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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표기, 4전5기 끝 법제화…기업 동참이 '뒷심'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의약품에 점자·음성코드 표기를 법제화하는 첫 발을 뗐다.비록 안전상비약에 한정된 법제화이지만, 이번 법 통과로 향후 시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으로 표기 법제화가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특히 점자표기 법안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20년만의 성과다.입법 성공은 국회와 규제당국, 제약산업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이례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수 제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 취지에 동의한 게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특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생기는데도 제약사들이 동참하기로 한 부분도 입법에 주효했다.실제 안전상비약 보유 제약사들은 점자·음성코드 표기를 위해 법 시행 이후 출시할 제품 포장 개선을 위해 수 억원을 들여 생산공정을 교체해야하는 상황이다.식약처도 의약품 점자표시 방법·기준 개발 예산이 내년도 요구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점자표기 의무화 입법 시도는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시작됐다.이후 제18대 국회 윤석용 의원, 제19대 국회 정문헌 의원·박명재 의원, 제20대 국회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과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안이 4전5기 끝에 입법에 성공한 셈이다.시·청각 장애인들은 점자·음성 코드가 표기되지 않아 의약품과 화장품을 혼동하거나 적응증과 상이한 약을 오류복용할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은 무좀약을 안약으로, 위장약 겔포스를 샴푸로, 피부질환 연고를 안약으로, 알레르기 약을 감기약으로, 바르는 약을 다른 연고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소아용 해열제와 감기약 시럽을 구분할 수 없어 어린 자녀에게 약을 바꾸어 먹이거나, 설사·통증이 심한데도 약을 찾지 못해 가족이 올 때 까지 기다리며 상실감에 빠지는 사례도 나왔다.법 통과로 안전상비약에 한정해서라도 장애인의 오복용 위험을 줄이고 건강권을 향상하게 됐다.이제 남은 것은 법 시행을 위한 규제당국과 제약산업, 장애인 단체 간 협력과 국회의 정책 지원이다. 이미 식약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인 법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도 대표발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도 연착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점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제약사들은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채비에 나서는 동시에 점자표기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상황이다.이같은 제약계 민원은 민관협의체와 국회가 지속적인 논의로 보완입법 등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후 장애단체, 식약처, 제약협회, 제약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드디어 통과해 감격스럽다"며 "그러나 50만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 제도 마련을 끝까지 챙기고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 장애인 다빈도 의료제품도 접근성 개선, 보장성 강화 등 현실에서 와닿는 의정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대표발의자 김예지 의원도 "의약품 점자표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법안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21대 국회에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특히 안전상비약 정보접근성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더 기쁘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에 동참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에도 감사를 표한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통과한 법안이 우리사회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포장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수어변환 코드가 의무화된다. 협회와 제약업계는 의약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해 왔다"며 "향후 점자표기 등 적용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2021-07-02 16:59:50이정환 -
제약 온라인 학회지원 1년 연장…지부·요양기관까지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게 연장 배경이며 적용 대상, 지원금액도 종전 대비 일부 확대됐다.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공정경쟁규약 3단체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관련 보건복지부 검토와 공정위 승인을 얻어 회원 대상 안내에 착수했다.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온라인 학술대외 지원 기간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부스당 광고비는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고, 개별 의료기관은 물론 연수강좌, 전공의 교육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구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온라인 학술대회는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소재한 참가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규약 제 3조 제10항에 정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참가자들이 장소적으로 집합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학술대회와 온라인 학술대회를 병행하는 경우도 정의에 포함된다.지원대상은 현행 지원단체의 산하단체, 지회, 요양기관까지 확대됐다. 학술대회 뿐 아니라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도 포함시켰다.기존에는 의협·의학회 회원학회와 공식산하단체 등 460개 단체의 정기 학술대회만 지원했었다.광고금액은 건당 최대 200만원, 업체당 최대 2건 400만원으로 동일한데, 이번에 확대된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요양기관의 경우 건당 최대 100만원, 최대 2건 200만원으로 금액을 낮게 설정했다.또 의협·의학회 회원학회 중 전년도 학술대회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인 경우 광고금액을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참석인원은 학술단체 및 요양기관은 50명, 희귀질환소수학회는 25명 이상으로 정했다. 의제는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개별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 요양기관에 대한 광고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연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광고 합산 최대 30개를 넘을 수 없다. 학회는 기존대로 최대 40개사 광고 합산 최대 60개로 유지된다. 단, 초록집 광고는 지원 광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온·오프라인 병행해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단방향이라도 온라인 송출이 포함된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2021-07-02 10:14:00이정환 -
