (성공)가능성이 없다"며 "개방형 병원도 한 대 좋은 탈출구로 논의도 많았는데 병원과 의원 간 수가의 충돌로 쑥 들어간 얘기"라고 말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대안으로 3차 기관의 가산률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송 위원장은 "3차 진료 이용환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병협의 조사결과 80% 이상이 가산률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가차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주치의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개원의 대부분이 전문의이기 때문에 주치의제가 도입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주치의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시기상조이다"고 말했다. 결국 참석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편과 국가적인 재원의 방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치의와 개방병원 등 어느 것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호 위원은 "자칫하면 수가인상으로 이어져 저항이 있을 수 있어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자칫 지금 손을 대는 것이 손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09-12-21 17:02:57박철민 -
건보공단, 자매결연 마을 무료 진료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경남 김해와 태안 기름유출 피해지역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회장 이수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봉사는 18일 경남 김해 소재 노인ㆍ장애인 시설과 19일 충남 태안 자매결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충남 태안 1사1촌 자매마을은 특히 지난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르녀 유해물질 노출로 천식, 피부염, 결막염 등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지역. 공단과 남구협은 이날 의료봉사 차량2대를 이용해 내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 및 약국을 운영, 병원급 이상의 진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1700여 자매결연 세대에 겨울용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2009-12-21 11:15:08허현아 -
위암 가장 많이 발생…갑상샘암·대장암 순복지부 집계 결과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갑상샘암과 대장암, 폐암과 간암 순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산출한 2006~2007년 암발생률과 1993~2007년 암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률 및 2007년 암유병률을 발표했다. 2006년 암발생자수는 15만3237명(남 8만2027명, 여 7만1210명), 2007년 암발생자수는 16만1920명(남 8만5257명, 여 7만6663명)으로 2005년 14만5858명 대비 각각 5.1%, 11.0%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하는 비율인 조발생률은 2006년에 313.5명, 연령군 표준인구의 가중치를 둬 산출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2.7명이며, 2007년 조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329.6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8.5명이었다. 암발생 원인을 보면 2007년에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갑상샘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샘암 순으로 발생했다. 남자 5대암(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샘암)과 여자 5대암(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은 남녀 각각에서 전체 암발생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1999~2007년 동안 암발생은 연간 2.9%씩 증가했고, 남자 1.3%에 비해 여자 4.9%로 여자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남녀 모두에서 갑상샘암(남 24.5%, 여 26.0%), 대장암(남 7.0%, 여 5.3%)이 매년 증가했고, 남자의 전립샘암(13.2%)과 여자의 유방암(6.6%)도 매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갑상샘암 발생률의 큰 증가폭은 유방암 및 간암검진, 종합검진 증가에 따른 초음파진단 등에서 동시 발견율이 높아진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간암(남 -2.2%, 여 -1.6%)과 자궁경부암(-4.9%)은 유의하게 감소했다. 간암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간염백신접종사업과 B형 만성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도입으로, 자궁경부암은 전국민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실시(1999)의 효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남 76세, 여 83세)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34.4%), 여자는 4명 중 1명(28.9%)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7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57.1%로 1993~1995년(41.2%) 대비 15.9%p, 2001~2005년(53.1%) 대비 4.0%p 증가하여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되었고, 암환자 절반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 생존자는 위암이 3만54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장암은 2만1911명, 유방암은 2만1534명이었다. 암발생률 증가 및 암생존율 향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암유병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질병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암생존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고려와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통계결과의 분석을 통해 암환자 의료비 보장성 강화 및 국가차원의 암정복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 추가 및 생존자 재활 프로그램 등 다각도의 바친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09-12-21 11:00: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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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불일치약국 7246곳, 약제비 환수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 7246곳이 약제비 3억7천여만원을 환수 당했다. 통상 다빈도 유형으로 꼽히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약제 착오청구 외에도 총 투여일수 착오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11월 심사 결정분을 토대로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전산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심평원은 총 2만5115개 약국 조제내역 6만813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7246곳에서 의료기관 처방과 불일치한 7965건을 적발, 3억7345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건수로는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약제' 착오청구(2357건, 9445만원)가, 금액으로는 '총 투여일수 착오'(1811건, 1억1489만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일투(1회 투약량*1일 투약횟수) 착오(1575건, 6489만원), 상이약제 청구(1283건, 4995만원)도 다발생 유형에 속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도 ▲삭제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 포함) ▲일부 약제 기재 누락 ▲기타(대체 조제 후 미 수정, 상이약제 기재 등) 등 일부 착오 유형이 발견됐다.2009-12-21 06:48:57허현아 -
심평원, 농촌사랑 1사1촌 맺고 일손돕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18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협약식을 갖고 농산물 구매 및 농촌 일손돕기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송재성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 일손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마을 지역사회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심평원과의 결연으로 마을의 발전과 도농간의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송현리 노인회장, 마을이장, 마로면장, 군의원, 부녀회장 등 마을 어르신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2009-12-20 22:00:4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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