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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첫 국감 핫이슈 '독감백신'…여야 힘겨루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 메인 화두는 국민 접종불안을 유발한 독감백신 상온유통 논란과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평가였다. 특히 독감백신을 놓고서는 여야가 각각 "과학적으로 안전이 입증됐다", "여전히 찜찜해 전량폐기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한 치 양보없이 겨루는 풍경이 연출됐다. 제약산업계 화두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삭제) 고시 타당성 논란과 제약사들의 의·약사 비용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정책인 'K-선샤인액트'의 시행율 강화 필요성 문제도 국감대에 올랐다. 7일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를 넘겨서 까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을 이어갔다. 개원 후 첫 국감인데다 코로나19 대유행이란 초유 사태 속에서 24명의 복지위원들은 질의 내내 개별 좌석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칸막이 속 방역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지 않은 채 국감을 진행했다. 복지부와 질병청도 예년과 달리 국회 본관 6층 복지위 회의실 앞 로비에 일명 '국감 야전캠프' 없이 출입인원을 최소화해 감사에 임했다. 평년대로라면 복지위 회의장(국감장)과 소회의장, 로비, 엘리베이터까지 의원들과 보좌진, 피감기관 정부 공무원, 취재기자 등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을테지만 이날에는 회의장과 소회의장, 로비 모두 50명 이하 인원 규제가 깨지지 않고 이어졌다. ◆제약산업·의약품 이슈=이날 국감 최대 쟁점은 역시 신성약품의 독감백신 상온노출 안전성 문제였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독감백신 조달·입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러섬 없이 각자 주장을 펼치며 견해차를 지속했다. 선공에 나선 쪽은 야당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복지부와 질병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고소·고발 제보자 동영상·사진 자료를 추석연휴와 국감 직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안전성 논란 백신 전량 폐기를 촉구했다. 강 간사는 "논란 백신은 100%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 안전성이 불확실한 백신을 누가 맞아야 하느냐"며 "일반 국민에게 맞히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으니 내가 솔선수범해 맞겠다. 질병청장과 복지부 장관도 먼저 맞으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도 "적극 동의한다.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면 언제든 백신을 접종하겠다"며 "국민 불안 해소가 큰 숙제지만 지금은 전문가와 질병청 품질검사 결과를 믿을 때"라고 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은 상온노출 독감백신 유통을 담당한 신성약품의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11개 입찰 참가 의약품도매업체 중 8개 업체가 원 단위까지 동일한 투찰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현상이란 비판이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상온노출 독감백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에 도입중인 RFID를 백신에도 도입해 전 유통과정 추적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독감백신 입찰과 유통 과정에서 일부 미흡이 있었다는 야당 지적에 공감과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사고 후 검사를 거쳐 미수거를 결정, 시중에 남아있는 독감백신은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박 장관은 "백신 입찰과 납품 등 조달과정에 문제가 있다.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도 "백신 조달 계획 과정이나 유통하는 도매업체가 영세한 측면이 있다. 향후 유통과정, 관리 강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거한 독감백신 48만 도즈 외 491만 도즈는 가혹시험을 충분히 거쳤다. 안전성과 효력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독감백신 논란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안전성 확보 입장에 찬성표를 던지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로 안전성이 입증된 상온유통 독감백신을 무조건 전량폐기하란 야당 주장은 국민 불신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행위"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면 산온유통 독감백신을 감사히 접종하겠다.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도입된 정책인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의·약사 비용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의 시행 강화도 예고했다. K-선샤인액트가 시행 3년에도 지출보고서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공연한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다국적 의료기기사 애보트가 심혈관중재학회에 학술지원비로 2억5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례가 뒷받침되자 복지부는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과거 대비 리베이트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했지만, K-선샤인액트 현실을 보니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 축소 고시를 둘러싼 논란도 국감 의약품 이슈였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를 놓고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의견차이를 보이는 현실이 법원의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히 과거 복지부 관료 출신이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펴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반발하는 제약계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해당 지적에 콜린알포 급여를 축소해야 한다는 판단은 지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결과가 아닌 가집행"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약무정책 이슈=의료정책과 약무정책에서 최대어는 속칭 철밥통 논란의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였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율이 97%에 달하고, 의료법 관련 범죄가 아닌 이상 좀처럼 취소되지 않는 현행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나 아동 성범죄,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현실에 대해 면허취소 등 의사 결격사유 강화를 촉구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최근 10년간 취소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통계를 제시하며 의사면허 심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운영과 의료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비정상적인 의사면허 관리 기준을 제대로 분석해 개선할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면허 관련 제도를 판단해 운영하겠다. 정부 입장을 더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 관리허술 문제도 뒤늦게 파악한데 죄송하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제도도 국감장에서 언급됐다.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는 의사와 한의사, 약사와 한약사 간 수 10년 가까이 첨예한 갈등구조를 지속중인 의제다.