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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정호영 임명 곤란, 대통령에 의견 전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 후보자 사퇴가 초읽기에 돌입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임명은 곤란하다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당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호영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거취 문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당내 중진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반대가 많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 자진 사퇴 의사를 직접 표명한 셈이다. 지난달 10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이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아직 임명 보류 상태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아빠찬스'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임명 부적절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만간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정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기자들 질의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2022-05-23 10:50:40이정환 -
야당 6·1선거 공약 "국산신약 보상강화·비대면진료 정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개발·임상 신약 보상체계 강화 등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과 의료취약지·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체계 정비'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적극 추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체 개발, 필수약 공공생산체계 구축 정책과 정부 주도 공공전자처방전 도입,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도 약속했다. 20일 민주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민주당은 공공성·혁신성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예고했다.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환자접근성·사회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제약산업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정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접근성을 강화하고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한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경쟁과 보험급여약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와 함께 고위험·초고가약 처방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약 공공생산으로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도 공고히 한다. 국내 임상시험 지원 강화와 신속 심사·허가 체계 신뢰성 확보,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 완료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백신 원천기술 자립을 위한 R&D 집중 투자와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약 안정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시설과 민간 유휴시설을 활용한 필수약 공공생산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비대면진료는 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와 협진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도 예고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365일 심야시간대 운영되는 공공심야 약국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필수 진료 분야 국가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불균형도 해소한다.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필수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역 의대와 간호대에서 해당 지역 인재를 집중 선발·육성하고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재정·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건강보험=보험재정을 악화하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완전히 척결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신고 포상을 강화한다. 불법개설자 처벌·부당이득 환수도 강화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규정 정비, 폐쇄명령 등 처분 승계,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 등이 구체적인 공약이다. 노인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약속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보 적용 개수를 4개까지 확대(현재 2개)한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와 적정수준 급여기준도 마련하며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보 적용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성인에게 한정된 중증아토피 치료제 허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보적용을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2022-05-21 14:49:57이정환 -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전세버스, 재정지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5-20 10:41:26이정환 -
급여 부당편취 후 꼼수 폐업 요양기관, 처분 길 열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 약국이 행정처분 전에 폐업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이 부당급여 편취 후 폐업으로 처분을 피하는 것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셈이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도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해 일부 규제공백이 있는 상태다. 불법 기관이 현지조사 착수 전 문을 닫으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가운데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 기관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정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향후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해 폐업 후 현지조사가 이뤄진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22-05-20 10:31:18이정환 -
새 정부 첫 식약처장,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 거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서울대 약학대학장 오유경(58) 교수가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경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대 약대 106년 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18일 국회와 약학계에 따르면 오 교수는 현재 새 정부 초대 식약처장 인선에 필요한 인사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경남 창원 출생 오 교수는 제약사 연구개발부서 근무 경력과 함께 특허청,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등 약학·산업·특허 분야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오 교수는 1986년 서울대 약대와 1988년 서울대 약학대학원 물리약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미국 뉴욕주립대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보령제약 개발부에 근무했으며 1996년~97년에는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이후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차의과대 의학과 교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다양한 기관을 거쳐 2009년 서울대 약학대 교수로 부임했다. 2021년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맡게 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약제학회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7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식약처장은 차관급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즉각 취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새 정부에서 초대 식약처장 자리에 오를 인사는 약학 분야 전문가이거나 약대 교수 출신이 유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 교수 임명을 놓고 국회와 식약처 등 세간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낙마론이 차츰 깊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은 장관 후보자 중 임명되지 않은 사례는 정호영 후보자가 유일하게 됐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보류하자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시키기 위한 '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전체 18개 부처 장관 중 정 후보자만 임명이 보류됐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자진사퇴와 낙마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실상 사퇴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2022-05-19 16:54:58이정환 -
