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 H약국 조제환자 전국 1위…하루 774명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H약국이 하루 평균 774명의 조제환자를 받아, 처방환자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9일 밝혀졌다. 홍성군 H약국은 일평균 774건을 조제해 조제건수 기준 전국 1위를 지켰다. 지난해에도 H약국은 720명의 처방환자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인천 연수구의 J약국이 7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루 700명을 넘는 약국은 2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은 청구액 상위 100위에도 포함되지 못해 조제환자수와 청구액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 서구 D약국 659명 ▲광주 서구 S약국 634명 ▲광주 북구 I약국 599명 ▲강원 강릉시 H약국 582명 ▲부산 사하구 S약국 576명 ▲서울 종로구 S약국 571명 ▲전남 목포시 H약국 561명 ▲서울 영등포구 C약국 548명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3위를 기록한 대전 서구 D약국은 지난해 568명의 환자수로 8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하루 평균 91명의 환자가 늘었다. 반면 지난해 각각 11위와 14위를 기록했던 전남 목포시 C약국과 N약국은 올해 일평균 환자수가 62명, 48명이 감소해 28위와 25위로 떨어졌다. 일평균 500명 이상의 처방조제환자를 받는 약국은 22곳, 400명대의 환자수를 기록한 곳은 대구 달서구 S약국 등 57곳이고, 경기 이천시 W약국이 하루 평균 383명으로 100위를 기록했다.2009-04-14 12:30:11박철민 -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도입 추진"현재 복지부가 검토중인 다국적제약사의 글로벌 프라이스를 유지하고 실질적 약값은 낮추는 리펀드 제도가 법률로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리펀드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수익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케 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와 공단이 약가협상시 활용하고 있는 리펀드제도를 법제화해 국민건강보험법 내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발의한 관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전 의원은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의 3회 주사비용이 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면 9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2009-04-14 10:31:47박철민 -
생동재평가·안전성경보…13일자 급여중지탈크 파동에 이어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안전성 경보 등으로 해당 의약품들의 13일자 급여중지 통보가 잇달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의 생동 재평가, 안전성 경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드롤정25mg' 등 8품목을 13일자 급여중지 대상 품목에 추가시켰다. 먼저 동화약품공업의 '카드롤정25mg'은 지난해 생동 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13일자 진료분부터 급여가 중단됐다. 이와함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들도 급여중지 대상에 올랐다. 대상 품목은 ▲세리진주1ml(근화제약) ▲세리진주5ml(근화제약) ▲세레진주10ml(근화제약) ▲세라빈씨주10ml(유니메드제약) ▲세라빈씨주10ml(바이알) ▲세라빈씨주1ml(바이알) ▲세라빈씨주10ml ▲세라빈씨주1ml 등 7품목. 이들 품목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감시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출하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처방·조제에 따른 보험급여도 중지됐다.2009-04-13 20:09:58허현아
-
"영리의료법인, 복지부와 주안점이 다르다"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이 영리 의료법인 추친과 관련 복지부와 서로 주안점이 다르지만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해 영리의료법인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허 차관은 13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은 복지부와 의견 접근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서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서로에게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은)복지부와 서로 주안점이 다르다"며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잘 돼있다고 하나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허 차관은 "가령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은 OECD 중 우리가 제일 많고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감기 지출(07년 기준 1조2000억)이 암 지출(1조3000억)에 맞먹는데 감기 지출 줄이고 암에 더 많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복지부는 주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재정부는 영리법인 이야기를 주로 하나 여러 차원을 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미국에도 비영리의료법인이 많다. 중요한 건 미국의 비영리의료법인은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이 많다는 점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외부자금조달 길을 열어주면 고가의 장비를 보다 용이하게 들여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복지부와 재정부를 너무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복지부 소관 법이고 복지부가 오너십이 있어야 풀린다. 발표 시기는 아직 말 못하겠다"고 했다.2009-04-13 18:16:52강신국 -
"탈크약 재처방·조제, 환자부담금 받지마라"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해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의 동참이 요구된다. 13일 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체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약국에서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 이후(4월 4일) 제조된 동일품목이 없거나 대체품목을 보유하지 못해 대체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재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재처방·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약단체가 국민 건강증진 및 혼란을 조속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희생'키로 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는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원처방·조제와 재처방·조제,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가 복용하고 남을 일수를 기준으로 약국에서 석면 탈크 의약품을 교체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처방·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문제는 의약단체와 협의해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약단체가 자발적으로 본인부담금 문제를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약단체들도 이번 합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록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와 의·약사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복지부와 합의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며 "일선 회원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하고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09-04-13 12:17:57박동준
-
과잉 원외처방환수법, 법안소위 상정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로 미끄러져 내려온 원외처방환수법안이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으로서 이미 한차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돌아온 법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기준 T/F가 꾸준히 행위와 약제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해온 만큼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순번에 있어 중반 이후로 밀려 있어 오는 15일에도 일정이 잡혀있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에 모금액을 배분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는 등 여야 쟁점법안이 앞선 안건으로 올라와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여지를 두고 있다.2009-04-13 11:43:04박철민
