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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정형근 이사장 자격 문제 없다"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정형근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 해임을 주장한 사보노조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정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일정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공단 사보노조는 '공단 이사장 유력후보 정형근 전 의원 관련 노조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 전 의원의 17대 보건복지위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뚜렷한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경실련, 민주노총 등의 비판이 일자 검증에 나서겠다고 한 사보노조가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친의료계라고 비춰질 수 있을 만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표피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등 정 전 의원의 임명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을 연출했다. 더욱이 사보노조는 현시점에서 공단 수장의 과제를 공보험 역할 사수,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정착, 복지부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등으로 규정하면서 정 전 의원의 정치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내비췄다. 사보노조는 "낙천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다"면서도 "정 전 의원은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의료민영화에 확고한 반대입장과 보장성 강화 의지를 보인 전재희 복지부 장관 임명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현시점에서 공보험 조직 수장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 전체를 위한 공보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단 상부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는 인적쇄신도 시급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다만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직 임명 수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임명 후 재검증을 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사보노조는 "정치적 방편이 아닌 진정 사회보장을 위한 변신인지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며 "공단 수장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불행을 겪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8-04 17:25: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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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 보존기간 지난 처방전 수거·폐기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다음달 2일부터 보존기간이 지난 약국처방전 수거 및 폐기작업을 실시한다. 충남약사회는 4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보존기간이 단축된 것과 관련 수거폐기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의 보완문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세기 R&D’사(2005년 체결)를 통해 무료수거 및 폐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처방전이 3년으로 단축된 시점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의료급여 처방전은 2006년 3월24일부터이다.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세기R&D사(051-310-0016)으로 전화 신청해야 하며,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업체와 계약간 협의해 수거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 단위에서는 개별약국에서, 군 단위는 업체가 수거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취합해 처방전을 준비하면 되고, 약국은 인수인계시 반드시 세기R&D사에서 발행하는 인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충남약사회는 세기R&D사에서 원활히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해당 약국이 드링크BOX에 처방전을 포장해 지정날짜에 협조해해 주도록 당부했다. 특히 보존기간이 만료된 조제처방전 폐기수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폐기 및 수거 계약된 세기 R&D사가 아닌 인근 폐지수집업체나 고물상 등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2008-08-04 13:37: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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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해임서명 보이콧…노사갈등 증폭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신임 장종호 원장 임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 양측의 갈등이 원장 해임 서명을 놓고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노조가 고공시위 이후 장 원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자 사측은 이를 복무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서명 동참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 방침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진행한 장 원장 해임촉구 서명운동에 대해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장 원장 해임에 대한 직원들의 뜻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연판 서명운동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4일 현재까지 본·지원 1000명의 직원들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평원 사측은 서명운동이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면서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입장에서 즉각적인 중단을 노조에 요구했다. 사측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문을 통해 "원장 반대 서명행위는 목적상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린다"며 "근무시간 중 연판서명 행위는 현저하게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사측은 "연판서명에 참여한 직원들은 인사규정에 의거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이라며 "서명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심평원 사측의 입장이 원장 해임 서명운동을 막기위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의 노조활동 방행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장 이사장 해임 촉구서명을 두고 사측은 인사 불이익 등을 언급하는 협박문서를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괴변이 장 이사장의 임명과 함께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노조는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활동 방해행위를 수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2008-08-04 12:20: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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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기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개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내달부터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인 ‘제4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을 개설하고 4일부터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4일 심평원은 "4기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국회·정부 등 보건복지 관련 고위 관리자, 보건의료 및 제약계 CEO 및 임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최근 동향과 관심사를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됐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이 운영하는 최고위자과정은 건강보험의 핵심 분야인 제도 및 심사·평가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와 함께 실무사례 논의 및 토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4기 최고위자 과정 강의는 심평원 임원 및 실장들이 내달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120분간 진행하며 복지부 및 관련분야 저명인사와 CEO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최고위자과정이 국내 보건의약분야 및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앞으로의 활동을 실질적인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08-08-04 10:53: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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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트론캡슐 등 유방암 수술 단독투여 자제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후트론캡슐 등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4일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후트론캡슐 등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사례에 대해 "사용을 권유할 만한 투여방법이 아니라는 심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구용 5-FU제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후트론캡슐, 디독스캡슐, 독시플루리딘캡슐, 디에프캡슐(doxifluridine)과 유에프티캡슐, 코다실과립, 테로풀과립, 유니토랄과립(tegafur+ uracil) 등이다. 암질환심의위의 이번 심의는 경구용 5-FU제제 단독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부 요양기관에서 이를 급여로 청구,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암질환심의위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방암 수술 후 경구용 5-FU제제 단독투여는 권유할 투여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암질환심의위는 "해당 요법은 이미 대체 가능한 방법이 많고 대체가능한 요법에 비해 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할 만한 임상근거 자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요비용은 월등히 고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시 암질환심의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요양기관에 해당 요법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토록 당부했으며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약값을 전액본인부담록 했다. 심평원은 "그 동안 사용하던 환자나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는 부득이 사용을 한 환자들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08-08-04 10:22: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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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77% "심평원 중재로 진료행태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과 직접적인 대면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대면중재 활동'이 요양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심평원 대전지원(지원장 김계숙)에 따르면 상반기 종합관리 대면중재를 실시한 11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76.8%가 중재활동이 진료행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면 중재활동 과정에서 대전지원이 제공한 정보에도 요양기관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여 기관별 급여비 분석자료 설명 등에는 97.