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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의사 반발에 뿔난 여당 "국민 설득 자신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여당발 비대면진료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하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의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환자 건강·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그러나 초진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가 긴급히 허용됐던 2020년 2월부터 직전 정부가 전면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이래 지금까지 사실상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초진을 금지하는 입법을 위해서는 국민이 수긍할 만한 논리를 의료계가 앞장서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13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진숙 의원안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무제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도화·규제하고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우재준 의원안,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으로 총 3건이다. 국민의힘 법안 2건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나 기준, 즉 환자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현재 운영되는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는 내용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국민의힘 법안과 견줄 때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18세 미만, 65세 이상,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법률에서 명기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전진숙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6년째 별다른 막힘 없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아왔던 18세 이상~65세 미만 연령대 환자들이 인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부터 받은 뒤 재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전 의원안이 극도의 비대면진료 편리성을 추구하는 일부 국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 온 대면진료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전 의원안에 반대하자 민주당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의사 스스로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를 금지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의료전문가로서 주장이나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의료계의 근거 없는 반대는 사실상 초·재진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법제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심사에 돌입하면 당연히 의협 등 직능단체 의견도 수렴·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자 건강·생명을 고민한 반대라는 전문가적 근거와 통계를 동시에 제시해야 의사 주장에 설득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면 왜, 어떻게 위험한지, 실제 위험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의 의견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국민들이 6년째 비대면초진을 막힘없이 그리고 큰 부작용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협도 모를리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 환자 안전제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철학을 흔들림없이 이행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아환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필요성은 직전 정부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여러차례 시범사업 운영 범위를 손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의료계가 별다른 명분이나 근거 없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대국민 설득 노력을 등한시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5-06-13 11:17:39이정환 -
여당, HPV백신 '12~26세 남녀 무상접종'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성별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 예방백신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HPV 백신 NIP 확대와 맞물리는 입법이다. 12일 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HPV 감염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는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수진 의원 견해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 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 의원은 이에 상응하는 입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HPV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2025-06-12 15:40: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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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입증 김강립 교수, 복지부장관 하마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장·차관 국민추천제를 가동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강립(60·행시 33회·연세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다. 김강립 교수는 직전 정부에서도 복지부 장관 교체 인사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됐던 인물로, 30년 간 복지부에서 일하며 보건과 복지 분야 업무 능력은 물론 정무감각까지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대통령실은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 운영 하루만에 1만 여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추천이 많았다고 밝혀 복지부 장관을 향한 국민 여론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직을 둘러싼 하마평은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비롯해 다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력설이 들리는 인물은 없는 실정이다. 새롭게 하마평에 오른 김강립 교수는 1989년 행정고시 33회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국장 보직을 맡았다. 2019년 5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고, 2020년 9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이후에는 기획조정·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제1차관직을 맡았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복지부에서 공직을 이어 나가면서 보건과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업무 이해도를 대내외 입증했다.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후 2022년 5월 취임 1년 반만에 식약처장에서 물러난 김 교수는 같은 해 9월부터 연세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용돼 직무 수행중이다. 최근에는 국내 유명 로펌으로 영입돼 6월 출근을 앞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출근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차관과 식약처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여야 정치권과 복지부, 식약처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이란 신조어)'이자 성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탁월한 부처 운영 실력과 정무 감각을 내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로 장·차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가지 채널로 다양한 인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라면서 "김강립 전 처장도 보건과 복지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춰 조직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된다"고 귀띔했다.2025-06-11 18:26:38이정환 -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와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했다.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했다.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시행규칙안 제3조, 제4조)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게 했다.(시행령안 제4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시행규칙안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과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시행규칙안 제12조, 제13조) 나아가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6조, 제7조) 또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시행규칙안 제18조)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규칙안 제17조, 제19조)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11조)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2025-06-11 11:29:38이정환 -
18세 미만·65세 이상 '비대면 초진' 입법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11일 국회 제출한다. 나머지 환자군은 기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규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건부로 허용 하는 게 법안 뼈대다. 법률에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별도 규정해 현행 무제한 시범사업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대폭 좁힐 필요성이 있다는 민주당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안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전 의원은 약 배송 등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이번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는 정부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 등에게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서 의사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한다는 게 전 의원의 기본적인 입법 원칙이다. 소아·청소년·노인 환자 외 '재진' 원칙 전진숙 의원안은 우선 비대면진료의 정의·개념부터 손질했다. 먼저 현행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인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수정해 의료인과 의료인 간 환자 진료에 협업하는 행위를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했다. 제34조의2 비대면진료를 신설해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초진부터 전국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풀어놓고 있다. 전진숙 의원안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진료 이력이 없는 의료기관이라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풀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규정한 비대면진료 대상 중 하나는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이다. 해당 조항이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규정한 근거로 작용한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따로 규정했는데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규정도 담아 법안은 일단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이하 플랫폼)의 법적 정의를 의료법에 규정했다. 나아가 플랫폼이 의료행위·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유발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증가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성 경영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제34조의4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의무사항'을 신설한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이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에 포함했다. 