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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분기 공급·구입약가 불일치 확인하세요"올해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진료분 8~10월) 접수내역 중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분기) 최종 불일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문서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급분기는 지난해 2분기로 확정단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탈/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확인/구입약가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확정단가 확인 후 문의사항 및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1~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 하면 된다.2018-03-12 19:30:24이혜경 -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환영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를 환영했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노조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간호사 태움 방지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라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또한 앞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노조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의 이유로 법적 처벌조항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노조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인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지체 없이 착수돼야 한다"며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간호사 태움 방지법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12 17:22: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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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신약 신속 등재해 달라"...청와대 국민청원고가 신약 급여 등재를 신속히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등록 후 30일 동안 20만 개의 추천이 이뤄지면, 해당 부처나 청와대 관계자 등이 답변과 공식 입장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자신을 암환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달 24일 '신약의 빠른 급여화를 촉구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 청원은 오는 26일 마감되는데, 12일 현재 369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A씨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암환우인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부터 (보건복지부 급여) 고시까지 법적기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A씨는 "식약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서 약을 빨리 등재해줘야 하는데, 법적기한인 8개월의 두배나 걸린다. 법적기한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신약 급여 신청도 필수가 아니라 제약사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A씨는 "급여를 원하는 신약이 있으면 개개인이 제약사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약사와 담판을 지어도 쉽지 않은 일을 일개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신약이 있어도 '오프라벨(허가외사용)'이 막혀 있어 돈을 주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심사평가원의 허망한 대답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8-03-12 12:19:04이혜경 -
일자리안정자금 수행기관 업무가중 호소 "실적 압박"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수행기관 근무자들은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을 호소하고 있다.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건보공단일산병원·복지공단의료노조)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현장 노동환경의 어려움 공개했다.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청대상자 약 236만명 가운데 100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지원사업은 순항 중이다.이 같은 배경에는 최저임금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등이 나서 일부 업무를 지원한 영향도 크다.사노연대 역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패는 각 부처, 공공기관의 협조여부로 판가름 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기관 직원들이 업무가중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 지원 사업이 각 기관 간 실적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인력 및 사무공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역시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사노연대는 "더 큰 문제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추진의 부작용 방지 목적의 사업이 사회보험기관 직원들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사기저하는 물론 본연의 업무도 충실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게 사노연대의 주장이다.사노연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결과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증하고,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실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정부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 인내만을 강요하면 안된다.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3-12 09:58:43이혜경 -
DUR 부적절 처방·조제 정보 87% '변경 안된다'지난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처방·조제 변경률이 1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DUR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조제 변경현황'에 따르면 5773만1000건의 처방전에 대해 경고창(팝업)이 제공돼 이중 724만5000건(12.5%)이 변경됐다. 10건 중 1~2건만 DUR 적신호를 이행한 것이다.DUR 점검 의약품은 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정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등 12항목이다.심평원은 "전체 변경률은 주의의약품(노인·용량 등)을 포함한 수치로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병용 등 금기 의약품을 보면 변경률이 평균 35.5%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금기 의약품 처방 변경률만 놓고 보면 병용금기 처방전내 29.4%·처방전간 31.6%, 연령금기 58.2%, 임부금기 38.6%다.DUR 정보제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동일성분중복은 14.4%인데, 심평원은 "의·약학적으로 금기나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을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목적을 위해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사유를 코드입력 또는 텍스트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의·약사의 DUR점검 편익을 도모해 위해약물로부터 안전하게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예외사유 코드의 경우 장기출장이나 여행을 떠나는 환자에게 처방 하는 경우와 환자 귀책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변질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중복처방 코드와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투약 약제, 처방의사 또는 약사와 전화통화가 안되는 경우 등 공통처방 코드가 있다.2018-03-12 06:26:44이혜경 -
