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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애인선대위, 전국 17개 시도·중앙본부 전열 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오늘(14일)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중앙본부, 울산지부 출범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각각 개최했다.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작년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서 출범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14일을 끝으로 출범식이 마무리 된 장애인지원본부는 내일 공식선거 운동에 앞서 전국조직의 전열을 완비하게 됐다. 이 날 중앙본부 출범식에는 임이자 직능본부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서정숙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 김예지 장애인예술정책지원본부장 비롯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고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상임전국위원),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등 장애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앞서 오전에 실시한 울산지부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권명호 울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울산 전·현직 장애단체장들이 자리했다. 울산시당 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울산지부는 윤석열 후보의 울산지역 압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8203; 이 날 출범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받은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윤석열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대다수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위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약계층 등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진 것은 없고, 더욱 피폐해졌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 장애인 스스로 ’윤석열이다’이라는 각오로 선거가 끝나는 그 날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뿐"이라며 "우리 장애인들이 정권 창출의 불씨가 되겠다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펼쳐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교체를 달성하자"고 말했다.2022-02-14 17:35:41이정환 -
건기식 쪽지처방 법 개정, 숨고르기 필요하다는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규제와 관련해 일단 건기식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금지규약 운영 실태를 지켜본 뒤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건기식 업계 자발적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을 편 뒤, 결과에 따라 건기식법 개정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기식 쪽지처방 관리방안을 살핀 결과다. 건기식 쪽지처방 관행 개선을 위해 눈여겨 봐야 할 움직임으로는 국회 입법과 공정거래위원회·건기식 업계 공정경쟁규약 제정이 대표적이다. 입법의 경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건기식협회가 논의한 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건기식 업체가 제공하는 금품·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공정경쟁규약은 편법 건기식 쪽지처방 등 리베이트 적발 시 건기식 업계가 자율적으로 경징계 1000만원 이하, 중징계 1억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과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과 별도로 건기식법 개정을 추진해야 건기식 쪽지처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의료법 개정에 앞서 건기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는데도 식약처는 법 개정 필요성은 천천히 따져보자는 주장을 한 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업계 공정경쟁규약을 먼저 시행한 뒤 기간을 두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는 논리를 폈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 1994년 규약제정 후 2010년 약사법을 개정했고, 의료기기는 2011년 규약제정 후 2013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건기식 쪽지처방이 당장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가, 약·의료기기와 달리 건기식은 소비자 선택권이 열려있는 현실도 식약처 정책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올해 건기식 업계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 결과에 따라 건기식법 개정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건기식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은 인터넷, 대형할인점, 약국, 다단계, 방문판매, 홈쇼핑 등 판매경로가 다양해 소비자 선택권이 있고 건보재정과도 무관하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규약제정 이후 법 개정이 뒤따랐다"고 부연했다.2022-02-14 12:32:22이정환 -
리베이트약 정보확인 법안, 약국 밀어내기 근절 '역부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리베이트 등으로 판매중지 처분된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처방에 앞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선 약국가가 피해를 호소하는 '약국 밀어내기 영업'을 당장 개선하긴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이 일부 제약사 영업부서가 일선 약국들에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조제할 재고분을 미리 확보하는 영업방식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다만 해당 입법이 리베이트 처분약에 대한 병·의원 인식을 강화해 추후 추가 입법 등으로 처분약 처방을 즉각 중단케하는 정책을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은 여전히 행정처분 의약품의 사전 물량확보를 통해 약국혼란 예방에 전력 중인 상황이다. 약국 밀어내기 영업이란 A의약품이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몇 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을 때 판매중지에 앞서 약국에 처분 기간 내 팔 수 있는 A약을 미리 납품하는 것이다.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불법행위로 판매중지 처분된 약이 밀어내기 영업으로 약국의 재고확보 부담을 촉발하는 반면, 제약사에는 단기 매출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복지위 지적이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지적에 공감, 병·의원에서 의약품 처방 시 판매중지 처분 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로 제약사 제조·판매업무 정지가 확정되면 해당약 공급이 중단되는데도 병·의원 처방은 계속된다"며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중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들이 해당 의약품을 선제확보하려 애쓰는 까닭에 제약사 매출은 급등해 처분으로 인한 불편·혼란이 약국과 환자에게 전가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에도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 약 약국 밀어내기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 법안은 의료법 내 의사·치과의사가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에 회수·폐기약 여부, 제조·수입·판매중지약 여부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처분약 처방을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법안 취지는 이해되나, 밀어내기 영업은 행정처분 약의 처방이 나오지 않아야 근절된다"며 "의사에게 처분약 정보만 전달하고 처방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열어둔다면 밀어내기 영업을 통한 제약사 이익창출과 약국 혼란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병·의원의 리베이트 의약품 인식률이 대폭 개선되고 처방 때마다 DUR 시스템을 통한 공지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특히 행정처분약의 DUR 공지가 일반화되면 처분약의 처방을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추가 입법 필요성을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도 뒤따른다. 