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의협과 인력 포럼…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병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수 확충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포럼에서 의협과 객관적 근거를 통한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오는 27일 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연다. 객관적 근거 기반 논의를 하고 구체적 방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 등 어려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필수의료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패키지 방향으로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의대생·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며 ▲의사의 근로 환경과 경제적 보상,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이런 정책 패키지가 함께 가야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의료 이용자나 전문가 등은 배제한 채 직능단체인 의협과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당사자가 의료계라서 우선 의료계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보고 평가를 통해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산출할 것"이라며 "의학계, 환자, 소비자단체, 업계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듣고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6-16 11:21:51이정환 -
NIP 피해보상 심의 '투명화·대외 공개'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예방접종 후 중증장애나 사망 등 접종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심의 내용을 종전 대비 투명화 하는 동시에 대외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 긴급승인으로 임시 예방접종 후 질병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이 이상반응 인과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120일이 경과돼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안내 절차가 없고 심의결과 통보 시에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와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와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질병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 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특히 강 의원은 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승인된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에 부여 하고 입증하지 못할 시 국가가 피해보상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발의 법안은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했다"며 "질병청장은 보상청구자에게 예방접종과 질병·장애·사망 간 인과관계를 명시해 통보하고, 120일 내 결정하지 못하면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안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보상전문위가 아닌 재심위에서 재심을 하게 했다"며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질병청장이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미입증 시 국가가 보상하게 했다"고 부연했다.2023-06-16 10:57:03이정환 -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입법, 법사위 계속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위탁업체(CSO)가 지급한 금품 등 리베이트를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받아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CSO 지급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제를 종전 대비 강화하는 조항이 반발에 부딪히면서 더 논의한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계속심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법사위 2소위에서 추가 심사를 받게 됐다.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조항은 현행법상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규정에 의약품·의료기기 CSO를 명시해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대상에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CSO 신고 의무화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면서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조항 필요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내 제약사들도 CSO 리베이트 금지 조항 명문화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의료광고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추가 심사가 불가피해 졌다. 찬반 양론이 격돌한 의료광고 규제 강화 조항은 의료광고 게시를 업무로 하는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위반에 관한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심의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모니터링은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게 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치 및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결정으로 추후 2소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6-15 15:34:12이정환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정무위 통과…법사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5일 오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실손보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요청을 따라야 하는 게 법안 골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게 법안 목적이다. 특히 청구간소화를 위해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중계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담기면서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청구 중계기관 선정을 추후 시행령& 8231;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당시 논의 때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거론됐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오갔지만, 실손보험 소비자의 사회적 요구가 큰 점과 오랜기간 논의된 점을 기반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가 집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과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2023-06-15 15:09:20이정환 -
면대약국 조사 결과 공표된다…법사위 2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약국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의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번 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입법 성공 시 면대약국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게 약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2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15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인재근 의원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 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확인 약국 공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보이면서 법사위 2소위가 결정됐었다. 그러나 법사위 2소위가 법안을 의결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법사위 2소위 의결안에는 복지부가 요구한 자구 수정 내용과 업무 일부 전문기관 위탁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는 불법개설 약국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공표권까지 부여하는 인재근 의원안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특히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를 규정한 의료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수용 가능 의사를 표했다. 다만 공표대상 법안 문구를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만 제기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약사회·한약사회 내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입법에 앞서 먼저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2023-06-15 11:46:32이정환 -
타인 음료에 마약류 몰래 '퐁당'…가중 처벌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이나 형정신성의약품을 탄 뒤 타인에게 섭취하도록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범죄 대상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이면 형량의 50%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마약자금 세탁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 시 이를 규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 법안을 '청소년퐁당 마약가중처벌법'으로 지칭했다. 대검찰청의 ‘2022년 형사법의 신동향’에 따르면 상당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들은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불법수익 자금세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약 판매’는 특성상 신고되는 경우가 드물고, 리스크가 적어 가장 선호되는 분야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약자금 세탁 등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불법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고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여도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영석 의원은 올해 초 한 여중생이 호기심에 가상화폐로 마약류를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사건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 거래는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약 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이미 악용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더 이상 마약 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몰래 음료, 술 등에 마약류를 타는 소위 퐁당마약이라 불리는 행위로 청소년과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물론 전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6-15 10:51:50이정환 -