마약류 진단서 발급·확인 의무화, 정부·의·약사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 약사회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발급 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발급 시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조제·판매 단계에서도 약사의 진단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정부, 의료계, 약사회가 일제히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진단서 발급 의무와 확인 의무를 어긴 의·약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규제책인 데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진단서 등 기록'을 의무 발급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진단서 등 기록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마약류 소매업자에게는 향정약 판매 시 처방전뿐 아니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긴 의·약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는 게 개정안 취지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는 연간 1700만명 이상 환자에게 9900만건 이상이 처방되고 있으며 전체 처방량은 17억원 정도다. 최근 5년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점검에서 목적 외 마약류 취급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의료기관 317개소 점검 결과 167개소가 적발됐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이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전문위원은 "마약류 처방 시 진단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안전사용 기준에 적합한 처방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 조제 시 진단서를 확인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절차만 발생시킬 뿐 마약류 과다 투약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오히려 병원과 약국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환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와 의협, 약사회 역시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다. 식약처는 이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을 요청했을 때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내역 제공 법안이 비교적 최근인 2020년 6월 시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의사에게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수용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행정 부담 가중과 지나친 의사 규제 강화를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체계가 이미 마련됐는데도 마약류 처방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간섭·제한하는 과도한 제재"라며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진단서 등 발급 의무에 따른 막대한 사회비용 소요를 촉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법안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약사회는 "마약류 소매업자에게 처방전과 진단서 기록을 확인한 뒤 조제하도록하는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취지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마약류 소매업자가 진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조제한다고 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2022-05-18 17:04:49이정환 -
뿔난 복지위원장 "의료계 문자폭탄·피켓시위 심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민석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의료계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목표로 여야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전개하는 행태를 멈추라는 게 김민석 위원장 요구다. 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표했다. 지난 17일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운영 도중 "최근 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나 협회들의 행태를 볼 때 대단히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 정당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피켓 내용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본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켓 시위 방식과 표현, 내용이 협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도 물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일이 정리된 후 복지부는 (피켓 시위를 한)단체들에 대해 합의된 의사를 표현했는지, 적절한 방식을 취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복지위에 남게 되면 문제를 다시 체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 조건을 충족하면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장 부의 요청에 앞서 법사위에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낼 계획이다.2022-05-18 10:43:13이정환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여야 갈등은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후 6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복지위를 통과하게 된 간호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간호법 의결은 당초 이날 복지위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계획대로라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만 담겨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요구와 김민석 복지위원장 수용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이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 제정안이 갑작스레 포함된 것과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제대로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결정하고 의결한 것은 바람직한 법안 처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강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안소위 의결 당시 민주당 의원 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소속됐던 점, 소위 개최와 전체회의 안건 상정과 관련해 여야 협의 절차를 거쳤던 점을 들어 강 의원 주장이 그릇됐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게 됐다.2022-05-17 18:13:21이정환 -
새 질병청장 백경란 교수, 안철수 부인과 대학동기 막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백경란(60·서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질병청장으로 임명했다. 백경란 교수는 정은경 제1대 질병청장에 이어 제2대 청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보건의료 정책 설계 역할을 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유다. 특히 백 청장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학 1년 후배이자 안 위원장 부인인 서울대 의대 김미경 교수와 의대 동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사적으로 자주 왕래한다는 후문이다. 1987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감염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코로나19 유행기에 정부의 방역 정책 자문에 응했으며 때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2020년 초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가 방역 정책 등을 완화할 때는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감염병 전문가로 평가되는 백 청장은 향후 윤 대통령이 공약한 코로나19 방역대책 설계에 앞장설 전망이다. ▲1962년 서울 출생 ▲서울대 의학과 학사·석사·박사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분과 전임의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 교수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2022-05-17 11:42:42이정환 -
1년 넘게 멈췄던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본회의 오르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살인, 성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여야 만장일치로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됐는데도 446일째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강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지나치게 장시간 계류중인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법사위가 별다른 사유 없이 타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로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거쳐 출석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상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지난해 2월 19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돼 1년 넘게 법사위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위원 협의 또는 표결을 거친다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 요청할 것을 복지위원장님에게 요구한다"면서 "살인, 성범죄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은 복지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어 2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꼼수를 부려놨다"며 "법사위는 상원이 아닌데도 상원 노릇을 하며 붙잡고 있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토록 간사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절차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요구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 상 여야 간사 간 의사확인 후 합치되면 법사위에 (본회의 부의를) 내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간사 간 의견이 다르다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표결을 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2022-05-17 11:11: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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