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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우루사 대중광고 금지?…다시보는 법률개정안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의 간장보호제 우루사100mg(복합제 포함)은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이다. 처방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대중광고도 활성화 돼 있어서 지명도도 높다.하지만 우루사200mg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고, 대중광고도 할 수 없다.염산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잔탁도 75mg은 일반의약품이어서 대중광고가 가능하지만, 150mg과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이어서 그러하지 못한다.하지만 고용량 우루사와 고용량 잔탁, 잔탁 주사제는 저용량 제품의 대중광고 덕분에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품목이 됐다.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량과 제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이 큰 간접광고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 양승조(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우루사나 잔탁과 같은 약제들의 대중광고를 규제하는 입법안이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금지법이다.이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전문의약품의 일반 광고 금지가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어서 이를 약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이어 "잔탁이나 우루사처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이름이 같은 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전문의약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실 관계자는 "우루사 대중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불형평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제약사가 전문의약품인 고용량 우루사 등의 제품명을 변경하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2-27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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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과체계 개편안 통과시킨다더니 약속파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무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맹렬하게 비판 수위를 높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국회 행보를 비판하고 내달 임시국회를 열어 개편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그러나 복지위는 당초 얘기와 달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경실련은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다,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며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날을 세우고 국회의 결정을 규탄했다.이어 경실련은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경실련은 "소득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며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2-24 13:52: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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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법 또 발의…"진료비 부담완화 도움"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 개선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형식상으론 정률제 전환이지만, 현 정액구간 내에서는 부담이 커지지 않아 진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바른정당 박인순 의원에 이어 3번째다.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국은 정액기준은 1만원, 부담금은 1200원이다.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또 기준금액은 요양급여비용 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앞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이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최근 역시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면서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또 정부도 지난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대책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2017-02-24 12:14:55최은택 -
약사단체 회원 등 '자율징계요구권' 신설 입법 추진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신설된다.이른바 '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법'으로 의료인단체에서는 이미 운영되는 있다.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격결사유 의미다.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서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구체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면허취소 요구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이며, 자격정지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자'가 해당된다.약사단체가 면허취소 요구하면 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또 현재 보건복지부령에는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김 의원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이른바 '다나의원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인 면허사후관리 강화 이슈가 약사직능까지 영향을 미친 법률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다른 한편 직능단체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법이기도 하다.2017-02-24 12:14:53최은택 -
"상병수당 필요한 소득손실분 최소 연 1조4천억"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질병에 걸리면 고가 의료비와 더불어 가계경제를 심각하게 위협받아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권 외에 국민 건강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실정이다.상병수당제도 도입 필요성의 중요 이유이기도 한데, 이를 기준하고 평균 임금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소 연 1조4000여 억원의 소요비용이 추계됐다.오늘(2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한 환자 포럼에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추계치와 방향성을 제시했다."건보=의료비 선입견 버려야…산재통합 등 전면개혁 필요" 우리나라 상병수당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성격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민 적용이 아닌데다가 치료비의 보장범위가 건강보험에 준용하고 있어서, 본인부담 발생을 커버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다.게다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보장이 국한돼 있어서 실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가계에 중대한 영향을 해결해주지 못한다.임 교수는 의료와 가계파탄, 즉 환자의 경제적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반드시 의료비만 보장해야 하는 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건강보장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는 대목이다.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다면, 제도(건강보험-산재보험)를 나눠 보장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구조를 없애고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질병과 손상의 업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없이 모두 건보체계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산재는 상병수당(휴업급여)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구로 확대개편해 현재와 같이 특정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질병·손상의 직업성과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제공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임 교수는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다. 노동자 부담 비율을 줄이고 사업주 부담을 늘리는 작업, 즉 사회임금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전면 재설계, 보장성강화와 함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상병수당, 직장·지역 전부 포괄…중증질환 별도 기금임 교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원칙적으로 질병과 손상으로 소득손실이 발생한 모든 대상자, 건강보험 영역에서 지역-직장 가입자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대신 공적 부분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임 교수는 "재정 부담으로 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에 근로계약 등으로 100% 상병수당을 받아온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부족한 부분을 기업 복지를 통해 보상받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 우선 보장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별주의적 접근이라는 근본 한계 외에도 대상자 요구도에 비해 실제 상병수당 대상 범위가 크지 않아서 건보제도 개혁을 통한 제도도입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자는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보장률, 소득비례 방식으로…최저치 최저생활비적용 대상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보장률이다. 소득비례와 정액제 두 가지 유형이 채택의 관건인데, 사회보험의 현금급여가 대부분 소득비례로 돼 있고 근본 취지가 소득손실 보장이라는 점에서 소득비례가 타당하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여기서 최저치를 최저생활비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 돼야 한다고 했다.