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시행되지 않으면 직능 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드는 만큼 복지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마음으로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에 앞장서라는 요구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직역 갈등만 남고 국민 건강증진이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한의사)면허 통합이 어렵다면 대학교 교과 통합부터 하고 함께 약사와 한약사 통합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공감대 형성에 애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일원화는 2017년~2018년에 활발히 논의됐다가 무산됐다"며 "통합약사제는 의료일원화보다 더 어렵다. 한약사가 규모도 작고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지만 함께 공감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지속해온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방역에 성과를 냈다는 대만, 뉴질랜드와 비교해 한국은 방역뿐만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지나친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방역에 성공했다는 게 복지부의 자평이다. 박 장관은 "K방역은 과학에 기초해 방역 절차를 투명히 공개, 국민 지지속에 진행하고 있다"며 "타국과 차이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 경제도 가능한 위축되지 않으면서 방역효과를 높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과 뉴질랜드는 방역에 방점을 뒀다. 속칭 락다운으로 불리는 사회적 이동 제한을 엄격히 시행했다"며 "(이 여파로)두 나라는 경제 성적이 안 좋다. 경제를 희생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위 국감은 정쟁화 조짐도 일부 보였다.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원인인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무릎 수술 집도의 삼성서울병원 하 모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복지위에 동행명령서 의결을 요구했다. 국감 내내 여야 간사단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이 의원은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향해 수 차례에 걸쳐 고성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다. 증인 채택 논란은 향후 국감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2020-10-08 21:40:48이정환 -
서울대병원장 "의사 확충 필요하나 정부 방식엔 부동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지위 국정감사장에 증인 출석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의사 수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확대 원칙에는 동의하나, 지역의사제 등 정부의 증원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증인 출석한 김 병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신현영, 강병원, 서영석 의원 신문에 소신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병원장이 앞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과 달리,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정책을 공표하자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김 병원장이 서울대병원 주도로 전국 국립대병원이 만든 국립의대 발전 방안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도 김 병원장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는 정부 공공의료 정책 발표 직후 정책 즉각 중단과 원점재논의를 주장했다고 언급하며 병원장 소신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김 병원장이 의사 확충 관련 입장을 바꿔 전공의들이 불법 집단휴진 행위에 가담하도록 부추겼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과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크다는데 동의 여부를 물었다. 김 병원장은 의사 수를 늘려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 정부 정책의 방법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정부 공공의료 정책 중단 요구가 전공의 집단파업을 부추겼다고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 병원장은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등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료계 파업 사태를 겪으며 의료계가 동의한 것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라며 "지역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의사제라는 별도 트랙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 병원장은 "의사인력 충원과 일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의사 증원은 필요하지만 확충 인력 규모와 증원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공의 진료거부는 법적으로 불법이나, 원인제공 배경에 대해서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거부 때도 필수 응급의료와 코로나 진료, 긴급한 수술은 미루지 않았다"며 "8월 15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해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재검토하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전공의 집단 파업을 부추겼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0-10-08 17:50:39이정환 -
신성약품 "독감백신, 종이박스 유통은 합법 행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감백신 상온유통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한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사백신인 독감백신을 종이박스로 포장해 냉장배송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김 대표는 상온노출로 전 국민적 논란을 유발한 데 대해서는 국민과 관련 공무원을 향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8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장에 증인 출석한 김 대표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증인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먼저 김 대표를 향해 상온유통 독감백신 논란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 사과 직후 전 의원은 신성약품이 국가백신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입찰 참여 의약품도매업체 8곳이 어떻게 원 단위까지 똑같은 투찰금을 제시했는지, 왜 신성약품만 백신 제조 제약사들로부터 공급 확약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신문했다. 특히 전 의원은 다른 백신은 스티로폼 포장 후 유통한 것과 달리 정부 조달 독감백신만 박스포장해 유통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전 의원은 "똑같은 가격을 8개 도매업체가 적어냈다. 가능한가"라며 "신성약품만 유일하게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았다. 비결이 뭐냐"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통상적으로 생물학적제제인 백신은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 유통하는 것으로 안다"며 "왜 독감백신만 박스포장했나. 스티로폼 포장이 원칙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국감장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김 대표는 "우선 백신 유통문제로 심려를 끼쳐 국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급 확약서는 신성약품이 제조사들이 제시한 평가기준에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 백신 조달 입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지만, 일반 의료기관에는 백신을 유통해 왔다"며 "생물학적제제 제조·판매 관리규칙은 사백신을 종이박스 포장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백신 제조 제약사 역시 도매업체에 백신을 보낼 때 종이박스에 넣어준다. 생백신은 스티로폼에 아이싱을 해서 보낸다"며 "제조사가 종이포장 한 백신을 신성약품이 냉장차 콜드체인으로 의료기관까지 유통하는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2020-10-08 16:32:43이정환 -
