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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전 제조 탈크약 청구땐 '현지조사'석면 탈크 약품의 처방·조제 차단이 대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처방·조제 청구내역의 적정성을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혀 현지조사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이후 급여 중지 대상 의약품(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되, 사후 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를 색출하겠다는 것. “약국, 재고약 ‘3일 이전 제조분’ 증빙 받아둬야” 현재 품목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중지를 발동했지만, 요양기관이나 심사기관 어디에도 3일 이전 제조품목을 걸러낼 수 있을만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확인 성격의 현지조사가 단행될 경우 일선 약국이 피해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가 탈크 의약품 급여중지 일자 변경(9일→10일), 사후 조사를 통한 급여 적정성 관리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10일 업무 일과 시간을 넘겨 협회 등 관련단체에 변경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하여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1071품목의 보험급여 중지 시행일을 9일에서 10일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해당 품목이 10일 이후 급여 청구될 경우 원칙적으로 3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급여청구로 추정해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되,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현재 PM2000을 통해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조제를 원천 차단했지만, 4월 3일 이전 제조 여부를 선별 차단하지는 못하는 만큼, 사후관리의 여파는 상당부분 약국으로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사후관리 방침만을 세웠을 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10일 오전 공문을 접수한 약사회도 긴급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크약 조제 차단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적정 조제의 입증책임이 모두 약국으로 전가됨에 따라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등 피해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일선 약국들은 일단 해당 품목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3일 이전 제조품목’이라는 증빙서류를 받아두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측은 약국별로 품목별 사입시기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제약사와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제약사로부터 제조일자 증빙을 일괄 제출받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2009-04-11 13:26:3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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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기준 급여중지 처방·조제 '대혼란'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가 동일품목에서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구분되면서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이 석면 탈크 의약품으로 발표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인 4월 3일 이전 조제된 품목에 대해서만 급여중지가 내려지면서 약국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일일이 확인해 조제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10일 보건당국 및 약국가에서는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9일자로 내려진 석면 탈크 의약품 1082품목에 대한 제조일자 기준 급여중지 결정을 놓고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심평원 내에서 조차 혼란의 원인을 위해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석면 탈크 의약품을 무리하게 공개한 식약청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일자별' 급여중지…약사가 일일이 확인해야 통상적인 급여중지가 해당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이번 급여중지는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인 4월 3일을 기준으로 이전 제조품은 급여중지, 이후 제조품은 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처방단계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구분해 처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국 조제 단계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약사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탈크 의약품에 대한 회수조치와 새로운 제품의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가 제조일자를 잘못 확인해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도 덩달아 삭감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의료기관에 탈크 의약품 리스트를 통보해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지난 PPA 파동 당시에도 판매금지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약국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PM2000 등에서 급여중지된 석면 탈크 의약품의 조제 및 청구 자체를 차단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도 이러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중지가 이뤄지면서 현재로서는 약사가 제조일자를 일일이 확인해 조제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PM2000 등에서 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급여중지 제조품목 조제해도 삭감 '불가' 더 큰 문제는 약국에서 4월 3일 이전 제품을 환자에게 조제하고 청구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이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약국의 급여청구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를 기재토록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급여중지 품목에 대한 조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걸러내 삭감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 심평원 내에서도 이번 급여중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소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라도 급여중지 품목 조제를 확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조일자로별로 급여중지가 구분되고 있지만 급여청구 과정에서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처방 품목의 제조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뿐 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청구S/W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급여중지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약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린 것부터가 어폐가 있다"며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중지 품목 처방·조제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일단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 늦은 급여중지, 9일 조제분 삭감 어쩌나" 이와 함께 이번 급여중지 조치가 9일 처방·조제분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비록 식약청의 발표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급여중지 자체는 밤 10시를 넘어서 공지된 상황에서 급여중지를 10일이 아닌 9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도 급여중지가 요양기관의 업무 시간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당일 처방·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9일분에 대한 삭감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 L약사는 "식약청에서 낮 2시 이후에 발표해 놓고 9일 0시로 규정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분개하며 "게다가 조제한 약들이 3일 이전·이후 제품이라는 구분은 어떻게 내릴 것이냐"고 반박했다. 