서영석 의원 '원종~홍대선 대장연장' 추진동력 확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9일 최종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종~홍대선이 대장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과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GTX-D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오정 지하철시대가 완성되길 바란다는 게 서영석 의원 기대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10년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19.8조원에 달한다.부천의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를 잇는 대장~홍대선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44개 사업 중 하나로 총사업비는 2조 1,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대장~홍대선은 기존 원종~홍대선을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까지 연장한 사업으로 서영석 의원의 지난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원종~홍대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나 노선과 차고지, 재원분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이후 2019년 5월 대장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특히 서영석 의원은 원종~홍대선 기존 노선이 대장신도시까지 연장될 경우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종~홍대선 대장 연장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원종~홍대선 대장연장 추진에 대한 의지는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 모임 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 추진 등 서 의원의 노력으로 이어졌다.결국 대형 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이어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민간투자 적격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 착공을 위한 후속조치가 잇따르게 된다.서영석 의원은 "대장~홍대선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부천 오정과 서울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이동 편의성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3기 대장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오정지역 구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대장~홍대선 뿐만 아니라 소사~대곡선 원종역 개통, GTX-B 및 GTX-D 추진 등 지역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오정 지하철 시대의 완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한편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GTX-D노선의 경우 노선 연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규모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강남 직결 대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노선 단축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GTX-D노선의 강남 연결 역시 다양한 방안을 찾아 서부권의 주민의 교통난 해소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1-07-01 10:20:49이정환 -
향정약 처방전 위조 시 '1년 이하 징역' 처벌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거짓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실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7-01 09:20:30이정환 -
CSO 지출보고법, 리베이트 오명 벗어던질 신호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를 의약품공급자로 규정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약 영업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입법 성공으로 CSO를 통한 우회적 편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물밑 기승을 부렸던 과거 제약영업이 일부분 불가능해지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한 'CSO 산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됐다는 평가다.다만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절할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기엔 역부족이며, 법 시행을 시작으로 변형 영업을 채택한 CSO를 규제하는 보완입법 등 후속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29일 제약업계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이 의약품 영업과 CSO 산업 전반에 긍정 영향을 가져 올 것이란 기대를 내놓는 분위기다.해당 법안은 사실상 한국판 선샤인액트의 적용범위를 기존 제약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전문업체인 CSO로 확대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통과 법안을 살펴보면 의약품공급자(제약사)뿐만아니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자(CSO)의 의사·약사·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CSO를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이 같은 조항 때문에 법안 통과가 'CSO=편법 리베이트 창구'란 오명을 걷어내는 첫 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금까지는 의약품 CSO의 제약 영업 방식이 형식적인 시스템만 갖추고 있었던 대비 의약품공급자 포함과 지출보고서 의무 추가로 규제가 뒷받침되면서 양성화 할 것이란 얘기다.물론 이번 법 통과 만으로 축적됐던 CSO 리베이트 문제가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변형된 영업 방법으로 CSO 지출보고서 법안을 악용, 리베이트 수사망을 피해가는 사례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다만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CSO 규제·관리망이 기존 대비 두터워지고, 산발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CSO들이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여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제약산업 전문가 중론이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CSO 리베이트 금지 법안 통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리게 됐다. 개인사업자, 법인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시작했던 CSO 영업이 일정부분 정리되고 정상적인 영업 궤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며 "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판이다. CSO 등록제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창구란 오명을 걷어낼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평창제약 최정훈 대표는 "CSO 지출보고서 법은 제약계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 진작 법제화됐어야 한다. 법 통과로 CSO 영업이 일부 합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하는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며 "큰 규모의 CSO 업체들은 영업조직이나 의약품 판촉 툴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대표는 "그러나 지출보고서 법제화 이후 법을 우회한 변종 CSO 영업이 또 생겨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인건비·판촉비 맹점을 찾아 지출보고서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업을 하는 등 우회로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결국 법 시행 후 부작용과 변종 영업 문제점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대로 추가 보완입법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변종 영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사회가 공감하고 보완입법이 발의되는 시점까지는 약 3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법 통과는 분명이 유의미하고 합법 영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완벽한 의약품 전문성만을 기반으로 한 CSO산업을 연착륙 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6-30 16:35:56이정환 -
