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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자리 품귀"…5년째 증가율 정체전체 요양기관 중 의원, 약국 증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의원, 약국 공급이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최근 극심한 경기한파 영향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8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수는 전년비 2.2%(1658곳) 늘어난 가운데 의원, 약국은 각각 1.5%(2만6141곳→2만6528곳), 0.5%(2만730곳→2만833곳) 증가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이같은 현황은 전체 요양기관 유형 중 보건지소·보건진료소(0.3%)를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증가율이다. 반면 불황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요양병원 증가율은 16.8%(591곳→690곳), 병원은 13.8%(1048곳→1193곳)를 기록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2003~2008) 기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약국의 정체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의원의 경우 2004 3.2%,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5%, 1.4%, 1.5% 순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약국도 2004년 3%, 2005년 2.3%를 기록했으나, 2006년 1.7%, 2007년과 2008년 0.5%까지 내려앉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국 공급이 사실상 충분하고, 새로 배출되는 약사들도 개국 대신 제약이나 병원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최근 얼어붙은 경기 여파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2009-02-26 17:05: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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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법 개정안 회원 의견 접수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재 입법청원을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추가 의견을 내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의 마련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료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직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협 법제이사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거쳐 기초논의(안)이 만들어졌으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건보법 개정 입법청원에 앞서 현재까지의 개정안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회원들의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가 및 수정의견 제시에 관한 문의와 의견 제출은 의협 법무실로 하면 된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는 시도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하거나 또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2009-02-26 14:10: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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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수두백신 맞은뒤 환자 증가"수두 예방접종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오히려 수두 환자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백신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애주의원은 건보공단과 식약청 자료를 분석하고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두 실환자수는 2004년 50만5484건, 2005년 52만6750건 2006년 51만7552건, 2007년 57만4101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수두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소아 기본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시행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이 둘을 비교하면 국가에방접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04년에 약 50만명에 그쳤던 환자 수는 2007년에는 5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된 발병 연령대가 2~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접종 시행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수두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약청이 2006년 발간한 '시장 유통 백신 안전성·유효성 효율적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최근 수두 백신 접종 후에도 수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학교 등에서 수두가 유행할 때 수두 백신을 접종한 소아에서의 수두 백신에 의한 예방효과가 낮다는 보고가 발표돼 수두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식약청이 '수두백신의 유용성 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두백신을 접종한 아이들과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 간에 수두 발병률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연구가 106명의 환자-대조군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백신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현재 추가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2009-02-26 14:09: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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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원 처방발행시 약국서 바로 확인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약국에 알려 부당 약제비 지급을 차단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연내 ‘부당 원외처방전 발급 방지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정지 기관의 원외처방전 발급 방지 프로그램 개발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주문한 사항이다. 이럴 경우 약국에서 의원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확인해 허위 청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행정처분 정보 공개 등 민감한 사안이 맞물려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사전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당 약제비 지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병의원의 행정처분 정보가 약국에 노출되는 등 정보공개 문제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업무정지기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서 발송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는 안내와 관련 법령해석을 동봉하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며 “중앙 의료단체 간담회를 통해 부당원외처방전 발급 적발사계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은 병의원의 부당 원외처방 발행으로 조제가 발생한 경우 처방전 발행기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이행점검을 실시,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다.2009-02-26 12:18:3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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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식사제공 등 노인환자 유인 단속강화오는 3월부터 차량 및 식사 제공, 본인부담금 할인 등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 유인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또 부당·허위청구 적발 시스템을 전국 권역별로 확대해 실사망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급여비지출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조사체계 개선 및 기획조사 강화 ▲과다의료이용 유도 요양기관 관리 강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전국 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획 현지조사 및 불공정 고객유인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지사 네트워크 활용, 허위부당청구 기획조사 확대 개편 이와관련, 전국 178개 지사가 따로 관리하던 허위청구 인지·적발 체계를 70여개 권역별로 묶어 현지조사 사각지대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의원, 약국 등의불공정 유인행위도 집중 관리한다. 만성질환 증가 등 자연 증가요인 외에도 불공정 유인행위에 따른 재정 누수도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별 노인 의료이용행태 분석과 공급자 측면의 부당 개연성을 교차 감시한다는 것. 공단 급여조사1부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의 불공정 유인행위 근절은 의협과 약사회 등 관련 단체도 적극적으로 바라는 사항”이라며 “노인들이 무분별한 유인행위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계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관은 보건소에 형사고발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별 허위 부당청구 발생 기관이 불균형적으로 산재해 있는 만큼, 지사 인력 및 업무 체계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며 “2~3개의 지사 협조체계를 강화해 부당 개연성이 짙은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급증하는 진료량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같은 방안은 환자와 의사 모두의 비용인식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됐다.2009-02-26 06:56:5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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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세븐, 환율폭등 감안 약가 올려달라"작년 급여범위 확대로 약가 46% 자진인하 노보노디스크가 환율폭등을 이유로 혈우병약 ‘ 노보세븐’의 약가를 인상해 달라며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일단 회사 측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관련 업계와 정부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은 지난해 약가가 40% 이상 대폭 인하됐다. 2차 약제에서 1차까지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정부와 협의하에 자진 인하한 결과다. 