국립암센터 노동조합 설립…조합원장에 이연옥씨국립암센터 노동조합이 9일 설립됐다. 초대 지부장으로 간호본부의 이연옥(55) 조합원을 선출했다.국립암센터 지부 설립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양대 의료기관 모두에 노동조합을 갖게 됐다.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노동자는 2000여명(직접고용 정규직 1332명 비정규직 178명, 간접고용 500여명)이다.현재 부속병원은 57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암 치료 중심 병원이므로 여타의 종합병원에 비해 중중도 높은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지만,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일반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며 "노동강도 역시 높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 노동적폐의 하나로 제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역시 국립암센터에는 남아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전체 임금 가운데 12% 가량은 성과연봉이며, 그 차이는 평균연봉인상률을 상회해 평가등급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기도 한다"며 "연봉계약에는 월 48시간의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을 기본 연봉에 포함시켜 놓고 있어 매주 68시간의 장시간노동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연옥 지부장은 "국립암센터는 중중도가 높은 암 전문 치료기관이지만 인력기준은 대학병원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아 직원들은 나날이 피폐해져가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립암센터에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다.2018-03-11 16:56: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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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요양기관 68곳 현지조사…약국 4곳 포함이번달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 68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56개소, 의료급여 요요양기관 1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현장조사 대상이다.9일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현장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6개소, 한방병원 1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2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3개소 등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의료급여 현장조사 또한 같은 기간에 이뤄지며, 대상은 병원 4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뤄질 예정이다.2018-03-09 12:24:51이혜경 -
문케어 약가제도 '베일속'...복지부 "조금은 기대해도"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녹여질 약가제도 세부개편안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정 협의 진행 추이를 보며 발표 타이밍을 조정한다는 계획인데, '조금은 기대해도 된다'는 말로 제약계를 안심시켰다.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9일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소속 회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큰 틀에서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추진되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우선적으로 기준비급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다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등재비급여 개선과 기등재 약제 사후관리방안도 함께 검토됐다.곽 과장은 이번 개선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가령 기준비급여는 검토된 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또 의료계와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정 협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발표 타이밍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체 문케어 추진 로드맵에 포함시켜 발표할 지, 아니면 분리할 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곽 과장의 발언은 일단 전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최근 전병왕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데일리팜 기자는 "복지부와 의료계 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도 함께 지체되고 있다"며, "비교적 이견이 적은 보험약가정책을 분리해서 따로 발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당시 즉답이 나오지는 않았었다.곽 과장은 "약가제도 개선내용을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조금은 기대해도 좋다"며 제약계를 안심시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위험분담제도(RSA)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 등 약제 보장성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나 국회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면서 "다방면에서 검토 중인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RSA 적용기준 완화 등 제약계의 개선요구가 어느 정도 이번 대책에 반영될 수 있을 지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2018-03-09 06:28:33최은택 -
김승택 원장의 '미투' 응원법..."자가진단부터 시작"여성직원 비율이 77%를 넘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서 '성희롱 없는 행복한 HIRA 만들기'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을 계기로 8일 사내 게시판에 성희롱·성존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올렸다.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김 원장은 "최근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성폭력과 성차별은 우리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심평원을 성희롱 없는 행복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이는 심평원은 조직구성 특성을 감안한 언급이기도 하다. 이 기관은 휴직자 등을 포함해 전체 직원 3102명 가운데 여직원이 2399명으로 77.34%에 달한다.김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체감도를 인식하지 못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성균관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고 했다.체크리스트는 성희롱과 성존중에 대한 문항,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김 원장은 "임직원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져달라"며 "이를 통해 심평원이 서로를 배려하며 성희롱 없는 행복한 직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성희롱과 성존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018-03-09 06:26:15이혜경 -
부당청구 자율신고 시범사업...두번째 항목은 주사제진료비 부당이득 편취 자율신고 시범사업의 두 번째 대상이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로 결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 청구분 가운데 3세 미만 수진자에게 스모프리피드가 속한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329제제), 헤파린주가 속한 혈액응고저지제(333제제), 반코마이신주가 속한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611제제) 등 3개 약효분류군에 대해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 있는 84개 기관을 선정해 사전 자율 신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요양기관에 수진자별 청구내역을 상세히 통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이 자체 점검한 뒤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이들 기관은 확인 요청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부당청구 여부 신고 및 소명에 관한 서류(사전신고서, 의약품별 입고·출고 현황, 수진자별 통보내역 중 일부 수진자의 의사처방 및 투약기록지) ▲부당이득 환수 동의 내용 관련 서류 ▲그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에 제출하면 된다.통보대상기간 이후 진료분을 신고하거나 신고대상 외 약제 중 분할사용 후 증량 청구를 신고한 경우, 통보대상이 아닌 요양기관의 자진신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게 된다.자율신고제도는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시범 사업 첫 항목은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이었다.도재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첫 번째 시범 케이스는 성공적이었다"며 "사전 자율신고 통보를 받은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도 실장은 "현장으로 조사를 나가지 않고, 사전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부담감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에 이어 두 번째 대상은 주사제로 결정했다. 앞으로 2~3개 더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항목 개발과 인력투입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신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이를 통틀어 직접조사라고 부른다. 심평원은 여기다 부당감지시스템에 의해 요양기관들의 자율신고로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경우 간접조사라는 명칭을 신설할 계획이다.이번 자율신고제도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없이 사전 종결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불성실신고와 미개선 요양기관이 발견되면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2018-03-08 12:25:28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