제네릭 규제, 약사출신 서영석·서정숙 의원 입법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약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실상 6월 입법완료 수순을 밟게 됐다.해당 법안이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 절차를 밟는 즉시 제네릭과 자료제출약(개량신약)의 시판허가 갯수는 즉각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된다.해당 규제가 목표대로 규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제네릭 난립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는 동시에 일선 약국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재고의약품 문제해결에도 일부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제네릭·개량신약 공동생동·임상 규제 입법 성공은 보건복지위 소속 약사 출신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제네릭 공동생동, 자료제출약 공동임상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게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에 실패했던 1+3 규제 법안 재추진 동력이 됐다.특히 국내 의약품 제조소들의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기준(GMP)을 위반한 임의제조, 자료조작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도 1+3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GMP 연쇄위반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제네릭·자료제출약 난립 문제를 꼽았고,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주장에 공감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특히 중소제약사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컸던 자료제출약 1+3 규제에 대해 식약처가 당초 신중검토 입장에서 수용(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게 법안 통과를 직격했다.임상시험이 요구되는 자료제출약은 생동성시험이 필요한 제네릭과 달리 비교적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자료제출약이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중심으로 가기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약처 입장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중소제약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정부입법 추진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제동이 걸렸던 제네릭·자료제출약 1+3 제한 법안은 국회 입법 트랙으로 실현되게 됐다.해당 법안은 제약산업 내 제네릭·자료제출약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약국산업에도 일견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이번 1+3법안을 시작으로 제네릭·자료제출약 규제 수위를 더 상향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국내 제약사들이 단순히 1+3 법안 통과만을 조명할 게 아니라, 해당 입법이 제네릭·자료제출약 산업에 가져올 영향을 빠르게 판단하고 생존전략을 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더욱이 다수 중소제약사들은 1+3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이 법안에 어떤 방식으로 적응할지도 제약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일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환영 입장을 표하는 상황이다.제약바이오협회는 "법사위 통과는 동일 의약품의 품목 난립으로 과당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제네릭 난립으로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라며 "CSO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약사법도 통과해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6-29 16:55:16이정환 -
고영인 의원 "의약사 지출보고 규제 깐깐해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CSO·의료기기판매업자도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 문턱을 넘은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보고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제약사에만 부과되는 보고서 작성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대상을 넓히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는 조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고 그 대상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CSO(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였다.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추가하였다.한편, 이번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중앙약사심의위 ‧ 의료기기위원회 확대 ▲ 조건부 허가 취소 ▲전문약 불법구매 쌍벌제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영인 의원은 "합법적인 지출과 숨김없는 공개로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돼 향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1-06-29 16:42:52이정환 -
백종헌 의원 "3상 조건부허가 투명화 법안,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3상 조건부허가 투명화' 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신속시판허가 의약품의 허가신청 단계부터 조건부 허가 대상, 제출자료, 이행 의무, 사후 점검, 허가 취소, 심사 결과 공개 등 법 조항이 종전 대비 명확해졌다.현재까지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일부 제약사가 주식시장 내 '주가 올리기'를 위해 조건부 허가제도를 악용할 수 있었다.그런데도 조건 미이행에 대한 처분 법적근거가 미흡했다. 부여받은 허가조건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했기 때문이다.나아가 허가후 국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당장 질환 치료가 시급한 중증·난치질환자들을 두 번 울리는 제도라는 비판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고시 및 공무원 지침서로 운영중인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조건부 허가 대상 및 제출자료 명확화 ▲사후 정기점검·허가 취소 근거 마련 ▲허가·심사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화 법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백종헌 의원은 "국내 환자의 신속한 치료제 공급을 이유로 3상 임상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된 의약품을 제약업체에서 국내 환자에게 공급하지 않거나 아예 생산조차 하지 않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품목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 3상 조건부 허가제도가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의약품 정보 대한 소비자 접근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29 16:34:31이정환 -
공동생동 1+3·CSO 규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등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성공했다.본회의 처리된 약사법에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등 법안도 포함됐다.해당 약사법은 정부 이송 후 오는 7월 공포되면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발효된다.1+3 제한과 CSO 규제 강화 법안은 제네릭·자료제출약 개발·생산 환경과 의약품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1-06-29 16:07:16이정환 -
당정, 33조 슈퍼추경…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33조의 규모의 슈퍼추경을 편성해,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29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경제부총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당정협의회 논의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 큰 틀에서 마련된다.추경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 추경의 총 규모는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총 36조원 가량의 재원이 사용될 예정이다.먼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터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고,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큰 고소득층 등은 소비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이상을 추경안에 반영한다.당정은 아울러 올해 1억 9200만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당정은 추경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2021-06-29 09:43: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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