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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사도 인적사항 공개…국회 첫 관문 통과면허를 대여받은 사람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했다면 인적사항이 공개될까. 관련 법적 근거가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보건의료 분야 법안으로는 건보법 개정안 4건, 지역보건법 개정안 1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1건 등이 의결됐다. 나머지 대부분 법안은 의결을 오늘(16일)로 미뤘다.약국가의 관심을 모으는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16일) 오전부터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일부인 '약사 면허신고제'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법'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약사 폭행방지법도 심의 안건 목록에 올랐다.◆면허대여 약사 인적사항 공개 '의결' =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결론적으로 법안소위에선 개정안 내용에 더해 면허를 대여해준 사람의 인적사항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1억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범위를 한정했다.또,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공개 필요성·적절성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이는 복지위 전문위원실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전문위원실은 개정안 내용에 더해 "면허를 대여받은 사무장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약사도 요양기관의 불법 개설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제재 필요성을 달리볼 이유가 부족하다"며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들을 포함했다.복지부는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았다. '1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참고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623명에 달한다. 1년 이상 체납자 737명의 84.5%에 달한다.한편, 현행법에선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면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백신 장기구매 근거 마련 '잠정 합의'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심의안건에 올랐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필요한 경우 필수·임시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안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차원에서 '의결'하는 대신 '잠정 합의'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의결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재 백신 구입 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복지부도 같은 의견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과 2017년 BCG백신이, 2017년엔 폴리오 백신이 수급 불안 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며 "다년 계약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특히 그는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두 백신의 경우 국제적으로 일부 회사가 독점공급하는 품목"이라며 "장기계약이 가능해지면 이들과의 협상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와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한 의원은 "새 제품이 나왔을 때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잠정 합의' =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잠정 합의됐다.구체적으로 배치 비용의 국가 지원은 예산에서의 직접 지원 대신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데 뜻이 모였다.청원경찰 배치와 관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김승희·유민봉·김기선·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이 안건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여부와 그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로 의결이 미뤄진 상태였다.이번 소위에선 의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복지부는 "국가 예산이 아닌 응급의료 수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결국 큰 방향에선 복지부 절충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법안소위는 잠정 합의했다. 다만, 설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이견이 남았다. 오늘 세부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통과가 유력하다.◆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계속 심사' =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격렬하게 의견이 오간 법안은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었다.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찬성파는 "설립을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의료체계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다른 단체와 달리 간호조무사협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부 의원은 "자칫 국민에게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설립한다고 해서 간호사 자격이 저해되는 게 아니다"라고 따졌다.반대파에선 "면허와 자격의 문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 면허체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다른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다. 어느 한 곳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복지부는 나름의 절충안도 별도로 마련해왔다. 간호조무사협회 설치와 관련한 별도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절충안은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한 시간이 넘는 격렬한 논쟁이 오갔고, 결국 법안소위 차원에서 이 법안은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언제 심의를 재개할지는 별도로 약속하지 않아,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이번 회기 내 통과는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상황이다.2019-07-16 06:17:21김진구 -
국회·정부, 온라인 마약판매 약사 가중처벌 '난색'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마약류 취급·관리와 관련한 현재 규정을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개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관리·유통 등과 관련해 이번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안건은 총 3건이다.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로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영호 의원안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신경민·장정숙 의원안 ▲마약류 제조 시 색소를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몰래 투약을 막는 내용의 채이배 의원안 등이다.◆김영호 의원안 = 개정안은 마약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복지위 이지민 전문위원은 개정안에서 처벌대상으로 마약류 소매업자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그는 "개정안에 따른 처벌대상은 마약류 소매업자, 즉 약국 개설자가 마약류를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한다"며 "불법적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는 마약류 공급자의 전자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도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식약처는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낮고, 마약류 감시 결과 이런 사례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약국개설자의 처벌 강화를 통해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등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나 등록된 약국이 아닌 허위로 약국명칭을 도용한 불법 집단의 불법행위"라며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의 온라인 판매만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약국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약국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며 "누구든지 마약류는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신경민·장정숙 의원안 =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우선 신경민 의원안에 대해선 "가중처벌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등을 투약·흡연·섭취'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다른 죄의 성립여부에 의해 가중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장정숙 의원안에 대해선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마약류를 투약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강간치상·강간추행치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반면, 식약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약류를 투약하여 약물 부작용 또는 2차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므로, 강력히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이를 종합해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이지민 전문위원은 "신경민 의원안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수범자가 처벌 요건이나 처벌 수준이 어떠한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정숙 의원안의 경우 마약류를 강제 투약한 뒤 강간·추행했을 땐 형법 중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이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대했다.