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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약제 행심위, 노바티스는 대상 안될 듯정부가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양형을 사전 검토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첫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바티스는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처분심의위 구성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노바티스 처분은 가급적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행심위에서 노바티스 사건은 다루질 못할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행심위 설치 관련 예규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18일로 정하고 있다. 예규가 만들어진 이후 위원추천 등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노바티스 적발약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따라서 복지부는 행심위 사전 양형검토 없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노바티스 사건에 대해 급여정지 등 처분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글리벡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2017-04-05 12:14:55최은택 -
"부적격 제대혈 연구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입법 추진부적격 제대혈과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은 3일 오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다른 용도로 공급되고 이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 공급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공급, 사용, 이식 등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않고 있다.윤 의원은 "산모들이 선의로 기증한 제대혈이 일부 가진 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대혈 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개정안은 같은 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소병훈, 유승희, 이재정 등 4명의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4 16:3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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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대상에 보험사기 의료인 추가"…입법 추진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 대상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이렇게 되면 해당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3년 간 면허 재교부도 받지 못한다.국민의당 김관영(전북군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중 하나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상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형법 상 사기죄 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이를 근거로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의료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동철, 박선숙, 이동섭, 이태규, 조배숙, 주승용 등 6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용진, 이종걸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김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해당 의료인과 범죄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에게 알려 처벌이 이뤄지도록 금융위원장에게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2017-04-04 06:14:50최은택 -
안전상비의약품·건기식 점자표기 의무화 입법 추진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점자표기와 음성변환용 코드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령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점자 표기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없고, 점자 표기가 있는 일부 의약품도 상품명에만 국한해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했다.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위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안전상비의약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윤 의원은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2017-04-03 17:29:38최은택 -
청구금액 100억원 넘는 퇴방약 지정 취소 '없던일로'정부가 청구액 규모가 큰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취소하기로 한 정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관련 고시개정안도 수정해 재공고한다는 방침이다.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를 손질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말 행정예고해 지난 2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는 원칙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 취소하되,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게 주요골자였다.지정취소 제외대상은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말한다.개정안은 또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이 고시안이 나오자 이른바 '수액3사'는 반발했다. 현 상한금액도 원가수준에 불과해 매출을 올려도 남는게 없는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시키면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약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수액3사' 등을 중심으로 최근 제약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꼼꼼히 들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 측은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100억원 이상 지정취소' 기준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다.만약 이 고시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퇴장방지의약품인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 100밀리리터'는 지정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청구액이 107억원으로 100억원을 넘어 섰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을 반영해 고시개정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4-03 06:14:55최은택 -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대체 검토 '행심위' 구성 추진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앞두고 처분양형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경우 급여정지나 제외를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 또는 제외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여기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가 중요한 데, 정부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31일 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약제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관계당사자 및 임상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의료임상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변호사, 건강보험 및 약학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 등 회의에 참석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또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17-03-31 12:14:57최은택 -
위생용품관리법안·마약류관리법안 등 본회의 통과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0월 18일 각각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일회용 컵·젓가락, 물수건,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 의원은 이 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17종으로 확대돼 식약처의 일괄 관리를 받게 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퇴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성 의원은 법정 기념일 지정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위생용품 관리법안은 내년 4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한편 성 의원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저하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2017-03-31 10:07: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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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5년 연속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갑)은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돼 임기 내 5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이 상은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한다.지난해 처음 도입된 입법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우수입법 선정위원회’가 2016년(2016.5.30.~2016.12.31.)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박 의원은 정성평가에서 2년 연속 선정돼 최종적으로 5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수상자는 총 17명이다.2017-03-31 10:0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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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30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 및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윤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7-03-31 09:5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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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김승희 "소득 일원화 시기상조였다"우리 사회 최대 민원이슈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편된다.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약사출신 김승희 의원의원은 17년간 이어온 문제점을 해결한 중요한 단초가 되는 국회 입법노력의 결과였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소득만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소득일원화는 시기상조라고 했다.김 의원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다.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건보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가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 갑자기 지역가입자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이었다"고 했다.김 의원 이어 "이 법안은 평가소득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로 수정,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수정,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마지막으로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의 개념으로 변경돼 반영됐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히 준비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2017-03-31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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