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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약 1+3 법안, 신약자료 명확화·임상 3회 제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료제출의약품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신약 제출자료를 약사법으로 명확화하고 자료제출약 임상 제약사는 임상자료 사용을 3회까지만 동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25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원문 내용을 보니 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조항을 손질해 자료제출약 시판허가 규제를 강화했다. 먼저 해당 조항 10항에 해당하는 '신약과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에서 서 의원은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의약품 허가 주요 자료를 보다 분명히 했다. 삭제된 단서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제31조의2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만' 이후 나머지 문장 전체다. 또 10항에 딸린 각 호에서 '시험성적서와 그에 관한 자료'를 '품질에 관한 자료'(1호)로 변경했다.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는 '비임상시험자료'(2호)로, 관계 문헌은 '임상시험자료'(3호)로 자구를 수정해 신약 제출자료 수준을 높이고 명확화 했다.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4호는 신설해 신약 허가 자료를 확대했다. 자료제출약 규제와 직결되는 조항은 약사법 제31조에 신설된 11항이다. 11항은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 즉, 자료제출약 임상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똑같이 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 조항이다. 서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기 작성된 임상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 시행 제약사 동의서를 받아 시판허가를 위한 임상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 임상 시행 제약사는 3회에 한해서만 해당 임상자료 사용에 동의할 수 있게 제한했다. 즉 A 자료제출약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 1곳 당 3개 제약사에게만 임상자료를 판매·사용할 수 있게 법제화 한 셈이다. 이렇게되면 특정 자료제출약 개발에는 임상 시행 제약사 1곳과 이 제약사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임상자료를 구매·공유받을 수 있는 제약사 3곳이 팀으로 묶여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생동 위탁 제네릭 제약사를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안과 동일한 형태의 규제인 셈이다. 물론 제네릭이 생동성시험 자료를 공유하는 반면 자료제출약은 임상시험 자료를 공유하는 점은 법안이 내포한 근원적 차이다. 해당 법안의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11항 신설 규정을 법 시행 후 신청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신청 사례부터 적용하게 했다. 임상자료 사용 규제는 법 시행 전 사용 동의를 포함해 11항 신설 규정에따른 횟수를 산정토록 했다.2020-11-25 11:26:39이정환 -
국회, 건보국고지원 확대 '예산·입법' 투트랙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안건이 담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보건의약계 관심도 급증한 분위기다.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를 넘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건보 국고지원 법제화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연내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분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는 복지부를 향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1년도 건보 국고지원 예산 관련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현상 현황과 함께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협의를 거쳐 내년도 건보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증액한 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안을 국회 제출했다는 답변과 동시에 앞으로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지원 예산 현황을 살피면 2018년 7조1000억원(13.2%)에서 지난해 7조8000억원(13.2%), 올해 9조원(14.0%), 내년 예산안 9조5000억원(14.3%) 수준이다. 건보 국고지원 확대는 보건의약 산업계를 포함해 건보 가입자와 공급자가 매년 꾸준히 촉구해 온 의제다. 그런데도 투입 예산 규모가 커 기재부가 쉽사리 승인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국회가 복지부와 기재부에 지원율 향상 타당성을 어필하는 모습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해 국회와 보건의약계와 뜻을 함께 했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보·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건보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만 국고지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법으로 상향조정한 지원율을 규정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고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이정문 의원, 기동민 의원이다.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이 그것인데, 주요 내용을 큰 틀에서 살피면 건보법은 국고지원율을 14% 이상 지원하도록 법제화, 건강증진법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급에서 특정 비율의 건보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건보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법 규정이 국고지원율을 명확하게 담보하지 않아 건보재정 불안정을 유발한다는 비판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등 규정상 표현은 건고 정부지원금 과소 추계를 부추긴다는 논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전전연도 결산상 수입액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 국고지원하고 '한시법' 부칙규정을 삭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3% 지원율도 법제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패키지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전전연도 수입액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이 지원한 금액이 7%가 안 되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건강증진기금 7% 지원 의무화 법안을 냈다.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등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비율을 명확히한 셈이다. 기동민 의원도 해당연도 예상수입액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 수입액 차이로 국고지원금 차액이 생기면 사후정산하는 조항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의원 발의안에 소관 정부부처는 일단 신중검토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후정산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보 국고지원 규모는 건보 재정상황과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건보는 수익자 부담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납부 보험료 수입 충당이 원칙이다.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국고지원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정부지원금이 과소추계 됐다는데 공감한다"며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유효기간 부칙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불명확한 문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11-24 17:50:02이정환 -
강기윤 "코로나백신 '전국민 접종예산' 9650억원 반영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 전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 백신 접종비 9650억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코로나 백신 예산 9650억원이 담긴 소위안이 의결됐지만 민주당이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삭감에 반발하며 소위안을 거부, 정부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된데 대한 후속조치 요구다. 24일 강 의원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코로나 국민 접종 예산 9650억원을 신규 포함한 복지위 예결소위안이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삭감으로 최종 의결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의대 예산 반영만을 주장해 코로나 백신 구매비용이 빠진 정부원안이 예결특위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전국민 60%에 해당하는 3000만명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할 게 아니라 전국민 5184만명분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예결특위에서라도 전국민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2020-11-24 14:09:50이정환 -