-
"제약, 회수대상 탈크약 공급내역 확인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탈크약 회수·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도매상의 해당 제품 공급내역을 개별 제약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유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제약사의 실정을 감안,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을 취급한 요양기관과 도매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수처 파악에 참고토록 한 것. 탈크의약품 관련 비상대책TF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나선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의 처방조제 차단과 신속한 회수 폐기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의약품정보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 공급내역이 13일까지 공인인증 메일로 해당 제약사에 제공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심평원은 식약청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 명령 조치한 석면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의 급여정지 관련 변경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의 유예대상 추가 조치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된 120개사 1065개 품목은 4월 10일, 대체약 확보가 어려운 17품목은 5월 9일로 급여정지 적용일자가 조정된 데 따른 것. 심평원은 아울러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10일 이후 해당 품목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팝업창'을 활용, 요양기관이 탈크약 처방 조제 발생을 사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 환불 요구에 따른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04-12 15:30:27허현아
-
대체약 확보 어려운 6품목, 급여중지 유예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으로 판매·유통·급여가 중단된 ‘하나페노바르비탈정’의 급여중지 적용 시점이 한 달간 유예된다. 따라서 4월 10일자 급여중지 품목은 기존 1071품목에서 1065품목으로, 5월 9일자 급여중지 대상 품목은 11품목에서 17품목으로 각각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이 이들 6개 품목을 대체약 확보가 곤란한 회수·폐기 유예 대상으로 재공지함에 따라 11일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 통지했다. 급여중지 조치 유예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하나제약 ‘하나페노비르비탈정’ ▲뉴젠팜 ‘뉴젠팜페노비르비탈정’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섹시페니딜염산염)’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6품목이다. 따라서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들의 급여중지 시행일자 변경에 유의, 처방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판매·유통 금지 대상을 1122품목에서 1082품목으로 번복한 데 이어 급여중지 유예 대상을 뒤늦게 추가하면서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급여중지 조치에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식약청은 9일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을 1122품목으로 발표했다가,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급여중지 대상 품목 선별 과정에서 리스트 작성 오류가 발견돼 1082품목으로 수정한 데 이어 11일 유예 대상 6품목을 추가했다. 후속조치에 나선 복지부와 심평원도 9일자 급여중지 긴급공지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혼란이 일자 뒤늦게 10일로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한 데 이어 11일 또 다시 일부 품목의 급여중지 일자 변경을 재공지하게 돼 혼란이 우려된다.2009-04-12 13:01:51허현아 -
급여혜택, 전남 고흥 '최고' 서울 강남 '최저'서울 강남·서초구 등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은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이 적은 반면 전남 고흥군, 전북 부안군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급여 보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연령층이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사용한 반면 40대 세대주 세대는 지불하는 보험료가 급여비보다 많았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를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구간은 4만11원, 2구간은 3만9814원, 3구간은 4만3459원, 4구간은 4만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1334원으로 집계됐다. 1구간(하위 20%)을 기준으로 소득계층간 급여비를 분석해 보면 3구간 1.1배, 4구간 1.2배, 5구간 1.3배 등으로 별다른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구간 1만1904원, 2구간 1만9094원, 3구간 2만5256원, 4구간 3만2011원, 5구간 5만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반면 급여혜택은 최고 1.3배로 격차가 미미하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은 이와관련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모든 연령층에서 지불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사용한 가운데, 40대 세대주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0.97%로 역전 현상을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 직장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 세대도 2.1배로 높았다. 이외 광역 시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세대인 경우 ▲전남 2.0배 ▲전북 1.8배 ▲경북 1.6배를 기록,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주로 높았으며, 서울은 1.1배로 가장 낮았다. 직장 가입자 세대는 제주와 전북, 전남이 각각 2.3배로 가장 높고 대도시 지역인 서울은 1.5배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 모두 서울 강남구·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전북 순창군이 가장 적은 보험료룰 부담했다.2009-04-12 12:35:42허현아
-
"조제보조원 도입되면 조제수가 내려간다"약국의 카운터 고용 문제로 불거진 조제보조원 제도가 현실화 될 경우 약사들의 조제수가가 인하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2009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은 "조제보조원을 인정하면 건강보험공단 등은 조제수가 인하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방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문자격으로 조제보조원을 공식 인정하게 될 경우 기존에 비해 약사가 조제에 투입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수가인하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엄 실장은 정부가 조제보조원 도입으로 조제수가 인하를 주장하더라도 약사회 차원에서 이를 방어할 명분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도입 논의 진행을 당부했다. 엄 실장은 "조제에 투입되는 가치가 달라졌다는 점을 공단이 알고 있는 상화에서 약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제수가의 인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하되는 폭을 줄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실장은 "약사 혼자서 약국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보조원 도입 찬성측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 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슈퍼판매 문제를 우선 정리하는 등 당장은 이슈화하지 말자는 것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2009-04-11 23:20:00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