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접적인 대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평원 직원들과의 마찰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요양기관의 95.7%가 직원들의 태도는 권위적이지 않았다고 느꼈으며 금품수수 등의 부정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지역별 순회활동을 통한 종합관리 대면중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 심평원의 고객인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와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08-03 19:29: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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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09품목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87개사의 309개 의약품에 대한 683개 표준코드를 새롭게 부여했다. 3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품목별, 포장단위별 신규 부여한 309품목에 대한 표준코드와 이미 사용 중인 코드 중 제품정보 보고서 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약품규격 변경 등에 따른 코드 변경 품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은 총 309품목이며 종근당의 ‘프리그렐정’ 등 7개 제약사의 11품목은 약품규격 등이 변경됐다. 또한 현대약품의 이에존캡슐, 바이넥스의 비스칸엔산 등 5개사 5품목의 16개 의약품코드는 삭제됐다.2008-08-03 19:14: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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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전진찰 등 보험관련 현안들 안내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을 비롯,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 관련, 방사선 필름 수급차질 관련 등 보험현안에 대해 대회원 공지를 실시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은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과의 수가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개선 유인책이 부족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한 ‘정신과 수가개선을 위한 TF’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은 간강보험의 절반 수준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 의원급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및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안내했다.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과 관련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의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임의로 20만원의 이용가능액을 설정해 놓고 산전에 초음파 가격이나 횟수, 사용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 제도이다. 의협은 이번 제도의 도입은 임산부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산부인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에 처음 시행되는 ‘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 방사선 필름이 고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등 수급차질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 의협은 지난 4월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건정심 산하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유예 TF’에서 방사선 필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8월1일로 예정돼 있던 추가(2단계)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추후 치료재료 등의 수급차질로 인한 진료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8-08-01 18:17: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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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97%,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완료제약, 도매업체 등의 97%가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제 날짜에 완료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마감기한일 지난 달 31일 공급내역 보고가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했지만 지난 1분기와 비교해 집중현상은 현저히 감소, 공급내역 보고시스템 접속 폭주 등에 따른 불편은 겪지 않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1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지난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현황에 따르면 제약, 도매 등 전체 신고대상 1430곳 가운데 97.4%에 이르는 1394곳이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마감시한인 3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급내역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전체 업소가 보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분기 공급내역 보고 마감시한이었던 4월 31일까지 전체 대상의 1142곳만이 보고를 완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기에는 제약, 도매업체 등의 상당수가 시한에 맞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전달한 것이다.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제약, 도매업체는 심평원이 공급내역 확보를 위해 지난 5월까지 허용한 상황에서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업체 1322곳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아울러 지난 1분기 공급내역 보고가 월말에 집중되면서 의약품정보센터 보고 시스템이 일시 다운되는 등 혼란을 겪은데 반해 2분기에는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서는 1분기와 달리 마감시한 이전인 지난 달 28일 경 이미 전체 보고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800개 업체가 의약품 공급내역을 전송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1분기에 비해 2분기에는 보고 대상 업체의 상당수가 날짜에 맞춰 보고를 완료했다"며 "제약계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08-08-01 12:28: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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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검찰 가세 "후폭풍 끝나지 않았다"[뉴스분석] 검찰 5개사 약식기소의 의미와 전망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약업계가 한바탕 리베이트 후폭풍에 휩싸인지 9개월만에 또 다시 리베이트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31일 검찰이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5개 업체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7개 업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 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뜻을 밝혀 이번 벌금형이 끝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검찰, 조사 범위 17개 제약사로 확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조치한 업체들에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벌금 규모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은 각각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각각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사 의약품의 신규 랜딩 및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각종 불법적인 방법의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초 예상보다 징계의 강도가 높지는 않지만 문제는 검찰의 조사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제약사들에 대한 약식기소와 함께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건은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필요한 범위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벌금형은 단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일 뿐 적발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다. 즉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대웅, 제일 등 7개 제약사와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한 국제, BMS, 한올, 일성, 삼일 등도 사실상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17개 업체에게 단순한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10개 제약사의 혐의를 공개할 당시 "검찰과는 달리 공정위에게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 조사에 따른 추가 혐의 포착을 기대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결과 악질적인 리베이트가 발견된다면 제약사 대표의 구속 등 무거운 형벌도 내려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10개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방대한 양의 물증을 확보한 후 이미 검찰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검찰의 행보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증거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추가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련 기관과 리베이트 근절 협조체계 가동 중앙지검은 5개 업체에 대한 약식기소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및 소속 의사들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이 제약업계 판촉활동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할 의사를 밝힌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 이번 기회에 제약산업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이미 정부가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올해 초 의약품유통조사TF가 제안한 의약품유통 선진화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에 검찰의 참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의지에 따라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이처럼 제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추가조사 실효성 '미지수'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7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징계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할 의지까지 의문시 되고 있다. 즉, 검찰 추가 조사의 전제 조건인 7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종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검찰의 수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지난 사안을 놓고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제약사만을 연이어 압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불만도 제약계에서는 터져나오고 있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추락도 경험한 상태"라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은 방치하면서 제약사만 압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2008-08-01 06:41:0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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