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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모진정' 등 2품목 배수 처방·조제땐 삭감이연제약의 라모진정50mg 등 2품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두 알로 처방조제할 경우 삭감이 적용되는 약제 목록이 이름을 올렸다. 또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품목은 6월 현재 674품목으로, 전월 대비 2품목이 추가되고 1품목이 빠졌다. 먼저 이연제약의 '라모진정 100mg'은 10mg 저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 신설되면서 새롭게 진입했다. 또 유영제약의 '아토스틴정10mg'은 20mg 고함량 약제 생산이 확인돼 목록에 추가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8월 1일부터 약제비 심사가 적용돼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40mg'은 20mg 저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6월 1일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2009-06-11 08:39:52허현아 -
병·의원 617곳, 실거래가 위반 58억원 환수병·의원급 의료기관 617곳이 요실금 치료재료를 저가에 구매하고 상한가로 청구하는 등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58억여원을 환수당했다. 11일 건보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 자진신고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 접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의원 1050곳 중 617곳이 실거래가 위반 사실을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해 총 58억 22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두 차례 자진신고 기회에도 불구하고 위반 규모를 축소, 은폐하는 등 행태를 보인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병·의원에 추가적인 신고 기회를 부여, 8일부터 19일까지 3차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사 여파로 해당 요양기관 대표 소환 등 본격적인 여파가 미치자, 요양기관과 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이 추가적인 자진신고 기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번 자진신고 접수 결과 병의원급 참여에 비해 종합전문병원 참여율이 저조했던 만큼, 종합전문병원 43곳을 포함한 424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3차 자진신고 시행 공문 집행을 완료한 상태"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이미 발송된 자진신고서를 작성, 공단 관할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2009-06-11 06:46:40허현아 -
의약품 유통·청구코드 일원화…내년부터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에 사용하는 표준코드와 보험청구에 적용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 EDI코드)가 내년 1월부터 일원화된다. 이럴 경우 급여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을 포괄한 전체 공급보고 대상품목의 유통경로와 보험청구 흐름을 물샐 틈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내년 1월 의약품 코드 일원화를 앞두고 정보화 지원 작업을 진행중이다.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오는 8월까지 의약품 코드 매핑테이블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의약품에는 공급내역 보고에 필요한 표준코드, 보험청구에 적용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EDI)가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식약청 내부관리용 품목기준코드를 비롯해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이 비급여약을 포함해 별도 관리하는 자체 의약품 코드가 산재하는 실정이다. 이번 의약품 유통 및 약제코드 일원화 작업은 코드 다원화에 따른 물류관리와 의료정보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센터가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홍보를 비롯한 정보화 지원 실무를 맡은 것. 따라서 정보센터는 일정상 8월까지 신·구 코드 매핑작업을 마친 뒤 연말까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의약품공급업체, 청구소프트웨어업체 등 기존 EDI코드 사용기관에 매핑 테이블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개정고시(4월~6월),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7월~9월) 등 제반 작업과 사전 홍보 활동(7월~12월)이 병행된다. 다만 새 코드 적용에 앞서 일정기간은 요양기관 청구 여건 등을 감안해 신·구 코드가 중복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해 신·구 코드 매핑을 포함한 일원화 고시가 3분기경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도 3개월 가량 경과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방을 코드 일원화에 편입시켜 유통 관련 정보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어서 양방과 한방을 통합한 급여·비급여의약품 물류관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코드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안해 일원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신구 코드 병행 사용기간 등 경과기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홍보가 병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09-06-10 12:08:47허현아 -
의사 빠진 리베이트 척결서약 실효성 의문리베이트 척결 윤리 서약식에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 반쪽짜리 서약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주한EU상공회의소는 11일 의약품 업계 윤리경영 세미나를 열고 각 단체가 참여하는 서약식을 개최한다. 서약식에는 제약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약사회만 참석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서약서를 보면 ▲윤리강령 및 규약의 조화 ▲윤리강령 및 규약의 철저한 이행·집행 ▲윤리경영확립을 위한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업계 내외의 관련 당사자들과 커뮤니케이션강화 등 4가지 실천강령이 포함됐다. 또한 서약서에는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비윤리적 사업관행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며 5개 단체는 비윤리적 관행을 척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서약식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서약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리베이트를 주는 쪽만 서약을 하고 받는 쪽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서약서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서약식에 불참한 단체도 의약품 윤리적 거래 관행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재희 장관은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유통 투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등 비도덕적인 의약품 영업 형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2009-06-10 11:02:26강신국 -