도봉구 K약사도 "예전 PPA 파동 때는 일반약이 주류였기 때문에 약사 손에서 주도적으로 판매중지 돼 차후 불거질 문제가 크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조제약이기 때문에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실상 업체들의 회수 및 사전 생산중지가 진행된 상태라 일단 업계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약국에 깔려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3일 이전 생산된 재고분 사용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법은 약사감시 밖에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경기 수원의 M약사는 "또다시 애꿎은 약국만 약사감시에 시달리는 것 아닌 지 모르겠다"면서 "카운터 감시에 이어 이번 주 내내 베이비 파우더 봉인 감시를 했는데 이제는 석면 탈크약 제조기간 감시가 나오겠다"며 씁쓸해 했다.2009-04-10 12:20:41박동준·김정주 -
"의료, 이미 영리사업"…규제철폐 주장 일색경제논리와 사회보장제도의 대립이 극명한 시기, 가장 민감한 주제로 부각된 ‘의료산업화’를 다룬 토론이 ‘반쪽짜리’ 일방통행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공단 지하 강당에서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다룬 금요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전문가 패널이 공교롭게도 산업화 지지론자로만 구성돼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초청된 발제자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정두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기획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TF, 복지부 의료산업 경쟁력강화 TF 등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산업화의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대표주자격이다.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과 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는 다소간의 우려점을 언급했지만, 소관 분야나 정체성 면에서 산업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각을 내비쳤다. 발표자 선정은 전문성 면에서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자본조달 구조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기 적절했지만, 의료산업화에 대한 가치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시각의 분석과 전망은 다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쟁점을 심도있게 촉발시키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는 청중으로 참석한 공단 직원 일부를 제외하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됐다. 이기효 원장은 “의료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이 있지만, 의료는 엄연히 영리사업의 형태로 상품화됐다. 당위적으로 부인해 봐야 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투자재원 조달 합리화 ▲경쟁제한 규제 개혁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다각화 등 의료서비스 산업 혁신 과제 10가지를 꼽았다.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는 이에대해 “발제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의료시장 개방을 전제로 ▲의료관광 사업체(의료기관) 활성화 ▲의료경영지원회사 활성화 ▲영리의료기관 제한적 허용(경제자유특구, 의료관광특구) ▲혁신과제 실행주체 조직화 등을 제안했다. 이신호 본부장은 “산업화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간과한 상태에서 구호성 정책만 나열돼 실행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뚜렷한 대안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처럼 의료 공급체계가 단순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제공자 유형이 많아진다면 공단이 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자 역할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철폐, 공급자 다양화, 경쟁 강화 측면에서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문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2009-04-10 12:01: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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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약국 개설금지, 위헌소지 있다"일반인의 전문직종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통칭해 “전문직 라이센스는 행위 라이센스일 뿐인데도 우리나라 전문직은 업종에 대한 라이센스까지 덤으로 가지고 있다”며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 영리법인을 화두로 “영리법인 설립에 의사들만 참여시키고 일반인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와관련 “사실상 의사의 자본 투입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인프라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활로가 막혀있다”며 “의무법인으로 간다면 근본적으로 영리법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약사를 비롯한 전문직의 과도한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적으로 부연했다. 이 교수는 “전문직 내부의 동질적 경쟁구조 하에서 담합 등 부작용이 커 근본적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의사나 약사나 마찬가지”라며 “이질적 요소를 섞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동안 전문직의 독점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영업권 보장 차원에서 라이센스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온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2009-04-10 09:41:20허현아 -
"기재부 영리병원 주장, 삼성과 논리 같아"전혜숙 의원이 영리병원 등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삼성과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에게 이같은 점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위한 과제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시했다"며 "장관님 답변하는 것이 (삼성의 보고서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기획재정부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영리병원 추진의) 혹시 본인이 모르는 다른 근거가 있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윤 장관은 "저는 그 페이퍼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해 이와 같은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병원 수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경쟁이 확대되면 가격이 내려오면 내려오지 올라간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09-04-09 17:17:0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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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의약품, 무더기 급여중지 '예정'식약청이 석면 탈크를 사용, 생산한 1122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 가운데 급여품목은 9~10일 사이 급여중지가 예고돼 충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급여중지는 석면 탈크 원료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제약사가 새로운 탈크 원료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해 대체제품을 생산할 경우 급여제한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식약청이 석면 탈크 원료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림에 