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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마스크 '점자·영상변환 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쓰이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품목허가자·수입자의 점자 표시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과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법·기준 등을 개발할 수 있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한 의료기관 이용 안내서가 발간되는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건강관리·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질병의 치료·예방 등 건강한 삶을 위해 특히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는 유형별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표시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현행 약사법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인식이다. 실제 총리령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 표기를 권장 사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최 의원 견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의약품 점자 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약품 중 27.6%만 점자 표시가 있었으며, 점자가 표기된 의약품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점 간격 등 규격을 지키지 않거나 표시내용이 부실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도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수어 통역 영상을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의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법안은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정보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져 자칫 오용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의약품으로 인한 장애인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09-28 15:58: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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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 특별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식품과 의약품·의료제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통실태를 정기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의약품과 마약류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가 여전히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을 법적 규제 강화로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리콜 제품이나 통관금지 식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만1090건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지던 과거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특히 2019년에는 축산물이 전년 대비 12배, 마약류가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도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 2019년 3만7343건, 올해 8월까지 1만6790건으로 증가세다. 이에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란 임시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심위는 심의·차단조치를 하는데,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일수도 단축돼 2018년 68일 보다 4분의 1이나 줄었다. 이와 같은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익명성 등으로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0-09-28 12:09:59이정환 -
"한국판 뉴딜펀드 여기에 투자하라"…헬스케어도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헬스케어 품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 조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고 투자 대상(기업·프로젝트 등)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헬스케어 분야 주요 품목을 보면 ▲친환경소비재(고부가가치식품) ▲차세대 진단(암검진,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 유전자 진단예측) ▲첨단영상진단(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맞춤형의료(스마트알약, 첨단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되는 뉴딜 분야(품목)는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11월 중 보완·확정(11월)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40개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투자 분야 및 품목)을 마련했다"며 "디지털뉴딜과 관련하여 5G, IoT와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혁신성장 관련 금융지원에 활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 프로젝트 등은 물론 관련 전& 8231;후방산업 등 뉴딜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9-28 11:47:14강신국 -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 천차만별...최고 6억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광역지자체 관할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연봉은 경기도 이천병원이 6억5000만원, 최저 연봉은 서울 어린이병원이 4900만원이었다. 공공의료원 전국 평균 최고 연봉액은 약 3억4000만원, 치저 연봉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공공 의료인력 양성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세종과 광주를 제외한 17개 시도가 관할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 차이가 지나치게 큰 점을 근거로 공공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임금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광역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가운데 최고연봉을 받는 의사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속 의사로 6억5000만원이었고 최저연봉은 서울시의료원 어린이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으로 나타나, 무려 13배 넘게 차이났다. 강원·충남·경북 최고연봉은 4억원대였고,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였다. 광역시 최고연봉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약 1.5∼2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연봉액에서 여실히 나타난다"며 "상식적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 연봉상한액이 높고,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 지역에 의사 연봉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액 연봉을 줘야 가까스로 의사를 구해 지역 의료원 운영이 가능한 현실이다. 광역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이 정도인데 민간 의료기관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의대 정원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9-28 11:46:29이정환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조치 12월까지 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1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시 종료 예정일은 9월말까지 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마스크 등 생산& 65381;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고시 개정사항에 추가했다. 현재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시 매점매석으로 간주했다. 즉 A기업의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고, 2020년 생산시설 확충으로 200만장으로 늘어날 경우 판매부진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울러 마스크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선의의 피해자를 보호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총 40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양경숙 의원 등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2020-09-28 11:12:51강신국 -
"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관리 미흡…처분도 솜방망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소득수준·가족관계 등 개인 민감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를 부적정 관리·처리해도 처분이 주의 수준에 그쳐 안일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실제 오남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부 산하 17개 기관에서 총 1만2,474건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478건은 실제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비롯해 지역보건 및 보육, 취약노인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부적정 처리 건수가 440건(92.1%)이나 발생하는 등 심각했다. 오남용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용자는 본부 및 소속직원이 14명, 지자체 공무원 등이 174명 등이 해당했지만, 이를 제공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에서도 290건의 개인정보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가장 많이 사용된 시스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10건)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중인 보육통합정보스스템(158건)과 행복e음(68건) 등에서도 많은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있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유형별로는 특정업무이용처리가 254건(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IP 다수ID 접속 67건(14.0%), 접근대역외접속 63건(13.2%), 사용자 ID 공유 37건(7.7%), 성명이용조회 30건(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 처리에도 그에 대한 처분은 관대했다. 총 9명에 직원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을 뿐, 나머지 169건은 주의 처리에 그쳤다.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곧 자원이 된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오남용은 상업적 이용이나 인권 침해, 나아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적정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0-09-28 10:43:36이정환 -
"건보공단, 수 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다수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 년간 수 억원대 일감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로 논란중인 상황이라 주목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공단이 수 억원 대 일감몰아주기 사건 적발은 물론 적발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수 년간 거래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 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 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개 업체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 원을 판결받았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000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후 공단은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또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다고 해명했다. 일부 수의계약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0-09-28 10:23:29이정환 -
강기윤 "식약처, 렘데시비르 임상 부작용 알고도 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국내 임상시험 부작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로 시판 허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서울의료원에서 임상3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이 확인됐는데도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서울의료원의 렘데시비르 3상임상시험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식약처가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3상임상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받은 이후인 7월 24일 치료제 승인했다고 제시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품목허가 당시 특례수입으로 공급했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허가했다고 밝혔었다. 강 의원은 방역당국 통계를 들어 지난 7일 기준 렘데시비르가 국내 274명 환자에게 투약됐고,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부작용 위중함을 떠나 국내에서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국민에 투명히 공개했어야 한다"며 "코로나 중증환자 중 고령자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으면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선두 주자였던 아스트라제네카는 척수염 부작용 발생으로 미국에서 3상 임상이 중단된 상황이다. 화이자 역시 3상 임상에서 일부 임상 참가자들에게 피로나 두통 등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해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2020-09-28 09:49: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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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심의위 형평 어긋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면허 재교부 신청자 10명중 9명이 승인되고 있는데다 재교부 심사위원 7명 중 2인이 의료인 협회 소속인으로 구성돼 심의 형평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최 의원은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심의위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 된 사람은 4명에 그쳐 재교부율은 91.3%에 달했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2020년)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됐다. 최 의원은 면허 재교부 심의위 구성과 심의 절차도 문제삼았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최 의원은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돼 형평이 어긋난다는 견해다. 또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심의위 구성원이다. 올해 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월, 5월)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 논란 여지가 있다"며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09-27 18:21:40이정환 -
"코로나 이후 비대면진료 69만건 시행, 99억원 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건수가 68만879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로 청구된 진찰료는 99억6258만원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상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올해 2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7730개 의료기관에서 68만8794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개소에서 9만5142건이 이뤄졌으며 진찰료는 17억1621만 원이었다. 종합병원 177개소에서는 16만1863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고 22억7460만 원의 진찰료가 청구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37%가 시행됐다.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망라한 병원급 의료기관 500개소에서는 6만7530건의 전화상담, 진찰료 7억6565만 원이 청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6662개소에서 전화상담 36만4259건이 이뤄졌고, 52억612만 원의 진찰료가 청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53%가 시행됐으며, 진료비 청구액 역시 전체 청구액의 52%였다. 비대면진료 시행 당시 우려했던 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전화상담)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비대면 부분에 대한 여러 방안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은 전세계에서 삶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감염병 시대에 맞도록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예방을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부분부터 비대면진료에 관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9-27 18:08: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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