보험용 일반약 '인사돌' 비급여 전환 추진보험등재 일반약인 동국제약 '인사돌'에 대한 비급여 전환이 추진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Zea mays L.ext'(품명 : 인사돌정 등) 비급여 전환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해 각 의약단체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인사돌이 비급여로 전화됐을 경우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비급여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돌 비급여 전환 논의는 복지부 약제급여기준개선 TF에서 치과의사회가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인사돌의 경우 보험급여 기준이 까다로와 치과의원들의 삭감이 빈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골환자가 처방을 요구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자가 치료용 의약품이기 때문에 비급여가 타당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국에서도 조제용과 판매용 인사돌간 가격차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일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신호탄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사회의 요청에 의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단일제 비급여 정책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2일까지 인사돌 비급여 전환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2009-06-09 17:07:09강신국 -
"급여조정위, 제약 공급거부 카드 공고히"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급여조정위)의 ‘ 글리벡’ 약가 조정결정 결과는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카드를 더 한층 공고히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급여조정위는 필수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위원회로서 임무를 포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급평위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약가가 인하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비용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최소 20.4% 인하돼야 하는 데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리벡 400mg 고용량 도입도 이번 조정회의에서 첨예한 문제가 됐다”며 “고용량과 비교하면 글리벡 100mg은 최소 37.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환자본인부담금 5% 경감, 한-EFTA로 인한 관세인하 5.28%를 제회하면 조정위는 단 3.72%만을 인하했을 뿐”이라면서 “결국 1년여를 끌어온 약가인하 논의의 결과가 3%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결국 “무기력한 조정위의 타협이 공급거부 카드를 강력한 무기로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2009-06-09 13:46: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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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연루 약제급여평가위원 2명 교체생동조작 관련 수사 이력이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 2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원들의 처분 내역은 기소유예 등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구성 당시부터 자질 시비 등으로 출발이 원만치 않았던 2기 급평위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교체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 중 생동조작 조사이력이 있는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1명과 약사회 추천인사 1명에 대한 재선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에 교체된 인사 2명은 모두 약대 교수. 이중 소비자단체 몫으로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위촉이 결정된 상태며, 약사회 추천 위원은 아직 미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은 2기 위원 출범 당시 일단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문제가 제기된 상동조작 관련 부분을 사후 검토한다는 방침 아래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해 왔다. 심평원은 앞서 단체별 3배수 추천을 통해 2기 위원 선임을 진행했던 만큼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추천 없이 재선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사회의 경우 직능단체 임원 배제 원칙에 따라 기존 추천인사 외 추가적인 전문가 물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위촉이 결정된 강정화 사무총장은 이달 급평위 회의부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2009-06-09 12:28:22허현아 -
'글리벡' 직권조정, 100억원대 손실 불가피GIST 급여확대 따른 추가 약가인하도 남아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값인하 결정으로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은 10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GIST(위장관기저종양) 적응증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약가인하도 남아있다. 조정위원회는 8일 4시간 30여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글리벡’의 직권 조정폭을 정했다. 이에 앞서 다섯번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글리벡’의 약가 거품이 존재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14% 인하율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고용량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은 점, 환자본인부담금이 올해 12월부터 5%로 줄어 부담이 경감되는 부분,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 분석, 한-EFTA에 따른 관세인하분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들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정위원은 “글리벡이 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생각에 변함이 없다. 설사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0.4~2% 범위 이내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했다”며 이견을 내비쳤다. 