실제 강병원 의원실도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무부처와 함께 행정처분 의약품 처분기간 내 처방을 멈출 수 있게하는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약을 구하려 애를 먹는 약국과 환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발의한 법안은 병·의원 처방 시 행정처분 약제라는 정보를 공지하고 의사·치과의사도 이를 확인토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 논의를 통해 처분약의 처방을 중단시켜 불필요한 약국과 환자 혼란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리베이트 약제란 사실을 일선 의료기관이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마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처방중단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부 협의를 거쳐 추가 입법 등을 결정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2022-02-12 17:07:38이정환 -
병·의원, 리베이트 처분 의약품 '정보확인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리베이트 등 편법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회수·폐기 대상 여부와 제조·수입 금지 또는 일정 기간 판매중지 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사전 확인하도록 해 처방전 발행을 중단시키는 게 법안 골자다.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약사의 제조·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는데도 병·의원 처방은 계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유통 의약품이 없는데도 병·의원 처방전이 계속 발행돼 판매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초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실제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정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들은 해당 의약품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 애써, 제약사 매출은 되레 급등하게 돼 처분으로 인한 불편·혼란이 약국과 환자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행정처분 제약사가 이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를 받게 해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처분기간 동안 병·의원이 처분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 여부, 제조·수입이 금지됐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지된 품목인지 여부를 추가해 의사·치과의사 처방전 작성 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확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판매중단 약제 여부를 확인토록 해 처분 기간 내 처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행정처분 제약사의 매출이 단기간 급상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약국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2022-02-11 17:49:57이정환 -
"비대면진료, 산업화보다 보건의료에 방점찍고 제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계,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동시에 산업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료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산업계는 제대로 된 수가정책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자본·인력을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영 의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현재 감염병관리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비대면진료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52만건이 시행됐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가의 경우 기본 진료비에 본인부담이 없는 관리료 30%가 추가된 상태라고 했다. 고형우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을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 무게를 두고 제도화 채비중이라고 했다. 산업 차원의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정책 다음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올해 의료계와 시민계 협의를 본격화 해 제도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 과장은 "의료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안전한 의료이용이란 원칙하에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효과성·안전성을 종합 고려하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2020년 9월 의정합의에서 코로나 안정기 때 비대면진료를 의정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법적 책임 소재, 비대면진료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쟁점을 의료계, 시민사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 법적 근거와 제도화 방법을 마련한다"고 했다. 한상원 연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진단하며 비대면진료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복원할지, 더 무너뜨릴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 소요되는 수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로 수익이 창출될 정보통신업체,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금융흐름이 의료기관 등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다고 어필하는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를 환자 스케줄에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수가 보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사이자 의료IT업체를 운영중인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비대면진료 정책의 확실성이 담보돼야 제대로 된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비대면진료 산업에 진입하기 좋은 기회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 원격진료를 할지 말지를 놓고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도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를 안 하고 싶어도 재택치료까지 열리고 있고, 오미크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수 개월만에 종식될 수도 있다"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보니 산업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생한다. 국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2022-02-11 17:32:25이정환 -
행정처분약 '제조·허가·수입자 정보공표' 의무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판매업무정지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정보를 대외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처분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처분 정보에 대한 정부 공표 의무를 보다 확실히 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법안 취지다. 1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위해 의약품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처분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위반과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정보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 확정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처분 내용을 공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2-02-11 10:55:02이정환 -
