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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당·정·대 만난다…비대면·품절약 입법 논의

  • 이정환
  • 2025-09-03 18:58:01
  • 4일 오전 의원회관서 보건복지 당·정·대 협의
  • 여당, 박주민 위원장 등 복지위 소속 의원·조원준 수석 등 참석
  • 정은경 장관·문진영 사회수석과 입법·정책 공감대 높이고 로드맵 수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오늘(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 나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 정책 과체 추진방안 협의를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에서 부터 필수약 품절 문제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법안,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방안 등을 안건으로 여당과 복지부, 대통령실 간 공감대를 높이고 로드맵을 공유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당정대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 담당 실·국장이 자리하며, 대통령실은 문진영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 등이 자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을 축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점추진법안을 선별한 상태다. 복지부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고 중개 플랫폼 법적 정의와 관리·감독 규제 근거를 수립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필수의료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수립하고 기금 조성 근거를 확보하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지역의사 양성 법안도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자 정부 중점추진 법안이다.

당·정·대는 이 같은 주요 법안을 늘어놓고 상호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대 협의에서 논의·정리된 결과가 향후 입법과 국정과제 이행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주요 입법·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 로드맵을 당·정·대가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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