"콜린알포 소송, 제약사 부당수익…환수조치 고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들이 급여축소 고시가 확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의약품 판매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부당이익 편취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급여축소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의약품 급여비용과 제약사 수익을 소송 종료 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고민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8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남 의원은 건정심의 콜린알포 급여축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부당성 지적으로 위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을 국감 참고인 신청했다. 남 의원은 이 국장을 향해 콜린알포 제제의 일부 적응증이 정말 효과가 없는지, 건정심 결과에 불복한 제약사 결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 국장은 콜린알포 제제가 임상시험으로 약효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미국 국립보건원도 해당 약이 치매예방이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미국FDA 역시 해당 제제를 치매예방으로 판매 시 불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건정심이 내린 콜린알포 일부 적응증의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이 국장은 급여 삭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은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원칙으로 이뤄져야한다. 콜린알포를 급여삭제하지 않고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약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하루에도 수 십억원씩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제약사는 별다른 위험이나 손해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나 소송으로 급여삭제 처분을 무리하게 지연했을 때 환수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남 의원과 이 국장 지적에 공감하며 콜린알포 급여축소 고시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행정소송으로 급여축소 고시를 무력화해 발생하는 제약사 수익을 부당수익으로 규정했다. 부당수익을 복지부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 제약사들의 부당한 급여 관련 행정소송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사법부가 복지부의 콜린알포 급여축소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이 상당히 아쉽다"며 "본안소송에서는 약제의 약효미흡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급여삭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소송 제도로 급여축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이익이라고 본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2020-10-08 15:14:38이정환 -
박능후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 확대가 근본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 취약 현상을 해소할 근본 해법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공백 문제의 공통점은 결국 의사 수 부족으로 귀결된다는 취지다. 이미 추진중인 공공의료 정책 완결성 제고와 상관없이 당장 의사인력 부족현상 부터 해결해야 공공의료 강화 초석을 닦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8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사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정책을 일방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지적하며 근거 법률이 없는데도 공공의대 신설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등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법률과 예산 심의권 침해 행위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공공의료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점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앞서 기시행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진료센터 운영 미흡과 공중보건장학제 지원률 취약,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의 낮은 예산 집행률 등이 김 의원이 실패 사례로 제시한 정부 공공의료 정책이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정책에 앞서 이미 진행중인 제도의 내실화가 훨씬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의료계와 협의 없는 공공의료 정책 추진은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은 의사 수 증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진행중인 제도부터 내실을 기하고 이후 공공의대 설립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공공의료 문제의 공통점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은 의사를 채용하려해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존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인력을 길러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2020-10-08 14:39:26이정환 -
"보건부 분리, 신중해야…동네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운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분리하자는 요구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로 임시허용한 비대면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 박 장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과 비대면진료 운영방향 개선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질병청을 보건부 산하기관으로 개편해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부 분리 후 질병청 산하에 질병대응센터를 두고, 지역 보건소를 운영하는 감염병 위기대응 조직개편을 일사불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강 의원은 환자가 상급종병과 종병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비판하며 1차의료기관 중심의 정책 운영에 힘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부 분리, 질병청 조직개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역시 상급종병과 종병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다. 의원급 기관부터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부 분리 제안에는 신중 입장을, 비대면진료 1차의료기관 우선 적용에 대해서는 시행 노력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보건부 분리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질병청 등과 논의해야 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관련 의원급 수가 인상 등을 적극 점토해서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2020-10-08 12:16:30이정환 -