"건기식 쪽지처방, 의료법 앞서 건기식법 개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근절 법안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에 앞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은 '건기식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로 의사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인데, 이에 앞서 건기식법부터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으로도 건기식 판매자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9일 복지부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법안 관련 이같은 의견을 국회 제출했다. 김 의원 법안은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건기식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1년 이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으로 아직 심사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의원 법안에 복지부는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으로도 건기식 제조·판매업자나 약국개설자 등으로 부터 건기식 판촉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건기식은 의약품·의료기기나 의료서비스와 달리 소비자가 의사·약사 개입없이 판매업자로부터 살 수 있는 측면도 입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현행 건기식법이 건기식 제조·가공·수입·판매자의 의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고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건기식 영업자의 공급내역 보고나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 의무 규정도 없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기식은 리베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건강보험 재정악화나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건기식법 선 개정 필요성을 밝히면서 건기식 쪽지처방 관련 규제 주체는 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이 넘겨진 분위기다. 건기식법은 식약처가 소관하기 때문이다. 건기식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자체 규제책인 병·의원 건기식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을 제정, 시행한 만큼 식약처의 건기식법 개정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2022-02-10 15:42:13이정환 -
"불법혐의 의료기관·약국 폐업 꼼수 차단"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실제 소유주가 폐업해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와 환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율을 다소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가운데 행정조사·수사가 진행중인 약국의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어려워지며, 약사법 위반 약국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2022-02-10 11:43:38이정환 -
복지위, 오늘 '간호단독법' 원포인트 긴급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간호단독법만을 심사하는 제1법안소위 개최에 합의했다. 특히 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전회의를 갖고 간호법안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위는 10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3건의 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 내 단독 법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같은 간호법 원포인트 긴급심사는 지난 9일 저녁 갑작스레 확정됐다.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직능 표심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커지면서 간호법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정에 없던 간호법 법안소위 일정이 공개되자 법안에 찬반 견해를 갖고 있는 직능단체들도 초긴장 상태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대선 전 간호법 심사와 통과를 강하게 외치고 있다. 이에 맞서 법안에 반대하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도 심사 추진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소위 직전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전봉민 의원은 원내대표실에서 간호법 심사 관련 긴급 회의를 갖는다.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법안심사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 간호계와 의료계 간 갈등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데다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2022-02-10 09:16:52이정환 -
약국 재택환자 배송예산 71억, 모든 처방약에 적용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코로나19 거점약국 재택환자 약 배송비' 예산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 배송 시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처방약 배송에 적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재택치료 환자가 필요로 하는 처방약이라면 가족 등 동거인 대리수령을 제외한 퀵 배송에 소요되는 약국 실비를 해당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8일 보건복지위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택치료 약배달 지원 예산은 팍스로비드 외 처방의약품 전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지난 7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국 거점약국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국고지원하는 예산으로 70억7800만원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경구 치료제 구입비 인원 38만6450명과 1차추경에 편성된 올해 1분기 경구치료제 구입비 인원 40만명을 합친 78만6450명을 기준으로 퀵 배송비를 추계한 결과다. 쉽게 말해 재택치료 환자들이 국내 도입될 경구용 코로나치료제를 무조건 퀵 배송 방식으로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편성한 셈이다. 복지위와 서영석 의원실은 해당 예산이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경구제 국내 구매량에 맞춰 예산 규모가 편성됐지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처방약이 전달되는 데 필요하다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이 재택치료 환자 가운데 팍스로비드 외 다른 처방약을 퀵 배송 등으로 전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예산으로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역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배송비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한 상태인데다 택배가 아닌 퀵 배송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해당 예산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약국의 재택치료 환자 배송비는 전액 국고지원 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을 감액조정 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서영석 의원실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70억원 가량 예산을 약 전달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팍스로비드 전용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거점약국 배송비 실비 지원 방법은 복지부와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2-09 17:51: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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