"폐의약품 처리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 시 환자·소비자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의약품 폐기법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 기재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23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법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해 가정 폐의약품 상당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할 때 환자와 소비자에 폐기약 처리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의 처리법 홍보를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국민의 처리법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약 처리법 안내를 의무화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과 함께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11-24 08:47:35이정환 -
자료제출약 '1+3 규제' 법안 발의...제약산업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료제출의약품에도 ‘공동위탁생동시험 1+3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료제출약 난립을 막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는 게 목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됐던 법안이다. 2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여당에 이어 야당도 공동생동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1+3법안을 발의,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서영석 의원안이 제네릭 규제였다면, 서정숙 의원안은 임상시험을 거쳐 제네릭보다 약효와 안전성을 강화한 자료제출약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규제라 산업 반발 또는 대형사와 중소사 간 갈등 촉발이 예상된다. '자료제출 의약품'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개량한 의약품으로 신약개발보다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받는 약이다. 서정숙 의원은 허가 신청, 신고 자료가 행정규칙인 총리령에 위임돼 법적 안정성, 제도 투명성이 미흡하고 공동생동과 공동임상 규제가 없어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 난립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 육성 목표인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제약사보다는 허여 자료를 통한 제네릭 제조·판매에 치중하는 개발 능력 없는 제약사가 난립되는 등 바이오제약산업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에 대한 허가·신고 제도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허가 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 사용 동의 횟수를 제한했다. 서정숙 의원은 "바이오제약산업 유통 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 라고 밝혔다.2020-11-24 07:28: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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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강화법안' 법안소위 원안가결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위해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지자체 등 협조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따르면 지난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심사·통과했다. 오는 26일 오전 재개할 제1법안소위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치면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 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6곳 대비 2016년 255곳으로 급증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 의원은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해 의료시장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 가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불법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실태조사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단체, 지자체 협조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이 허용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상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병협은 "실태조사 방식·항목이 규정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과도한 자료요구·과잉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담당 기관이 실적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조사로 선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의료계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등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과 의료계 반대에도 법안소위원들은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입법 필요성에 공감, 원안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제보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합동조사중이나, 비정기적이라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하게 하고 경찰청, 공단, 의료인단체 등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0-11-23 16:45:15이정환 -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법안,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개설·운영해야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1인1개소 조항은 의사가 1개 의료기관만 운영해 고품질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독려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는 규정이다. 그런데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외에서 지속 이어져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근거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조항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일부 자구수정 조치 외 원안 통과시켰다.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법안은 이정문 의원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의사 출신 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의원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1개소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공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이 의원은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법적 제재가 미비했다.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병·의원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하고 국민에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11-23 11:35:52이정환 -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필요성은…국회 토론회서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본사업 확대를 위해 의료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제도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지난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게 목표다. 토론회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남은영 간호사(삼성서울병원)가 ‘간호에서 바라본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론은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윤빈 교수(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오선영 정책국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나선다.2020-11-23 09:46: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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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분수령 될 '조세소위' 심사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판매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심사가 미뤄졌다. 조세소위 심사법안 228개 가운데 비교적 심사 순번이 후순위 배정돼 순차 심사에서 연기된 게 배경이다. 20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릴 제7차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심사 예정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안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안이다. 