따라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중지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식약청과 복지부, 심평원 등은 발표에 앞서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다만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품목이 사상 초유인 1122품목에 이르면서 선별작업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급여중지 대상 품목과 적용 시점은 9일 저녁이나 1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심평원은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제품 가운데 대체불가로 30일간 판매가 허용된 11품목을 비롯해 일부는 즉각적인 급여중지가 내려질 경우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여중지를 선별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하는 것이 맞다"며 "회수 품목이 1122품목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단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일단 회수 품목을 바탕으로 급여중지 기준을 마련해 급여중지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정 작업으로 인해 실제 급여중지 시점은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09-04-09 15:35: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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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병원 도입땐 일자리 축소"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9일 오후 대정부질문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을 당장 폐기하도록 주장할 예정이다. 대신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 ▲공공의료 확충기금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영리병원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문제삼았다. 2006년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보다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인력을 32% 더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영리목적개인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43% 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 오히려 영리병원 대신 병원종사자수를 확충해야 일자리 창출이 된다며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을 추진할 경우 당장 4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사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간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석 삼조의 정책”이라며 "추경 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 이후 의료비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반박한다. 병원 소유형태와 의료비 지출의 연관성을 분석한 미국 실버만 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급여부분의 진료가 확대되고 이는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이 비영리병원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내 최대 보험사와 같은 목적이 아닌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연구소의 연구자료에는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정부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65%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 고용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국민 1인당 2만원을 추가부담할 경우 보장율을 90%로 끌어올린다는 점도 전 의원은 강조한다.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 1갑당 20원을 보건의료 등 공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5개월간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를 공공의료확충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2009-04-09 12:03:17박철민 -
화이자-동아, 세브란스 처방 점유율 급성장|세브란스병원 처방약 상위 50대 품목| 화이자와 동아제약의 지난해 세브란스병원 처방약 점유율이 급성장했다. 또 작년 청구액 순위 1위업체는 노바티스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세브란스병원 처방약 상위 50대 품목' 현황을 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화이자는 2007년 50위에 머물렀던 노바스크의 약진과 쎄레브렉스캡슐의 신규진입으로 전년대비 40.4% 증가한 약 31억원을 청구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과 페미라, 레스콜엑스엘서방정 등 3개품목 청구액이 40%씩 늘어나면서 총 50억여원을 청구, 3계단 상승해 1위자리에 올랐다. 순위권에 랭크된 국내사 중에는 동아제약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자리걸음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동아제약은 플라빅스 제네릭의 선전으로 총 16억9608만원을 청구해 50% 성장했다. 대웅제약은 상위 50위 품목안에 1개 품목을 진입시켰으나 신장률이 무려 149%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면 사노피 플라빅스가 37억여원을 청구해 1위를 차지했다. 노바티스 글리벡, 화이자 리피토,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국내사 품목중에는 LG 유트로핀주와 대웅 글리아티린연질캅셀만이 상위 톱 10안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노피 아프로벨과 바이엘 아달라트오로스, 현대 테놀민 등이 순위권에서 사라진 반면 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 로슈 타세바, 비엠에스 바라크루드, 동아 플라비톨, 씨제이 메바로친 등은 새롭게 진입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작년 청구액은 전년대비 약 16% 늘어난 392억여원이었으며 이중 국내사 비중은 102억원으로 26%에 그쳤다.2009-04-09 06:58:14이현주 -
"건강보험 심볼마크를 찾아주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험의 이념과 이미지를 상징할 심볼마크를 공모한다. 공단은 미대 대학(원)생, 공단 직원이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심볼마크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대보험 징수통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통합 반영한 새로운 CI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단은 응모작의 주제적합성, 창의성, 작품의 완성도와 임원 선호도 등을 감안, 6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작(1명) 500만원 ▲우수작(5명) 각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도 제공된다. 공모전 참가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알림마당 → 행사안내)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A2패널에 실사 출력물과 함께 우편접수하면 된다.2009-04-08 16:34: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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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와 협약을 통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원,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254만 세대에 12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는 경기침체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12만7000세대 6억3000만원을 지원, 전년도(5만9000세대)보다 지원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2007년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도내 65세 이상 단독 노인세대 중 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약 3만5000세대에 연간 22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앞으로도 저소득 세대를 적극 지원해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가 93%를 차지하며, 소년& 8228;소녀가장 세대 및 장애인 세대 등이다.2009-04-08 09:38:4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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