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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연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소통방법 확대의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되도록 국정감사 시행 전에 의료계 등과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 상임이사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질의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었다.협의내용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사실을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19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이와 관련 황 상임이사는 " 현행 법률은 유선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것을 DUR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처방의사와 조제약사 간 소통방법을 확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의도를 왜곡해 대체조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 일환이라는 등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이 없으면 협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황 상임이사는 또 "DUR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데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며 "DUR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신속히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구체적으로 약사가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약사가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2016-08-18 06:14:57최은택 -
"대체조제-DUR 시스템 연계, 신속히 결론내릴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0.1%에 그치고 있는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해 DUR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대 빨리 결론짓겠다고 밝혔다.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황 이사는 "대체조제를 심평원 DUR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각계 협의가 필요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미국 등 제약선진국의 대체조제율이 80%에 달하는 상황과 대조된다.남 의원은 신약육성 뿐 아니라 제네릭 활성화도 중요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그러면서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 심평원에 채근했다.이와 관련 전문가는 국내 제네릭 품질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생물학정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 이후 정부의 품질관리 방안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을 내놨다.중대약대 서동철 교수는 "과거 생동성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국민의 제네릭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 처방전을 약사들이 받았을 때 대체조제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대체조제-DUR시스템 연계에 대해 황 개발상임이사는 "DUR 연계에 대해 검토중이다. 최대한 빨리 결론지으려 하고 있다"며 "곧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했다.2016-08-17 12:59: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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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획기적 신약 지원 특별법 추진되도록 노력"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이른바 '획기적 신약 개발·지원 특별법' 추진에 보건복지부가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7일 획기신약 지원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국장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었다. 이견도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협의과정"이라면서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은 "(획기신약지원법에) 4개 부처가 의견을 제출했다. 대체적으로 법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계속 협의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이어 "10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16-08-17 12:22: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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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조 흑자 건보재정 관리·운영 고시 제정 추진정부가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정 준비금을 유지하면서 관리·운용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다는 얘기인데, 준비금 적정비율 부분은 검토 뒤 추후 법률개정도 필요해 보인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보험법은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준비금이 연 지출액의 50%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건강보험 적립금은 2000~2010년 흑자와 적자를 반복해 9592억원까지 줄었다가 2011년 이후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6조9800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간 지출대비 적립률은 35.2%다.또 현행 법률은 적정 준비금 적립과 함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재 부재한 상태다.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준비금 운영의 원칙과 방법, 운영 및 평가체계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건강보험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고시)를 뒤늦게 제정하기로 하고 이달 중 행정예고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적정 준비금 유지, 관리·운영의 합리화 등으로 지출증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연구(공단연구원)에서 현행 50% 법정 적립 규모를 평균급여비 2.7~3.8개월분 수준으로 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었다. 적정 법정준비금 규모를 최대 3.8개월분 이내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준비금 관리·운영 고시 제정과는 별로도 세부논의를 통해 적정 준비금 규모를 정하고, 입법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08-16 06:14:48최은택 -
"의료기관 부대사업 이것만 해라"…법률에 범위 명시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 행정규범을 시정한다는 취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금태섭, 김해영, 안규백, 안민석, 이원욱, 이찬열, 인재근 등 7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최도자 의원 등 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법률에 담고, 대신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시켰다.의료법시행규칙에서 현재 허용되는 부대사업은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사업 등이다.전 의원은 이를 '의료법인 비영리성을 규정한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정입법'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명시했다.구체적으로는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에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이라고 정했다.전 의원은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입법목적과 위임취지에 비춰 예시사항과 본질적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16-08-12 06:14:50최은택 -
국회 '제약산업 발전 모색 공청회' 진술인 5명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진술인 5명을 확정했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 차원에서 열린다.진술인 현황을 보면, 먼저 산업계를 대표해서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갈원일 제약협회 부회장, 김옥연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등이 출석한다.또 전문가로는 서동철 중앙대 약대교수와 이상원 성균관대 약대교수가 참석한다.2016-08-11 18:3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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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제약 전문가들과 바이오산업 발전 간담새누리당 미래먹거리특위 내 바이오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희 의원은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인천 송도)에서 바이오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는다.김세연 의원, 강효상 의원, 조훈현 의원 등 새누리당 위원과 민간위원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권세창 한미약품 소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또 업계 전문가로는 김태한 사장(삼성바이오로직스), 김형기 사장(셀트리온), 안상점 사장(얀센백신), 민병조 사장(DMBio), 이혁종 사장(바이넥스)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날 셀트리온 제2공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VIP 홍보관 등을 시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5층 화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첨단의료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그중 제약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또 "정부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뤄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계, 학계 등 관련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가야 한다. 이 자리가 발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8228;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2016-08-10 20:35: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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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제약 육성에 팔걷는다…복지위 공청회 추진국회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모색에 나선다.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국회까지 거들고 나서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칭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갖기로 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공청회를 주문한 것이어서 제약산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육성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이날 공청회에는 제약단체가 추천한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나서 제약업계 애로사항과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양 위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우선 현안과제로 제약산업 육성을 거론했었다.특히 양 위원장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기치로 내걸고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시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08-10 06:15:00최은택 -
김승희 의원, 대리수술 방지법 발의…위반땐 형사벌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벌이 병과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대리수술 방지법'이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이는 현행법이 진료의사 성명 고지 등 설명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이 때문에 환자는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거나, 심지어 유령수술(대리수술)로 이어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의무를 신설했다.단,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다.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가령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8-10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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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 육성한다는데…국민연금은 주가하락 조력?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는 동안 공적기금인 국민연금 주식대여로 개인투자자와 제약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9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로 역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정반대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실제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 903;바이오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 5806주, 629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64억 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대여주식은 통상 공매도에 이용돼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상승흐름을 꺾고, 주가 하락시기에는 주가하락을 가속화시켜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국민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총 6183억원 어치 주식을 대여했다. 이중 10% 가량이 제약.바이오분야였던 것.그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대여거래로 얻는 수익은 2014년 현재 198억원(주식 146억, 채권 52억) 정도다. 이는 532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투자방식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연금은 공공성 원칙에 맞춰 투자돼야 한다.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 903;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2016-08-09 12: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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