조정회의에서는 노바티스가 제시한 0.4%에서 30%대 사이에서 여러가지 인하율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오갔다. 결국 조정위원들 사이에서 제시된 인하율 중 정당 2만원을 넘지 않는 14%가 최종 채택됐다. 이에 대해 조정신청을 낸 시민단체들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조정위 결정 실질인하율은 고작 3.72% 불과" 조정위원회가 여섯번의 회의끝에 결정한 실질적인 인하율은 고작 3.72%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환자본인부담 감경 5%, 한-EFTA 관세인하율 5.28%를 빼면 3.72%가 남는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약값을 인하할 의지가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스프라이셀과 비교해 고용량 사용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급평위 의견만 가지고도 20%대 초반의 인하율이 나온다”며 “공단은 30~50%, 가입자는 50%, 급평위는 20%대 인하폭을 제시한 셈인데 조정위는 결국 모두의 의견을 무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급여조정위를 성토하는 비판성명을 오늘(9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추가 조정신청에 대한 부분도 언급될 전망이다. 당사자 중 하나인 노바티스는 내용상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기준과 원칙에 입각했을 때 인하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라는 높은 직권인하결정이 났다"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짧게 정리했다. 노바티스는 이날 0.4% 인하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고용량간의 약가차에다 고용량 사용이 불가피한 2~3%대의 환자수를 조정한 인하폭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정위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추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우회 "침묵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안타까워" 한편 백혈병환우회는 9일 새벽 "글리벡 약가인하싸움에 당사자인 백혈병 환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제목의 논평으로 입장표명을 대신했다. 환우회는 “노바티스사와 정부의 절묘한 합작품인 글리벡 환자 본인부담금 10% 지원이 6년이 지난 지금 약가인하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결국 글리벡 복용 환자들에게는 한달 약값 270만원~540만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고 논평했다.2009-06-09 06:48:22최은택 -
정형근 "필수약 공급중단 있어선 안돼"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의 공급 중단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공단에서 농성중인 혈우병 환자와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위로 방문했다. '노보세븐'의 약가협상을 진행한 8일 다소 피로한 기색으로 공단을 나서던 정형근 이사장은 발을 돌려 1층 접견실에서 3일째 농성중인 혈우병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정 이사장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불기피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맞게 된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환자들에 대한 케어에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환자측 간담회 이후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노보세븐’ 공급중단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노보노디스크측은 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치료제 공급을 중단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협상 최종 시한인 8일까지 제한적인 공급 의사를 밝혀 결렬 이후 대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응급환자들에 대한)공급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위급한 환자마저 약 공급을 중단한다면 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제약사가)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약가협상 이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있다”며 “제도적인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풀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2009-06-09 06:33:16허현아 -
'플라빅스' 등 4123품목 약가재평가 스타트지난해 청구액 기준 1위 품목인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 등 4123품목이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군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의견조회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8일 공고했다. 공고를 보면 청구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의 '플라빅스' 등 대형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플라빅스 외에도 ▲디오반 ▲아반디아 ▲아마릴M ▲울트라셋 ▲올메텍플러스 ▲판토록 등 주요 주혈압, 당뇨, 항궤양제 약물들이 대거 포함돼 인하폭이 주목되고 있다. 올해 재평가 대상품목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349에 해당하는 품목과 고시일 기준으로 19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이다. 또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사유가 2008년 9월 1일~2009년 8월 31일 기간에 없어진 품목으로서 2006년 8월 31일 이전 등재된 품목(희귀의약품에서 제외된 품목)도 포함됐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의약품만 해당되므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에 속한다. 대상품목 1(표 참고)에 해당되는, 품목과 분류번호가 상이하나 성분, 투여경로가 동일하고 효능·효과상 공통되는 항목이 있는 품목은 재평가에 해당되고, 대상품목 3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2009년도에 재평가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재평가 대상에 다시 선정될 수 있으므로 2010년도 또는 2011년도에 재평가 될 수 있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2009년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약가책자를 발간하는 회사의 인터넷자료는 6월29일 정오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로 제출되는 자료에 한해 인정된다.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재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해당여부 및 관련자료를 오는 7월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대상품목은 지난 5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을 산출하게 된다.2009-06-08 17:50: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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