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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편의점약 확대 대응…"고시·입법 단계부터 차단을"

  • 김지은 기자
  • 2026-07-30 21:53:11
  • 요약
  • 복지부, 12월 시행 목표로 품목 확대·판매점 기준 완화 추진
  • 의견제출·국회 설득 이어 행정소송·헌법소원까지 검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행정입법과 국회 입법 절차에 각각 대응하는 단계별 법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30일 복지부가 2026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고시 개정과 약사법 개정에 맞서 행정입법 대응과 입법 대응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과 약국이나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의 판매점 기준을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이다.

시약사회는 두 과제의 추진 절차가 서로 다른 만큼 각각의 단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3단계 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고시 개정 국면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한 검증, 보건복지부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고시가 제정된 이후에는 행정소송도 검토한다.

이어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국면에서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공청회·토론회에 참여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득과 수정안 제시를 병행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국가의 보건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우선 준비 과제로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록, 이해충돌 여부 등 운영의 적법성 점검과 정보공개청구, 비용편익·안전성·소비자 피해 측면에서 규제영향분석을 반박할 자료 준비, 전문가 의견서와 법률검토서를 미리 작성해 입법예고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면담 요청과 항의 서한 전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응 자료 및 의원 설득 논리 마련, 위원실을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는 국회 입법의견제출 활동,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가보호의무와 국민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적 의견서 작성, 법 시행 이후를 대비한 행정소송·헌법소원 전략의 사전 수립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국가보호의무, 약사법 목적조항 등 그동안 검토해 온 법리를 종합할 때 사후적인 소송보다는 입법·고시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헌법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국민 건강권과 복약지도 등 약사 직능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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