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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기간 '15년+α' 연장 입법 추진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이득 징수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징수와 관련한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간은 건보법에선 10년, 의료급여법에선 5년으로 각각 명시돼 있다.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준용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길면 10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자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은닉할 경우 10년(또는 5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징수기간을 건보법·의료급여법에 관계없이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기에 공단이 부당이득의 징수를 고지·독촉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대로라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징수시간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한이 된다. 부당이득 징수 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부당이득을 일부 징수한 뒤로도 15년가량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현재는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결국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16 11:19:01김진구 -
SNS로 마약·향정약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10년' 추진SNS나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의 음성적인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최근엔 SNS를 중심으로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이에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있다.김영호 의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전반에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성수·김해영·소병훈·송갑석·신창현·오영훈·유동수·이규희·인재근·임종성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5-16 06:17:43김진구 -
희귀질환 지정, 병원 확진 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희귀질환의 지정을 국가가 아닌 의료기관의 확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치료제품군 확장도 이뤄져 보다 많은 의약품이 희귀질환 치료제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현행 5월 23일로 명시된 희귀질환의 날을 2월의 마지막 날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하며 특히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 환자와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문제는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극희귀질환의 영역이다. 아직 병명조차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정부의 희귀질환 지정을 받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또, 같은 희귀질환 중에서도 질환의 종류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 받았으나 국가가 지정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현재 5월 23일로 지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2월의 마지막 날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강훈식 의원은 "5월 23일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창립일에 근거한 것으로 그 명분이 부족하다"며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으로 기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 외에 같은 당 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영진·김종민·송옥주·안호영·윤관석·이원욱·전혜숙·조응천·최인호·추미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5-16 06:14:04김진구 -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환영한다"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환자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환영한다"고 했다.앞서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일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이런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힌 상태다.국회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일단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5-15 09:17:46김진구 -
전국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 국회서 추진불법 무면허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등 수술실을 둘러싼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소송에 근거로 사용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와 은폐, 불법행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병원의 조직적 은폐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었다.또한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는 데다가, 무면허자의 불법 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개정 추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안 의원 측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개정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15 06:16:04김정주 -
의료기기 판매점서도 'EDI 청구' 가능케 해달라는데…당뇨 소모성재료 청구와 관련한 논란이 국회까지 파급됐다. 의료기기판매점에서도 약국처럼 웹EDI로 요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게 요지인데, 복지부는 "즉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를 주관한 곳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였다. 이날 토론회 역시 이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정선구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자문위원은 "일반 판매업소, 즉 의료기기 판매점도 약국처럼 웹 EDI를 사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그에 따르면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뒤 요양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청구는 대상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최초 1회),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1부 등이다.그러나 요양비를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적지 않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환자가 두 번째 방식, 즉 약국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을 택한다.이때 약국에서 웹 EDI로 전산 청구를 한다. 환자는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10%)만 지급한다. 약국에서 EDI로 등록하면 공단에서 요양비 90%가 약국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약국에서 청구대행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그러나 의료기기판매점에선 웹 EDI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정선구 자문위원은 "특히 수기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거의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됐는데,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기나 하나"라고 따졌다.이어 "수기 작성은 오류 확률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청구 대상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번거로움이 크다"고 덧붙였다.이에 정선구 자문위원은 일반 판매업소(의료기기판매점)도 웹 EDI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그는 "일반 판매업소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웹 EDI 청구방식 도입이 보류된 상태"라며 "판매업소에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직접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보류된 사실은 모순됐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웹 EDI 청구 방식이 확대되면 환자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 종사자의 업무효율도 상승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간과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힘을 실었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사실 그간 이 부분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별도로 쟁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고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강조했다. 의료기기판매점도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공단과 심평원의 관리를 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이중규 과장은 "이로 인한 시스템 변화가 의외로 클 것이다. 의료기기 판매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청구를 하게 되는 만큼, 공단과 심평원의 관리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기존 의료기관·약국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점도 관리를 받게 되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AD2019-05-14 15:45:18김진구 -
수가협상 갈등요인 의료 회계기준 종병 확대 추진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을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 소득이나 저수가 등을 논할 때 항상 문제의 소지로 이어져 온 회계 기준이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더 확대되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는 이미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됐었다. 기준은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적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것이다.따라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과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당연히 수가협상이나 저수가 등을 논할 때 일관된 기준으로 논의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소병원의 재무상태와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이다.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해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한편 이번 이번 발의에는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강훈식·기동민·남인순·박정·박찬대 ·신창현·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13 06:15:08김정주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등 의료인이 불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단, 면대약국을 자진신고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됐다.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 당국은 당장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구체적으로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사무장에게 고용됐든 면허증을 대여했든 3차 이상 위반부터는 감면 규정이 없다.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현재는 관련 조사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15일에 그쳐 고의적으로 조사 거부가 가능하다. 개정령안에서는 이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한편, 면대약국과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면대약국과 약사에도 적용하려면 약사법 등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개정령안 입업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정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혹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2019-05-09 12:13:07김진구 -
"비의료인 병의원 개설 공익신고했더니 신분 노출"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 등을 공익신고 했지만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하던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이후 민원인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잇달아 유출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즉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권고안을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된다.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된다.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도 담긴다.권익위는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돼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권익위가 공개한 민원이 정보유출 사례 권익위는 또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9-05-09 11:16:30강신국 -
간호사 이어 물리치료사도 '단독법' 추진보건의료계에 '단독법' 바람이 불고 있다. 간호사 단독법에 이어 이번엔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8일 '물리치료사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된다.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그의 제정안에는 같은 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이정미 의원 외에 복지위 내외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기동민·김상희·신창현·오영훈·이인영·인재근·전혜숙·정성호·정춘숙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김세연·윤종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최도자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선 김광수·박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5-08 11:13:3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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