차기 복지위원장에 치과의사 출신 민주당 신동근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62·경희대) 의원(재선·인천 서구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전 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병) 바통을 이어 받아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한정애 의원(3선·강서병)은 복지위원으로 남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이력이 있는 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또 맡기지 않기로 정한 민주당의 결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오후 1시 15분께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상임위원장 인선을 확정해 추인 절차를 끝마칠 방침이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은 복지위를 비롯해 교육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이다. 민주당은 복지위원장으로 신동근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김철민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산자위원장과 환노위원장, 예결위원장도 인선할 방침이다. 나머지 상임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이재정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거나 종 원내대표도 제외하기로 했는데, 해당 기준이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배경이다. 이로써 기존 관례였던 3선 의원이 아닌 재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선수와 나이, 지역 특성, 전문성 등을 반영해 후보군을 추렸다는 게 원내 지도부 설명이다. 복지위원장 내정된 신 의원은 1961년생으로 전북기계공고를 졸업 후 경희대 치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도중 경희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1년6개월 간 옥고를 치른 후 제적당했다. 이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뒤늦게 복학했고 인천 서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신동근치과의원'을 개업했다. 치과의사로 지내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과 건강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 운동을 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인천 서구을에 출마해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21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이 복지위원장에 오를 경우 내년 22대 총선까지 복지위를 이끌게 된다.2023-06-14 11:48:07이정환 -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제정…"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정의를 확립하고 보편적 국민이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시행, 지역·진료과 별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골자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조항과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1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안 대표발의 후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함께했다 . 신 의원 법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의견을 담았다.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필수의료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전공의 수련비용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게 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6-14 10:49:05이정환 -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15일로 연장"…서영석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남녀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태아, 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도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로 연장하고, 특히 육아부담이 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제도로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나 출근을 하고,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형태이다”며 “가정 내 남녀의 육아 역할이 평등하게 나뉘고, 정립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다태아의 경우 이를 더욱 늘려,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3-06-14 10:37:27이정환 -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순, 커지는 '처방전 리필제' 필요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후 비대면진료 본사업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책으로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할지 관심이 모인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사와 약사 수가를 30% 더 주기로 결정한 만큼 수가 절감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처방전 리필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견해다. 9일 국회 복지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해외사례 자료를 근거로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지난 4월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혜숙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대면진료보다 더 비싼 의사 수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질의했었다. 당시 전 의원은 "미국 등 해외는 같은 상병의 같은 성분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 리필제를 활용해 약국에 맡긴다. 시범사업에 넣어 검토하라"고 피력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지만, 시범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가 전 의원에 제출한 처방전 리필제 해외사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다수 해외 국가가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반복조제처방전(refill prescription)'으로도 불리는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1회 발행한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마다 명칭이나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상이하다. 미국은 처방전 리필(prescription refill), 영국은 반복 조제 서비스(repeat dispencing service), 대만 만성질환 리필 처방전(chronic disease refill prescription), 일본 리필 처방전(refill prescription)으로 부르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신약이나 향정신성 약, 마약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보통 6개월~1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1회 처방전의 반복 사용을 허용 중이다. ◆미국 = 복지부가 제출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51년부터 의사가 승인한 경우 처방전 반복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기한 만료 처방전이라도 환자의 지속 치료가 필요하면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약사가 환자 방문 일정 계획에 맞춰 반복 조제하는 '컨티뉴에이션 오브 테라피 리필'제도와, 긴급한 상황에서 약사가 연장 조제할 수 있는 '이머전시 리필'이 그것이다. 미국은 주 별, 보험사 급여 목록별 리필 기준이 다양하고 주에 따라서는 1년 한도 내에서 의사의 별도 승인 없이 약사 판단에 따른 리필도 가능하다. 일부 주에서는 처방전 리필 시기나 간격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급여상환정책에 연동한다.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주에서는 리필은 이전 조제약이 모두 소진되는 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유타주는 한 번 리필 받은 분량의 80% 이상 소진된 후 리필을 받아야 메디케어에서 상환한다. 조기 리필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국 = 2005년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한 이후 2009년부터는 전자처방전에 의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반복처방 가능 횟수를 포함한 처방전을 발행하면 6개월 간 반복조제 할 수 있다. 28일간 처방 시 최대 6회까지 반복조제 가능한 게 NHS 지침이다. 영국 의사와 환자의 시간·비용을 절감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2015년 기준 120만건으로 증가한 상태다. ◆대만 = 정부가 지정한 특성 만성질환으로 상태가 안정적인 환자만 리필 처방전을 발행 가능하다. 1개 만성질환, 1개 약제에만 해당한다. 반복조제 처방전 발행 시 의사에겐 지원금을 제공하고, 환자는 반복조제 시 해당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일본 = 2016년 분할조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의사 지시에 의해 최대 3회로 나눠 조제를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보관 또는 복용상 문제, 부작용 우려,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했다. 지난해(2022년)부터 1장의 처방전으로 복수 조제를 받을 수 있는 리필 처방전 제도를 도입했다. 외래진료비 절감 목표를 두고 재무성 주도로 도입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가 처방전 리필제 해외사례 분석에 나서면서 전 의원 등 국회 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건보재정 절감 차원에서 리필제를 국내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제도화 입법이 예견된 상황이라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 환자 편의를 향상하고 건보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필요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와 약사 간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인 만큼 복지부의 갈등 조정 역할과 행정력이 요구될 전망이다.2023-06-09 14:16:26이정환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