아울러 플랫폼 신고제도 도입했다.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끝마쳐야 중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플랫폼 제공·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플랫폼이 보유한 기능의 적정성·우수성 등에 대해 정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법령을 위반한 플랫폼의 신고 효력상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중개업 신고를 한 플랫폼은 즉시 신고 효력을 삭제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처방전을 대가로 이익을 받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환자 유인,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선택 유도 등 행위를 하면 신고 효력상실 처분 또는 1년 이내 기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 기준도 규정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제한적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종병·병원은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2025-06-10 14:28:30이정환 -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촉각…특정 의원·약국 쏠림 방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선출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행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가 지금보다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기준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회 여야 입법 단계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플랫폼 규제 장치를 필수적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료기관, 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정 의약품 처방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 편법성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정 등이 플랫폼 규제 조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비대면진료 법안에 중개 플랫폼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중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개 플랫폼 관리 강화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에 해당한다.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개 플랫폼 규제안 가운데 가장 큰 틀은 보건복지부 장관 신고 절차를 마친 플랫폼만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복지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청이 있었지만, 허가제 도입 시 이미 영업중인 플랫폼 업체들이 신고 대비 까다로운 업 허가 절차를 따로 받아야 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신고제 외에도 복지부 장관이 요구한 기준에 맞춰 플랫폼이 소비자와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우수한 경우 복지부가 플랫폼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규정도 입법 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와 환자 간 이뤄지는 진료에 플랫폼이 개입하거나 불필요한 의료를 남용하고 과잉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길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장치도 입법 때 검토된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 처방전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편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비대면진료가 플랫폼을 통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사 진료를 저해하거나 환자 유인, 의료기관-약국 담합 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이 법안에 담겨 국회를 통과할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대면진료가 저해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의사들은 중개 플랫폼이 보건의료 생태계에 전적으로 개입하거나 머리 위에 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조항을 수립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6-09 11:16:45이정환 -
이재명 정부 복지부장관, 정은경·양성일 등 하마평 무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차기 복지부 장관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연일 제기되는 동시에 아직 확정된 인사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전직 공무원에서 부터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에 이르기까지 타 부처 대비 복지부 장관직 인사를 놓고 여러 인물이 복수로 거론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 내리는 인물로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비롯해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 남인순, 전현희, 김윤 의원, 신현영 전 의원 등이 있다.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국가 방역에 성과를 낸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전후로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꾸준히 거론된 정 전 청장은 스스로 대선 승리 후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직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선 기간에도 정 전 청장은 비상계엄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기 위해 선거에 임하는 것이란 취지를 본인 스스로 여러차례 재확인했었다. 이 외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 입문한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도 장관 후보로 새롭게 거론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복지정책분과 공동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 보건산업 육성 전략을 짰다. 구체적으로 양 전 차관은 경제성장위원회 제약바이오헬스위원장, 기본사회 정책단 기본돌봄분과 위원장, 장애인시민특보단장 등을 거치며 이재명 캠프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실무 경험을 갖춘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재명 캠프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발로 뛰었다. 의사 출신 강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구 출마 경력이 있다. 현직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남인순 4선 의원과 전현희 3선 의원, 의사 출신 김윤 초선 의원이 복지부 장관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 의원은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장, 전 의원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 의원은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의원직에 올랐던 신현영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의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었던 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으로 활동했다.2025-06-08 17:18:03이정환 -
이재명 공약 분석한 로펌 "의료·제약, 정부 공공성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정부 주도 공공성 강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와 연관된 비즈니스의 경우 기회의 문이 넓어 질 것이란 진단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문진료 확대로 장소적 한계를 넘어선 의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의료산업과 관련 플랫폼 기술 산업도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제약산업 분야 공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회 요인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곁들여졌다. 4일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선 결과와 영향 특별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의료·제약산업 공공성 강화를 예고했다. 이에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때 국가 R&D 투자 방식으로 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란 게 세종 분석이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병원 신축·공공인수·공공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제약 분야에 공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관 기업들의 기회 요인이 있을 것이란 분석으로,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정부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추진을 포인트로 잡아 정책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을 공약한 만큼 지역의대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예상되면서 지역 의료기관에게 기회 요인이 커질 것으로 봤다. 세종은 의약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특히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희귀난치질환 타깃 고가 혁신신약의 건보등재 기회의 문이 확대되고 RSA(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로 신약 건보 진입 문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예견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문진료·주치의제 확대 공약에 따라 장소적 한계를 벗어난 의료 서비스 정책으로 의료산업과 관련 플랫폼 등 기반 기술 산업 역시 활성화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인, 전문가, 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거버넌스 중심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 지역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수급 등과 관련된 방향 설정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산업 기초 지형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라고 진단했다. 세종은 "의료·제약산업 공공성 강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 관리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과 관련 기업 수익관리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04 16:34:29이정환 -
이 대통령 "실용·시장주의 정부 될 것…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출범을 선언했다.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이념 정치가 아닌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실용 정치에 힘을 모으자는 메세지다. 이대명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2025-06-04 11:27:32이정환 -
안전상비약 취급 장소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범위를 현행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더 넓히는 행정에 나선다. 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경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 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 야영 목적의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개정 이유다. 약국 외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지금보다 추가하는 게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써 2km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안전상비약 취급자는 대리인을 둬야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대리인 자격을 갖는다. 개정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발령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 시설로서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2 12:05: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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