문케어 설전, 주호영 "공짜 없다" vs 박능후 "재정 충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야당 원내 사령탑과 복지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케어가 재정부족 대책없이 퍼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박능후 장관은 재정추계 당시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맞섰다. 8일 복지부 국감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케어의 재정 건전성 미흡 문제를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케어로 건보재정이 지나치게 고갈되고 있고, 결국 훗날 차기 정권과 뒷세대가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대표는 현 정권이 제대로 된 문케어 재원 대책이 없는데도 국민을 향해 단기적 보장성 강화라는 생색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대표는 "문케어 시행 후 재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이 생색만 내고 건보재정이 고갈되면 차기 정권이나 뒷세대만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미스(Miss)가 된다. 보장성이 당장 올라 일부 국민은 좋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대표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고령층 건보재정 소요가 큰데 지금처럼 계획이나 대책없이 지속 가능하겠나"라며 "공직에 있는동안 장관이 책임지고 궂은 일, 욕먹을 일도 해야한다. 지속가능성 고민없이 생색내기 바쁘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주 대표 지적과 달리 문케어는 당초 재정추계 대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장관은 "문케어 발주 당시 재정추계만큼 재원이 들어오고 있다. 당시 건보 적립금을 쓰기로 했고 그만큼 돈이 줄고 있다"며 "문케어 발표 당시 여러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상임위에서도 재정계획을 소상히 밝혔고,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020-10-08 11:41:47이정환 -
국가검진도 '무면허 대리진료' 논란…"5년간 1만8천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무면허 대리진료하는 의료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 간 대리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1만7459건에 달했다.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국가검진도 대리진료가 횡행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늘어 2만3,030기관이 검진을 시행중이다. 매년 검진자 수는 1,617만여명이다. 지난해 국검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가 증가했고, 검진기관도 매년 늘어 2015년 대비 14.7% 많아졌다. 건강검진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1만7,459건에 달했다. 대리수술에 이어 국검에서도 대리진료가 성행하는 셈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진찰& 8231;판정 등 실시, 비의료인이 자궁경부세포채취, 간호(조무)사 업무 위반, 방사선사 업무 위반, 임상병리사업무 위반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이나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은 부족하다. 국검 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했다.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1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13억원으로 징수율은 37.8%에 그쳤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478여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977개소로 전체 66.1%를 차지해 가장 심각했다.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검 제도에서 여전히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대리 수술, 대리검진은 국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의료법 위반 대리진료에 대해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검진기관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처벌기준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2020-10-08 11:12:09이정환 -
박능후 "대체조제, 의약사 갈등해소·환자신뢰 높여 정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와 약사 갈등을 조율하고 환자의 제네릭 신뢰도를 높여 '대체조제 시스템'을 국내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8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효과는 동일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제네릭으로 의사 처방을 약사가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시스템이 국민 약제비를 경감하고 건보재정을 절약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의사와 약사는 상호 불신과 처방·조제권 경쟁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 의원은 의약사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의약사 주도권 싸움으로 환자만 새우등이 터진다. 정부도 손을 놓고있다"며 "효과와 안전성은 같지만 더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실을 보니 약사가 대체조제 후 통보를 의사에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의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라며 "심평원 DUR에 약사가 보고하면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의약사 갈등을 조정하고 환자의 제네릭 불신 문제를 해소해 대체조제 시스템을 바르게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은 "대체조제가 생동성이 입증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환자 입장에서도 약품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의약사 불신 문제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약(제네릭)에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좋은 지적 감사하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등을 적극 개선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08 10:31:40이정환 -
"유튜브 의료뒷광고 성행에도 규제법은 미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기 콘텐츠 유통망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의료 뒷광고'가 광고사전심의대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미흡 속 소비자 피해 축소를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유튜브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전년 2만6978건 대비 14.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다.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 11.2%를 차지했다.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이나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다.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2020-10-08 09:42: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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