◆채이배 의원안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류를 제조할 때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처분·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할 때에는 해당 마약류가 음료나 주류에 섞였을 때 색의 변화나 거품의 발생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러나 복지위원실은 부정적인 의견이다.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마약류는 안전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마약류 밀조를 통한 불법 마약류의 악용은 여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또, 제약업체의 생산비용 증가 등 의무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질적 차단 효과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사실상 반대했다. 식약처의 경우 "약물은 물질 특성 및 사용 용량에 따라 작용이 다양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식을 잃게 하는 마약류', '신체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와 함께 "확정 또는 예측되지 않은 안전조치를 토대로 벌칙을 우선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힘을 실었다.제약협회 역시 "약물을 이용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고, 허가취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2019-07-16 06:16:19김진구 -
"희귀질환 지정 청구권, 오히려 신청 기회 축소될수도"희귀질환 지정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현재에 비해 희귀질환 요청 기회를 축소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이 법안은 환자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5월 23일로 지정된 국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희귀질환 지정정구권과 관련, 국회와 복지부 모두 현재보다 요청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희귀질환 지정의 첫 단계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희귀질환 지정 대상 질환에 대한 수요를 취합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 의료인 및 일반인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이나 국민신문고,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희귀질환 지정청구를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할 경우 신청에 오히려 제한을 둘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희귀질환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업무로 반영하는 것이 국민 접근성 확보에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개정안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청구 보다는 신청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며, 관련된 신청절차·방법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보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박 수석전문위원 역시 "개정안은 환자 본인에게 지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는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 주체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됐다"며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는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 요건 또한 협소하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환자에게 희귀질환 지정청구권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현행 제도에 비해 그 권한이 축소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 청구권 이외에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희귀질환 지정청구권보다는 희귀질환 지정 신청 등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반면 한국희귀& 8231;난치성질환연합회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청구 결과 희귀질환이라고 판단되면 희귀질환으로 지정할 것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희귀질환의 날 변경에 대해선 국회는 국내 희귀질환 관련 단체와 제약사 등이 희귀질환 극복의 날(5월 23일) 뿐만 아니라 세계 희귀질환의 날(2월 28일)도 함께 기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하나로 통일해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복지부는 2월 마지막의 날로 변경하는데 동의했다.하지만 한국희귀& 8231;난치성질환연합회는 "16년 동안 지속해 온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2월은 우리나라의 계절 상 겨울이어서 국가기념일의 주체인 희귀질환 환우들이 취약한 면역력으로 인해 활동성이 낮은 시기"라며 "희귀질환 환우들이 관련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질병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2019-07-15 15:09:08이혜경 -
대리수술 면허 재교부 10년 금지에 정부 "과도하다"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복지부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보호 차원에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불법성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재교부 제한기간 설정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국회에서도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지만,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의료인과 현행 타 면허취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윤일규 의원은 지난 2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5조제1항), 이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를 취소된 날부터 10년 동안 제한(안 제65조제2항)'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부산 영도구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게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으로 10년의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전문위원실은 현행법으로 공동 정범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2018년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자격정지 34건 대비 5건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려는 내용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정안은 면허 취소 시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부분은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의료인의 면허를 상당 기간 박탈해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과 현행 타 면허취소 사유의 재교부 제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7-15 12:06:45이혜경 -
이물질 수액 등 무단 폐기 금지법…정부-병원 '난색'이물질 수액 등 의료행위에서 사용한 기구·약품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폐기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병원계 모두 난색을 표했다.