두 법안이 배정받은 심사 순번은 총 228개 법안 중 각각 123번과 147번이다. 조세소위 심사는 두 법안의 실질 심사 격으로, 해당 심사에서 박홍근·서정숙 의원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지, 수정될지, 부결 또는 보류될지가 결정된다. 두 법안 모두 약국이 유통·판매한 공적마스크의 소득세와 부가세를 신청 약국에 한정해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적마스크 면세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약국이 공적마스크 유통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보건복지부 등 일부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에 긍정 입장을 표했던 내용이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국무총리였을 당시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데 이어 총리직을 내려놓고 출마한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에도 종로구 숭인동 인근 약국을 찾아 공적마스크 면세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약국 공적마스크 공급에 감사를 이유로 김연명 전 사회수석을 통해 대한약사회를 직접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일선 약사들의 면세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약국마스크 면세 법안을 다수 발의한 지금, 기획재정부는 면세법안이 자칫 국내 과세체계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법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법안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식보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재차 표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이 예상치 못하게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회 조세소위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대폭 커지게 됐다. 최종적으로 면세 입법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세부 내역이 좌우되는 심사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추후 열릴 7차 조세소위에서 2건의 입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2020-11-21 18:38:17이정환 -
공공의대, 여야균열 촉발…"보건의약 입법피해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보건의약 산업·복지정책 입법과 함께 소관 부처 감시를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에 빠졌다. 2억3000만원 짜리 공공의대 예산(꼬리)이 90조원에 육박하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총괄 예산(몸통)의 복지위 의결을 갈등 수렁에 빠뜨렸다. 19일 복지위 여야는 공공의대 예산을 놓고 지금껏 보였던 온도차를 숨김없이 재차 드러냈다. 복지위는 이미 지난 10일 예결소위 의결안을 최종 전체회의 상정하는데 실패한데 이어 17일 전체회의에서도 상정 후 여야 갑론을박으로 의결을 재차 연기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최종 의결일을 19일 오후 1시로 못 박으며 그 전까지 여야 합의를 독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견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실패했다. 10일과 17일, 19일 총 3일에 걸쳐 예산안 의결 파행을 겪은 셈이다. 공공의대 예산 갈등이 쏘아올린 여야 균열은 빠른 속도로 예산 외 법안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국힘 강기윤 간사는 19일 오후 1시 30분께 공공의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예결소위 의결안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에 최종 실패하자마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이던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를 즉각 멈춰세웠다.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간사는 이날 논의 완료가 예정됐던 35개 법안 가운데 오전에 검토가 끝난 8개 외 27개 심사를 오는 26일 오전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결소위안 불발로 다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이 반영된 정부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데 따른 항의성 소위 운영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vs 민주당 김성주…양당 간사, '강대강 대치' 국면 실제 강 간사는 복지위 예산안 의결 최종 파행 직후 개회한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서 공공의대 예산을 주제로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강 간사는 크게 두 개 축으로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하나는 복지위 예결소위가 심도있게 검토해 의결한 공공의대 예산 삭감안을 민주당이 집권여당 힘을 악용, 강제로 뒤집어 상임위 예산소위 운영 등 법치주의 절차를 짓밟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코로나19 위기 속 의사·전공의 집단휴진 당시 체결한 의·여·정 합의에도 복지부가 공공의대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민주당이 지원사격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의·여·정 합의를 정부여당이 합세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논리다. 여당도 야당 맹공을 얌전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강 간사의 본회의 정부여당 맹비난 직후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 반박과 비난 해소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국힘과 강 간사가 대한의사협회 입장만 대변하며 공공의료 갈증 현상을 겪고 있는 국민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 김 간사는 국힘과 강 간사가 공공의대 법안에는 찬성하면서 공공의료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표리부동한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의 행간에는 강 간사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려고 노력중인 속내를 비판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법치주의 무시와 의정합의 파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내년도 정규 예산 편성되면 창원 공공의대 유치 확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 등은 사실상 공공의대 물밑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 당정청은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공표했다가 의료계 파업으로 일시정지한 상태다. 여야 의원 중에서는 국힘 강 간사를 비롯해 민주 김원이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 유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해 왔다. 이런 공공의대 경쟁 지형도만 살펴도 2억3000만원 규모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은 애초부터 여야 합의나 복지위 의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21대 국회 개원 후 보건복지위 여야는 특별한 갈등이나 정쟁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목표로 보건·복지 법안과 4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 심사·의결에 합의해 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불가다. 여야는 이미 3차례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파행을 겪은데다, 예산을 넘어 법안심사를 연기하는데서 나아가 장군·멍군 식 맹비난을 주고받는 등 상호 약점을 캐내 물어 뜯는 형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몸통으로 흔들어 댔던 공공의대 예산 꼬리가 자칫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정책 전체를 뒤흔들거나 경직시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꼬리인 공공의대 예산이 소관 부처 총괄 예산을 몸통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자칫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정책 전체를 경직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의대 갈등이 풀리지 않고 심화하면 여타 보건의약·복지 주요 입법을 놓고도 여야 상호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거나, 원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심사되거나, 성과없이 임기만료 용도폐기 될 확률이 대폭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최악의 경우가 실현됐을 때 최대 피해자는 국내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이)19일 잔여 법안심사 일정을 26일로 긴급히 연기한 이유는 국민이힘 측에서 느닷없이 당일 일정상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대 예산 갈등과 법안소위 중단은 여야 누가 잘못했다고 일방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복지위 여야의 협치 가능성이 일부 축소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2020-11-20 21:45: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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