노보노디스크는 그러나 반년도 안 된 시점에서 약가를 다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조정신청을 냈다. "고환율 부담 크다"···반년만에 태도 돌변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져 현 상한가격으로는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가능시한도 3월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완제수입 의약품 또한 고환율로 고초를 겪고 있는 터라 ‘노보세븐’의 조정신청 결과는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회사 측은 “가격협의 당시에는 환율이 지금처럼 폭등할 지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면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공급 중단을 협상이나 압박카드로 제시했다는 것은 회사측의 본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측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율폭등에 근거해 ‘노보세븐’의 가격을 올려줄 경우 제약사의 조정신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노보노디스크가 급여확대로 인해 기대치만큼 사용량이 늘지 않자, 가격협의를 번복하고 약가를 재조정해 달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정신청 요구가격, A7조정평균가 웃돌아 심평원 급평위는 2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요청을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급평위가 '공급중단' 문구에 매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노보노디스크가 제시한 조정요구가는 상당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120KIU 용량만 살펴보면, 급여확대로 약가가 인하되기 전 330만원에서 186만원으로 46.1%가 하향 조정됐다. 조정신청에서는 이 가격을 무려 299만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 이는 ‘노보세븐’의 A7조정평균가를 환산한 275만원보다도 24만원이 더 비싼 가격이다. 한 소식통은 “조정신청을 수용한다고 해도 A7조정평균가와 비교해 적정한 지 여부나 가격을 사실상 원상회복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확대된 급여기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손질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약가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도 “조정신청이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제기되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환율문제만 거론된다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보세븐’은 혈액응고인자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2차 치료제로 사용되다가 지난해 6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2차 치료영역에서는 대체 약물이 없지만, 1차 치료영역에서는 박스터의 ‘훼이바’가 대체약물이다. 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사용 환자는 10여명 수준으로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2009-02-26 06:23: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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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지원 선정기준 완화해야"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5일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소득 기준을 다른 특례질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신부전증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 조건이 환자 가구 기준, 재산 및 소득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각각 300%이내이면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일반 서민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난에 허덕이다 저소득 계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만성신부전증도 장기적으로 일반 서민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질환으로 경제력 상실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 기준을 다른 특례질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제고가 심하다는 점을 이용해 투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덤핑·유인·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해 병영경영수단으로 악용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09-02-25 19:04: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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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위원 결격사유 사후 검토"시민사회단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선임 전면 무효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예정대로 위원 위촉을 강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심평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일부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검토 하겠다”면서도 “1차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위원선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 이사와의 면담에서 일부 임원 개선여지를 내비쳤다는 시민단계 관계자들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의견. 그는 이어 “비영리민간단체의 위원추천 자격을 보장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은 향후 운영규정을 개선하면서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이사와의 일문일답. -시민단체들은 2기 위원선임 전면 백지화와 회의 연기를 주장한다 =행정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게다가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어서 회의를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2기 급평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부적격 위원들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많다 =위원추천을 의약단체와 학회 등에 의뢰했다. 추천기관을 믿고 적임자를 복수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적임자를 선별했다. -위원 선정기준을 소개해 달라 =되도록 추천기관에서 1순위로 꼽은 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추천기관의 임원은 배제시켰다. 전문위원회 성격에서 각 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국이나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사도 제외시켰다. 경제성평가 전문가 중 1기 위원으로 있으면서 약물경제성평가를 한 적이 있었던 인사도 배제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다보니 소비자추천의 경우처럼 교수들이 많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사들은 어떻게 할 건가 =심평원이 이력사항만 가지고 뒷얘기까지 다 알 수는 없다. 시민단체가 지적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1차 확인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임원 개선은 없다는 얘기인가 =일단 오늘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후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지는 모르겠다. 앞서 언급했듯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다. 나중에 제기된 생동조작 연루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이어서 위원자격을 취소할 만큼 중차대한 사유인지는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위원 추천권 부여는 =추후 운영규정을 개선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지금은 소비자단체협의회로 제한해 두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추천권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분히 논의해 볼만하다고 본다. 건강보험공단의 위원회 참여도 고려해 볼만하다. 1기 때부터 이 부분은 거론된 적이 있었다. 당시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2009-02-25 13:38:53최은택 -
건보공단 통합징수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한나라당 의원으로 정족수 13인을 채워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건보공단의 업무에 2011년 1월1일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징수를 추가하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건보공단이 징수위탁을 받아 6개월 이상 시험운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복지위는 결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퇴장해 표결을 피하는 대신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해 가장 강한 반대 의사의 표시로 법안소위에서도 퇴장했다"며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큰 틀에서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됐고 6개월 경과과정이 있으니 시험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2009-02-25 12:56: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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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청구금지·시정명령 입법 타당"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개 법안을 상정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보증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3개 법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그것. 24일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고, 다만 입원보증금이 없는 환자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법으로 입원보증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의료인 등에 관한 일반법인 의료법에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은 임의비급여 금지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위원실은 전했다. 전문위원실은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료비 사전청구 금지와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는 이미 기존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 의료법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공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채권확보 침해 ▲경영악화 초래 ▲사법상 계약관계 침해 ▲과도한 행정제제 등을 이유로 개정법안의 입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체회의 안건 중에는 4대보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포함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09-02-25 07:40:2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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