현행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환자안전법 등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기구·약품 등에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이중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국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기구·약품 등의 취급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과 제조·수입·판매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을 구분해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이찬열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를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환자안전법을 들며 이중규제 문제를 지적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언급하며 '의료기기가 포함되는 경우 이중규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안전 보장 및 무단폐기 금지를 통한 유해성 확인으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코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가적인 보고 의무 신설은 중복신고 등의 행정부담과 현장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와의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또한 의료기기법과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등 현행 제도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행 제도 이외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중복 신고에 따른 행정적 업무 부담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상이 있는 기구·약품 등이 의료행위에 사용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조사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기구·약품 등의 취급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과 제조·수입·판매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취급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정부와 병원계 입장처럼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관할 보건소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의무를 부과해도 위법행위를 한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부재재한 만큼, 이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기구·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이상의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료기기에서 발생한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의료기기법에서 이미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의약품 취급자에 대해 의약품에서 발생한 이상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 상 바람직하다고 했다.2019-07-15 11:12:53이혜경 -
약물 처방·투약 법적기준 마련, 정부-의료계 '온도 차'의약품 처방·투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국회와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과도한 행정부담을 호소하며 반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의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투약·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안 제4조제7항 신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이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53.6%(286건)에서 처방, 투약, 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됐다.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약물명, 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로,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 내 처방·투약 과정에서의 점검 절차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법에 의거 의무 기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음에도 의무를 중복 부과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및 행정력의 낭비와 규제의 남발이라고 반대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는 의사와 약사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과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2019-07-15 10:53:04이혜경 -
기획재정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세제 지원 반대"해외진출 제약기업에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국회 복지위 이지민 전문위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다.기재부가 반대한 부분은 이 가운데 세제 지원에 관한 부분이다.기재부는 "개별법상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와 감면을 통합 관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반대했다.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세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조세 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이 저해되므로 (세제 지원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복지부와 산업부, 국회는 찬성 의견이었다.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사 입법례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2019-07-15 06:42:02김진구 -
복지부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현황파악이 우선"약사와 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신고제 도입에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황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혜숙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인력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구체적으로는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한약사에 대해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보면 등록대상자 중 미이수자가 약사 2309명, 한약사 658명 등이다. 연수교육 미이수자 규모는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통해 "약사·한약사의 자격, 인력현황 등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게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다만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신고 반려는 개정안에 따라 약사 현황이 파악된 이후 발생한 미이수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약사회는 "약사면허자의 자진신고를 통한 주기적인 면허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한 반면, 한약사회는 "시행 이후 신고와 연수교육의 실제 적용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시행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4월말 기준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약사는 총 3만7663명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인 3만1098명이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나머지는 ▲상급종합병원에 1809명 ▲종합병원에 1595명 ▲병원에 1340명 ▲요양병원에 1479명 ▲치과병원에 10명 ▲의원에 41명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에 35명 ▲한방병원에 230명 ▲한의원에 26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한약사의 경우 약국에 856명, 원외탕전실 포함 의료기관에 248명, 제약·유통에 239명, 공직에 63명, 기타 503명, 미신고 741명 등 26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019-07-15 06:19:10김진구 -
인보사 책임공방 '핫이슈'…국회, 식약처장에 십자포화사실상 인보사 책임공방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물었다.특히 이의경 처장이 과거 인보사의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처장으로서 사태 수습에 부당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의경 처장은 부당개입 의혹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맞섰다.여기에 ▲인보사 품목허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석연찮은 위원 구성 ▲식약처의 후속대책 미비 ▲인보사에 지급된 R&D 지원금 환급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여기에 문재인케어 시행 후 쏠림현상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조금 더해졌다.'처장직 사퇴'까지 언급한 인보사 경평 보고서 작성자이날 인보사 관련 논란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이의경 식약처장의 성대 교수 시절 인보사의 급여 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수행 관련 논란이다.이의경 처장은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극구 부인했다. 처장 부임 이후 인보사 사태 수습에 부당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이 처장의 인보사 경평 수행 사실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폭로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약제평가신청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경평 보고서의 작성 담당자는 이의경 처장(성균관대 약학대학 산학협력연구단)으로 돼 있었다.특히, 보고서에선 '인보사케이는 중증도 무릎골관절염의 증상 진행을 막는 약제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적절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의경 처장은 본인의 보고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태 발발 이후 처장 신분으로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오롱의 발주를 받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게 맞다. 발주비로는 4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경제성평가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는 달리, 보험급여 등재가 비용효과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는 2017년 12월까지로,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수행됐다"고 해명했다.