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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 대안 '엉터리'로 입증2014년 5101억원-2015년 6785억원 미달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달액을 축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험수가계약 조기 체결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 방어논리가 입법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던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보험수가계약 시한을 2013년부터 매년 10월 17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겼다. 정부 예산 편성시점에 수가계약을 체결하면 다음년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쏟아져 나온 국고지원 사후정산법안에 대한 정부 측 대응논리였고,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결과는 어떨까? 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가계약 시점을 앞당겨 적용했던 2014년과 2015년에도 국고지원비율 미달액은 각각 5101억원과 6785억원이나 됐다.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금액인데, 지난해의 경우 최근 9년 내 미달액 중 가장 컸다. 현행 법률은 정부 일반회계의 경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건강증진기금은 6%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범위 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율을 맞추도록 강제된 건 아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편차가 커 법정비율만큼 매년 미달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2015년 9년간 누적금액은 3조8731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수가계약 시점을 앞당기고 보험료율과 보장성계획을 상반기 중 결정하면 건보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년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은 국가 책임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며,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반영했다. 건보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과 한시 지원규정 폐지 입법안은 19대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2016-07-01 12:14:56최은택 -
K약국, 내원환자 거짓·증일청구로 '과징금 3215만원'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돼 이번 명단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는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와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급여비로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처분수위는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각각 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21개 요양기관 현황을 30일 언론에 사전 배포했다. 종별로는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이 포함됐다. 인천소재 S의원은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로 적발돼 3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공표대상 중 처분수위가 가장 높다. 서울 강남소재 I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 기간은 207일로 이번 공표대상 중 두번째로 처분수위가 높았다. 또 경기 부천소재 S의원 등 9개 의원도 유사한 위반행위로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많게는 195일까지 각기 처분을 받았다. 한의원의 경우 서울 광진소재 K한의원 등 8곳이 30일~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행위는 의과의원과 비슷했다. 또 경기 남양주소재 L치과의원은 업무정지 71일, 서울 서대문구소재 K약국은 3215만82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2016-06-30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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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거짓청구 의원 11곳·약국 1곳 실명 등 공개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짓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놓고 요양급여로 조작, 이중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이 적발돼,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부당 급여비 편취 금액을 환수당하는 동시에 수위에 따라 면허정지와 형사고발까지 처분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처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제도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을 적발해 명칭과 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고해 근절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 중 의원은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총 21개 기관이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미만 8곳, 3000만원~5000만원 미만 6곳, 5000만원~1억원 미만 6곳, 1억원 이상 1곳으로 분포했다. 이들은 올해까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장금 처분을 받은 309곳 중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21곳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0억22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기관 중 C의원은 일부 수진자(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1억3126만3000원을 급여비로 거짓청구해 챙겼다. C의원은 여기에 더해 일부 환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킨 뒤 진찰료 명목으로 870만8000원을 급여로 이중청구했다. C의원이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만 1억9061만6290원으로, 복지부는 업무정지 145일 처분과 명단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725곳(종합병원 1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531곳, 약국 4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 중 679곳을 적발해 총 333억원의 부당 편취 금액을 찾아냈다.2016-06-30 12:00:06김정주 -
복지부 "화상투약기 도입돼도 제도 근간엔 변화없다"정부는 화상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동일하게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하고, 인도, 복약지도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 근간에 변화는 없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 백지화 필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29일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투약기 도입은) 환자 건강을 위해 현재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에게 온·습도 유지·확인, 판매 과정 녹화, 환자의 의약품 자가선택기능 차단 등을 하도록 해 위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제도 근간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6-06-30 06:14:55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자 대폭 증가...첫 사망자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5.23~6.27) 결과, 총 130명의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감시체계 운영이후 6월 온열질환자 수는 작년 6월보다 늘었고, 첫 사망자는 작년(‘15. 7. 28)에 비해 약 1개월 빨리 발생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어린이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최소 2시간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며,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했다.2016-06-29 13:55: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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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인지·치료율 개선…치료자 조절률은 20% 그쳐국내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치료자 혈당조절률은 20% 수준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특히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의 성과에 주목했다. 당뇨병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한 저농도 화학물질에 대한 최신 지견도 공유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제7차 만성비감염성질환 포럼을 오늘(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가톨릭의대 의생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갖는다. WHO가 올해를 '당뇨병 예방관리의 해'로 지정한 데 맞춰 국내 당뇨병 현황과 전망, 이에 따른 질병관리전략을 주제로 삼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인구 중 당뇨병 유병자는 2005년 9.1%에서 2014년 10.2%로 최근 10년간 1.1%p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같은 기간 10.5%에서 12.6%로 2.1%p 상승했고, 당뇨병 위험인자인 비만은 37.6%에서 39.4%로 1.8%p 늘었다. 또 당뇨병 유병자 중 70.7%가 질병을 인지하고 있고, 63%는 약물치료 중으로 인지율과 치료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하지만 치료자의 혈당조절률은 20%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치료자 조절률은 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을 말하는 데, 실제 조정률은 2005년 22%에서 2013~2014년 20.4%를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9년부터 경기도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보건소가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속치료와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한 등록관리사업 시행 결과에 주목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 290일 이상 지속 치료되고 있는 환자가 42.8%에서 60.8%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이 제정돼 앞으로 당뇨를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과 예방관리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게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뇨병 원인으로 에너지 과잉섭취, 비만,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베타세포 장애 뿐 아니라 지방세포에 축적된 저농도 화학물질과 같은 새로운 요인에 대한 학계의 최신지견과 WHO 당뇨병 관리전략을 이날 포럼에서 공유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당뇨병 주요 현황과 이슈를 함께 나누고 국가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정책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6-29 06:00:26최은택 -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30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됐다.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검사결과 제공 시 한계점,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돼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민들은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2016-06-29 04:18: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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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동결…간 초음파 등에 최대 1조5천억 투입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또 난임시술 등 보장성 확대에 최대 1조50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보료 동결은 2009년 이후 8년만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또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 추진하고,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한다.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도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2016-06-28 17:19:51최은택 -
폭등하는 임대료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재추진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자율상권법'이 재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겪는 약국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도 동결 또는 인상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율상권법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연내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기능 조정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7월 발표한다. 규제 개선, R&D 투자 확대, 신성장 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진입, 행위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7대 유망서비스(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를 집중 육성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투자,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2016-06-28 12:14:59강신국 -
심평원 지역 보건의료 데이터 집대성한 책자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창립 16주년을 맞아 지역별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한 '한국 의료의 경향과 전망'을 오는 30일 발간한다. 심평원은 현 지방화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서, 지역단위 보건의료인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지역별 환경과 지역의료의 동향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역 단위 통계 분석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자는 지역단위별로 총 7권으로, 공통적으로 ▲인구 및 산업구조 등 환경적 특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의료이용 현황 ▲지역사회 건강현황 전반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인구학적·지리학적·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이슈를 분석해 수록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위해 해당 지원별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을 중심으로 직원과 지역 의약단체·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분석내용 선정과 원고 작성,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2016-06-28 11:01: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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