임 교수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도 함께 내놨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개혁으로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면 건보 상병수당 부담을 훨씬 줄이게 돼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이 수월할 뿐 아니라 건보와 연동되는 방식의 산재보험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통합적 접근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정 추계 소득손실 추산 전제…최소 연 1조4천억 규모 상병수당 도입 핵심은 재정추계다. 임 교수는 "재정부담 추계 전에 먼저 질병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지 추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임 교수는 직접적인 소득손실, 이 가운데 입원과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뺀 입원에 한정한 시간비용을 통해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통계청 발표 평균임금, 노동부 발표 평균임금 소득손실을 추정했다.그 결과 평균임금의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병수당으로 지급돼야 할 총액은 올해를 기준으로(대상은 2015년 기준) 각각 1조4190억원, 1조9572억원, 2조1281억원, 2조8225억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산재보험 개혁이 함께 이뤄질 경우 이 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임 교수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이 증가되는 건 맞지만, 이미 민간의료보험과 가계 부담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갑자기 없던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임 교수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도 상병수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17-02-24 10:33:03김정주 -
의료인 국시서 부정한 짓 하면 응시 3회 제한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으로 적발된 사람은 응시기회를 3회 제한받는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위탁기관은 암호화기술이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각각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된 의료법이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부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3회를 적용한다.◆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위탁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을 통제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또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한다. 아울러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춰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의료기관 기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나 기호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 등을 신설한다.◆의료행위 설명·동의=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수술 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되면 미리 고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한 후 지체없이 알리도록 했다.◆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등=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경우는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안내해야 한다.◆의료법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또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등 실기시험과목으로 도입한다.2017-02-24 06:00:48최은택 -
심평원-제약계 약가제도 개선안 등 '열린토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과 오늘(23일) 양 일 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실무자들과 각각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올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사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RSA),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등 현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행사에서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위험분담 적용약제의 사후관리 및 경제성평가 제도 개선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 및 사전약가인하 제도의 효율적 운영 ▲약제 급여기준 신속 검토 ▲제약사 실무교육 운영 등 약제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이 밖에 약제관리실은 약제관리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제네릭 약가산정의 정확성 제고, 약제급여기준 신설·개정 시 검토자료 공개 확대 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계획도 밝혔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제약협회는 ▲약품비 총액관리제의 문제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퇴장방지의약품 행정예고(안) 등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선정기준 및 대체약제 범위 ▲사회적 기여도 및 글로벌 협약의 세부기준 마련 진행상황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재평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3월 6일에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실무직원과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 경제성 평가제도 개선 등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주제별 TFT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약업계와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심사평가원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력'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2-23 19:07:07김정주 -
"개설자 따라 약사-약국, 한약사-한약국 명칭 구분"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예고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명칭을 '한약국'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면허 업무범위에 따라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입법안의 취지다.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데도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헛갈릴 수 있는 표현을 써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상호를 표기하라는 의미다.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는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또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아울러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에 혼동이 우려되는 상호를 사용해온 약국의 경우 1년 이내에 개선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김 의원은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선동, 김승희, 박명재, 서청원, 윤종필, 이우현, 함진규, 홍문종 등 8명의 의원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2-23 18:42:45최은택 -
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 10건 상임위 통과의료법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10건의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안 7건, 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안 3건이 포함됐다.의료법개정 대안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 두 건이 병합 심사돼 반영됐다.양승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나 국민연급 납부과정 등에서 제도적 한계나 미비로 인해 겪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쟁점이 적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률안 위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쟁점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7-02-23 13:53: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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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외탕전실 사전조제는 합법"…한방분업 난색보건복지부가 한방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지는 사전조제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다만, 원외탕전실에 한약조제약사 인력 배치를 추가하는 것과 한방분업은 관련 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난색을 표명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행위 위법 논란과 관련 "원외탕전실 사전조제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불법 제조여부에 대한 단속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조제한약(탕약) 현대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부산대한방병원 부설에서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약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방의약분업에 역행하거나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한의사와 한약사를 원외탕전실의 상시 관리·운영 인력으로 배치한 근거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직능 등을 고려할 때 한약조제약사를 원외탕전실의 상시 관리·운영 인력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와 관련 단체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또 한약사제도 재정립과 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선 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로선 사실상 적극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2017-02-23 12: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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