특히 "경평 연구결과는 국민 앞에 떳떳하다"며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장직에서 사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장정숙 의원이 같은 비판을 재차 제기했다. 이의경 처장은 "해당 연구는 객관적으로 진행했다"며 "경제성평가에선 안전성·유효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보험 등재를 위해 비용효과성만 파악한다. 식약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방어했다.결국 여당에서 기동민 의원이 '소방수'로 나섰다.기동민 의원은 "경평을 하는 전문가집단이 많지 않다"며 "독보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가졌기에 성대 교수 시절 해당 연구를 수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와서 마치 흑막과 거래한 것처럼 취급당해서 안타까울 것"이라고 두둔했다.이에 이의경 처장은 "많이 억울하다"며 "더욱 경계하면서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중앙약심 위원 변경 의혹 제기…"전 정권 미션" vs "새 정권 외압"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석연찮은 위원 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은 두 달 새 열린 같은 회의에서 친기업 성향의 위원이 다수 선정됐다고 지적했다.그는 "1차 중앙약심에서 품목허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며 "1차 때 반대했던 위원 3명이 2차 회의 때 불참한 대신, 5명의 위원이 신규 선정됐는데, 대부분이 친기업 성향"이라고 비판했다.그에 따르면 당시 신규 선정된 위원 중 하나는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김선영 대표다. 그는 2차 중앙약심에서 인보사 허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김선영 대표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와 돈독한 사이라는 것이 김순례 의원의 지적이다.그는 "김수정 상무는 2002년 김선영 대표가 있는 바이로메드의 수석연구원으로 무려 8년간 일했다"며 "이밖에 다른 위원들 역시 김선영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업체 대표가 2차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기동민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위원이 교체된 '시기'에 의혹을 제기했다. 각자 정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의 대상은 상반됐다.신상진 의원은 "정권 교체기에 위원 변경이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한 새 정권의 외압이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기동민 의원 역시 "손문기 전 처장 재임 마지막 날 인보사가 허가를 받았다. 마지막날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국민의 시선에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전 정권 식약처장의 마지막 미션으로 품목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이의경 처장은 위원 선정에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그는 "2차 중앙약심 구성은 전문성 보강을 위한 측면에서 진행됐다. 상임위원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됐고, 기존 위원들 중 일부가 개인 일정으로 빠지면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참여시킨 건 아니다. 중앙약심 위원 선정과 관련한 제척·기피 사유에 대한 규정에 맞게 선정됐다"고 강조했다.정권교체기에 품목허가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판단을 내리기엔 무리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여야 막론, 식약처에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결국 윤소하 의원과 김순례 의원,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는 여당인 정춘숙 의원도 함께 제기했다.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처장의 경평 보고서에 따라 인보사가 급여로 등재됐을 경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겠나"라며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순례 의원은 "부당한 이유로 친기업적 성향의 위원이 2차 중앙약심에 대거 포함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비판했다.여기에 장정숙 의원 역시 인보사 개발에 국가 R&D 비용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당인 정춘숙 의원마저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들었다.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규정을 알아보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도 기각된다"며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후, 그래도 의혹이 남으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겠다"도 답했다.박능후 "인보사 R&D지원금, 부처합동 환수"박능후 장관은 인보사에 투입한 R&D 지원금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환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인보사 R&D에 투입된 지원금은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147억25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피해 환자와 주주 등에 대한 보상 등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부 단독 지원 규모만 95억1000만원에 이른다"며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라고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산자부·과기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처간 환수조치를 밟고 있다"며 "최근 과기부와 공동으로 82억원의 경우 조만간 최근 연도부터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수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식약처, 코오롱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지적도장정숙 의원은 식약처가 모든 비난을 코오롱생명과학에 떠넘기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장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가 허위였다며 코오롱 측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국내 환자도 3000여명으로 추정만 하고 있고, 해외환자의 경우는 단 1명만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전례 없는 이유로 중앙약심을 중복 개최했다"며 "식약처는 1차 약심과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 실시한 중앙약심 자문결과가 서로 상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복 개최된 케이스는 모두 자료 부족 때문이고, 인보사 케이스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을 이었다.그러면서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케어 여야 공방…"쏠림현상은 착시현상" vs "적자 축소 의혹"인보사에 주요 이슈가 집중됐지만,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발언도 적지 않았다.야당에선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는 기존 발표에선 매년 보험급여비 지출을 1%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선 이를 3%로 늘렸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적용하면, 누적 적자규모는 정부 추계보다 3조6437억원 늘어난다"며 "마찬가지로, 2023년도의 법정준비금 역시 11조원이 아닌 7조4000억원 규모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며 "문재인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재정 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춘숙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종의 착시효과에 해당한다고 방어했다.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를 중증도별로 구분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실환자수)의 중증/경증 현황(단위: 명) 또한 총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2019-07-13 06:25:35김진구 -
편의점약 판매자 양도·양수 간소화...정부·국회 '공감'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양도·양수나 지위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극대화 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약국처럼 판매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신고로 종전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골자다. 다만, 양수인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지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현행 약사법령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간 양도·양수 지위승계 근거 규정이 부재해 양도자가 기존 안전상비약 판매 영업(명칭, 소재지 동일)을 폐업 신고하고 양수자가 신규로 판매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 상의 불편이 제기된다는 게 국회의 진단이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를 바탕으로 박 수석전문위원도 타당성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그 근거는 약국 지위승계제도 도입이다. 이와 관련 약국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양수 시 지위 승계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 승계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2019-07-13 06:18: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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